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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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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5월 27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4.   3.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4. 3.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도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민복 위원님을 5월 26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02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5월 26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성숙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의원들에게 보다 많은 발언기회와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본회의의 기능을 강화코자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5분 자유발언제의 발언범위와 제한, 그리고 신청기한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조기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11시0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 등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군 등 8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간 협의 등에 의한 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미합의 사항처리 등을 규약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11시09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예산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제3호 별표4 제2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차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두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14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세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15호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중 제15호 별표16 제2호 마목을 바목으로, 바목을 아목으로, 마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사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네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18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 제18호 별표19 제2호 다목을 라목으로, 라목을 바목으로, 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다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마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동호 가목 정신병원 및 요양소와 동호 나목과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섯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 제20호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0호 별표21 제2호 나목을 라목으로, 다목을 마목으로, 라목으로 바목으로, 마목으로 사목으로, 바목으로 아목으로, 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나목을 신설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다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여섯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21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1호 별표22 제2호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로 한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38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중 제7호 중심상업지역 70% 이하를 80% 이하로 하고, 제10호 유통상업지역 60% 이하를 70% 이하로 한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중에 동 조례안 제4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2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 이하를 150% 이하로, 제6호 준주거지역 350% 이하를 400% 이하로, 제21호 자연환경보존지역 60% 이하를 70% 이하로 한다.
  마지막으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중 조례안 제56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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