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3월 15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 4.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5.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 6.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 7.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 4.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5.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 6.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 7.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민복 의원을, 간사에는 강연종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운영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발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6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민복 의원을, 간사에는 강연종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운영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발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6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73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08억 7,700만원의 1.6%가 증가된 26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억 3,600만원으로 1.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가 증가된 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중 국비 8,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임의단체 보조금에 2,500만원, 경영관리실 코인식망원경 구입 등 3건에 1,530만원, 문화공보실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3건에 1,550만원, 자치행정과 삽교읍 상하2리 마을회관 신축 등 3건에 5,000만원,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농업기술센터 벼육묘장 재료구입 등 2건에 271만 1천원 등 총 2억 851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9,000만원을 제외한 1억 1,851만 1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73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08억 7,700만원의 1.6%가 증가된 26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억 3,600만원으로 1.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가 증가된 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중 국비 8,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임의단체 보조금에 2,500만원, 경영관리실 코인식망원경 구입 등 3건에 1,530만원, 문화공보실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3건에 1,550만원, 자치행정과 삽교읍 상하2리 마을회관 신축 등 3건에 5,000만원,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농업기술센터 벼육묘장 재료구입 등 2건에 271만 1천원 등 총 2억 851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9,000만원을 제외한 1억 1,851만 1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 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10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3년 1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기준액 중 숙박비를 조정하려는 것이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강연종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10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3년 1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기준액 중 숙박비를 조정하려는 것이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강연종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도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도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수준높고 미래 지향적인 중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험과 덕망이 높은 각 분야별 전문가, 교수 등을 대상으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건의,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공무원, 일반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 포험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 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발생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재정보증 설정 및 방법, 기간, 재정보증 한도액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예산군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수준높은 위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군민증의 수여자격과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는 내용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부과고지를 단축 조정하고, 교통세액의 인상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연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및 부과고지를 15일 단축 조정하고, 교통세액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였으며, 읍·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여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에 의거 불필요한 단서규정의 삭제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 및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연장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세 감면분 추징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등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였으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덕산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토지 44제곱미터와 예당저수지 산책로 조성토지 7,088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여섯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수준높고 미래 지향적인 중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험과 덕망이 높은 각 분야별 전문가, 교수 등을 대상으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건의,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공무원, 일반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 포험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 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발생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재정보증 설정 및 방법, 기간, 재정보증 한도액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예산군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수준높은 위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군민증의 수여자격과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는 내용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부과고지를 단축 조정하고, 교통세액의 인상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연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및 부과고지를 15일 단축 조정하고, 교통세액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였으며, 읍·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여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에 의거 불필요한 단서규정의 삭제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 및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연장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세 감면분 추징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등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였으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덕산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토지 44제곱미터와 예당저수지 산책로 조성토지 7,088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여섯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