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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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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개개인이 하나의 의결기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으로서 소신 있게 어떤 사항을 갖다가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 기획실 예산안, 읍·면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3,422억 4,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3,235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187억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2회 일반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액은 3,535억 2,500만원으로서 100번 지방세 수입이 298억원으로서 1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250억 2,100만원으로서 6억 8,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300번 지방교부세는 1,336억 4,400만원으로서 64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400번 재정보전금은 113억 7,000만원으로서 2,000만원이 증액 계상했으며, 500번 보조금은 1,236억 8,800만원으로서 1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187억 1,400만원인데 200번 세외수입에서 173억 8,600만원으로서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하단에 보조금은 13억 2,8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계 3,235억 2,500만원 중에서 100번 인건비가 411억 6,200만원으로서 19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200번 물건비가 228억 1,000만원으로서 6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5쪽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을 보시면 949억 7,400만원으로서 38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36쪽, 하단에 보면 400번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1,560억원으로서 19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37쪽, 중간에 200번 이자 및 출자가 4억 5,000만원으로서 증감이 없고, 내부거래도 증감이 없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 55억 1,600만원으로서 1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87억 1,400만원으로서 100번 인건비가 12억 2,200만원으로서 4,400만원이 증액됐고, 200번 물건비에 23억 4,600만원으로서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 16억 8,700만원으로서 증감이 변동이 없고, 400번 자본지출은 54억 3,900만원으로서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39쪽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는 8,000만원으로서 증감이 없고, 600번 보존재원도 증감이 없습니다.
  800번 유류비 및 기타가 78억 3,500만원으로서 7,10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47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235억 2,500만원이고, 100번 지방세 수입에서 298억원으로서 1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70억으로서 4억원이 증액계상이 됐고, 자동차세가 118억원으로서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소득세가 53억원으로서 4억원이 증액됐고, 다음은 200번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50억 2,100만원인데 6억 8,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5,000만원으로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 증지수입이 4억 3,5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됐으며, 사업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이 11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16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감액계상을 했고, 임시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수입이 1억 5,000만원으로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억 3,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2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27억원 정도를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이 9억 1,600만원으로서 6억 2,9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5억 6,0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228번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가 4,300만원으로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압금은 1억 300만원으로서 9,9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3,500만원으로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7억 7,300만원을 계상해서 5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했고,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번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273억 1,400만원으로서 31억 3,900만원이 증액 계상됐고, 특별교부세는 24억 8,800만원으로서 17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경제통상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동 구매사업 1억 2,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전략사업추진단에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상하수도사업소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도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억 8,900만원을,  분권교부세입니다.
  23억 4,300만원을 계상해서 5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부동산 교부세도 14억 9,8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13억 7,000만원으로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은 우선 국고보조금이 670억 4,500만원에서 20억 9,400만원이 가내시된 것이 확정내시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51쪽,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가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위에는 삭감, 밑에는 계상 이렇게 하는 사항이 눈에 띄고요.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지원이 이것이 이제 1억 7,200만원이 이번에 눈에 띄게 나온 겁니다.
  그 밑에 다섯 번째, 경제통상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서 1억 4,600만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눈에 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환경과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성립전으로 해서 5억원 계상이 됐고요.
  농정유통과에 중간정도 보면 토양개량제 규산질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00톤 정도 계상한 것이 이것이 1억 3,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다섯째 줄 중간에 보면 산림축산과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두 번째,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이 성립전으로 1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재난관리과에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삽교 하포리 지역인데 이것도 6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만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9억원이 계상이 됐고요.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이 성립전으로 9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광시랑 오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녹색관광과에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9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511-03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61억 7,800만원인데 13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일반회계에서 경제통상과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성립전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 문화체육과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산림축산과 네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이 9억 5,7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됐고요.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247억 8,9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25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55쪽에 보면 주민복지실에 국비에 따른 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인가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 효율화 있어요.
  그게 5,1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고요.
  다음 순도비로서 56쪽입니다.
  5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이제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 계상했고, 순도비에서 셋째아이 무상보육료가 있어요.
  순도비에서 순도비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84명 지원하는 것이 3,900만원 계상했고, 밑에서 다섯 번째, 순도비에 정보화시설사업 예산읍 창소리, 석양리가 있거든요.  정보화시설 6,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중간에 순도비 밑에 녹색관광과 바로 위에, 위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 보강사업으로 8,000만원이 이번에 순도비 계상이 됐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이게 순도비인데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8,500만원이 도비 계상이 됐고, 환경과에 국비에 따른 도비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정유통과는 죽 내려오면 광특에 따른 도비 밑에 순도비사업이 있지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밑에서 세 번째 줄 2010년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에 4억 7,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숲 가꾸기 사업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도비가 8,600만원이 증액이 이번에 됐고요.
  건설교통과에 밑에서 여섯 번째인가요.
  순도비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광시 하장대·운산간 도로 확장 1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밑에서 여덟 번째, 국비에 따른 도비입니다.
  세 번째 줄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 성립전으로 1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73쪽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괄예산은 59억 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억 900만원 정도가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이 군정종합기획 조정 및 평가에서 일반운영비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6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생길 것으로 전망해서 감액을 했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따라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 1,0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500만원정도를 감액을 했고요.
  행사실시보상금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는 중국흑룡강성 계동현 국제교류를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을 행사를 치룰 계획이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깎았고요.
  하반기에 한번 축사농가들하고 같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사절단 여비 이것도 지금 1,000만원 이었었는데 이것도 위에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700만원 깎았고요.
  외빈초청도 전부 흑룡강성, 일본 토요오카시 초청도 구제역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했어요.
  하반기에 흑룡강성하고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10월중이나 11월 초에 우리가 가기 전에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돼지 축사하시는 농가 직접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대외협력기관 초청자 급식 이것도 집행하고 남을 것을 전망해서 자매결연 및 교류관련 행사 실비보상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소식지 발간이 1,6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고, 그 밑에 행정 자료용 신문, 홍보도 삭감을 했는데 밑에 시사 교양프로그램 군정홍보에 1,700만원을 증액계상 부족해서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계상해서 이정도이면 될 거 같아서 조금씩 다 삭감을 했고요.
  행사운영비로서 산 너머 남촌에는 200회 특집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실비보상까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 상단에 향군회강 보강사업이 작년에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사무실 외벽 균열과 도색, 방수 이런 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재정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연말까지 정리해서 남을 거 같아서 이렇게 감액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도 전부 연말까지 해서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게 사실은 풀 보조금으로서 전담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군정종합운영지원해서 군정종합용역비도 3,1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운용시책업무 추진해서 정부예산확보
하고, 지역개발종합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를 각각 연말까지 부족할 거 같아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상 승인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예비비는 39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억보다 12억 5,000만원을 정리를 했고, 재무활동에서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이것이 당초예산은 전부 군비로만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국비와 특별교부세하고 비율분담이 변경이 돼서 그것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271쪽, 읍면 총괄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읍면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7억 6,000만원이고요.
  그 중 인건비가 32억 5,300만원, 물건비가 30억 3,300만원, 경상이전이 11억 9,500만원, 자본지출이 3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2쪽인데 읍면예산은 거의 연말까지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남는 부분은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 두건 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 272쪽입니다.
  중간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청소차가 2,000만원, 산불진화차가 200만원해서 2,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예산읍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에는 273쪽에 보시면요.  밑에 중하 단에 보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안등 수선비가 예산읍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나머지는 정리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7,500만원 계상했고, 기타 상하수도 요금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삽교읍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은 5,8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첫 장은 정리해서 감액하는 거고요.
  다음 장,  276쪽을 보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인가요.
  삽교 미화원들 보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3,5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제일 밑에서부터 두 번째 보면 청사 가로등, 방범등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3,000만원 부족분을 채워주도록 했습니다.
  대술면도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대술면에 청사가 비가 샌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해야 겨울을 날 거 같아서 2,000만원 방수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기타 다른 거는 정리하는 정도입니다.
  279쪽입니다.
  신양면은 4,3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이유는 거의 다 쓰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게 되는 거고, 인건비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들이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인건비를 삭감을 했고요.
  280쪽에 보면 하단에 1,500만원 정도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그것만 증액결정을 했습니다.
  광시는 5,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281쪽은 조정해서 감액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되겠고요.
  282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5,600만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용적으로 정리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대흥면이 되겠습니다.
  대흥은 2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285쪽에 중간에 가로, 방범등 수선에 300만원을 계상을 해 줬고요.
  밑에서 네 번째, 청사 및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600만원 정도 증액계상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286쪽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정도 감액해 줬는데요.  다른 거는 다른 면과 똑같이 정리한 거고요.
  289쪽에 보면 가로, 방범등 수선에 200만원하고, 전기요금 400만원으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중간에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청소차가 덕산이 운행이 많다 보니까 차량비가 부족해서 800만원 지원을 해 줬고요.
  289쪽에 중간에 보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보안등 수선에 300만원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덕산면 환경미화원들 봉급이 연말까지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봉산면은 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제일 하단에 연막소독 유류가 거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원 정도 증액해 주는 것 이외에는 전부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293쪽,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은 5,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고덕면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가로, 방범등 수선에 24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 그 밑에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고덕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남아서 정리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94쪽에 제일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700만원 정도 증액했고, 기타 다른 것도 1,300만원 증액된 거는 전부 공공요금만 증액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다른 거는 정리를 다 한 거고요.  296쪽에 보면 밑에서부터 일곱, 여덟 번째 줄인가요.
  청사 가로, 방범등 전기요금 600만원 해 준 거 이외에는 자체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에 보면 오가면이거든요.
  3,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밑에서 세 번째줄 보면 복지회관 방수공사를 2,000만원을 계상을 여기 했습니다.
  복지회관이 도저히 놔두면 방치하면, 내년까지 놔두면 더 형편없이 버릴 거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 298쪽, 청사 및 방범등 전기요금 900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48쪽에 이자수입이 지금 5억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자가 감소?
○기획실장 최화진  이자수입은 예산이라는 게 당초 1년에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매년 봐 가지고 이자수입을 일단 잡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하는 바람에 상반기에 현금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숫자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액이 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금리가 내린 게 아니라?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금리변동보다는 조기집행효과가 더 큰,
김영호 위원  그럼 예금이 전부 빠져 나가는 바람에 이자가 줄었어?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계획 세운 거 보다 감액되는 이유가 뭐죠?
○기획실장 최화진  아,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랬죠.
  재작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이 된다는 위원님들의 강력한 개선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상했던 것 보다 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51쪽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가 그냥 다 삭감이?
○기획실장 최화진  아, 예.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명칭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위에 기정예산은 1억 2,685만 4천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1억 2,685만 4천원을,
최동순 위원  아, 목만 바꿔서,
○기획실장 최화진  명칭을 바꾸면서 새로 위에 거는 삭감을 하고, 밑에는 증액결의를 한 겁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보장제도하고 활동보조지원제도는 뭐가 틀리죠?
○기획실장 최화진  아, 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바뀌었대요.
최동순 위원  아, 제목만?
○기획실장 최화진  예, 명칭이 바뀌었다고,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49쪽에 보면 상단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40?
○위원장 이승구  49쪽?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계약지체상금이 어떻게 1,000만원에서 1억원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니 100만원에서?
○기획실장 최화진  아 이거는 이제 지체상금은 전망을 지금 당장 이렇게 매년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정량만 1,000만원 정도만 해 놓고, 그에 대한 지체상금이 발생을 하면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이라는 돈은 가상수치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계약 위반이 됐을 때에 지체상금이라는 게 그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죠.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될 정도로 늘어나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세입이에요.  이거는, 받은 거죠.
○위원장 이승구  아,
○기획실장 최화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준공일이 지나서,
○위원장 이승구  받아 낸 거라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받아 낸 거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왜 공사 그 자체가 그렇게 뭐 늦어지도록 방치가 되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올해 저희 주공아파트 앞 쪽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이 비가 많이 오고하다 보니까 공기를 제대로 못 갖춘 내역도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사업주의 태만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지체상금을 내가 거꾸로 알았었어요.
  그렇게 하고 덕산온천 57쪽,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거는 덕산온천 야외공연장은 덕산면 저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고 이장님의 건의사항인데요.
  그 때 읍면 순방 때 건의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이라든지, 가야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캐슬에 오시면 소위 적게는 30명, 40명 많게는 100여명, 200명, 300명이 덕산에 와 가지고 8시부터 식사 후에 10시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 놀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어디에서 놀았냐하면 도중도에서 했답니다.  그거를 주로, 그런데 도중도를 일단 다 막아 버리니까 단체로 와서 우선 세미나 오고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불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예당관광지 마냥 대규모의 좋은 시설이 아니고, 자기들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 도의원님한테도 사실은 면장님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제가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덕산면 순방 때 건의가 돼서 그 건의사항 처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를 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무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세미나를 위한 업무적으로 왔던 분들이라도 적게는 20명, 30명 많게는 200명, 300명이 두 시간 정도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자고 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덕산온천하면 사실은 우리 예산군의 얼굴이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제가 현지에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그 뭐 설치장소를 보니까 잔디를 갖다가 입혔더라고요.
  그런데 그 곳이 이제 교회에서 작업을 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잔디를 입힌 자체도 조성할 적에 좀 전문가가 시공을 안 해 가지고 바닥이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손을 봐야 될 상황이고,
○기획실장 최화진  무대를 해 놓으면서 손 좀 봐야 할 테지요.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안 쪽에 가검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는 제가 잘,
○위원장 이승구  가검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에 도로공사인가 뭐를 하고서 남아 있는 가검물 철거를 않고, 그대로 뭐 아마 교회에서 사용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관광지 내에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되겠고 또 이것을 갖다가 지금 도비에다가 군비도 8,500이 붙어 다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50%,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과연  관광지에 이것을 갖다가 이런 정도의 금액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을 적에 진짜 모양새 있게 되겠느냐?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도 내가 볼 때에는 이쪽 소형체육관 그런 사업마냥 자꾸 변질될까봐.  그래서 걱정이란 말이지.
  또 이왕에 설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제대로, 어설프게 해 놓고서 나중에 없애 잠도 아니고, 지속 시키잠도 아니고 그리고 사후관리도 또 문제가 되고, 또 사람이 그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시설을 해 놓으면 햇빛 가리개니 뭐니 다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봐봐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럴 요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이 당연하지.  뭐 그럴 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렇게 돼야지 사업자체가 어설프게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어설픈 시설을 해 놨다가 나중에 그것이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골치 아프다는 거지.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면 애초에 만들지를 말아야지.
  만들어 놓고서 속 썩을 바에야 뭐 하러 만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1억 7,000만원 가지고 눈에 띌 만하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는 1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할는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부러 예산을 그 때 처음에 군수님하고 건의하고 할 때 얘기는 2억원 이었었어요.
  전부 2억원 뭐 부족하면 한 3,000만원 정도 했는데 2억원이면 족하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연장은 외국에도 가면 막사만 이렇게 장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식 공연장이 아니거든요.
  와서 오신 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껏 놀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도중도에서 막 마이크 가지고, 스피커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5년 6년 됐나 봐요.  그거 못하게 한 지가 차단한 지가 그러니까 덕산에 와서는 관광지를 와서는 할 자리가 없다니까 마당을 만들어 주는 거지.
  정식으로 뭐 연예인을 데려다가 공연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뭐 고급시설은 어려울 거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 수준 가지고 일단 해 보면 또 보완할 수 있는 돈이 또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면 그래도 나름대로 덕산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당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도의원 사업비 때문에 요즘 뭐 말씀도 많고, 사실 제가 봐도 타당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 쓰는 도의원 사업비는 사실 상당히 유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니 도의원 사업비라서 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 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무대만 이렇게 설치해 놔 가지고서 나중에 금방 사용 한, 두 번 해 보면 그리고 여름에 한 땡볕에 거기에 올라가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거기에 와서 놀 사람은 낮에 놀 사람은 없거든요.
  저녁에 식사 후에 단체관광객들이나 단체 세미나 하는 사람들, 주로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평리 이장님이 얘기가 세미나 와서 적게는 30명, 많게는 200명, 300명이 갈 데가 없대요.  저녁에, 그 전에는 마이크 가지고 도중도 가서 소리 질렀는데 그래서 덕산온천이나 가야호텔 그런 데 오면 어디로 간대요하면 도중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도중도에 못 가게 하니까 오도 갈 데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덕산온천 공안지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저녁에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위원장 이승구  알았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 얘기예요.
○위원장 이승구  이 문제는 이제 담당과장 보고 받을 적에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어설픈 시설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0쪽에 제일 하단에 국고 보조금이요.  한 20억 정도가 반환을 하는데 국고보조금 받았으면 다 써야지.  반환을,
○기획실장 최화진  반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비가 확정된 국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내시 가지고 국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2월 달이나 3월 달에 확정내시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깎이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반환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장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주민복지실 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23억 300만원으로서 금번 전체 82억 6,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2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운영수당이 35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 실비보상도 100만원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162만 6천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과 청년사업단에 7,155만 5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80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도개발형이 705만 6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지역대회 성립전으로 144만원이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국비로 지난 8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성립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확보가 되겠고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서 337만 6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1억 1,000만원이 이제 국·도비 보조 읍면 복지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1,0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희망 키움 통장 근로 장학금이 790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으로서 보훈가족지원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3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9월부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사업은 당초 2,000만원이 섰습니다만 금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는 했습니다만 문화행사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그 학술행사를 11월 달에 할 계획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82쪽, 민간보조로서 김한종 의사 기념관에 대한 보수공사비로서 8,9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복구입비가 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 8월 달에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전용을 한 달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을 시켜주는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긴급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위기가정에 대한 희망프로젝트 지원이 7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재민 응급구호비로서 이재민 1일 6천원씩 해서 4만 2천원이 되겠고, 추석맞이 호우피해 이재민에 대한 성립전이 5만원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어르신 봉양수당 80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매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분에 대한 2,963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노인대학 운영비가 30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보조로서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연수교육이 300만원이 해서 노인에 대한 임원교육을 시켜 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요양시설 소방 설비사업으로서 55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노당 난방 한시지원비가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재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난방비로서 15개소에 대해서 2,250만원이 확보가 되겠고, 운영비로서 1억 7,182만 9천원인데 이것도 뭐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재정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노당 운영비로서 1,344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서 사회복지보조로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서 6,100만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으로서 독거노인에 대한 빨래방 운영비로서 4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노당 물품지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경노당 소요물품비가 2억 9,7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4,5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로서 민간보조로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3,333만 3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정보화 사업으로서 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관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비로서 1억원이 도비와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 등록진단비로서 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장애인 신문구독비로서 508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가 215만 6천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조금으로서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2,000만원이 인건비 인상으로 운영비를 더 보조해 줘야 할 입장이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건비도 역시 증액이 되는 바람에 3,433만 3천원을 증액하고 또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해서 500만원을 인건비 증액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서 957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고,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것이 이제 신양에 있는 아름다운 집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바뀜으로 해서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뇌병변 장애아동자에 대한 보조용구 지원이 25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요.
  89쪽,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가 삭감이 되고, 이게 이제 셋째아이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처우 수당이 4,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2,64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셋째 아동에 대한 공립어린이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업물량에 따라서 1,668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세 이상 무료교육비에서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무상 보육료를 확보한 내용이 1억 3,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3,185만 3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관련된 비용으로서는 뭐 수용비가 행사 끝나고 100만원이 남고, 또 공공운영비 연료비도 81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문화가족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으로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운영을 위한 강화비로서 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16만원이 감이 됐고 또 교정치료사업으로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여성대회 운영비로서 10만원이 각각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사회복지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9,269만원 이거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해서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 탐방비를 그대로 삭감하고, 그거를 보조금으로 돌려서 과목정정해서 쓰는 내용이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입양아동 관련해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이 7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부방에 대한 운영지원으로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으로서 42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이 328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지원금이 62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업물량에 따라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로서 1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을 이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5억 3,095만 5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 2,172만 3천원이고, 도비가 95쪽이 되겠습니다만 2억 924만 2천원이 각각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5,676만 7천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잔액이 이월되면서 이월금으로 세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이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정하는 금액이 7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군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5,676만 7천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85쪽이요.  경노당 소요물품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이게 이제 지난번 할 적에는 입찰을 예산군 관내에서 산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는 업체한테 물건을 사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작년도에요?
김영호 위원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서로 어렵게 사는데 우리 지역 물품을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거를 써 줘야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타 지역 가서 싸다고 해 가지고 싸면 얼마나 싼지 모르지만 또 싸게 팔수도 있을 거예요.
  타 지역 가서는 그러니까 기왕이면 입찰을 붙일 적에도 그 지역물건을 팔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복지과시절에 아마 그렇게 집행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세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입찰을 할 때에 예산군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로,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90쪽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셋째아이 무상보육료하고, 셋째아이 유아학비 이게 그 전에도 있었나요.  이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 금년 아니 그 바로 전에 89쪽을 보면 만5세 아동 상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료를 지원을 했는데 그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 무상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1억 7,200만원이 감이 되고, 이 쪽 셋째아이 보육지원에서 보육원으로 나가는 돈이 1억 3,200만원이고 또 이제 교육청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3,1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계속,
김영호 위원  대학까지 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이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보육료 맞구나.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 저기 보육 담당하는 거기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교육청으로 넘어 가겠지요.  
김영호 위원  교육비만 주는 거죠.  무상?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84쪽,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원래 기정예산은 3억이 서 있었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당초에는 3억이 서 있고요.
  이번에 6,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2011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지원계획이 4억 2,000만원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 이제 당초에 우리가 이번 당초예산을 3억을 확보를 했고,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웠을 때에 1억 2,000만원을 더 주는 계획으로 당초에 4억 2,000만원으로 세웠는데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에도 군비가 부족해서 이제 3억만 했던 거고요.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역시 당초예산에서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서도 상당히 군비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100만원만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방안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글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으로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거기에 대한 방안은 그럼 연구 안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1억 2,000만원 중에서 6,100만원을 뺀 5,900만원을 우리가 세부 클로즈업을 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복지관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 5% 인상으로 지금 잡아 봤는데 그거는 좀 차제에 하고서라도 운영비 3,9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는 꼭 확보를 하고 싶은 생각에 우리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워낙 군비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6,100만원만 지금 현재 확보가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애초에 계획을 좀 제 때 잡으니 만 못한 그런 게 야기될 거 같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프로그램 하다가 중단을 하면 이게 문제점이 많을 거 같은데 그리고 89쪽에 보육시설하고, 92쪽에 아동복지시설하고 그 차이점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어디요.  89쪽에?
○부위원장 한건택  89쪽에 보육시설과 92쪽에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보육시설은 나이가 더 어린애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동이라고 하면 좀 높은 애를 얘기를 하는 건지.  어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
○부위원장 한건택  사회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보육시설 보육에 대해서 그,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은요.
  그것은 덕산에 있는 새감마을로 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또 89쪽에 나오는 그 아동에 대한 것은 보육료, 어린이집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운영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 행위자라고 해서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역량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정치료사업은 감이 되는 예산인데요?
최동순 위원  두 가지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는 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입장이고,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서 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50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최동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최동순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 
최동순 위원  가해자나 행위자나 똑같은 거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같은 가해자나 행위자는 같은 내용이,
최동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이 다시 세워지고, 여기는 깎이고 그래도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최동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게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게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게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최동순 위원  이거는 치료사업이고, 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이 틀린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를 들어서 군에서 교정치료 운영능력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으로서 보상금으로 주는 예산이 있고,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 내지는 또 여성관련 가정폭력 예산에 가정상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조를 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 그게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 시설 예를 들어서 단체에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그 93페이지에 보면요.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죠?
  어느, 몇 가운데에서 몇 가운데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방 운영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즉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지금 현재,
최동순 위원  초등학생?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 초, 중,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럼 거기에 그 지도하는 선생님은 어떤 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과목을 예를 들어서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고,
최동순 위원  본인이 와서 그냥?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본인이 와서 자습하는 그런 내용을 관리하는 그런 총체적인 관리자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저기 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최동순 위원  그게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수가 몇 가정이나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가정 수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해서 주는 그 수당이거든요.
최동순 위원  그래서 두 가정?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두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1쪽에 지금 우리 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가 상단 쪽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교정강사의 교육비 그런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위원장 이승구  밑에 거는 본인을 치료하는 것이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그 84쪽에 아까 우리 한건택 위원께서 그 사회보조 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재원이 마련이 되면 증액을 해서라도 줘야 될 그런 비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래서 예산계하고 저 최종적으로 얘기는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 좀 확보를 해 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실은 이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외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노인복지관에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컴퓨터가 10대인가, 11대인가 있는 거 같던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그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여기에서 쓰던,
○위원장 이승구  쓰던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그 부분이 좀 가제 뭐 물론 노인양반들이 그 자체를 갖다가 활용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그거를 배우려고 하시고 하는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물품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게재가 되면 그거를 좀 보완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 건강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경예산에서 변동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예산 기정예산액이 93억 8,288만 9천원에서 6억 6,003만 8천원을 증액해서 100억 4,292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비 도비변경으로 3,64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가 6.4%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무관리비에서 건강검진 X-선 판독료, 급식비를 예산절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의약품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 항목 재료비에서 111만 1천원을 감액하여 법정수당인 인건비 유급휴일수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66만 5천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를 채용코자 2회의 공모를 하였으나 단가가 낮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149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 의료장비 구입에서 24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재료비가 본인부담금 10%에 대한 것을 군비로 그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모유사업비 가족보건사업 수용비에서 각각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비 55만원을 감액해서 홍보비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그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국비 변경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가 도비변경으로 해서 2,77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성인예방접종에서 62세 이상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비 2,960만원을 증액하였고, 냉장고 온도 점검표 인쇄비에서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40만 7천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유급휴일수당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에서 55만 8천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필요경비인 운영비 및 강사료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과 정신보건사업에서 그 예산절감 8만원과 5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서 553만 6천원을 감액하고, 독거노인 우울증 전수조사 인부임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급식비에서 1만 1천원 그리고 그 1만 1천원을 감액해서 아동청소년 검진비에 12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도비변경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에 따른 177만 5천원 감액을 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국도비가 변경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방문보건 건강관리에서 예산절감을 하였고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155쪽 하단과 156쪽, 재가암환자관리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514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퇴직금을 177만원을 증액하였고, 방문보건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도 국비, 도비 변경으로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불소약품 및 분배기 구입비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산 금치보건진료소 배수로 정비 및 옹벽공사, 부대비 공사비로 2,000만원, 덕산 서부 보건진료소 부대정비공사로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장비지원으로 김용필 도의원사업비로 보건소, 지소 물리치료장비 지원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할 토지매입비로 2012년도 할 사업으로서 신암 조곡보건진료소, 신양 만사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비로 7,5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 홍보물 인쇄 택배비해서 예산절감을 하였고요.
  쯔쯔가무시 기피제 구입비로 군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밑에 하단하고 159쪽입니다.
  방역사업 기간근로자 보수, 급량비, 연막소독용 유류비 등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 일반수용비 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에서도 예산절감 및 삭감을 하였고요.
  인구증가 시책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금입니다.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00만원을 증액했어도 연말까지는 한 4,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해서 정리추경 때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 부족한 법정경비를 인건비를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944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160쪽과 161쪽에 나와 있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전환할 사업으로서 반환금이고요.
  이와 같이 보건소 전체예산 93억 8,288만 9천원에서 6억 6,003만 8천원을 증액해서 총 100억 4,292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배골을까봐 빨리빨리 하신 거 같아요.
  보건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건강증진을 위해서 6억 6,000만원의 증액을 했는데 그 중에 군비부담율이 왜 이렇게 높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군비부담이 5억 8,400만원인데 왜 군비 부담률이 많이 치중이 됐느냐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형선  총괄적으로요?
성실제 위원  예?  총괄적으로,
○보건소장 김형선  군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여기가 대부분 이제 인건비가 처음에 계상이 덜 되어 있었고요.
  인건비는 군비분이 그리고 그 진료비가 1억을 증을 했는데 진료비는 당초예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본예산에서 적게 해서 그게 또 내년도 보건진료소 저기 신축사업이 두 군데가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 포함을 시키면 그 아이 낳았을 때 지원금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부족한 8,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예산삭감이나 조정이 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사요.  지금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을 해도 물리치료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적어서 안 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저희들이 인건비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하는 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금년에는 아무리 저희들이 그 공고는 두 번을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채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돈이 적어서 안 옵니다.
김영호 위원  돈만 증액이 되면 물리치료사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 증액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면 해야지.  총무과에서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보건소장 김형선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저희도 수긍이 가서 이해를 했는데요.
  인건비 같은 것이 중간에 증액이 되면 그 기간제가 물리치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33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 주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돼서,
김영호 위원  치료사하고는 다르지요.  치료사는 사자 붙은 거를 치료사는 많이 줘야지.
  당연히,
○보건소장 김형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기간제하고 치료사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내년에는 꼭 계상하세요.
○보건소장 김형선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 물리치료사는 고덕에 와서 일을 해야 될 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1년이 줄은 거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거 빨리 내년에 해서 치료기기는 갖다 놓고, 이거 빨리 해야 다음에 봉산도 할 거 아닙니까.  봉산이 의원도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총무과 하고 잘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이것은 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 금연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 성공률이 어때요?
○보건소장 김형선  성공률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해서 하는 것은 한 20%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포기자들 한번 포기했다고 그냥 마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반드시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건소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159쪽, 연막소독관계인데 지난번 8월 23일자 그 저기 현장리포트 보셨나요.  현장 21이라는 sbs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보건소장 김형선  제가 보지를 못했네요.
○위원장 이승구  연막소독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선진외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전혀 않습니다.  단 한 가운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이것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구충을 해서 모기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 하고 있지.  우리나라마냥 연막소독을 해 가지고서 이것이 심하게 이렇게 계속 맡으면 나중에 뭐 폐질환이라든가, 암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 8월 23일 날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검토돼서 다음부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승구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교체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연막소독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우선은 당장 뭐 없앨 수 없겠고 최소한으로 하되 대신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추경예산안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자치행정강화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운영근로자 보수로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서 1,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시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도립 청양대학 장학생 장학금 94만 1천원인데 저희가 지금 환경직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도에다가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인원 1명분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연금부담금 1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건강보험금 1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지난번 회의 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각각 126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또 실비보상금으로서 각각 36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를 1,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국외여비로서 장기교육생이 저희가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직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7쪽, 공무국외여행 지원으로서 직원들 해외 공무국외연수 경비로서 1,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해서 직원들 능력개발비로 5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10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서 1,6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센터 운영비가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읍면에서 세부조사를 해서 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국·도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 354만 6천원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109쪽, 주민 정보화 지원사업으로서 IPTV공부방 확대개설사업 TV구입으로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운영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로서 전화사용료 740만원하고,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로 3,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10쪽, 정보화시설 지원사업으로서 마을 무선방송 시설설치사업으로서 창소3리 9,000만원과 석양리마을 3,2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107쪽에 공무원 국외연수비는 유가상승으로 해서 인상분을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인상, 그런 여행경비나 이제 유가인상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당초 계획인원보다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추가 소요분을 계상한 겁니다.
성실제 위원  110쪽에 창소리, 석양이 무선마이크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총무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실 텐데 개별로, 부락단위로 현재 기 설치한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소 3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런지 금액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스피커 시설을 각 가정별로 스피커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성실제 위원  가구 수 대비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예.
성실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105쪽에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정예산보다 추가가 많이 되는 것이 원인이 뭐예요?
○총무과장 박시영  이거는 추가요구된 거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 보수 비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그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연금이라든가?
○부위원장 한건택  아니 연금 말고 그 밑에,
○총무과장 박시영  예.  건강보험료라든가 부담비율이 있는데,
○부위원장 한건택  6억 3,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총무과장 박시영  당초에 이 예산이 확보를 못했던 부분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또 111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자원봉사센터 육성사업 211만원 그거를 다 쓰지 않고 보내는 거는?
○총무과장 박시영  예.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하단에 우편물발송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죠.  1,000만원?
○총무과장 박시영  그 저 지난 구제역 발생 때에 구제역 관련돼서 서한문 보낸 게 있습니다.  서한문 발송비용을 추가로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구제역 때문에?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109쪽에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어떻게 해서 이게 3,600만원씩 증액이 돼요.  뭐 문제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시영  이것도 당초에 예산확보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승구  본예산에 했어야,
○총무과장 박시영  예.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9월말까지 예산만 확보됐던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110쪽, 무선마을 방송설치 두 건인데 이거 우리 총무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필요해요?
○총무과장 박시영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는 보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그 각 마을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우리 마을 전체가 몇 개예요?
○총무과장 박시영  약 300개 마을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이승구  이장 숫자로 따져서 311개 마을이죠.  그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311개 마을에 9,000마을 정도 또는 적게 들인다고 해도 석양리 3,200만원, 3,000만원씩만 따져도 9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이것은 이제 도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마을까지 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럼 군에서 마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마을까지 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있어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예산액 288억 8,191만 9천원, 기정예산액 274억 8,220만 8천원해서 이번에 5.09%가 증가된 13억 9,971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하단은 긴축재정으로 절감예산이고, 1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도 세정평가에서 포상금 2,5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군비 500만원을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관외분과 세무공무원과 먼저 세외수입징수실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그 사업비로 섰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공무원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18페이지에는 국·공유재산 저희가 관리하면서 국·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사업추진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매각한 토지에 대한 30%를 도에서 귀속금으로 받아서 여기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 여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순도비로 선 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오가에 부지 조성한 게 좌방지구 세무서 나간 자리에 전주이설공사비 8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 고객 부담금에서 올해 공사비 중에서 동값, 구리 값이 올라서 그것을 한전과 협의해서 인상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저희 그 공무원들이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9,197만 8천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에서 봉급인상분과 그리고 또 명퇴 이번에 신명식 계장하고, 김승태 계장 명퇴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액적으로 그래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13억 9,971만원 이번에 추경에 돼서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썼나 했더니 인건비네요.  보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예.  저희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가 6억 8,600만원이나 계획대비 미달됐던데?
○재무과장 장동관  세입에서요?
○부위원장 한건택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앞에,
○재무과장 장동관  예.  이자수입에서 아마 5억이 감이 됐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이자수입이 21억이었었고, 우리 세입 추계를 할 때에 이제 이자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조기집행을 해서 그거를 해서 여유자금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금리도 더 인상되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유요자금을 한 2억선에서 통장을 남겨놓고 활용을 하지만 그래서 이자수입이 부득불 5억,
○부위원장 한건택  이자수입은 그런데 예산서 1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재무과장 장동관  13페이지요?
○부위원장 한건택  예.  200번 세외수입, 세입총괄표에?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돈을 못 받아들인 거 같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 세외수입이 여기 25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한건택  예.
○재무과장 장동관  토탈로 이제 6억 8,200, 이제 다른 세금에서 제일 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자수입에서 그렇고요.
  나머지에서 조금씩 세입결함이 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받았었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상단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이로 인해서 2억 300만원, 2억 400만원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이 인원들을 갖다가 몇 명 정도 어디 배치를 했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가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배치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3명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저기 배치를 3개소,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3명이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추가되는 게 이게 총액인건비제하고는 큰 문제가 없나요?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이게 경찰한테 해서 우리 정원 받기 전에 급히 인원이 필요할 때에 경찰 협조해서 받는 건데 이것은 아마 기타직 보수로 늘으면 행안부에서 통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물론 총무과장이 할 소관이지만 거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기준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자꾸 규제를 하죠.
  기간제라든지, 일용이라든지, 청원경찰, 기타직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 정수 승인 없이 늘리는 데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그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이 134억 5,500만원입니다.
  금번추경에 12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146억 9,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307목에 04번 민간경상보조에 윤봉길의사 동북아교류를 위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에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진회에서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 몽골 그렇게 4개국에 대해서 세계 평화공존사상이라든가, 윤봉길의사 평화사상이라든가,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일본에 있는 암매장관리라든가, 동북아 평화 등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학술 심포지엄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단체육성에서 307목에 02번 민간경상보조에 그 전에 옛이야기 축제가 빠졌네요.
  옛이야기 축제 7,000만원인데 이거는 지난번 본예산 4억 7,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지난해에는 7억 5,000만원이 서서 2억 8,000만원이 감된 사항이었고요.
  이번에 7,000만원을 세우는 사항은 대략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축제영상기록물이라든가,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급식이라든가, 황새와 영화상영관이라든가, 나무이야기, 또 공예체험이라든가, 전통옹기시연, 옛이야기 황새체험마을, 한미연합사 초청 시연행사, 삼베 짜기 체험 이런 사항들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산문화원 영선관리 600만원은 문화원에 있는 자유총연맹 입구가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 상당히 미끄럼 위험이 있어서 600만원 영선관리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그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529만 4천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감된 사항이어서 그것을 군비를 529만 4천원을 추가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6쪽입니다.,
  307목 민간경상이전에 02번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 강좌 등해서 도비 1,200만원하고 군비 1,200만원해서 2,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역사문화연구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사진 강좌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4번에 제3회 예산거리 아트페스티벌 축제는 그것이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기념행사와 무대행사, 거리행사가 있는데 장소는 분수대라든가, 본정통 위주로 해 가지고 무대행사는 지역 예술 공연이라든가, 장기자랑, 초청연예인공연, 해외공연 팀, 시낭송, 서양화 초대전, 합창공연,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 외국인 노동자 노래자랑,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엽서쓰기, 각설이 타령 등 해 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또 대입 입시가 수능이 끝난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탈선을 방지하고, 모든 것을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교육 주말캠프 운영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인데요.
  이거는 예산을 닮는 사람들의 회에서 초, 중, 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말에 사진교육 강좌 캠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야문학4집은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300만원인데 가야문학회에서 문학집을 발간하는 건데 지난해에 100만원을 지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경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화 예담회 전시회가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300만원인데 한국화 예담회에서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150만원이 문화예술단체로 지원된 사항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402목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부상 난전놀이용품구입인데요.
  이거는 군비로만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대체 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보부상 난전놀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데 이동마이크라든가, 앰프시설이 필요한데 상당히 오래돼서 이동앰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립합창단해서 307목에 민간이전에 대통령상 전국아마츄어 합창경연대회 참가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도 참가를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1월 17일날 개최를 하는데 저희 합창단이 출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인데요.
  재원이 변동이 됐습니다.  도비, 국비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1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업에 민간이전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사업인데 예산이 감된 1,500만원을 당초에는 도비가 내려오는 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탈락해 가지고 1,5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인데 이거 당초에는 도비 165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변경해서 군비가 2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사업으로서 그 사무관리비에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수수료인데요.
  이거는 금년에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어려운 계층한테 문화혜택을 가구당 5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수수료 208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문화바우처사업 지역주관처로 해서 일부 1,000만원은 남기고 나머지는 감된 사항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다 세웠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9,400여만원이 감되는 사항이고, 지역주관처 남은 1,000만원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충청남도 전부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바우처 카드발급사업인데 한국문화발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서 307목에 04번 향교전통문화시연인데 기로연 행사 때 그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분권교부세에서 264만원 주기로 했는데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군비 264만 7천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지원에서 402목에 01번에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성립전인데 도비 950만원인데 이거는 광시에 있는 인장박물관인데 지붕 방수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인데 129쪽에 맨 위에 최익현선생묘 주변 정비사업에 도비 3,250만원, 군비 2,750만원해서 6,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설계보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주방시설이 누락돼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비 3,250만원을 따 온 것을 군비부담해서 6,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예산성당 보수공사 401목에 시설비에 예산성당 보수공사를 하는데 도비 재원대체인데 군비로만 5,0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순수도비 5,000만원이 지원됐다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향교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401목에 01번에 덕산향교 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향교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붕을 해체를 하고 보니까 석가래가 상당히 많이 섞었어요.
  도저히 그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군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이광임선생 보수공사에 그 시설비에 보면 이것도 분권이 도비하고, 군비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분권교부세가 480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응선생묘 주변정비사업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20만원 증가된 겁니다.
  130쪽에 401목에 시설비 이남규선생 고택 보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도 분권해서 180만원 증액이 돼서 추가가 된 겁니다.
  여사울 이존창 생가 주변정비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에 보시면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600만원이 도 분권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응노사적지 초가이엉잇기 01번에 보시면 초가이엉잇기인데 이거는 4,000만원인데 지난 번 장마하고, 태풍에 의해서 그 초가지붕이 주저앉았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비 2,600만원하고, 도비 1,4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대흥향교 관계인데요.
  맨 하단에 대흥향교 방재시설 구축 사업해 가지고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동화 화재 탐지기를 시설해서 수신을 받아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서하고 직접 연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31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설해서 201목에 01번 시설장비유지비가 1,330만원, 기금하고, 도비, 군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1목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1,33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일부 목 변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수덕사 대웅전 방화관리 운영수수료에서 1,330만원을 감해서 수덕사 대웅전 방재시설 유지비로 그렇게 넘어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금선대 석축정비공사에서 402목에 02번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거는 지난번에 태풍에 의해서 금선대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가지고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일단 응급복구비로 3,600만원이 순수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맨 상단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쓰레기봉투라든가, 화장구입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이라든가 거기에서 700만원, 100만원해서 계상했고요.
  연료비도 300만원, 잔디 예초기 유류대라든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은 전기라든가, 급수대라든가, 잔디이식 해 가지고 400만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육성에서 307목에 04번 제20회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참가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된 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충남도민생활문화체육이 예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개최되는데 이거는 예산읍 선수단이 600명이 이렇게 출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복하고, 식비, 단체복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식비가 한 400만원이 부족해서 1,400만원 계상한 건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3쪽 맨 상단에 보시면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 경기장 시설 개보수인데요.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17개 종목 경기장이 모두 예산에서 열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해 봤더니 야구장에는 안전망이라든가, 휀스라든가 2,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배드맨턴 경기장이 지주대라든가, 네트 해 가지고 한 200여만원, 축구경기장에 유소년골대라든가, 골망이 500만원, 볼링경기장에 볼링핀 같은 거라든가, 클리너에 480만원, 배구경기장에 점수판이라든가, 안내판, 심판대가 360만원, 족구경기장에 복토라든가, 모래 480만원, 그 다음 그라운드 골프에 골프채라든가 공이 한 420만원, 합기도에 매트 100만원, 그 이하 한 400여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307목에 02번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이게 기금하고 군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금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7목 02번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인데 지도자 1명이 배치되면서 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제 시설비에서 덕산 중·고등학교 체육시설에 7,500만원인데요.
  이거는 덕산고등학교 체육관 앞에다가 실내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서 5개 타석으로 하고, 스크린 해 가지고 한 5,000만원하고, 농구대가 체육관내에 없나 봐요.
  농구대 시설하는 데에 한 2,000만원 해 가지고 7,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만초 체육시설도 이것도 골프장인데요.
  당초에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타석이 5개에 50m 거리에 설치했는데 고덕에 일반인 골프회원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선 타석을 5개 늘리고, 거리도 좀 조정해서 하는 비용으로 5,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해서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민체전 대비해 가지고 야구장을 안전망, 휀스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성리 중앙게이트볼장 편의시설 보강은 중앙게이트볼장이 휴게시설에 전기, 온돌장치를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34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풋살경기장 및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3억 5,000만원 기금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공터에 풋살경기장하고 다음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하는 건데 군비 30%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기금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꼭 확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308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산여자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시설인데요.
  이것도 총 5억 공사인데 기금 3억 5,000만원 학교 쪽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 4,500만원 서 있고, 우리 군비 1억 5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쪽으로 죽 내려오셔 가지고 중간 하단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인데요.
  이거는 기금에 의해서 900만원이 성립전으로서 이미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에서 우수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육성에 101목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무기근로자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이 모자라 가지고 423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이거는 국고하고 시도비 반환금인데요.
  국고보조금이 3,722만 7천원이 반환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2,537만원이 반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보시면 사업명을 보시면 남은들 상여 복제품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7,000만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남은들 상여가 국립박물관에 감으로 해서 그거를 다시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이 모자라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을 문화재청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10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을 보시면 예산성당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도비가 5,000만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설계에서 공사하기까지 상당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까지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명을 보시면 풋살경기장 및 테니스장 인조잔디 구장인데요.
  설명 드린 대로 군비 1억 5,000만원이 미 확보됐기 때문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9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2010년말 현재 8억 9,500만원이고, 2011년도에 수입이 1억, 지출이 3,400만원해 가지고 7,100만원이 증가돼서 2011년말 현재액이 9억 6,600만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기정에 당초에 정하여진 것이 9억 7,000만원 이렇게 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이자수입 뭐 정리를 해 보니까 9억 9,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29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출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에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정이 9억 7,700만원인데 2,290만원이 증가돼서 총 기금이 9억 9,992만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의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7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체육회에서 운영비라든가, 프랭카드라든가 뭐 상표 제작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학교 운동부 창단 및 국제대회 출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출전 기회가 없어서 1,000만원 계획했다가 1,0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예치금으로서 이자에서 나온 거를 예치금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인데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2010년도에 예산 거리아트페스티벌 사업비가 얼마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난해는 도비 1,500만원하고,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성실제 위원  3,0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성실제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원인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마 그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똑같은 논란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때 의회에 있었었는데요.
  그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거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심의위원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 규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 예산안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난해는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이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이라고 지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야문학회에도 100만원이 지원이 됐었고, 그 한국예담회에도 15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올해 이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마 도비를 끌어다가 같이 지원을 받는 거로 그렇게 노력을 한 거 같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 뭐야 집행예산을 짠 거 아까 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거 총 금액이 예산을 짤 적에 정확하게 뭐 어디에 얼마를 쓴다.  뭐 어디에 얼마 쓴다는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구체적인 금액 각 부분별로 받지 못했고요.
  그 거리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지역예선공연 얼마다.
  아니면 경연대회 얼마다, 장기자랑이 얼마다 뭐 시낭송은 얼마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고요.
  포괄적인 계획은 그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은 저희들이,
성실제 위원  이제 3,000만원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작년도에 한 거에서 거의 바뀐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상당히 올라가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사업이 이게 그 해외공연 같은 거라든가, 그 추사 골든 벨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아마 소외계층에 좀 많은 그 프로그램을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실제 위원  모든 사업을 할 적에 당초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을 짜서 소요예산을 경비를 정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133쪽이요.  덕산 중·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하고, 구만초 체육시설이 이게 교육경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예산 안에서 나가야지 별도로 돈 계속 나가면  예산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또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대응투자?
○부위원장 김영호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대응투자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응투자는 큰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학생과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위하고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또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별도로 또 이렇게 교육경비 외에 나가다 보면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올 거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좀 자제하는 게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신중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12억 4,000여만원 추경이라는 제일 퍼센트로는 이번 추경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좀 많습니다.
한건택 위원  많이 욕심을 부려서 그러신가.
  많이 세우셨네?
  그런데 그 예산성당 보수는 지금 기간이 그렇게 촉박한가요.  왜 벌써 확보가 됐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확보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당보수계획이 당초에는 외벽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부님도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외벽을 하다 보면 내부공사까지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외부공사만 딸랑 뜰 수가 없어 가지고 한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제 도에다가 건의해서 순수 도비를 5,000만원 이렇게 내려와서 도비 지금에 와서 설계 다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이렇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우리 문화체육과는 시설공사가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만약에 그 계획대로 공정이 안 가고 있죠.  그 장마나?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공정이 삽교 군민체육관도 그렇고, 봉산 복합문화체육관도 그런데요.
  좀 지연이 되는 게 봉산 같은 경우에도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터파기를 해 보니까 그 지대가 상당히 저 지대이고, 또 수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기존에 있는 설계가 안 돼서 특수한 공법으로 비를 막는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자재구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고요,
한건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제 날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꼭 거기를 지칭을 하는 거는 아니고, 금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현 공사업주들이 이거는 따 놓은 공사라 그런가.
  전체적으로 우리 군 관급공사를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거기에 대해서 질책 좀 많이 해서 안 되면 아주 지체보상금도 무슨 그런 뭐를 제도적으로 앞으로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해 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공정별로 이렇게 못하면 나중에 기한 내에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문다든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설계 변경하는 거는 방법이 없고요.  그 나머지 기타 평상적으로 가는 거는 하여튼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134쪽 하단에 보면 그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사업이 나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최동순 위원  이 주로 어느 종목 선수를 장학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대개 육상 쪽에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육상에 전국체전에 가서 메달을 따고 그 단거리보다도 장거리 쪽으로 예산중학교 쪽이 잘하고 있고요.  육상 쪽에 많이 가져갑니다.
최동순 위원  우리 예산군이 항상 도민체전을 나가도 굉장히 성적이 저조한 편인데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제 이거는 순수 기금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에서 별도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이제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갔다 와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별도로 하는 조항이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좀 주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 체육대회에 나가서도 뭐 우승을 좋은 성적을 거둬 와야 군민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단합할 수 있는 계기인데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유망선수를 좀 어떻게 발굴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또 있습니까?
최동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옛이야기 축제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이승구  이것이 이제 추가되는 7,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한미연합사 여기를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축제를 한다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식사 정도나 그런데 대외적으로 들리는 것은 어떻게 소문이 밖으로 나가나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밖에서 한미연합사 초청하는 데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그러면 과연 이게 몇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벌써 외부에까지 이렇게 알려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2,000만원씩 들여서 한미연합사를 초청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축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갖다가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한미연합사는 뭐 처음 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초청이 됐었고요.  또 한미연합사가 이제 상당히 옛이야기 축제에도 상당히 관심도 많은 거 같고요.
  또 한미연합사가 와서 축제를 보고 가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축제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초청이 상당한 점수가 있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차원에서 저희지역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요.
  옛이야기 축제에 대한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은 연합사 초청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이 그 자체는 좋아요.  
  그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 그 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버스를 지원을 해 드리고, 관광지도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체험 오셔 가지고 지역에 이제 사과밭이라든가 이렇게 체험행사도 하고, 또 식사도 대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구  비용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130쪽에 제일 하단에 대흥향교 방재시설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거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탐지기가 이제 향교에 설치가 돼서 그 탐지를 해서 소방서로 다 가는 겁니다.
  수신을 해서 소방서로 가면 소방서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인식을 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그 목재건물이 말이죠.  이게 탐지를 해 가지고서 여기 예산 오가 소방서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작동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최소한 20분 이상이 걸릴 텐데 목재건물이 20분이 가면 뭐 남습니까?  아무 것도 안 남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사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설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여기도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사실 일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물이 쫙 해 가지고,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스프링클러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건데 그 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 2,000만원씩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게 어떤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 가지고서 깨진 기와장만 몇 개 건져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차라리 안하고서 그 돈을 다르게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이것마저 없다면,
○위원장 이승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마저 없다면 더 불무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있어서 연락을 해야 그 인근에 있는 관리자도 가고 또 소방서 출동하고 해야지.
  이것마저 없다라고 하면 다 타고서 소실이 된 다음에 글쎄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 그런 식의 사업은 좀 지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2쪽에  생활체육관 전기요금 이게 1,800만원이 연간이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연간,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 관계가 없네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에 그 하는 사람들한테 받지요.  개인한테 1천원씩 받고, 나머지 단체한테 연간 뭐야.  이렇게 받고 받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받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수입을 잡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죠.
○위원장 이승구  세외수입으로만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럼 대략 얼마정도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상당히 미미한데 정확한 숫자는 안 따졌습니다.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승구  500만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이승구  내가 듣기로는 그 이상으로 듣고, 신례원 초등학교도 보면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지금 전기요금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수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요금은 그 거보다 더 나오지요.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전기, 순수하게 이제 다른 거 보다는 전기요금 때문에 사실은 그 사용자들한테 회비를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례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하면 거기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 게 600만원이야. 년, 그리고 대응투자를 해 줘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쓰도록 한 체육관이 오히려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을 줘 가면서 그거를 갖다가 사용하게 한다면 무슨 대응투자에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군 차원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그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학교 교장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받고, 그 사용자들이 불만이 쌓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응투자를 해 줄 필요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는 저희들이 알아봐서 조정을 하려고 했더니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청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교육청 조례를 개정토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지원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연간 뭐 그 대응투자 비용이 수억씩 되는 거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임춘근 의원이 조례를 개정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승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성호님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우리 예산안 심사에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전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참여도 하시고 했을 적에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녹색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녹색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 운영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공감학교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5개교가 선정이 됐는데 중학교 3개교와 초등학교 2개교가 선정이 돼서 저희 군에서는 신암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4년간 1억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도비 50%, 군비 25%, 교육청경비 25%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도자 강사 위탁교육비는 2,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었으나 5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직업능력 프로그램 운영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에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그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 1,000만원씩 3,000만원 계상해서 도비가 837만 5천원이고, 군비가 2,1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예교실 백일장 운영은 1,000만원을 계상이 됐는데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에 문예교실이 27개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저희 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1,000만원과 군비 300만원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는 400만원 감 예산이 되겠고, 슬로시티 운영지원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이 3억이었었는데 1억으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투어 예산이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해서 180만원인데 도비 90만원이 추가지원이 돼서 금년도에 1회를 템플스테이를 더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로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1,000만원이고, 도비 3,150만원, 군비 7,350만원인데 관내 2개소 IC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2011년 여행 바우처사업으로 1,606만 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1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해서 여행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덕산온천 관광지 예초작업하고,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의좋은 형제공원 잡초제거 등 인부임으로 48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의좋은 형제공원 가로등수선에서 7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서 의좋은 형제 공원 및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관광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부지매입으로 해서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총 5필지 중에 3필지를 매입을 하고 2필지가 남았는데 1필지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에 2억 2,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을 보상을 하고, 등기 이전을 한 후에 나머지는 추경에 하겠다는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6,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 공연장 조성사업해서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구제역이 끝난 후에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군수님께서 구제역 읍면 직원 격려 시에 덕산에서 덕산 번영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인근에 그 소공연장이 없어서 편의시설이 안 된다.  그리고 단체관광객이 와서 그런 놀 수 있는 그런 광장이 필요하다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8,500만원하고, 군비 8,5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해서 소공연장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9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국비 9억원 이 미반영이 된 사항으로 당초에 국비 금년도에 21억원을 확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9억원이 확정돼서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담관리활동비로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8만원, 군비 78만원인데 이것은 식품안전관리요원으로해서 주부들로 여성단체라든지, 주부단체든 그런 여성 임원들로 해서 7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점검 시에 이분들을 같이 점검을 하는데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당관광지 전기요금과 관광객 화장실 보수로 해서 85만원 계상했고요.
  관광안내시설관리 휴일근무수당해서 104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40만원하고, 도비보조 등 그런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142쪽, 덕산온천 관광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인데 그 쪽 관리를 지금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거 마냥 말씀을 하시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아시다시피 덕산온천 관광지는 21만평입니다.
  21만평을 제가 당초에 덕산온천 관광지를 조성할 적에는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덕산온천 관리사무소를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용직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초라든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인근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장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잔디가 잡초가 엄청 많이 나 있더라고요.
  제초제를 좀 줬으면 싶더라고요.  가운데 쪽으로, 그리고 그 뒤에 그 가검물이 스파 물 퍼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주변에 좀 지저분하고 그 가검물하고 그거는 현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한건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온천관광 야외 공연장 조성사업에 관한 건데 일단 1억 7,000만원을 사업비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무엇, 무엇을 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나왔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걱정을 현장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야외 공연장만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해서 공연장 말 그대로 소 공연장 그리고 철골지붕공사해서 소공연장 내에서 지붕을 하고, 전기공사하고, 조명공사 여기까지만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 공연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대기실이라든지, 분장실이라든지 또 화장실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활용도라든지 이런 거를 봐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지금 목사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많이 사과나무도 심고, 저쪽에 보면 소나무 같은 것도 꽤 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어떤 그 권리행사를 안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뭐 우리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하고, 군유지이고, 광장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연장을 하고 정식적으로 그 쪽에 단체라든지 쓰임새가 되면 벤치라든지 또 화장실이라든지 추가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럼 지금 그 뒤에 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 옆에?
최동순 위원  그 옆으로 그런데 거기를 지금 교회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군 땅이 아니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 그것도 제가 한번 저기 경계라든가를 파악을 해서,
최동순 위원  그 전에 옛날 도로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로인데 지금 그 교회에서 아마 신학교를 운영하고 하니까 그 건물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뭔가 하나를 해 보려면 타 시군에서 관광객이 와서 볼 때에 정말 그 분들이 사용을 할 때에 편안하게 아주 시설이 좋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될 수 있을지 기왕에 하려면 더 좋은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서 오는 사람들 편리 제공도 하지만 예산의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사실은 진짜 돈이 없어서 1억 7,000만원 처음에는 2억을 건의를 했었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분장실이라든지 그런 규모 있게 하려면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설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일단 공연장만 해 놓고 그 부분은 필요성이 느껴질 때에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 공연장이 해 놓으면 우선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화장실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시설을 안 해 놨을 경우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확보를 해서 기금을 더 확보해서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활용도를 봐서 필요성이 있을 때에 그 쪽 공동화장실 부서가 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할 수 있고,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건택 위원님하고, 최동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야외공연장 설치를 할 적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목사님하고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잔디 조성한 것도 있고, 돌 같은 거를 갔다 놨더라고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돌을 놓은 건데 그거를 그냥 같이 쓸 건가.
  이런 것도 같이 정리돼야지.
  보고 우리가 그냥 놔 둘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보고 가져가라고 일단 해야지 그 거 남의 것 갖다 놓고 되겠어요?
  염려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좀 까다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좀 이상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분명히 해 가면서 그 부분하고 주변정비라든지는 저희가 해 가면서 정리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정리하셔야 할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139쪽에 행복공감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시설비 지원이니까 프로그램,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학생이라든지, 체험시설 보강비고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0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직업능력 프로그램 운영 이게 3개 대학에 1,000만원씩 줘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 교육대상자는 누구예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우리 주민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주민?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성인학습자에 대해서 재취업이라든지, 직업전환 뭐 창업,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또 지금 문해교실 해설사라든지 뭐 이런 거 운영하는데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선도대학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군에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중심대학으로 해서는 순천향대학하고 백석대학에서 1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1,000만원씩 해서 3개 대학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럼 순천향하고, 또?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순천향대학하고, 백석대하고, 공주대,
○위원장 이승구  백석대?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천안 백석대,
○위원장 이승구  공주대?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리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제,
○위원장 이승구  백석대에서는 뭐를 그러면 해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백석대에서는 명품 평생학습강사 양성과정하고 그 뭐 나를 찾아 나의 길을 가는 여행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응급구조 심폐소생술 취득과정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평생학습 강사 양성과정 또 이런 뭐 여행프로그램 나를 찾아 나의 길을 가는 여행,
○위원장 이승구  순천향 대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순천향대학교는 입학사정관 지도자 양성과정하고 옛이야기 전문가 양성과정, 다문화 지도자 양성과정하고요.
  공주대학교는 뭐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뭐 이런 그 교사양성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15명 그리고 순천향 대학교는 반별로 다문화 지도자 양성과정은 120명이고,
○위원장 이승구  215명이요.  215명이 그러면 몇 시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18시에서 22시까지 하는데,
○위원장 이승구  2번 하는 거?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2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2번으로 모든 교육이 끝나는 겁니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12월까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저기 뭐야, 덕산 야외공연장?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이게 내가 그랬잖아.
  거기 현장에 갔을 때에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또 설명이 추후에 저기 추가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시설은 안 돼요.  계획이 완전하게 서고, 아까 지적한 화장실은 물론이고 거기가 뭐 인근에 이제 저기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 온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평상시에는 개인들이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또 필요해요.
  그럼 주차장은 지금 전무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자세히 세우세요.
  자세히 세우고 이런 식으로 여전 뭐 일을 해 놓고 여기 소형체육관 식으로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는 우리도 심하게 짜증나고, 보는 사람도 그런 식의 일처리는 결국은 나중에 누가 욕먹겠습니까?
  최승우 군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바로 옆에 지금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나 이 부분은 교회의 공중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1차적으로 공연장을 만들어서 쓰고, 추가로 그런 소요가 됐을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이승구  교회 그 화장실을 쓴다는 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 더만 그 목사님이 굉장히 까다롭다는데,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안 그래요.  제가 봉산에 있을 때에 그 분이 봉산초등학교,
○위원장 이승구  아니 까다롭지 않다고 해도.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국제박물관 그거 했었는데,
○위원장 이승구  이것이 1번, 2번 이렇게 쓰다 보면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말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왜 그러냐하면 그 분하고는 윈윈이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이 광장을 쓰고, 그 광장을 씀으로서 이 공연장을 해 놓고 쓰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 분도 좋고, 군에서도 그 사람이 그동안 잔디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해 줬기 때문에 좋고, 
○위원장 이승구  어차피 교회에 있는 분들은 시설을 해 놓든, 안 해 놓든 그 광장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전체적인 계획을 해 놓고서 해야지.  지금 예산군이 모든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자꾸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야.
  전체적으로 왁구를 그려놓고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는 거야.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민원봉사과장 류승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기정액보다 1,256만 3천원이 감된 18억 3,4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원행정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에 있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금으로 금번에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 2회 시상하는 것이 되겠는데 하반기 시상금이 부족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건강체크코너 콜레스테롤 체크기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노후 되어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권사무 관련하여 일반수용비에서 106만 4천원을 그리고 급량비로 210만원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금번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410만원을 저희가 금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에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12만원을 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에서 12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프린터 구입비 해서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 27만 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지적삼각보조점 표지석 정비사업비 중 집행 잔액 938만 8천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 해서 5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에 있어서 중간쯤에 일반수용비에서 1,3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8월초 도로명 주소의 전국일제 고시이후에 홍보사업비로 1,4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편성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서 1,7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는 저희 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현재 출산 중으로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미집행분에 대한 감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3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7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감 예산안이 많기 때문에 감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농촌공공도서관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석양리 복합문화복지 센터에 있는 농촌공공도서관을 지난 8월 23일 날 준공을 해서 9월 7일 날 전략추진사업단으로부터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건물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나 관리용역비 등으로 해서 975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충의사 운영입니다.
  168쪽입니다.
  충의사 시설물 보강으로 해서 시설비로 2,000만원, 초가지붕개량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7월 중순에 문예회관 별관 처마 철판이 일부 떨어져서 안전에 상당히 우려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붕개량예산 2,000만원을 우선 그 전용결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9월 1일자로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돼서 관광시설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장실하고 4개 담당에 대한 그 직원들 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봉길 의사 선양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윤봉길의사 해외유적지 답사에 3,000만원, 도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행사운영에 6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해서 추모행사용품해서 1,4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헌사랑회 주관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윤봉길의사 의거 현장 상해 공원을 견학하는 그 선양사업으로 하는 해외유적지 답사 그 3,000만원이 되겠고요.
  충령사 운영하고, 행사용품 구입은 12월 19일 날 제례행사시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휴대용 음성안내기 콘텐츠 제작에 1,610만원, 밑에 보시면 그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음성안내기 구입해서 1,8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은 국비 3,000만원에 군비 500만원을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휴대용 음성안내기를 40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휴대용 음성안내기는 충의사 방문객에게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일어하고, 중국어, 영어로 번역이 돼서 방문객들이 이어폰으로다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 안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운영에 있어서 시설물관리 재료구입에 재료비로 해서 1억 1,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저희들이 전액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전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재료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매장수수료를 이것도 부족분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 운영입니다.
  추사고택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 인건비 131만 9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하고, 추사유물 선정심의평가 수당 300만원, 그리고 맨 밑에서 보시면 301에 일반보상금에 추사유물 선정심의위원회 실비보상해서 4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공주에서 거주하고 계신 추사유물 한 소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분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게 낙관이 49점이 있고, 벼루가 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을 지금 소장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그 사람 얘기로는 당진에다가 뭐 이렇게 좀 당진에서 원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추사 유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저기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야지.  타 자치단체에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군에 좀 매각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접촉을 했고, 또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진품여부를 감정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로 해서 이번에 운영수당하고 실비보상금 그렇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78만 7천원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복합문화센터에 농촌공공도서관 지금 개관을 안 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부위원장 한건택  아직 거기 항타 다 끝났나요.  이제 그 기반시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거기 지금 저도 가 봤는데 그 건축만 건축이 준공됐지 실질적으로 그 기반시설 뭐 도로사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제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변여건이 그렇게 돼서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한건택  글쎄 거기를 가 보니까 기반시설 때문에 뭐 포크레인 가지고 항타 해서 시끄러워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68쪽 말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김영호 위원  윤봉길의사 해외유적지 답사 도의원 사업비 낀 건데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중국 가는 겁니다.  상해,
김영호 위원  어디 가는지 잘 몰라 가지고 물어보느라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 농촌공공도서관 거기 사서 충원 같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현재 삽교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요.
  그 친구로 저기 일단은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승구  그럼 그 쪽에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거기는 내년에 이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에 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서직이 삽교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 이승구  이 쪽에 도서 같은 거는 지금 뭐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이제 확보를 해서해야 될 것,
○위원장 이승구  아직 안 되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승구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승구  우선 우리나라는 참 그게 문제인데 외국에는 도로 먼저 포장을 하고 건물을 짓는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 주차장도 그렇고 도로도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촉을 좀 해 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승구  그 저기 추모공원 거기는 석물은 전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해서 사용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승구  170쪽, 아까 추사 기념물 전에도 제가 한번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진전이 잘 되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현재 저희 뭐 일부에서는 진품이라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여태도 전문가한테 의뢰도 안 해 봤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확인을 더 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장 이승구  전문가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한테 저희들이 한 번 문의를 해 봤는데,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의뢰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글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가 그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 된 거 같은데 아직도 그게 진척이 안 됐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몇 달 됐잖아요.  얘기를 한지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해서 저희가 유물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 지금 그 뭐야.
  입장료를 전부 받고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승구  그거 없앨 계획은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그것도 의원님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타 자치단체에 타 관광지를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받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받고 있고,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액수로 따지면 그런데요.  또 저희로서는,
○위원장 이승구  금액으로 물론 어떤 한편에서는 그거라도 받아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돈 몇 푼 받았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제 우리도 뭔가를 좀 꼭 다른 시군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수덕사도 그렇고 뭐 전부 요금을 받는 거 자체가 대외적으로 안 좋고, 또 심지어는 주차비까지 막 받다 보니까 수덕사 같은 데에는, 오히려 관광객을 유도하는 그 팀들이 다른 데로 갖다가 관광지를 유도하고 그런 실정이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입니다.
  금번에 신설된 관광시설사업소 4개 담당 시설별로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5쪽,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서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5만원씩 3개월분 105만원과 그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15만원씩 4개월분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민태형 소장께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소에 가서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건택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건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소관 무선마을 방송설치에 6,1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지역 문화답사 및 사진 강좌 등 3건에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 8,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으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기정예산액 9억 7,700만원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37만 5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529만 5천원을 증액한 9억 9,992만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서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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