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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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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0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2003년 6월 23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홍석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사회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여러 위원님이 지도 격려 덕분으로 상반기 저희 사회복지행정은 무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사회복지행정에 적극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좌석에 앉아서 예산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사회복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을 후견기관에 다시 사업비를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1회 추경시에 후견기관사업에 주려고 위탁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선 8억 중에서 1억을 깎아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요구를 했다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그대로 예비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시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데로 원위치를 시켜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으로 가는 사업비는 아니고 읍·면으로 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읍·면으로?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그 후견기관이 하반기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해 봤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지금 당초 위원님들한테 1회 추경시 당시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목적과 그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해 주셨는데, 다만 후견기관장인 김용필 본부장이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견기관장으로서 당일 근무시간을 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자로 후견기관이 태동이 돼서 근무한 결과 지난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가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체크하다보니까 도저히 김용필 본부장이 그렇게는 못한다 해 가지고 상근기관장에서 비상근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타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그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후로도 다른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됐고,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셔서 지난 6월 17일자로 후견기관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용필씨가 그 후견기관장을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대로는 지금 현재 걱정이 안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이 책정이 통과가 되면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반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한두 위원  당초 이 예산이 목적과 취지는 대단히 훌륭하다.  그런데 그 본부장의 역할이 혼자의 역할이 너무 과대하다 허는 내용 때문에 삭감된 내용인데, 후견기관의 기관장이 바뀌고 했는데, 그 후견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물론 그래서요.
이한두 위원  만약에 이런 목적과 취지가 좋은데, 금년도에 삭감되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다시 세울 수가 있겠는가, 후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저도 그래서 136페이지, 일용인부 1억원을 다시 요구하면서, 이때 당시는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뒤에 후견기관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 상반기 중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본 결과 물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정할 것은 교정을 하고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것으로 시켜나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 추경예산을 요구할 당시는 김용필 본부장이 그냥 후견기관장으로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당초 1회 추경때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위탁사업비로 요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당초예산대로 복구를 시켜놓고 난 뒤에 지금 현재로선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이 얼마 안됐습니다만 추경요구를 한 후에 김용필 본부장이 후견기관장을 사퇴했거든요.
  그래서 여건의 변동이 왔고 또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당초 예산대로 확정이 되면은 후반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후견기관장 사퇴한 것이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6월 17일자입니다.
이한두 위원  6월 17일자?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날짜가 얼마 안됐는데 여하튼 후견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비가 왔을 때, 사업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화통역센터 그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수화통역센터는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데로 4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수화가 많이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장소 어떤 모임에 가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는 수화를 가르치는 그런 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회관서 하는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뿐만 아니라 또 각급 학교에도 그 수화통역을 하는 그 통역요원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농아장애인들하고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하는 것이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142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이것이 어디예요.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이것은 영아전담 교육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를 우리 사회복지과 보육 용어로서는 영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영아전담 보육시설로서 이것은 가칭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금오어린이집이라고 가칭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성리 금오초등학교 뒤편에 거기에 일단의 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반 보육시설과 같이 3세서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0세부터 2세까지 즉 요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아이들문제로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에 보조를 줘 가지고 0세서부터 2세까지의 아동을 전담적으로 양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서 각 군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전국 자치단체에 다 이것 보고를 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충청남도 내에서 반은 있습니다.  반은 금년도 예산에 통과가 됐고, 이것이 개인별로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그 아동의 숫자라든지, 또 대지라든지, 또 그 사람의 운영능력 이라든지를 종합평가를 해서 탈락. 
  우리도 세 사람이 신청이 했습니다만 두사람이 탈락을 했고,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결정이 돼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붙은 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할까 합니다.
이한두 위원  우리 군에도 이런 대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대상이 있었어요.  그 개인들 세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또 아니면 도 복지정책과에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가능 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는 그런 곳으로 결정이 된 곳입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 143페이지, 경로당 신축비가 당초 본 예산 3,000만원씩 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3,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이한두 위원  거기 1,000만원씩 더 추가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1,000만원씩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1,000만원씩 추가해서 올라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글쎄요, 내년도부터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서 4,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금년도까지 3,000만원을 주다가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더 해주신 다면은 4,000만원이상으로 저희들은 경로당을 지원할까 합니다.
이한두 위원  경로당 신축하고, 회관은 그간에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싶어서 제가.
  143쪽 끝에요.  7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8,5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각 경로당 1개소당 1,000만원씩을 더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7개소에 8,500만원이 지금 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8개소입니다.  외 7개소이기 때문에 8개소입니다.  주교리 7리 경로당외 7개소이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8개소라도 왜 8,000만원 1,000만원씩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5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일부 읍·면에서 위원님들 사업비가 읍·면 예산에 서있는 사업비가 있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은 그 경로당은 좀 특수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500만원 읍·면에서 깎아 가지고 지금 본청에다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걸 설명을 하셨을 때에 하셨어야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139페이지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경로식당 모범운영 단체시상금품이 있고, 그 밑에 효실천 유공주민 시상금품이 있는데, 이 효실천 시상금품은 어느 기준을 둬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효실천유공주민시상금품은 우선 시상의 기준은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5월 8일과, 또 아니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효자효부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시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5월 8일 날을 기해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표창을 하다보니까 하반기 10월 2일날 노인의날 표창할 그럴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서 더 수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은 뭐 효자효부에 대한 표창자격 또 시상자격은 읍·면장님들이 군에 표창상신을 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월 8일 어버이날도 지났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걸 해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넘어서 136쪽에 후견기관에 1억 해주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 후견기관이 아니고요.
강연종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6월 17일날 후견기관장이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사퇴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사퇴이유요?
강연종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사퇴이유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한 사람이 1인 3역을 1인 4역을 할 수 있느냐, 또 저는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인건비를 깎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출근시간을 또 점검을 하고 근무시간을 점검한 결과 그 분이 도저히 1일 8근무시간을 후견기관에서 계속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15개 시·군중에서 9개 시·군이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조건부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 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5개 시·군은 비상근 기관장이고, 4개 시·군은 상근기관장인데 역시 이분도 비상근 기관으로 지난 4월 9일자로 비상근 기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비상근기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봉급을 타지 않고 일단 후견기관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또 위원님들도 그 이외로 저한테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 내지는 조여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당초 내가 예산군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활향상을 위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면은 바꾸겠다고 해서 지난 6월 17일자로 본인이 사퇴를 하고 거기서 추천된 사람으로 교체 보고를 보건복지부에 해 놓인 상태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그분 김용필 본부장이 그만 두시고 김용필씨가 운영하는 교회 목사가 다시 취임한 걸로 후견기관장으로 지금 내정됐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본인이 그만두면은 예산에 신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모 기관에 대한 권한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대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도 조정을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추천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떠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또 모 기관에 대한 후견기관장은 모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수가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사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그 나름대로 적임자를 우리가 세사람 중에 한사람을 골라서 보건복지부에 교체승인신청을 내놨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식 밖의 우리가 생각으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그만두는 사람이 추천을 하고 그만 둡니까?  그만두려면 깨끗이 그만두어야지?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후견기관을 다시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하고 다시 모집을 할 때 후견기관을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지금 모 기관에서 분리해서 최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기관장이 그만두면서 그 사람이 추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엄연히 보건복지부에 보건사업안내 규정에 모기관장 즉 더불어살기생명농업본부에서 당초에 자활후견기관을 신청했고, 또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후견기관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살기생명농업본부장이 사실은 후견기관장에 대해서는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분이 그만두고서 그분이 추천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만 하면 되지 뭐 하러 거기다 두 명을 더 추천을 해서 두 명을 들러리 서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분이 다시 그만두면서 추천한 분을 다시 승인요청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두 분을 옆에 들러리 서게 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안 맞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논리하고 또 행위하고는 그것이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러니까요, 후견기관장에 대한 지정절차가 모 기관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필씨가 더불어살기,
강연종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거를 꼭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문한 것뿐이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은 1억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읍·면으로 우리가 다시 재분할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후견기관에서는 하반기에 할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연종 위원  앞으로 1억을 거기에 안주니까 일이,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사업비는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억 2천인가 얼마 승인해 준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돈도 우리가 계산해서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억을 깎아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세우려고 했다고 1회 추경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바람에 그 예산이 안서 가지고 그대로 그 돈이 예비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4억이란 돈을 처음에 우리가 본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사회과에서 그 후견기관에서 사용할 돈을 우리 1억을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 1억이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1억이 삭감된 돈을 가지고 후견기관에서 그 동안 교육도 하고 사용해 왔는데 1억을 삭감한 돈을 다시 읍·면으로 배정하게 되면 후견기관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할 일이 없지 안느냐, 그러면 1억 2천이란 준 돈을 우리가 4억원 어치를 못했으니까 그 액수만큼?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 돈을 우리가 다 집행해서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글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후견기관을 정말 없애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자체는 지금 현재 읍·면 예산으로 다시 환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없지만 이 정말 후견기관을 없애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걸 없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1억을 삭감해서 그 1억을 읍·면에 우리가 주니까 읍·면에 주게되면 후견기관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 세워준 예산을 할 일도 없는데 일을 안 하는데 거기에 앉혀놓고 우리가 돈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렇다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처리한 뒤에 후견기관의 존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후견기관을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일단 이 예산자체는 읍·면 예산입니다.  이게 위탁사업비로 서야 후견기관을 줄 수 있는 거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운 것은 우리가 후견기관으로 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일시사역인부임을 위탁사업비로 돌릴라 하다가 위원님들이 그건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요구된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냥 예비비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원상복구를 해 놓고, 정말 이 후견기관에 대한 존폐 여부는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저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자활후견기관원장이 누구로 바뀌든 간에 더불어살기생명운동본부에 있기 때문에 맨날 그게 그거다.  한마디로 그 산하에 있는 거다,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관장 임명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 말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활후견기관원장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든 간에 김용필의 더불어 생명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그겋게 이해가 안돼서 그럴 텐데 그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아까 읍·면 단위로 자금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읍·면으로 내려보낼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니, 지금 현재,
○간사 신영균  과장님 나중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목변경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또 쓸 그럴 의향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간사 신영균  속내용 있는 그대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간사 신영균  자활후견기관도 근로사업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간사 신영균  업무추진비 쓸 수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
○간사 신영균  기관 자활후견기관사업비에서 사업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없습니다.
○간사 신영균  분명히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간사 신영균  그런데 집행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물론 고생 많으시고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무지하게 머리 터지는거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다 또 현장에 직접 우리가 답사를 했을 때도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뜻하는데로 목적를 달성할 수 있는 기관이 안됐다.  우리가 판단 할 적에.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간사 신영균  그리고 시상문제도 시상이란게 139페이지인데, 경로식당모범운영단체시상금품 해 가지고 4개소했는데, 지금 4개소 밖에 없지요, 전부가?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간사 신영균  4개소라고 하면 시상금품이 아니지요?  그냥 보조금으로 해서 돈을 더 주던지 뭐를 해야지 시상품 4개 단체에 5만원 사성품을 줘서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분들이요 사실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걸 단체로 하지말고 액수를 키워 가지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시상답게 진짜 잘하시는데 먼저 주고 그렇게 해야 시상이라는 것이 뜻이 있는 거지, 뜻이 없잖아요.
  그리고 효실천 유공주민 시상품도 36명 올렸는데 우리가 먼저 5월 8일날 읍·면 단위로 한 명씩 집행했나요, 두명씩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닙니다.  그 효자효부 또 학생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간사 신영균  아니 주민들로 한 것?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글쎄요, 그 읍·면별로 한사람은 없습니다.
○간사 신영균  한 명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니,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지요.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몇 명 정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
○간사 신영균  어버이날 행사할 적에, 그날 행사할 적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주민을 22명했습니다.
○간사 신영균  22명, 그러면 1개 읍·면에 2명 얼추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간사 신영균  이것도 추경에 가서 36명이라는 본 예산보다 오버돼서 올리는 그런 추경은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추경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보다 더 많다는 추경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 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좀 시상은 시상답게 좀 상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모범적인 사람을 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까 얘기 하셨는데 금오초등학교 뒤로 장소를 언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과장님 벌써 장소를 언급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간사 신영균  장소를?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간사 신영균  신청을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세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됐어요.
○간사 신영균  결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간사 신영균  아까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않고 세 사람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간사 신영균  금오초등학교 어디예요, 위치가?  뒷편?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금오초등학교 뒤에 송도횟집 있지요.
○간사 신영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쪽으로 공간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송도횟집 앞에?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옆으로, 송도횟집 옆으로.
○간사 신영균  도로 옆에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러니까 송도횟집과 금오초등학교 사이에 그 도로가 있잖아요.
○간사 신영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도로변입니다.
○간사 신영균  어느 분인가는 몰라도 참! 
  더 자금이 많아서 좋은 장소에 하면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거기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간사 신영균  돈이 많이 투자되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것이 플러스되는 점수가 있어 가지고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이만우 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몇 퍼센트 지원하는 겁니까?  그 1억 4,300만원요?  총 사업비가 얼만데,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이것은 건축비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만우 위원  건축비를 해주는데 얼마를 해 주느냐고요?  이걸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총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거냐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 자담이 이중에 20%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 자담이 20%?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이만우 위원  그럼 80% 보조해서?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80%보조해서 주는 겁니다.
이만우 위원  그럼 나중에 개인소유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도?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법인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만우 위원  법인소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법인으로 해야 이것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리고 거기 지원 받는 건 교사봉급이나 그런 건 자동으로 받게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후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신축부분에 대해서 신축사업비로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이만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해야하나 전주 현장답사시 우천으로 인하여 매립장 공사현장을 답사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본 회의를 산회한 후 매립장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을 들은 후 환경보호과 예산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정 전반에 걸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산업행정에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농업정보화 교육대상을 학원으로 위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것을 학원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 삭감한 520만원을 가지고 편리한 학원에 농가들이 가서 받도록 하고서, 받은 적이 있으면 그곳에 학원비를 부담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집체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농민들이 오는 시간과 모든 것이 맞질 않아 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학원 같은데 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157페이지, 농업경영인 자재창고광장포장인데 이건 도비가 왔다고 그러셨나?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것은 표시는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액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상 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배정 해 가지고 도비가 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재자를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 그래요.
  158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인데 이것은 배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산업과장 양승일  농약안전사용장비 배분요?
이한두 위원  예.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읍·면별로 750세트면 750명한테 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선정은 읍·면에서 하도록 선정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것 배분이 대부분 이장들을 통해서 이장 선에서 그냥 배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로 한 사람들 가능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배분이 갈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밑에 논농업직불제가 대상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당초에는 우리가 12,360헥타를 놓고서 예산을 세워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993헥타르로 줄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쌀두정제라고 해서 수경논이 145헥타 있고 뭐 이런 등등 제한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휴경논이 생기면서 이렇게  많이,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159페이지, 영농체험관설립인데 이 사업비가 귀농학교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비 아니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귀농학교에 지원하려고 했던 그 사업비하고 거의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 귀곡초등학교 그 학교를 사서하려고 했던 건데 그 학교를 사지를 못하게 되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짓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귀농학교 학교자체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구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 이유는 지금 교육청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성씨문중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데 순조롭지 못하고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을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귀농학교가 성씨문중 땅이에요, 토지가?
○산업과장 양승일  먼저 샀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 성씨문중에서 희사를 함으로서 귀곡초등학교를 거기다 설립을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팔게 될 때는 성씨문중한테 기득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문중에서 이의를 제기 해 갖고 했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그럼 문중에서 희사했으면 기부채납을 교육청에 했다든지 뭐가 됐을 태지 그냥 말로만,
○산업과장 양승일  이미 지나간 뭐지만 학교를 짓기 위해서 희사를 했다가 학교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해서 팔아먹을 땐 우리가 해야한다는 그런 원리 아닌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나?
○산업과장 양승일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하나 그것을 도리라고 보아야 할라나요.
  내 땅을 이렇게 희사를 했었는데 그 목적을 다하지 않고 하면 나한테 달라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농업기술센터에다 배정했지요, 재배정 했지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예산이 서면 그쪽으로 재배정 해줄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산업과장 양승일  영농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을 하는 모든 기계발달과정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옆에서는 농작 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까지 연계해서 할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를 놓고 선정을 해 봤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해야 만이 그것도 이젠 역시 기술원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주위에 과원도 적당히 있고, 모든 들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기술센터에다가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돈 2억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돈은 1억 8,60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비가 일단 적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억 8,600만원에 맞는 거나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이것을 한해에 끊질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런 체험관 설립 해 가지고 농업에 역사관 뭐 이런 거, 그런 목적이 있는거 같은데 이런 거는 충남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관내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에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할 사항이지, 이 돈 2억 가지고 건물 자체도 못 짓는 그러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뭐 엊그제 소장님 만나니까 강화에 이런 사업이 나와서 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거긴 30억이상 들여서 그런 체험관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억을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체험관을 만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61페이지, 고품질벼관리시설은 대상지가 1개소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한가운데입니다.
이한두 위원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군쌀전업농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원예특용작물명품화사업 162페이지.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한두 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하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대상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가 절감되면서 이게 사실상 키낮은 사과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이렇게 감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키낮은 사과 조성사업비 6,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세워 가지고 뭐 할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묘목대라든지 기반조성비 그런데 지원할건데 이것은 우리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이런 6,000만원을 일정농가 한 두 농가 주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사과묘목 키낮은 사과 심은 사람들이 묘목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아직 거기로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지금 키낮은 사과 조성하는 데에 묘목이라든지 기반조성 하는데에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사했다고 하는 묘목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저희가 요구는 능금조합한테는 조합원을 위해서 묘목을 팔고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니 상을 주는 그런 형태에서 무상 좀 해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회계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상을 위해서 왜냐하면 죽은 숫자가 완전히 나온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6,000만원을 가지고 불과 몇 농가 줘서 혜택을 주는 거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정보화교육 학원에 위탁하는 거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그것 교육을 받으신 분들 기술센터에서 받으신 분들, 또 아니면 우리군청에서 현재 교육을 받은 분들, 또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해준다는 기술센터에서 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학원에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효력성이 있을까.  또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시간에 얽매이는 사람 얘기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시간이 얼마든지 배려가 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농민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기술센터 직원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주는 것이 제일 낫다라는 평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검토를 다시 해보셨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산업과장 양승일  여기에 보시면 155쪽에 정보화선도자 활동비라는 게 있거든요.
○간사 신영균  예.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농가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4명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방문하면서 가르쳐주는 사업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156쪽에 있는 것은 위탁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러게 위탁사업이 학원으로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학원으로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가지면 더 많은 농민들한테 자세히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간을 못 맞춘다고 그랬는데 시간은 얼마든지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산업과장 양승일  이건 센터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아, 기술센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중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쪽에 굳이 민간에 학원에 시켜 가지고서니 실질적으로 학원에 가서 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물론 본인이 교육을 원해서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내가 볼 때.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그리고 농업경영인자재창고 설명을 잘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게 재배정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연합회 사무실이 대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연합회 사무실을 응봉으로 옮길 겁니다.  이번에 포장을 하고 나서 그런데 도연합회도 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이 모든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군비로 서있지요 이게?
○산업과장 양승일  예, 군비로 서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 부분이 도에서 예산을 농업경영인 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도위원들이 농업 그쪽에 치우치지 않느냐라고 도지사한테 그런 얘기가 되요.  그래서 군 쪽 에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될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과장님!
  그러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도 연합회 사무실까지 응봉으로 옮길 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되면은 포장이 되면은 응봉 사거리 옆에 창고 지어놓은 것 있지요.  그리로 옮기라고 그래서 진작에 그것이 예산지역에 옮겼으면 우리 도 회장을 하는 우리 농업경영인들 쪽에서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늦으나마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영농체험관 설립 있지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만우 위원  그것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서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안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를 산다고 도에서 배정은 받고, 그걸 못하다 보니까 반납하기는 그렇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만 두십시오.
  그게 거기서 해서 그렇지 않아요.  1억을 받아서 그거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하는 사업이면은 잘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만우 위원  괜히 그거 했다가 군비 8,300만원만 없애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근 1억입니다.  부대비 이런 데로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상 1억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우리 관내로 이렇게 이전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옆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만우 위원  아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이쪽으로 할 라고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돈만 없애는 격이 아니냐.  그래서 잘 검토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았습니다.
○간사 신영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호수 연면식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보호수가 우리 군에 96본이라고 했는데 그 높이가 큰 것도 많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그 연면식이 장비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리 방제용 차량이 있어서 그걸로.
○간사 신영균  그게 얼마 안 올라가던데, 내가 그걸 왜 해 봤냐면 왜 아느냐면 과장님, 신례원 초등학교 그 플라타너스나무 그 벌레가 많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쏴보라고 했는데 안 죽어.  왜 안 죽느냐고 하니까 위에가 안 닿는다는 거야.  안 올라가서 그것도 중간 잘라 놓은 거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그런데 그것도 안 올라가는데 이 장비가지고 우리 연면 시비 한데는 이것도 그러네요.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에 맞는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기술적으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선을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간사 신영균  그리고 무궁화 우리 참 국화인데 무궁화 관리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그 진딧물이 많아 가지고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그런데 보면 예산군에 무궁화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거리 한 거리가 무궁화 거리가 없고 지금 보면 일곱 여덟께 읍·면에 조금씩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궁화 거리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우리가 위에서부터 관리비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무궁화거리 하면 예산군에 무궁화거리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아! 이게 제대로 무궁화거리라 할 수 있어야지, 여기 지금 무궁화 식재라는 자료를 봤어요.  가서 무궁화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리가 없다 내가 볼 땐.
  그래서 이왕에 돈 들여서 자금을 들여가면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왕이면은 한쪽에 무궁화거리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의 소풍거리가 됐던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던지 그런 걸 했으면 하는 바라면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작년 재작년에 무궁화동산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거리에 일부 인제 긴 거리는 안됩니다만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우리 추경 예산서에, 참고만 하십시오.  사용되는 화폐단위 좀 해주십시오.  몇 전일랑 하지말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산불진화 동력펌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그게 지금 읍·면 단위로 계속 지원 나가고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봄에 6대는 했는데 나머지 6대가 남아서 이제 서둘러,
○간사 신영균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 이게 지금 화물차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1톤 짜리.
○간사 신영균  화물차량이 지금 그거 하기가 괜찮은 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읍·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도 그렇지만은 국토공원화 관리라든가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읍·면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우리 본 예산에 6대를 했고 이번 추경에 6대를 하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러면 전부다 하게 됩니다.
○간사 신영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175쪽요.  시설비에서 꽃이벤트장조성, 꽃장식설치 그것이 해마다 하시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민체전을 위한 사업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꽃이벤트장 조성도 그렇고, 꽃장식 설치도 금년에 처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합니다.  실지 꽃이벤트장은 덕산면에서 이미 작년 제작년부터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조금은 크게 하고 싶고, 또 코스모스와 메밀, 그리고 봄에는 유채를 좀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꽃이벤트장 조성은 덕산에다가 코스모스 하신다고 그러셨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하시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데 그 도민체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실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분들이, 또 관람한 분들이 전부 덕산만 경유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이쪽 예산 쪽에도 그런 뭔가 좀 획기적인 발상으로다 가니 이벤트사업 좀 하시는 것이 어떤가,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여하튼 도민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또한 되도록 이면 우리 예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신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펌프를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것이 내경 10m호스를 사용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호수 내경이요.  거기에 끝부분에 물 나가는 것이 방재 약대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한 농약기구를 경운기 엔진에 부착시켜 가지고 만드신 건데 그것이 내경 10m호스를 썼을 때는 한 6, 7마력이 소요가 됩니다.  마력수가.
  그런데 그게 약대를 사용한 것보다는 그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세차꼭지가 약대보다 훨씬 나가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게 좀 세지요.
강연종 위원  세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를 해주셔야 겠더라고요.  그러면 산불진화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가 있고, 어제 제가 임도내는 현장을 가봤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엊그저께 비가 100m, 200m 와 가지고 걱정되어 가지고 가봤더니 지금 여기는 임도시설은 않고 보수,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구조개량.
강연종 위원  예, 구조개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도 임도시설을 하시는 곳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구례리.
강연종 위원  그것을 지금 장마지고 하니까 장마가 끝날 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겁나게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제보가 있어 가지고 가봤더니 제가 봐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삽교산업단지에 문화유적 뭐 발굴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표조사한 결과 선사시대 때의 유물이라고 돌도끼하고 기와가 나왔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삽교에 가다보면 바로 옆에 안병준씨 땅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다고요.
이한두 위원  단지내에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 조성하는 그 안이에요.
이한두 위원  기왓장 나오고 이런 거야 아문데 가도 기왓장 나오고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제가 문화재관리위원 보고 이것 말이여 누가 갔다 집어 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봐주시오 하고 며칠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뭐 대통령이 해도 안 된다는 거요 그게.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이한두 위원  그거 누가 신고 했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신고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재지표조사를 줍니다.  문화재가 있나 없나 지표라는 것 다니며 보거든요.  충남발전연구원에 줬는데 그분들이 다니며 조사하다가 발견이 된 거요.  그런데 그 돌도끼하고 기왓장이 한 두개 나온 게 아니라 수의 여러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시굴조사라고, 시굴조사가 뭐냐하면 육천평을 했잖아요.  육천평을 포크레인으로 파가면서 봐 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옛날 선사시대에 그러니까 선사시대면은 지금 한 몇 천년 됐지요.  그때에 거기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요.  거기다 움막도 짓고 살은 추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한두 위원  그런걸 조사를 하려면 문화재청에서 자금 대 갖고 하던지 말던지 하지 말이여.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니지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 하게 된 거지요.  나중에 만약 문화재가 거기 있다고 하면,
이한두 위원  보존지역이 된다하면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때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지금으로 바서는 그렇기 까지는 안되고 시굴조사 해서 돌이나 기왓장이나 돌도끼 몇 개 나오면은 그걸 가져가는 쪽으로 하고 문화재 가치가 없는 걸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얘기는 됐는데, 그 문화재관리 그 사람들이 보통 고집이 세 가지고 그건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한두 위원  그래요.  186페이지, 손실보상금요 본 예산에도 섰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기타보상금 비수익노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한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본예산 8,000만원 섰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도 본예산, 작년에 얼마 섰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작년에는 7,000만원예요.
이한두 위원  금년에는 1,000만원 상향조정됐는데 이것 43개 노선 진짜 비수익노선 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왜냐하면 조사를 했는데요, 진짜 비수익노선이에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예산교통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신례원 나가고 있잖아요. 
  고덕에서 덕산 나가고 이 주노선만 수익이 맞지 나머지 동네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어느 때는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평균 18명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버스에 딱 타면 18명이 타고 다녀야 똔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기선 막 증차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오지 같은데 하루에 한두 서너번 나가는데 하루만 안가면 저희 사무실로 빗발쳐요.
  그래서 사실 예산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 저희들도 이것을 안해 줄라고 여러 군을 다녀보았더니 홍성같은 데는 2억 5,000만원을 해주더라고요.
이한두 위원  이게 농어촌버스 학생 할인요금 보상금도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작년부터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한두 위원  정부에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걸 그 동안은 할인해 주는 대신 그걸 국고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한두 위원  군비도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국비 50%, 군비 50%.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거 없던 거가 3억 5천 정도 들어가니까 손실보상금도 그만큼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산교통에서,
이한두 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일년에 4억씩 적자 본다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그냥 믿는 건가 조사를 실제 해본 건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그러냐하면 이게 시내버스는 지금 이게 묶여지면요 있잖아요.  시내버스가 지금도 예산교통에 노사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이해가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설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넓게 생각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한두 위원  넓게 생각하려면 4억 다 줘야지, 손해나는 것 다 해줘야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다 못해준다.  못해주는데 우리군 성의를 보여주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설득을 했어요.
이한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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