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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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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4월 22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4일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두 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읍·면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기구 명칭을 변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분야의 공연신고 등 3개 분야를 폐지하고, 종합민원분야의 정화조의 설치신고 수리 및 사용검사 등 5개 분야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용·수익 허가시 허가조건 명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적용 배제,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적용 등을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11시0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안은 추사고택 및 충의사 문화재 관람료를 예산군고시 제38회 및 제39호로 각각 고시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윤봉길의사 기념관 개관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현행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징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의 공개일,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 규정, 관람료의 징수 구분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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