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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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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한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받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7일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768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680만 9천원보다 3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2,000만원 감액 등 총 4건에 대하여 3,0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2억 5,20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05억 420만 3천원보다 147억 4,785만 3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36.4%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00억 4,09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83억 8,228만 4천원의 30.4%로 이는 116억 5,86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52억 1,11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2,191만 9천원보다 30억 8,918만 6천원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45.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대각봉투 제작등 7건에 1억 216만원, 경영관리실 소관으로 덕산온천등 관광예산 홍보광고등 3건에 1,607만 2천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지 증판등 11건에 5,97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산정비용 의뢰에 2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정 유공주민 표창패 및 감사패 등 15건에 4,526만원,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등 3건에 8억 1,418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꽃 구입등 6건에 4,200만원등 총 10억 8,137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05억 8,808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8억 7,285만 3천원보다 97억 1,522만 8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2%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서 본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164억 4,18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3,008만 1천원보다 70억 1,181만 4천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74.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제작 등 9건에 6억 6,197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전실천 우수읍·면 시상등 4건에 3,812만원, 산업과 소관으로 농촌 봉사활동 버스임차료 등 7건에 2억 7,2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구입등 5건에 1억 1,5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사랑 상품권 봉투인쇄 등 3건에 59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덤프트럭 유지비 등 3건에 4,500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등 2건에 3,538만 3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비디오 교재구입 등 7건에 3,516만 9천원 등 총 12억 954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65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144쪽인데요, 군립합창단 활동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물론 내용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례안이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 올라와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때문에 생활폐기물 조례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그게 무상으로 줄 수가 없어서 모범업소에 주는 건데 그것을 삭제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립합창단 단체는 조례가 아직 안되어 있고 저기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입법예고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느냐.
  이게 의원들한테 조례통과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에 올려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실은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조금 시일이 촉박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1월초에 임시의회를 열도록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추경에 해 주신다고 하면 추경이 3월달에 될지 5월달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기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신다면 이것이 성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절차가 잘못됐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또 다른 예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앞으로는 절대,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동료 의원들까지 정당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어떠냐 라고 질문도 있고, 저희들도 생각이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리에 맞게 해 주시는 것이 순서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일하는 데에도 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그때 드렸어요. 
  이게 군립합창단을 하려면 연초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어야지 중간에 추경 통과해서 5∼6월부터 하면 사실상 맥도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상관인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위원님들 의견 좀 듣고서 하자고요.
○위원장 이한두  제가 우선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시·군별 합창단 생긴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홍성, 천안, 공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한두  그 3개 시·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개 시·군이 있는데,
(○신영균 위원 - 보령.)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보령도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 천안, 보령, 아산, 홍성.)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군도 문화 예술적으로 자꾸 목소리가 커져가다 보니까 다른 군도 전부 합창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매헌합창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지금도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매헌합창단도.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합창대회에 나가려면 글로리아합창단에 가서 교회에 가서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00만원이상 되어서 많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지금 글로리아합창단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것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만우 위원  교회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단원에 5만원씩 47명에 12월을 2,82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유급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그냥 한 달에 5만원 주는 건데요, 5만원이 또 금액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랬어요.
  한 달에 5만원을 어떻게 주느냐,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선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5만원 어떻게 보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금액이 또 문제가 되어서 아주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선물로 주는 것이 어떠냐고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10만원 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게 명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왜냐하면 개인한테는 5만원이지만 47명이면 2,800만원인데 이게 자기 취미활동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월 얼마씩 줘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좀,
  아직도 우리가 취미활동으로 해야지, 돈을 주고 하는 단계는 아직 우리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 글로리아합창단이 기왕에 있으니까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조례도 이것을 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다 만들어진 것이나 똑같거든요.
  다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질의 끝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이한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입법예고 했다고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조례안이 다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지,
신영균 위원  만들어졌어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 통과 안 시키면 그만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천안같은 곳을 보면 3,360만원이에요.  보령은 3,840만원, 홍성이 3,84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처음에 동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무슨 취미활동을 하는 그러한 정도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합창단이 시작되면서 물론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거 꼭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꼭 해야 되요. 
  이게 지금 다른 시·군도 만드는 추세이고, 올해 또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하는데 꼭 하는데 조례 통과시켜 놓고 하자고요.
  뭐 3월이나 2월이나 하면 그 양반들 지금 돈 지불 안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때 세워서 지불해 주면 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거,
신영균 위원  우리 절차를 밟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이 다음,
신영균 위원  뭐 꼭 지금 해야 되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추경도 꼭 3월에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신영균 위원  3월에 안 되면 5월에 하자고요.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사전에 해요.  그리고 5월에 지불하면 되지, 문제될 것 뭐 있어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이런 예가 자꾸 나오면 차후에 의원들이 일해 먹기가 어려워요.  다른 데도 또 안 올라오라는 법이 있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그런 점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조금 덜 챙겨졌는데요, 뭐 해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뜻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고, 위원님들의 뜻에 같이, 뭐 저 혼자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조례가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세웠다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집행 못하죠. 
  예, 집행 못합니다 부결이 되면. 
이만우 위원  어차피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죠.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것은 안 되는 얘기죠. 
  뭐 다른 것도 있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가시화 됐으면 이것부터 안 해야죠. 
  이 다음에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합창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창단 구성해서 구성이 완료되어야 운영비는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조례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다 확정해 놓으면 그건 좀 우습죠.  이게 급한 사업도 아닌데, 여태 기왕에 없던 사업인데, 또 대신해서 할 데가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 문제에 대해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따가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기덕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표창장 인쇄 등 4건에 3,004만원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대각봉투 제작 등 7건에 1억 216만원을, 경영관리실 소관으로 덕산온천 등 관광예산 홍보광고 등 3건에 1,607만 2천원을,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지증판 등 13건에 1억 1,070만원을,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산정비용 의뢰에 2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정유공주민 표창패 및 감사패등 15건에 4,526만원을,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등 3건에 8억 500만원을, 재무과 소관으로 꽃 구입등 6건에 4,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제작 등 9건에 6억 6,197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존실천 우수읍·면 시상등 4건에 3,812만원을, 산업과 소관으로 농촌봉사활동 버스임차료 등 7건에 2억 7,200만원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 등 5건에 1억 1,5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사랑 상품권 봉투인쇄 등 3건에 59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덤프트럭 유지비 등 3건에 4,500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2건에 3,538만 3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비디오 교재구입 등 7건에 3,516만 9천원 등 총 23억 6,177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선진지견학 365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조기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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