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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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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받아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5,70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862만 9천원의 0.8%인 84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3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6억 9,82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8억 9,435만 8천원의 0.5%인 1억 9,609만 5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65억 6,96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5억 4,515만 6천원의 2.9%인 10억 2,4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2,85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4,920만 2천원의 52%인 12억 2,062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생활민원처리용 카메라 구입에 2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체납세징수 세납처분용 휴대용조회기 구입 등 3건에 1,425만원 등 총 1,4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1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85억 8,352만 4천원의 2.6%가 증가된 26억 222만 8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1,012억 7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11억 6,133만 8천원의 8%가 증가된 8억 9,608만 7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 120억 5,7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도 상수도사업등 특별회계 사업의 세입변경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급여에서 126쪽 8,15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20 몇 쪽이죠?
○위원장 이한두  126쪽.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국·도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6,526만 4천원이 감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가 감되어 8,158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조사를 다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 가지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리고 14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서 8억 7,442만 8천원 과다금액이 감액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도 국·도·군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과다책정이 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은 있는데 대상자가 많이 이 숫자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농업인자녀가 전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신중하게 더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국·도비 오는 것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거든요. 
○위원장 이한두  홍보 부족에서 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두  그런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읍·면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전부 하는 것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 주려고 하다가 지침이 바뀌어져서 감이 됐어요.
○위원장 이한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엄청난 금액이 감 됐기에.
  이상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116페이지, 체납처분용 휴대용 PDA 10대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만 해 보고 여러 가지 실험단계로 반을 삭감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군이 노력을 많이 했어도 체납액 36억정도 근 40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 체납징수 체납처분용 휴대용 조회기는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 번호를 조회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일절 체납처분이라든지 자산 상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읍·면에 있는 재무계 직원들이 전부 한 대씩 가져야 되고, 더군다나 예산읍에는 이것이 몇 대 더 있어야 되고, 군청에도 몇 대 더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대를 구입요구 했는데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고 한 대에 75만원 하는데, 이것은 전량 세워주셔서 연말이 되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체납처분을 징수하러 다니느라고 재무과 직원, 읍·면 재무계 직원, 특히 예산읍이 체납액이 많은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0대가 아니라 20대도 필요한 실정인데 이것을 반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전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해서 본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재무과장의 설명도 들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체납징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조정한 후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기 체납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이기에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사실상 읍·면에 한 대씩 나눠줘도 12대인데 우선 10대만 갖고 하도록 해 봤거든요.
  군청하고 예산읍에 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군에서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좀 확보해서 읍·면에 한 대 이상씩 나누어주고, 또 예산읍이나 군청에는 더 갖고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전량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기왕 설명하는 김에 감된 것에 대해서, 카메라 구입 체납징수 및 처분용 카메라, 청사 노후시설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용 카메라 구입은 실질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이런 체납된 사람들 것을 카메라에 담아와서 활용하는데 필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이브라는 외제용 차량을 갖다 놨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의자니 이런 것을 전부 뜯어가 버렸어요.  속에 있는 내부, 라이터니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사진으로 박아놓으면 그 사람을 고발하기도 좋은데, 실제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카메라로 해서 원형 보존을 해서 그 사람들이 끌어다가 놓은 차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서 카메라 구입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여기 보면 청사 소방시설, 청사 노후시설 수선하는 것도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눈이 와서 쌓여지면 결로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3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비가 와서 지나가면 괜찮은데 눈이 계속 와서 옥상까지 올라가서 쓸지는 못하고, 계속 결로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1,000만원도 세워주셨으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또 청사관리하는데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민원처리용 카메라는 뭐예요?  주민지원과?
김동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두  예.
김동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반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말씀하세요.
김동숙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카메라하고 청사 노후 문제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카메라는 100만원짜리를 50만원짜리로 사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50%를 삭감한 겁니다. 
  노후 청사관계는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그 카메라는 50만원짜리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50만원짜리 사도록 하시면 50만원짜리 갖고 활용은 가능한데 이게 살 때 어지간한 것 사야 되요. 
  요새 카메라가 공보실 카메라는 몇 천만원이 가지만 카메라를 어지간한 것을 사야지 성능도 있고, 조금 쓰고 저기 하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기덕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생활민원처리용 카메라 구입에 2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체납세징수 세납처분용 휴대용조회기 구입등 3건에 1,425만원 등 총 1,4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조기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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