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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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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3월 10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3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채택의건
  7. 6.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8일 예산군수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6건, 의회규칙 1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으로 이를 안건 및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5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3월 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자로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영균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권국상 부의장 등 열세 분 의원 모두가 발의하신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채택의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에 김동숙 의원님을 1월 29일자로 추천하였으며, 예산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 이만우 의원님을, 예산군도민체전상징물심사위원회 위원에 김동숙 의원님을 2월 27일자로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3년 2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권국상 부의장과 강연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부의장과 강연종 의원을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1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구 지하철 화제참사, 북핵 문제, 미-이라크 중동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된 배경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정분과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고, 시급하고 당면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73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08억 7,700만원보다 26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1.6%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1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2억 2,400만원 보다 21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22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5,400만원 보다 2.5%가 증가된 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국 도비 사용잔액 3억 1,000만원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 도비보조금에서 13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8억 500만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47억 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에서 상사업비로 7,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99억 7,800만원보다 12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3%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018억 400만원보다 28억 1,200만원이 증가된 1,046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62억 4,100만원보다 18억 9,500만원이 감액되어 30.4%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24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국 도비 반환금 등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2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5,300만원보다 2.5%가 증가된 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등 2개 사업의 세입 변경으로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33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됨에 따라 예산군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2006년까지 4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등 해서 15개 사업으로 26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사업의 국비가 무려 34억 3,4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가 22억이 이번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사업은 행정서비스헌장제추진 상사업비등 3개 사업에서 6억 4,8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 추진 등 15개 사업에 28억 7,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분 정리와 시급한 자체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없는 살림 가지고 예산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한지가 한 3개월 됐는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사업 완료가 어려운 정비사업 등 명시이월을 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작도 안 해 보고 집행도 안 해 보고, 일을 집행도 안 해 보고, 진행도 안 해 본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출예산의 지출경비 중에서 그 경비의 성질상 예산성립 이후의 사유로 인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세출예산에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연도에 가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그 성격상 예산 자체의 이월이므로 지출원인행위 후 이월도 가능합니다.  또 명시이월을 한 후 사고이월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다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신영균 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3월 10일밖에 안 됐는데, 명시이월을 너무 일찍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10월에 하더라도 방법 없이 명시이월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명시이월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지연한다거나 늦게 추진한다거나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고 사업을 더 계속 추진하고자 해서 명시이월을 올렸습니다.
신영균 의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올 안에 다른 사업은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다고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 봐서 10월달이고 가서 그때 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영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번 명시이월은 1회 추경에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명시이월을 한다고 한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의원님들이 의결을 안 해 주시면 계속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때 또 부득이한 사유가 나오면 정리추경 때라든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감액분 각 읍 면에 5,000만원씩 배정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읍 면장과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의원님들 한 분당 5,000만원씩하고, 도 자체사업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균형을 전부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약속한 5,000만원과 별도로 읍 면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사업 3,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씩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채택의건 

(11시2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권국상 부의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국상  권국상 의원입니다.
  2003년 3월 5일자로 본 의원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WTO DDA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 경쟁력 강화와 과잉공급 해소라는 명분으로 1948년 수매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2003년 추곡수매 약정가격을 지난해보다 2% 인하 방안을 발표한 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에게는 큰 충격이며, 생존권과 직결되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그동안 국내농업과 직결되는 민감한 협상을 발표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으로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철회하고 중장기 쌀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셋째, 쌀 재고량의 누적을 생산량 조절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농업인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쌀 소비대책의 시행과 넷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국가 예산의 8%대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10%이상 수준으로 증액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10만여 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현 국회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인보호대책 건의문
  지금 우리 농촌은 정부의 2003년산 추곡수매가격의 인하 발표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하조치가 현재 진행중인 WTO DDA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대외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쌀은 농가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득작목으로서 추곡수매가 인하는 산지의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곡위주의 농촌 소득구조를 볼 때 추곡수매 약정가격의 인하는 침체에 빠진 농촌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써 농촌경제의 위축이 군민 전체에 파급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은 추곡수매가 인하에 앞서 농업소득 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10만여 군민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철회하고, 중장기 쌀 대책을 즉시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고사위기에 처한 농촌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혁신적인 쌀 소비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8% 대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10%이상 수준으로 대폭 증액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위기에 처한 10만여 군민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사실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인식하여 2003년산 추곡수매가 2% 인하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하고, 농업인 보호대책을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0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건의안은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2003년산 추곡수매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10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들의 뜻을 국회 등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권국상 부의장외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 

(11시3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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