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3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
- 2.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건택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건택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건택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본예산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미부담분 부담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본예산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미부담분 부담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