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5월 26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의회규칙안 1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5월 20일자로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5월 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20일자와 5월 2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과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5월 22일자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2003년 5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의회규칙안 1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5월 20일자로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5월 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20일자와 5월 2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과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5월 22일자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2003년 5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신영균 의원과 이덕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영균 의원과 이덕규 의원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신영균 의원과 이덕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영균 의원과 이덕규 의원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는 김동숙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장수동씨와 신종현씨 등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김동숙 의원님과 장수동씨, 신종현씨 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는 김동숙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장수동씨와 신종현씨 등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김동숙 의원님과 장수동씨, 신종현씨 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