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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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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석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강연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연종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6월 26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억 2,27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9,203만 6천원의 2.58%인 3,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심사결과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의회운영위원회 강연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1일과 7월 2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8억 6,72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5억 7,193만 4천원의 4.1%인 22억 9,535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36억 5,61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13억 6,082만 9천원의 4.5%인 6,8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111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으로 탁구장 및 창고 증축공사 등 두 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1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원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06억 929만 4천원의 2.1%가 증가된 19억 1,692만 8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총액은 925억 2,6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 5,989만 5천원의 20%가 감액된 24억 5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96억 5,4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업과 소관으로 영농체험관 건립비로 급히 추경에 추가되는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 1억 5,000만원으로 환원하였고,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15억 중 1억 6,916만 4천원을 삭감한 13억 3,086만 6천원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등 4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못 집고 넘어가서요.
  주신 거, 41쪽이거든요.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서 5억이 감액되는 거죠,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과에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일단의 주택단지 특별회계로 5억을 전입해 준 것입니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그렇게 안 해 주면 단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도저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5억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지조성사업을 하는 업체에게 공사비를 주는 것이 우리가 땅으로 주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땅으로, 
조기덕 위원  조성한 땅으로 결재를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환지 해서 우리가 분양을 할 때 가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5억을 이렇게 해줘야 가격이 맞아서 이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택지로 조성됐을 때 평당 150만원이라고 하면 공사비가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을 이 땅으로, 땅에 평당 조성된 분양가격으로 땅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5억을 감액하면 분양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체비지 분양가격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될 땅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을 갖다 공사비를 더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인제 전체적인 금액이 5억을 전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너무 높아지니까 나중에 분양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너무 고가로 되면 달려드는 사람이 없으면 저게 그냥 많이 매각이 안 된다든지, 분양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가지고 5억 정도를 전입해 줘야 분양가격이 맞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5억을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거든요.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한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체계적인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총 공사계약비는 20억 4,700만원이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은 21억 9,000만원이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서 요구하시는 5억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미리 사용한 5억의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안을 예산군에서 택지개발 방법이 구획정리로 이루어진 것이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사업뿐만 아니라 산성지구에서도 구획정리 방식의 택지가 조성된 바 있었는데 그때에도 일반회계를 사용하는 누를 범하게 됐고, 이번에도 5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것을 다시 상기하지 못하는 도시과에서의 택지개발 방법이 원만치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은 갑니다만 서도 저희가 여기 5억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시키게 된 동기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최초에 감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금액 내지는 체비지로 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비지에 대한 감정을 환산하다 보니까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사항에 대해서 전출을 못시키게 되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대회리 일단의 사업 단지의 사업비는 25억 4,7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공사계약은 20억 4,700만원에 됐습니다만 선 투자된 것이 5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25억 4,700만원인 것이죠?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에 25억 4,000‥‥,
  총 금액이 25억이 아닙니다.  30억정도 됩니다. 
조기덕 위원  지출되어야 될 것은 지금 공사비는 20억 4,700만원으로 됐고, 그리고 우리가 선 투자된 것이 5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총액이 더 됩니까, 5억이? 
○도시과장 임치빈  우리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게 제반사항이. 
조기덕 위원  그러면 다시 일반회계로 갚아야 될 돈은 5억도 더 넘는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5억은 우리가 전출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5억을 의당히 그 사업을 해서 갚아야 만이 회계처리로서는 완벽하게 되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아서 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5억을 일반회계에서 의회를 통해서 다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죠?  도시과에서의 입장이?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저는 군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말 한 마디로 5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삭감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이 사업주체 과의 인원들의 역할이 원만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불만은 없으신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한두 위원  총 계약금 외에 더 투자된 게 뭐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이한두 위원  이 5억 빼놓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5억 빼고, 20억 4,700만원 하고, 5억 빼고 나머지 30억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돈은 뭐냐고?
○도시과장 임치빈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또 일반공사비가 있습니다, 3억이.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른 계약금에 사급비용, 거기 사급자재 등 거기 부대전기 공사 등등해서 우리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거기 매립하면서 공설운동장하고 연결하는 도로 토사를 파가지고 매립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거기에 대한 절감효과는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절감효과보다도 우리가 성토비용을 절토해 오는 데를 거기를 봤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애초에, 계획을?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전혀 관여, 그것은 다 저희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계약금액이 20억 4,700만원?
○도시과장 임치빈  예.
전태수 위원  지금은 환지 하는 토공부분만 여기에 계약된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여기에는 환지 하는 토공분야도 있지만 서도 도로하고, 또 하천 제반사항이 다 들어 간 사항입니다. 
전태수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자꾸 30억, 30억을 말씀하시기에 지금 나머지 공사는 뭐뭐 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저희가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전태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도시과장 임치빈  표를 만들어서, 
전태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원래 20억 4,700만원이 순 공사비 전체인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에 들어간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테니 그렇게,
전태수 위원  계약을 몇 차에 걸쳐서 부분별로 하신 모양인데 이 계약내역,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게 좀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전태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총 공사 계약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게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역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액이 먼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감정을 실시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감정가격이 우리가 설계는 미리 해 놓고 감정가액은 설계를 하면서 감정을 같이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나왔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감정을 해 놓고 설계 발주,
강연종 위원  감정을 미리 해 놨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감정을 미리 하신 뒤에 21억 9,000만원이 나온 거죠, 액수가?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설계하고 나니까 총 30억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우리군에서 일반회계나 공무원들 봉급 갖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일단 감정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8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돌려야 된다.  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8억 정도는 밑져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 당시에?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이렇게 8억정도 근 10억의 예산을 군에서 손실을 볼 때 군의회한테 승인이나 사전에 보고, 의회 승인같은 것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에서 우리가 하천사업비는 하천분야에서 우리가 받았던 저기가 있습니다.  하천사업비.
강연종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얘기가 지금 예산서에 어영부영 넘어가려다가 마지막에 걸려들은 것인데 사실 이렇게 8억씩, 10억씩 군에서 손해 보면서 이런 사업을 택지 개발을 하면서 우리 의회한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할 사항이 아니냐 이거요, 제 얘기는? 
  그러면 5억을 일반회계에서 미리 전용하셨다고 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5억을?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럼 나머지 5억을 더 주셔야 되겠네?
  지금 여기 계산상으로 1억 5,000만원 남는 것도 우리가 일반회계로 갚을 수가 없다, 없는 돈이다.  돈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30억이라는 돈이 지금 원 공사비가 30억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 공사비 전체의 사업비가.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가져가서 미리 쓴 것하고, 또 여기에서 차액이 감정가하고 1억 5,000만원 남는 것하고 그래도 돈이 3억여원이 부족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시간을 저기 해 주시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다 쓰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산이 나왔을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이것이 감정가가 나온 뒤에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서 감정가가 나왔으면 얼마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군에서 손실을 보겠다.  일반회계에서 돌려줘야 되겠다 하면 계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일단의 주택지사업에서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체비지 가격이라든지 감보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었으면 이런 현상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종 위원  남는 장사 같으면 보고해 달라고 않죠.  안 남는 장사, 밑지는 장사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어차피 솔직히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사업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사업지 개발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보면 다른 사업장에도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한다고 보면 거기도 우리가 처음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일단의 주택지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사업비를, 
강연종 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보는 이 사업을 왜 의회한테 보고 한마디 없이 슬쩍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2,000∼3,000만원짜리 무슨 공사나 뭐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와서 우리 간담회때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승인 받고 하고 그러는데, 돈 10억씩 투자하면서 의회승인 안 받아요?
  솔직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감보율이 몇 %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덕산온천지구 감보율은 제가 거기까지 기억은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거기 실무자 왔잖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아뇨, 여기는 지금 담당자가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택지조성에서 도로나 하천정비 하는데, 공사비 계상은 어떻게 같이 되는 건가?
  아까 택지조성 하는데 도로나 하천정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승기 위원  그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다 같이 들어가요. 
김승기 위원  그런데 거기 더 들어가는, 
○도시과장 임치빈  그러니까 8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5억 문제하고 저기 하는데, 
김승기 위원  30억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30억에 들어가는 차액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 쓴 돈을 못 넘기는 것은 5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억 중에는 하천사업비까지, 
김승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들었기 때문에, 
○도시과장 임치빈  하천사업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30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승기 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 정비같은 그런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까도 8억 문제도 나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총 30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67쪽 예비비사업 1,197만원을 세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했는데, 예비비 부족으로 인해서 뭐 문제될 어떤 재난사고,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빼 써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 정도를, 당초예산만 예비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보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1,800억이면 당초예산 할 때는 18억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얼마 가지고 있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 지금 예비비로 11억 3,119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관용 차량 여섯 대를 2차추경에서 꼭 바꿔야 할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 관용차량은 그게 먼저 1회추경 때도 올라갔었습니다.  의장님 차하고 부군수 차하고 올라오고 했었는데, 관용차량 중에서,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가로등 수선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안이 되고, 또 위험도도 있고 해서 그게 7,000만원 됩니다. 
  삭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웬만하면 살려주셔야 가로등 수선하다가 차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나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한두 위원  부군수 차량은 부군수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재무과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부군수 차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한두 위원  뭐 얘기 듣기로는 재무과 차량을 교체해서 부군수 차를 재무과 주고, 새차를 구입해서 부군수 차량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내내, 원래 차가 8606이 부군수 차였어요.  의전용 차량이 3785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간에 바꿔 써 졌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차를 찾아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대차 폐차할 때.  그런데 부군수 차는 많이 낡았어요.
이한두 위원  차는 멀쩡하던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껍데기는 멀쩡한데 껍데기는 운전기사가 여전 닦아서 그런데 속은 별거 아니에요.  많이 고장나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연종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에서 감액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탁구장 및 창고 증축공사 등 2건에 1억원, 산업과 소관으로 영농체험관 건립비로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환원하였으며, 총 삭감액 1억 5,000만원과 증가된 세액 5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고,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15억원중 1억 6,916만 4천원을 삭감한 13억 3,083만 6천원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 중 감액된 8억 9,2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전출금 중 감액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원  강연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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