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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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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재석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예산신소재일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1건에 7,000만원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으로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등 3건에 3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은행나무 조림사업 등 3건에 2억 3,756만 8천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 1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지원 1건에 3,000만원 삭감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정부지 매입비 1건에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무논직파 구입 등 6건에 1억 5,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9건에 19억 1,106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중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등 1건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0억 6,106만 8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6개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서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 결정에 대해서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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