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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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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3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옵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 기획실 예산안, 읍면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 3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785억 6,1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654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3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로서 3,654만 3,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300억보다 354억 3,600만원이 증액돼서 10.74%가 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62억 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6억 5,500만원보다 146억 3,500만원이 늘어서 67.5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222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139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및 보령제약에 주는 보조금이 작년년말에 왔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었다가 금년도 1월 달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139억 7,500만원은 사실은 예산군 돈은 아니고, 국비로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1,484억 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76억 700만원으로서 208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재정보전금은 100억원으로서 340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은 1,403억 7,700만원으로서 6,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데요.
  총 131억 2,5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 137억 500만원으로 5억 7,900만원이 감해서 4.23%가 줄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128억 6,300만원인데 기정예산 134억 4,280만원 중에서 5억 7,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4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4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은 3,654억 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00억보다 354억 3,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0.74%가 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406억 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04억 5,600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0.56% 늘었고요.
  물건비는 243억 2,100만원으로서 15억 9,600만원이 늘었습니다.
  35쪽,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1,049억 8,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28억 2,900만원보다 21억 6,000만원이 늘어서 2.10%가 늘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죽 내려가서 400번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은 1,85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8억 7,600만원보다 298억 400만원이 증가돼서 19.1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37쪽,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고요.  보존재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5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7,400만원보다 19억 9,000만원이 증액돼서 65.02%가 늘었고요.
  예비비는 43억 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6억 5,2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31억 2,500만원 중에서 기정예산액 137억 500만원으로서 5억 7,9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12억 1,7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22억 3,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이 14억 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억 7,100만원보다 3억 4,000만원이 감돼서 19.20%가 줄었고,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50억 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9억 7,100만원보다 10억 7,800만원이 감 돼서 27.16%가 감 됐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는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보존재원도 1억 3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30억 600만원 중에서 기정예산 43억 2,400만원보다 13억 1,800만원이 감액돼서 30.48%가 감 됐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654억 3,600만원으로서 354억 3,6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62억 9,000만원으로서 146억 아까 설명 드린 146억이 증가가 됐고, 그 중 의료사업 수입이 15억원으로서 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이 공공이자수입이 15억원으로서 300만원이 증액됐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282억 5,900만원인데 141억 3,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아까 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다음 장,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439억 4,400만원인데 이번에 186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세가 12억이 와 가지고 이거 두 가지를 합해서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2억해서 9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0억 300만원으로서 34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보조금은 1,403억 1,700만원으로서 6,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69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괄 부분을 전부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이 67억 9,100만원인데 77억 6,100만원으로서 9억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군정역량이 13억 7,200만원이 늘었는데 죽 내려오다 보면 의회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을 당초 1,000만원이었었는데 1,800만원 증액해서 2,8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비전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용역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조직, 인사 등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법규에 의해서 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해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자체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는 390만원 정도 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로서 민원처리 청렴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기간제 근무를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구 산과대 이전 부지 때문에 12억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잘 아시다시피 산과대를 우리가 3월중에 매입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읍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업무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불편을 겪는데 항상 홍보계거를 빌려서 쓰거든요.
  40만원으로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0쪽에 보면 예비비를 4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기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행정운영기본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 340만원을 증액을 했고, 청소기구 구입하는데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그러면 읍면 209쪽으로 가겠습니다.
  읍면 총괄은 합계가 115억 6,8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3억 9,100만원, 물건비가 33억 6,300만원, 경상이전이 11억 7,600만원, 자본지출이 3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12개 읍면이 특별히 사업비를 더 준 거는 없고, 중요한 사항 몇 가지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은 210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6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청사경계용역과 1읍대 사무실 경계용역비가 들었고요.
  청사 조명기기 LED교체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안등 수선을 위해서 4,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행정운영비에서 피복비 민원실 근무하는 피복비 370만원을 세워줬고, 현안 급식비를 580만원 신규로 세워줬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주민등록증 본인확인시스템 구입으로 해서 445만 5천원을 편성을 해서 총 8,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은 211쪽은 삽교읍인데 6,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별 다른 거는 없고요.  죽 내려오시다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취미교실 물품구입비하고,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이거는 복지회관 신축해 가지고 비품이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해서 보강을 시켜줬습니다.
  밑에 이제 LED조명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214쪽, 대술면은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도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경계용역비를 460만원 증액했고, 복지회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노인회 사무실이 없어서 노인회 사무실 확장을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214쪽, 신양면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이 시설비에서 청사 LED교체하고, 청사 전기 승압공사가 기타 프린터기하고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광시면도 1,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청사 경계용역비하고 다음에 청사 LED등 교체공사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대흥면입니다.
  5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도 뭐 청사 경계용역비 늘어나고 다음에 현안업무 급식비 정도가 늘었습니다.
  217쪽, 응봉면입니다.
  6,700만원이 늘었는데요.  여기는 면지 편찬을 위해서 5,5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세웠고, 이번에 LED 조명 설치공사 그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18쪽입니다.  덕산면 2,400만원이 늘었는데요.
  여기는 차량선박비해서 이 1,200만원이 늘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많아 가지고 청소차를 하나 이렇게 구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D조명기기 바꾸는 그 정도를 세워줬습니다.
  봉산면 219쪽입니다.  1,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면장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작년도하고 중복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고덕면입니다.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청사 전기 증설공사하고, 냉방기 구입에 따른 설치비 등에 1,000만원을 해 줬고요.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민원실 프린터 구입 등 해서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21쪽, 신암면입니다.
  3,1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청사경계 용역, 자치센터 경계용역, 중대본부 경계용역 이게 전부 청사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82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밑에 이제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용 탁자구입, 앰프 다음에 운동기구, 자치센터 용기 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9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마지막으로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오가면은 7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면사무소 LED조명기기 교체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231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계획 용역비가 이제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사업공기가 기본 36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용역비는 뭐 군비 말고 받는 거 없어요?
  도 같은 데나, 국비 같은 거 받는 거는 없나?  
○기획실장 최화진  용역비를,
김영호 위원  거의 군비를 투자해요?
○기획실장 최화진  용역비는 이제 크게 사전에 무슨 사업비를 확보한다든지 만일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의 99%가 전부 순 군비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여부를 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국도비를 신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는 특이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 여러 군데 거쳐서 하는 경우, 도에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예산군 자체사업은 거의 100% 다 순 군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금액이 워낙 크니까 받아 가지고 할 수 없나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1억, 2억 같으면 모르는데 12억씩이나 되는 거를 좀 지방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없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 그 먼저부터 성과관리체제를 해야 된다고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이제 비전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이제 개개인에 대한 성과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여기서 나오는 거는 개인평가는 사실상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룹평가 그러니까 계단 위, 업무 담당별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평가는,
○부위원장 한건택  업무분야별로,
○기획실장 최화진  업무분야별 평가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평가가 되는 거죠.
  업무분야별로 하니까 업무담당자가 평가를 받는 거니까 업무별로 평가를 이제 하니까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개인평가는 아니고, 업무평가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청렴도 관계하고도 좀 연계가 될까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거는 청렴도 하고는 크게 관련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까 인건비 조금 올렸는데 우리가 매 주 예산군에 오신 기록된 민원인에 대해서는 친절도와 청렴도를 전화 저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나중에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고는 일정 금액을 투여를 해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이제 대개 그 민원이 잘 안 되는 어르신들 있지요.  막무가내로 아주 군청은 무조건 다 바꿔야 된다는 이런 분도 많이 참 뭐하는데 그거를 저희들도 특히나 민원실 같은 쪽에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과대 용역?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한건택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회의에 들어갔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안은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한건택  시간도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여기에서 잠깐 좀 해 주시면 그 좋겠다.
○기획실장 최화진  산과대 부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6,000평입니다.
  이번에 거기 투입된 거는 한 470억 정도 투입이 됐고, 지금 자체 그 쪽 공매를 위해서 평가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38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거는 거기 한 256억 정도, 255억 3,000만원 정도 협약을 하고 있는데 매입이 되면 3,600평, 3,700평정도 그 땅하고 우리 군청 이전부지로 고시된 곳이 한 20,000평 정도 됩니다.
  20,000평 거기에서 한 60,000평 정도를 12억원을 들여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군 청사에 관한 사항도 검토를 해서 군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상가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상가부지로 분양을 하고, 공공용지로 한 15,000평 내지 20,0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도 청사 이전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우리 도 단위 기관을 유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나 양쪽 가에는 일반 주택부지하고, 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분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산술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산대 부지를 해서 잘만 하면 예산읍 공동화에 상당히 회복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12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업무를 잘 해서 예산읍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먼저 용역 할 때에는 새로이 우리 청사 지으려고 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말씀, 거기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산과대 부지와 일부 사는 거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 최화진  아,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용역 안에 같이 포함을 해서 60,000평 정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한건택  저는 그렇게 안 들은 거 같은데 먼저 그 쪽?
○기획실장 최화진  그랬어요?
○부위원장 한건택  예, 그 쪽은 지금 만약에 약 한 15,000평을 이 쪽 우리 산과대 부지에 같이 붙어 있는 땅을 더 사되 15,000평을 우리 그 청사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는 그렇게 단독적으로 말씀은 안 드린 거 같은데,
○부위원장 한건택  아,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 군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가야 될,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이거를 일단 하여튼 용역을 주되,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명시이월해서 왜냐하면 총 공기가 365일 이상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금년도 6월 30일 이후에 이거에 대한 행안부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난다면 우리 군은 거기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3월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3월중 안에 이제 용역발주를 할 거고요.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 된다면 6월 달 정도 되면 중간보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중간보고회 형식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예산군민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산대부지와 군 청사 이전부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세 개나 네 개의 안을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 쪽을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획실장 최화진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사실 지금 크게 이 구애를 안 받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한건택  안 받고?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는 왜 그러냐하면 군 청사만 달랑 지을 때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따라 줘야 맞지만 지금 이거를 총괄해서 60,000평 정도 도시계획을 하려면 도시계획 기간만 해도 1년 정도가 걸리니까 행안부에서 해라, 하지 말라 하더라도 우리 기관은 충분히 같이 가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행안부 지시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217쪽에 응봉 면지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면지가 대략 몇 년 주기로 하죠.  10년 주기로 하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20년 주기로,
○위원장 이승구  20년 주기로 하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한번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면지를 갖다 놓고 그거를 갖다가 잘 활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20년 후쯤이면 과연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보겠나.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이 찾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그 CD나 이거를 대체를 해서 하고 또 CD로도 제작을 하되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예산읍이라든가, 각 읍면단위가 홈 페이지에서 들어가면 그 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작을 해서 거기 홈페이지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언제, 어느 때이든 지간에 원하는 사람들은 홈 페이지 방문을 하면 읍면사항을 갖다가 전부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제안을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CD제작은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뭐 지금 홈 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이번에 용역비 3,000만원을 지난  번에 세웠는데 그거를 깎아 가지고 2,000만원에 어디 무슨 전문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용역 죽 했던 거 그거를 취합을 해서 탑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최화진  12개 읍면 거를 지금 뭐 응봉하고, 대술인가 어디만 못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같이 해서 연말쯤이나 내년이면 12개 읍면 거를 전부 CD제작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CD로 제작을 하더라도 책으로는 만들어 놔야 역사성이 있고 또 보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년, 200년 후에 그 책으로 보존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책으로 내고, CD는 CD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전체 군민들이 또는 외지 분들도 우리 예산군을 갖다가 홍보하는 한 면으로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69억 384만원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이 9,619만 9천원으로서 570억 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선택형 사업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은 부분에 대한 4,928만 8천원이 국도비에 대한 대응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개발형에 대해서는 6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4억 4,339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훈대상자 및 유족위문품 구입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관내에 보훈 광복회 회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125만원입니다.
  다음 74쪽, 6·25 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비가 우리나라에서 예산군 지부가 아주 으뜸 선정에 따라서 군에 좋은 이미지를 남긴 지부로서 5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순례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임차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임차료를 우리가 그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또 경우회에서도 그 추경이 확정된 후 2011년도 말에 청구가 돼 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2011년도 분을 못해서 2년 거를 같이 확보하기 때문에 1,168만 2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비가 이제 2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요율이 잘못되는 관계로 해서 더 확보를 해야만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이제 국민기초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던 것을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 140만원을, 7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비가 이제 2011년도 집행대비해서 사업물량이 주는 바람에 3,878만 5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구매비 등도 이것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그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서 노인대학 운영비가 200만원이 이렇게 200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이 강사료,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료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공익형이 108명에서 112명으로 늘어난 462만원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43만원이 삭감이 됐고, 전담인력 인건비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대한노인회 예산군 지회에 대상인원이 161명에서 140명으로 줄어서 약 한 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94명에서 103명으로 늘어나서 1,5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실버건강운동경진대회 참가비로서 버스임차료 해서 100만원이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서 이것이 대상인원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79명에서 94명으로 늘어나서 4,371만 9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경로당 난방비로서 이게 농한기 즉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난방비를 352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으로 아,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늘고, 주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를 재원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곡 지원비는 연 7회 20킬로 1포대씩 4만 2,720원 자리 1포대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1,0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당초 4억 2,000만원이 요구가 됐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1억 2,000만원이 덜 확보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이것이 이제 가 내시로 작년도 가 내시에 의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변경내시가 와서 358만 4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생활 관리사 파견이 59만 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78쪽, 예산군 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50명에서 80명으로 30명이 늘어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사업이 8,587만 2천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노인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이제 그 도비가 이게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순 군비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빨래 차 운영 사업은 이게 금년도에 처음 지원됐던 사업인데 도에서 잘못 예산군에 배정된 예산으로 이것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운영 사회복지금으로서 3,598만원은 이것은 대한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풀 보조에서 그동안 지원해 오던 사업비인데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심층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풀 보조 있을 때에는 2,500만원인데 단위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하면서 3,598만원 즉,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올랐고, 또 4대 보험료라든지, 교통보조 및 급식보조비가 인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수요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국도비에 의해서 조정이 됐고요.
  또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200만원이 인원이 26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입장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 4,2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8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이것이 40명에서 30명으로 축소가 돼서 1,938만원이 감이 되겠고요.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이 당초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864만원이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보다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3,126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사업비도 이 과목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1,400만원이 확보된 내용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뉘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원 사업으로서 농·어업 인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서 개인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5,100만원이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시설이 그대로 지금현재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이 당초 이제 431가정에서 521가정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3,481만 6천원이 늘어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는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 1,852만 5천원을 반환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74쪽에 긴급지원 지원비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게 왜 3,800만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3억 2,600만원에서 3,800만원을 감한,
○부위원장 한건택  왜 줄어들었죠.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예상대로 다 해서 초과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도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긴급 지원할 그 저소득층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전년도 대비 집행비율로 인해서 3,8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긴급지원이 필요한 데가 더 많아질 거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많은데요.
  지금 현재 연차, 연도에 확보된 예산을 100% 다 우리가 지원을 뭐 어떤 재산과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던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지금 뭐 발굴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하는 신고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100%,
○부위원장 한건택  100%,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그리고 그 76쪽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돌보미바우처하고 77쪽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생활 관리사 파견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돌보미바우처 사업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약 15명이 늘어났습니다.
  79명에서 94명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이제 4,372만 9천원이고 다음에 77쪽에 있는 그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부위원장 한건택  그 밑에 생활 관리사?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생활 관리사에 대한 이것도 아,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요?
○부위원장 한건택  차이점하고, 이 생활 관리사가 그러면 하는 일 또 돌봄 바우처 하는 일, 왜 내가 이거를 문의하고 싶으냐하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보면 그 마을단위의 일을 이렇게 봉사 노인들을 물론 저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돌아다니지만 또 행정에서 면 단위 한 명씩 해서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이용했으면 좋겠다.
  25명 전화만 하고, 뭐 한다고 하면 시간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지 않냐?
  제 생각에, 왜 그런 저 뭐를 하냐하면 밑반찬 배달사업 이런 거 하는 데에 적십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 봉사로 항상 자기 기름 때 가면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분들은 유료란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돈을 받아 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좀 이 관리사는 생활 관리사는 이게 뭘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그 기본 저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이외로 판정된 노인들을 위해서 혼자 힘으로 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게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현재 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이 생활 관리사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 및 정기적인 안전 확인,
○부위원장 한건택  확인?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보건복지부 서비스 연계 및 생활교육 등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독거노인을 그냥 그런데 좀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바쁘게 8시간 근무는 않는 거 같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왕에 뭐 한다면 남성만 있는 경로당도 그 전에 생활 관리사를 파견을 했었죠. 
  지금도 계속하나요.  그 사업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1년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는 안 해 주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해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해마다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제가 아는 데는 한 세 가운데 남성전용 경로당 이런 데는 한 가운데는 지원을 한번 받았고, 두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경로당인지를 파악을 해서,
○부위원장 한건택  관리사를 이 독거노인만 뭐 할 게 아니라 그런 데도 좀 이렇게 해 주면 청소도 해 주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식사까지 해 주고 오후에 퇴근을 한다면 오전만 근무해 준다든지 이런 식을 뭐하면 그 저 쪽 경제과에서 하는 전에 우리 주민지원실에서 했던 뭐랄까, 그 사업이 있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않나, 근로자 저 이런 사업들 그거를 이쪽으로도 좀 유입을 해서 그런 경로당 같은 데 좀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저는 이상이고요.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8쪽입니다.
  거기 2011년도에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2012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더 증액된 것으로 보조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이 이제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작년도까지는 풀 보조에서 2,500만원을 받아서 노인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단위사업으로 개별 지원해 주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한노인회에서 각 시군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체계를 A, B, C, 가, 나, 다 등급으로 3등급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 나, 다 등급이 우리 예산군은 나 등급으로 책정이 돼서 나 등급에 필요한 사무국장 인건비가 내시가 됐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이 3,598만원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운영비 뭐 지원비 이런 거를 보면 다 증액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운영비 보조하는 어쨌든 작년도 보조금이나 올해 보조금이 운영하는 데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작년도에 너무 빡빡하게 운영이 됐고, 또 대한노인회에서 책정한,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빡빡하게 운영을 한다는 것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정산,
최동순 위원  그럼 보조금 항상 보면 보조금은 받는 사람들은 그 받은 액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대다수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대다수 하는데 노인회 같은 경우는,
최동순 위원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에서 남겨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식의 계획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게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물가상승율에 따라서도 증액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증액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운영을 하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실장님이 좀 챙겨 보셔서 이거는 사실상 지원을 받으면 사실상 내 돈을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런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더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해서 쓴 거를 보면 군에서 지원된 2,500만원과,
최동순 위원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최동순 위원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최동순 위원  사무국장 뭐 인건비로 해서 이해를 했는데 다른 부분 그 운영비라든가, 지원비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데 해마다 올라요.  증액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살피셔서 좀 적당한 것에 잘 처리를 했나, 운영비를 그렇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교육지청에서 그 복지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만 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는 곳은 다 그런 성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서 정말 지원을 받은 돈을 내 돈처럼 남은 액수를 남으면 남은 액수를 그대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최동순 위원  그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자부담이 많은,
최동순 위원  예, 여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운영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 이제 날로 가면서 늘어나면서 모든 지원 사업이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성실제 위원  그런데 지원비를 계속 상승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각 읍면별로 운영을 이용을 잘 하는 다문화 가족들은 잘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각 읍면별 시골로 들어갈수록 더 이용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실장님께서 그거를 연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도의 여성정책과하고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현재 걱정하시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 점차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이 결혼이민자 가족하고, 다문화 가족하고 이렇게 말을 두 개를 쓰대요.  이제 앞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족 센터로 바꾸나요.  다문화가 이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닙니다.
  다문화센터가 이 항에서 여성복지 향상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센터 그 밑에 이제 다문화가족으로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틀린 거는 아닌데 같은 말인데 크게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이고, 세부적으로 가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그냥 계속 그 말로 가는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 78쪽, 수덕사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우리 순 군비로 6,000만원만 투자를 하면 도비는 어디로 반납을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 이거는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계에서 묶여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3,000만원은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부위원장 한건택  아주 우리 군비를 주고 3,000만원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묶어놓은 입장이 되죠.
  세입은 잡았으니까 세입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세출은,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는 여기에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획실장이 이제 편성을 해서 세출로 편성을 하겠죠.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이 3,000만원씩 거기에 이제 똑같이 세웠는데 이제 도비를 세출에서만 깎고, 세입에서는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거를 군에 이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다른데 돌려서 쓴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나중에 추경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도의원님과 군 의원님간의 어떤 합의점이 도달이 되면 그 때 거기에서 쓰겠지요.
○부위원장 한건택  지난번에 우리 사업장 갔던 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거기 너무 그냥 앞에서 극락 져서 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같대요.
  잘 좀 보살피고, 잘 할 수 있게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더 해 주든지 해야지.  너무 앞에 물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앞에 안전진단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걱정하는 그런 내용의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임차료 있죠.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게 경우회 것을 그거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낫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또 안 판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승구  그럼 수용을 하세요.  뭐 그 저기 뭐 하는 짓들이야?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지금 구 장애인 복지회관에 가보면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그게 당초 산성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경찰서장 관사를 그 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장애인 복지관이 그 쪽에 오다 보니까 경찰서장 관사가 부지로서 적당하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서 가게 경우회에 인계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군으로서는 그것이 없으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장기간으로 볼 때 우리가 그거를 사야 되는데 경우회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팔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승구  왜 팔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를?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팔면 또 국가 돈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예산군 경우회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 경비를 쓰는데 넘어가면 국고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이승구  결국은 그게 국고로 귀속시킬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유용한다고 봐야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럼 잘못된 거 아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하여튼 경우회 입장으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위원장 이승구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해 보시고 그 77쪽, 경로당 담당이 누구에요.  우리 경로당 담당?
  아까 실장님이 그 설명을 못하면 바로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난방비가 나는 이게 늘어나는 걸로 알았는데,
○위원장 이승구  아니 착각을 했으니까 담당이 빨리 그거를 제시를 해서 설명이 지속되도록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 하러 여기 오신거야?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데 이제 국비에서 특별 그 저기 특별교부세를 바뀌면서 기금이 아니 재원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금액은 총 5억 2,800만원이 변동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민원봉사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416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종이 지적도 디지털화 사업으로 676만 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는 도비 3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 376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전산개발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적문서 관리 시스템 2차 디비 구축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종이 지적문서인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캔해 가지고 CD에 수록해 가지고 지적문서 시스템에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본 사업은 그 2006년도까지 생산된 문서에 대한 거는 기 완료를 했고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생산된 지적 종이문서에 대해서 스캔해서 디지털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 인건비로 금번에 1,712만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저희 과에 5명이 있는데요.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시·도비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정리 사업을 하고 인건비에서 남은 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민원봉사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총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자치행정강화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삽교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해서 당초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삽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현재 노후 되어 가지고 그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그 현재 위치가 개인 사유지에 또 있고, 소유자는 개보수라든가 동의는 했습니다만 그 토지가 여러 가지 근저당이 이런 게 잡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신축을 하는 거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군정관리 시책 업무추진에서 그 도지사 연두순방에 따른 현수막, 초청장 제작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님 취임이후로는 순방이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위주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삭감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사님 현장방문 때에 또 그리고 도 내 시장, 군수 협의회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시된 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2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정문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1명은 기간제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또 1명은 용역비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쓰던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2명을 다 함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사용 가로변 세트구입은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거는 도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내포신도시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도청 이전에 따라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각종 베너기라든가, 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기왕에 태극기 구입 항목에다가 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91쪽, 공공운영비 청사주차관리 용역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회사에서 쓰던 인력비용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유지에 1,224만 9천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그 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계상이 적게 되어 가지고 추가분으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새올행정 시스템 자동로그인 연계수수료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우리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지식관리시스템, 멀티 메세지 전송시스템, 복지카드 시스템, 공직자 통합메일 시스템에 별도의 로그인을 안 해도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92쪽, 공통기반 시스템 CPU 및 메모리 증설로 7,929만 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공통기반시스템 AP서버가 속도가 느려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U를 증설하고, 메모리를 증설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당초에 그 도비와 군비 조정내시가 돼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027만 2천원 증액 요구했는데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현재 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 늘어난 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모든 행사운영비를 다 보면 피복비까지 하면 한 2억 이상 지원이 되는 거 같데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좀 타 소방대나 이런 데는 적고, 그렇게 하고 타 소방대원이나 이런 데에서 불평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학생들 그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하교시켜 주고, 이렇게 안전을 해 주고 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예산이 많이 써 지는 것 같더라?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이제 그게 특히 읍면에서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면 우리가 유사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활동범위라든가, 반경을 보면 솔직히 자율방범대가 더 좀 범위는 넓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렇기는 그런데 인원은 또 거의 비슷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제 그 쪽에서는 좀 저 쪽은 저 쪽대로 지원비가 많고 행동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 그런 게 얘기가 되니까 잘 좀 다독거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89쪽에 보면 도지사 순방이 있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도지사 순방을 않는다면 굳이 이거를 세워야 돼요?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도지사 순방이라는 것이 그 전에 지사님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시군을 순방해서 시군 회의실 같은 데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님이 취임하고는 그런 형식을 탈피를 하고, 현장위주로 방문을 하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그 비용은 삭감을 하고, 현장방문 시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또 금년 하반기에 충청남도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가 예산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럼 시장·군수 협의회 명목으로 세워야지.  도지사,
○총무과장 박시영  순방 및 시책업무 추진이라고 세웠으니까요.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이 분들 일식으로 해서 국비로 746만 8천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몇 분이나 되세요.
  이분들이?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접수는 받고 있어요.
○위원장 이승구  이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다른 보조비용이 있나요.  없죠?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히 뭐 징용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징용에 가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입었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일부 보상을 해 주는데 그렇게 흡족한 그 금액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국가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사안이지만 국가에서 못 챙기면 지자체에서라도 어떤 보조 사업이라도 해서 사실 이런 것이 활성화 돼야 만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지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 때 이런 때에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이 희생자들 그 행사에 참석하면 그 분들 소개하고, 전부 기립박수를 쳐 주고 그렇게 격려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국가에서 충분한 그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상태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체만 지자체에서 쳐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자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지적을 해 줘야 만이 중앙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에 좀 비용을 할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총무과장 박시영  국가유공자의 경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국가유공자도 뭐 비용이 얼마나 돼요.  지금 지원해 주는 거 보면 너무 소홀하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2012년도 군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서 우리 총 재무과 예산안 293억 1,521만 7천원 기정예산액보다 4.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용 의자와 직원용 책상해서 6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에 의자 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교체하고 또 회의실 탁자를 전체 사지 않고 거기에다가 시트지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용이 3분의 1정도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다음 장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쾌적한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원장 이승구  거기는 한 장이 더 있나?
○재무과장 장동관  한 장이 제 거하고 틀리네요.  어째?  97, 예 고맙습니다.
  96페이지, 쾌적한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희 사무실 붙박이장 수선에서 1,000만원을 더 해서 1,600만원으로 저희 사무실 붙박이장 교체 및 수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 예산세무서 리모델링 및 담장보수사업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번에 5,000만원이 됐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 내용에 있어서 5,000만원의 내용은 구 세무서의 천정텍스 및 전등교체 공사로 1,500만원, 사무실 칸막이 공사로 1,000만원, 내부 도색공사에 1,500만원, 중앙난방 보일러 시설에 500만원, 기타 시설물 보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현장방문을 하실 때에 말씀드린 것은 건물 등급은 C등급으로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C등급입니다.
  C등급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후상태로 봐서는 문제점은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가 되겠고요.
  안전성은 균열이나 변형은 있으나 구조물이 내화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초과상태 그래서 조치는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서 사용에는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 C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관리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급은 A, B, C, D, E등급까지 있고, 참고로 저희 군청은 D등급 상태이고, 구 세무서는 C등급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기획실 및 화장실 지붕 누수 돼서 벽면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000만원씩 문서실도 그렇게 되어 있고, LED 등 기구 설치공사는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정부시책에 의해서 연말까지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 드린 예산액은 32.9%에 대한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적서고도 건물이 노후 돼서 방수공사, 민원실 노후전선 및 형광등기구 교체도 LED와 같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청사 비가림 시설 설치도 방수와 유사한 사례인데 청사에 비가 많이 고여서 고층에 3층의 유리창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냉난방 겸용으로 해서 의회처럼 저희도 우선 건물을 노후 됐지만 앞으로 한 5년 쓸 거로 해서 회의실하고, 민원봉사실만 우선 이렇게 냉·난방기를 천정 형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군 청사 신축기금이 있습니다.
  10억을 계상해서 저희 산과대 토지를 기금에서 매입했을 때에 등기업무 등 이런 이자 상환수수료 이런 데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2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에서 군신청사 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군 청사 건립기금에서는 2012년도는 기금사업으로서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는 329억 4,757만 4천원이었었고요.  2012년도 조성계획은 352만 1,624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리면 2012년도 말에 남는 액수는 99억 3,9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앞서도 말씀드린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지원기준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은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건축비 및 이전경비, 신청사 연접부지 토지매입비, 도시개발 사업비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차입은 신청사 및 연접부지 매입을 위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 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한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자금운영계획을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가 우리 329억 4,757만 4천원 그것을 회수해야 되겠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5억 1,486만 8천원이 들어와서 당초보다 675만 6천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있어서 보면 전입금 10억과 이자가 늘어나서 10억 675만 6천원이 기금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앞서서 보고 드려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은 저희가 구 산업대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 대행수수료가 되겠고요.
  다음은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은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10억을 차입했을 때 내는 이자가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비는 구 산과대 토지매입비로 해서 공매절차를 밟으면 255억 3,000만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청사 기금이 이제 이런 것이 다 이뤄지면 99억 3,919만 8천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와 17페이지도 이것이 중복되고 저희 여기에서 보시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땅을 매입했을 때에는 우리 청사 기금이 약 100억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 연도별로 50억씩 한다고 하다가 2010년도부터 기금이 조성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세출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세무서 리모델링비 5,000만원 세웠는데 그것도 말썽이 많았었는데 뭐 지금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를 하라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용안전진단에서 저희가 참고로 그 뒤로 세무서하고 이제 한번 안전 진단한 거를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랬더니 C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72년도 건물인데 진단은 2007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진단을 하려면 2,000만원의 예산이 용역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래도 해야 되는가?  C등급이면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이 결과물이 세무서에서 한 거지만 2007년도 거가 책자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우리가 하려면 2,000만원 용역 소요기간 한 달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본예산 3,000만원, 1회 추경에 5,000만원, 8,000만원인데 그 건물을 활용도를 뭐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무슨 어떤 거를 하겠다는 안이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것은 먼저도 보고된 것처럼 저희 당초 안은 우리 군청 내에서 3개, 4개의 실과가 나가서 군 청사 신축을 할 때까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했다가 여러 가지 지역여론 때문에 보류를 한 상태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쓴다고 결정이 된 후에 거기의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무한정보의 신문에 보면 주민들은 이미 예산읍사무소가 거기로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군 의회에서도 모르는 상태인데 반발이 심한 것이 결국은 진단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예산읍사무소가 거기로 이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장동관  그게 이제 저희 예산에 저기보다 더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우리 사무실이 3개, 4개가 나가서 살다가, 활용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지역분위기가 군 청사 건립과 거기에서 분위기가 익으면 읍 청사는 이전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론이 되거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뭐 민간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담당자 측면에서도 그렇게 지역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일단은 몇 과가 그 쪽으로 3개 과 정도가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재무과장 장동관  보류가 됐는데
김영호 위원  보류 됐는데?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세무서가 우리가 이제 18억 5,000만원에 바꿔가지고 뭔가 공건물이 됐으니까 200만원씩 월세를 주지 않고 뭔가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지.
  공식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결재서류를 가지고 계신데 조만간 여러 가지 여론을 득해서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뭔가 사용을 한다고 해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임대해 주면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 계획도 없이 리모델링만 세워놓고, 
○재무과장 장동관  늦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그런 제가 배경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 주시면,
김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후에는 그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획성 있이 뭘 하겠다는 리모델링비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리모델링비만 세워놓고서 뭐 차후에 결정을 한다는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으냐?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은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1월 1일부터 나가서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산불감시 요원들 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임시로,
김영호 위원  언론보도 된 거 보면 또 이 쪽 KT&G 자리는 다문화가족센터가 들어온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재무과장 장동관  그거는 검토를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결재서류를 보류하시면서 다문화가정이 가면 어떠냐는 한번 검토를 주셨나 봐요.  주민복지실에 그랬더니 다문화 당사자들이 우리는 별도로 있는 거는 싫고, 또 한국인들과 소통을 하려면 자기들은 별도로 떨어지는 거는 싫다고 그래서 그거는 취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래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 건물이 뭐 한다.  저 건물이 뭐 한다는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장동관  사전 보고를 드려서 서로 정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뭔가 이뤄져야지 언론에 먼저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해.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관과라도 또 군수님께서 결재 갖고서 너희 부서에서 한 번 쓸 수 있나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셀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지역현안문제이니까 말이 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LED조명 이게 5,000만원이 섰는데 정부에서 얼마를 몇 %까지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
○재무과장 장동관  예, 이게 지식경제부 그 안이 올 연말까지 30%이상 현 전등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32. 몇 프로인가 된 거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렇게 했을 때 5,000만원이 든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읍면에 거의 600만원, 예산읍 같은 경우 1,800만원 LED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것까지 합쳐서 30몇 프로인가요.  아니면?
○재무과장 장동관  우리 본청만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본청만 계상,
○재무과장 장동관  거기도 30%를 맞춘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우리 여기는 몇 등급이 나와요.  여기도 C등급이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 군청은 D등급,
○부위원장 한건택  D등급?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투자한 거를 다 가지고 저 쪽에 갈 수 있게 설계가 그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런 것은 이제 그러면 아무리 제 개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5년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용역 또 1년하고, 군 청사를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은 활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3년 정도 활용을 하면 그 가격대비로 수지가 글쎄 5년을 살려면 그래도 갈아야 될 거 아니냐.  정부시책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서 5년은 여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시스템 난방기도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
○재무과장 장동관  다는 못해도 회의실이나 민원실이나 이런 곳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맨 땜방 하느라고 여기 저기,
○재무과장 장동관  앞으로 더 들 거 같습니다.  누수가 지금 많이 되고요.
  아주 청사 곳곳이 사실은 이런 곳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거를 빨리 빨리 지금 이제 저기 용역도 12억에 주고 하면 6월 30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라나는 모르겠으나 우리 군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빨리 이사를 가야지.
  여기 D등급에서 살다가 무너져서 이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짓나, 걱정입니다.  정말로,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게 조금 줄일 수 있으면 방법은 없는 거군요.  그럼, 
○재무과장 장동관  하여튼 한번 최소한으로 계상된 예산 좀 아껴서 맞게 잘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LED문제나 청사문제, 세무서 청사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서 문제가 이게 목적도 없이 무조건 리모델링비만 세워달라는 이런 식의 답변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제시를 하세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지, 목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 LED문제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하면 이것이 반영구적이라면서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신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사용했던 것을 갖다가 옮길 수는 사실은 없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전등이 이제 활용 가능한 것은 본 청사에는 못 쓸 거고요.
  창고나 어디 이제 빼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청사에 새집에 헌 거 쓸 수는 없고, 별관 어디 창고나 어디 꼭 불이 필요하면 그런 데에 가지고 가서 쓸 수,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나중에 그냥 폐기되지 않도록 재활용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115억 3,500만원보다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0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향토축제지원에 307목에 04번으로서 옛이야기 축제지원이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순수 도비로서 지난 해 옛이야기 축제가 충남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가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에서 401목에 01번 민족음악원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보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억원 가지고 도저히 식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식당 50평 규모를 짓기 위해서 2억원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2쪽에 307목에 04번 예덕상무사 공모제 지원이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100만원을 추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307목에 02번에 방언사전편찬 2,000만원은 지난 본예산에 도비 속칭 도의원사업비가 그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군비부담 못해서 이번 군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시설 조성에서 207목에 01번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등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으로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적정성이라든가,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시설관리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관리에 201목에 01번에 석전대제 동영상 촬영 150만원은 이번에 그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제례행사를 저희들이 기록을 좀 남겨서 후대에까지 변천하는 그런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에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04번에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에서 103쪽에 보시면 기금이 1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7천원이 늘고, 군비가 2천원이 감되고 이것은 가 내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부기관에서 확정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서 402목에 박물관 보안보존시설 지원에서 도비하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서 307목에 02번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에서 도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650만원이 늘고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해 가지고 3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과 지원에서 307목에 02번에 한국고건축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3,000만원 군비 계상이 됐는데 연간 운영비가 1억 3,000만원 가량이 되니까 상당히 운영난이 어려워서 문 닫게 되는 그런 실정까지 와 있어서 이것이 또 우리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 전통문화시연에서 307목에 04번 향교 전통문화시연 기로연행사인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매년 도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도비지원이 끊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에 401목에 01번에 이색영당 삼문단청은 지난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단청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다음 104쪽입니다.
  104쪽, 맨 위에 보시면 김정희선생 유적정비 사업에 1억원인데요.  도비, 군비 이 사항은 추사고택에 배수로하고, 인도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보수정비에 401목에 01번에 예산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이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1억원이었었는데 이것이 증이 조금 됐습니다.
  도비가 증이 되고, 군비가 증이 되어 가지고 총 1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에서 101목에 04번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인부임이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변동이 돼서 총 85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4대 보험료도 기금과 도비, 군비가 조금씩 증액돼서 83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401목에 01번 예산 용궁리 백송 배수로설치 및 병충해 방제사업이 국비와 도비, 군비가 조금 증액이 돼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남은들 상여 복제품 제작에서 401목에 01번에 남은들 상여 복제품 제작에 6,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7,0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나와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국비 추가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및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01목에 01번에 수덕사주변 정비 사업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국비, 군비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선문 수덕사에 들어가시다 보면 일주문에 선문단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402목에 01번에 향천사 주변 정비 사업에 3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이거는 방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전기화재라든가 모든 화재 시스템을 통합 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에서 401목에 01번에 생활체육관 출입구 보수에 1,000만원, 생활체육 그거는 입구 쪽에 그 위에 차단막, 위에 차양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 가지고 위험도가 있어서 그거를 차양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사업은 이거는 테니스장 맞은편에 있는 그 화장실인데요.
  바닥하고, 출입구 쪽에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목에 01번에 고소작업대 구입에 1,000만원 이거는 생활체육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 천정의 라이트라든가, 전기시설이 끊어지면 이거를 업체를 데려와야 되는 그런 비용과 부담이 있어서 고수대 작업대를 구입해서 전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에서 201목에 02번에 고압전기 수전설비 보수에 1,000만원 다음에 공설운동장 CCTV제어함 이설에 300만원인데 그 수전설비보수는 지난번에 본부석에 안전관리공사에서 와 가지고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 변동된 사항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CCTV제어함인데 이것이 사무실에 제어함이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이설해서 달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에서 201목에 02번에 무한천 둔치 체육공원 CCTV통신요금은 192만원인데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107쪽입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401목에 01번에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그 20억이 서 있었는데 4억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광특에 대한 군비 부담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401목에 01번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1,500만원은 이것은 읍면에서 그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게이트볼 화장실 증축이 2,000만원은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읍면을 순시하면서 건의사항 처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에 307목 04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군비해서 군비가 부담률이 군비 60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봉대미산에 그 체육 지도자가 1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동지도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사업에서 307목에 02번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지도자가 1,0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1명이 지도자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307목에 04번에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는 700만원인데 지난해 계상해 줬는데 금번에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307목에 04번에 예산 FC홍보 지원인데 이거는 지난해 FC가 내셔널리그에 가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내셔널 리그가 아닌 챌린저 리그에 이렇게 가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용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 조정 팀 육성지원에 301목에 11번 군청 조정 팀 육성하고, 밑에 군청 체육 팀 숙소건립 저희들이 숙소건립을 추진하려고 지난번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감하고, 원 위치로 본래대로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육성지원에서 그 307목에 04번에 2012년 전국신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200만원을 계상이었습니다만 상당히 인원도 늘고 또 이렇게 차량지원이라든가 예산 부족해 가지고 200만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01목에 03번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부족해 가지고 459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 계속비 사업은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일식해서 244억의 전년도 2010년까지는 54억이 이렇게 투자 됐고요.
  지출액이 53억 4,600만원, 지출잔액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에는 44억 6,500만원에 지출내역에서 지출잔액이 4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20억이 되겠고요.
  2013년 이후에는 12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000만원?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부위원장 한건택  3,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할 만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뭐야 기념관하고, 미술관하고, 기념관은 본인이 여지까지 살아있을 때 짓지 않는 거로 불문율같이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박물관하고 기념관의 차이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은 고고학이나 역사학 이런 그 기념을 하고요.  다음 기념관은 훌륭한 분들의 작품 이런 것을 놓는 것으로 저희들은 박물관하고 기념관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랑 이종상화백은 미술관 보다는 기념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이 타당성을 얼 만큼 할 건가 저도 나름대로 먼저 홍 과장님 있을 때 저 쪽 박수근 박물관도 같이 가셨었나.  여기 저기 돌아 다녀 보셨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도 또 여러 가운데를 돌아다녀보고 최근에 우리 홍성 그 쪽에 고암 미술관도 돈은 거기가 많이 들였는데 70억 정도 들였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최고 많이 들인 데가 한 40억 그 정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그 확실한 안 좀 해 가지고 그 양반하고 단판을 지시던가.
  먼저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서로가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참 다 하고 해서 좋지만 다 했을 때 얼 만큼 우리 수익사업도 관광을 한다면 사람을 좀 오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될까.  저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저기 3,000만원 가지고 설계 전체 그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아주 저 할 거면 얼 만큼 가지고 할 건가를 빨리 결정을 했으면 지금 뭐 풍문에는 150억이 들어가네, 뭐 200억이 들어가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국비 무슨 큰 틀의 국비라도 뭐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타당성 용역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의무사항은 제정법에 보시면 38조와 시행령에 보시면 13조에 보시면 총 금액이 500억이상 그 다음에 국가지원 300억 이상이 의무적인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주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그 타당성까지 전부 하려고 그럽니다.
  재정을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다음에 또 어떠한 작품이 돼야 되는 건지, 생가도 현재 살아계신 분이 그것이 맞는 건지, 그런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이 모든 게 기본계획 용역 속에 요즘은 거의 기본계획 용역서에 타당성이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그래요.
○부위원장 한건택  뭐 저희들 생각에는 국비나 좀 듬뿍 듬뿍 따오고, 좀 뭔가 그 양반 나름대로 우리 고향이라고 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작품이라도 뭐 얼 만큼 내놓겠다라는 이런 아니면 작품 말고 현금도 내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런 좀 뭣 좀 받아 내가지고 기왕에 결집돼 가지고 하려면 서로 잘 해야지.
  그거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말만 많은 그런 게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도 방향이 그렇습니다.
  규모는 사실 어떻게 적정할 거냐하고요.
  두 번째는 재원조달이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국비가 얼마나 되고, 지방비가 얼마나 보태야 되나 그거하고, 세 번째는 그 시설관리라든가, 운영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이런 것이 중점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 수익성도 검토 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운영 면에 시설 운영 면에서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01쪽이요.  제일 하단에 민족음악원 시설보강 본예산에 도비 5,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 정도 세웠는데 처음 계획했을 적에 1억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5,000만원이나 늘어나면 모르는데 이게 갑자기 뭐 3억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2억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처음에 저희들 계획은 3억 이상을 세웠어요.  그렇게 계획은 했었는데,
김영호 위원  아, 계획은 세웠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도비가 도저히 안 오는 바람에 도비 5,000만원이 오니까 군비도 5,000만원만 보태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도저히 더 끌어오기는 어렵고 또 국비사업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50평의 식당을 지으려면 3억은 천상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김영호 위원  50평에 뭘 짓는데 3억이 들어가나 궁금해 죽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제 1층에 50평을 짓고 나중에 2층, 3층에 생활관을 짓기 위해서 일단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평당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됩니다.
  위에 나중에 생활관을 또 져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1층만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또 그것도 우리가 져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쪽에서 국비를 따오던지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김영호 위원  아니 수강생이 50평 정도 지금 규모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학생들이 여름캠프라든가, 겨울캠프 할 때에는 많이 와요.
  방학 동안에는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 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0명, 80명 이렇게 와서 매주 하고 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하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그 학원 규모에 비해서 식당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여름캠프, 겨울캠프 운영을 할 때에는 학생들 이렇게 한 번에 오니까 그 분들이 학생들이 가면 식사를 하고 하려면 지금 식당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600만원이면 호화식당인데 600만원 정도가 안 들어가도 지을 수가 있을 거 같은데 6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집기 같은 거는 별도일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그 안에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지요.  기본적인 주방시설,
김영호 위원  조리시설이나,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조리시설 이런 거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103쪽에 그 한국 고건축 박물관 운영이요.
  그게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고건축 박물관이요? 
최동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한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전기세가 월 570만원이 들어가고요.
  공과금이 한 190만원, 그 다음에 급여가 한 439만원해서 연간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입장료를 받거든요.
  수입이 4,0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실제 연간 한 9,000만원 정도가 적자이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관광지이기도 하고, 전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도비하고,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연간 9,000여만원이 적자인데 군에서 지금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적자를 이렇게 막는 거 는 아니잖아요.
  계속 연속으로 적자가 되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는 어쨌든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거기에 전흥수 관장님을 어저께 만나봤는데요.
  이분의 얘기는 1년, 2년만 도와주면 이제 그 사업하는 게 많은가 봐요.  그 분의 얘기는 지금 숭례문 같은 그런 시설을 하나 따오고, 외국에도 가서 건립하는 것이 2년, 3년 후에 있기 때문에 1년, 2년만 조금씩 운영비를 도와주면 자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동순 위원  거기에서 그럼 근무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3명이 있더라고요.
최동순 위원  3명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적자인데 꼭 3명 직원이 꼭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운전기사 한 분이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 저기 또 한 분이 있고,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 또 한 분이 있고 하니까 3명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최동순 위원  물론 저기 관광지역에서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데 어떻게 저기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그 경제가 창출이 돼서 적자를 막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시적으로 그냥 군에서 1년에 3,000여만원씩 몇 년 해서 복구가 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니까요.  하여튼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 104쪽에 정동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가 고덕 오추리에 있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부위원장 한건택  거기가 산업단지가 돼 가지고 앞으로 그 앞에 커다란 방풍림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경제과하고 좀 해서 길도 좀 길이 이제 어떻게 날 거냐, 이게 여기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지금 지역이거든요.
  세 집만 남아요.  다 저 수용이 되고 그 아래 집으로 세 집, 정동호 가옥만 덩그러니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화체육과하고 특별하게 잘해서 길도 좀 제대로 될 수 있고, 기왕에 정동호 가옥으로서 뭐 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 수용이 안 돼서 밑에 세 집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경제통상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01쪽에 옛이야기 축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이승구  이거 축제를 꼭 예당저수지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데 지난해에도 무한천 둔치공원 얘기도 나오고, 또 예당호 조각공원하고, 대흥 의좋은 형제촌 죽 얘기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옛이야기에 걸 맞는 장소가 어디냐.  둔치공원은 옛이야기에 조금 접근성은 있지만 옛이야기에 걸맞지 않는다.  
  추진위원들의 일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당호하고, 의좋은 형제 공원이 그래도 옛이야기에 걸 맞는 그런 장소다 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속성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장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했냐하면 지금 덕산지역에서 그 얼음축제를 하겠다고 녹색관광과에 1억 5,000만원이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축제를 되도록 지자체에서 줄이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줄여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옛이야기 축제를 굳이 예당저수지에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덕산에서 해 가지고 덕산에 우리 윤봉길 뭐 의사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행사 그런 때에 같이 할 수 있는지 또 의좋은 형제도 좀 방법을 바꿔 가지고 소달구지라든지 이런 저기를 준비를 해 가지고 대흥면사무소 앞에 의좋은 형제 촌에서부터 뭐 덕산까지 그 행사장까지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해 가면서 축제 분위기를 살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아이템이 있을 거 같은데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꼭 예당저수지 해 가지고 실시를 해서 다른 데에 축제를 또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아니면 사업비를 더 보강해서 더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축제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양 같은 데 얼음축제를 하는데 거기가 13만명 이상이 왔다는데 여기 5만 6만명 와 가지고서 그게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끄트머리에 그 시상도 너무 지루하게 해 가지고 폐회석상에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제가 이제 제목이라든가, 가는 방향 컨셉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사과로 해 가지고 능금축제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음축제하고 병행을 해서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덕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얼음축제도 나는 사실은 조금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전체를 갖다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사업구성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행정안목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검토를 하시고, 그 103쪽에 향교 전통문화시연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이승구  지금 향교가 예산, 대흥, 덕산이 있는데 어디에서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거는 그 저 기로연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한일프라자에서 3개 향교 유림들이 모여 가지고,
○위원장 이승구  거기에서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하는 건데 그냥 도에서 도비를 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도비가 딱 끊겼어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위원장 이승구  그럼 하지 말라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 가지고 매년 해 오던 게 올해가 12회째 인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우리나라 재건하신 유림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분들한테 꼭 좀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니 도비는 해마다 배정을 했던 것을 갑작스럽게 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비를 다른 데에 뭐 지원해 준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행사는 이제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승구  아니면 도비를 다른 그 뭐 향교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 놓고서 이것을 이 자체 비용은 군에서 대라든지 이런 얘기가 돼야지.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3쪽에 같이 있는 고건축박물관 우리 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고건축박물관 운영이 사실상은 이게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 오장섭 의원 그 시절에 오장섭 의원이 권하기를 수덕사 앞에 바로 산이 있죠.
  여기에다가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고건축박물관이 스스로가 자폭을 한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 거기 일부러 거기에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데 아까 뭐 1년, 2년만 지원해 주면 자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양반 지금 일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안 하셨는데요,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승구  건강이 받쳐주지를 않을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아니 일주일 전에 만나 봤어요.  저녁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106쪽, 그 향천사 주변 정비인데 이 수덕사도 그렇고, 향천사에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시설 내에 못하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그 인근에 어떤 화재대비해서 준비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저기 방재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췄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기화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합 관재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한 체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시스템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올해 처음 이제 이렇게 향천사에다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그 근방에 다만 어떤 상수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물이라도 확보를 해 놔서 거기에 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전부 이렇게 뭐 경보장치 여기에서 경보 아무리 빨리 해도 이게 저 소방서에서 달려간들 목재건물,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소화전은 되어 있어 가지고 어저께도 수덕사에서 소방훈련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이제 이 산으로부터 산불이 왔을 때에 그 소화전을 뿌려 가지고 차단을 하는 것도 땅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차단하는 이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전기 쪽에 차단할 수 있는,
○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그 저기 근방에 나는 어떤 사방댐이라든가, 소형저수지가 있어서 준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마지막으로 107쪽 군민체육관 이거 항상 얘기를 했지만 사후 운영관리비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녹색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초 진입로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하는 사업을 감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실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해교실 선생님들이 3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례회라든지, 간담회를 1주일에 간담회 한 번, 간담회를 매주 한번 월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해교실 특별활동 지원으로서 각 교실별로 준비물이 있습니다.
  종이접기라든지, 뭐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 재료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효예교실 운영으로서 도비 감 예산에 따라서 군비 부담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운영수당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가 부족해 가지고 6,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예산 홍보물 기념품 제작으로 해서 당초에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한 예산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광 홍보물 요즘은 그 민간인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홍보물 봉투제작을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치유의 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1억 2,5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해서 덕산온천 관광지내 족욕장을 금년도에서부터 완공이 됐기 때문에 4월부터 족욕장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가스요금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을 1,950만원 계상했는데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께서 늘 덕산온천 활성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20년 전에 했던 건폐율, 용적율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관광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덕산 얼음 꽃 온천축제 지원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 예산군에서 도청이전과 함께 2013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충남도에서 예비심사, 아산시와 예산군이 심사를 해서 2개 군 충남도에서 경합을 거쳐서 거기에서 1개 군이 행안부로 선정을 추천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온천 대축제를 예산군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민간단체에서 이 온천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예당관광지 확대예정지구 토지매입해서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또 공유재산 승인이라든지 모든 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지구를 그동안 매입을 하고, 나머지 5필지 작은 면적으로 해서 5필지가 지금 매입이 덜 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새마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황새마을 조성이 본래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황새마을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2,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갤럭시 탭 사용료로 이것은 감하는 예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해서 71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서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이 총 45억이 있었는데 그동안 3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저희 군에 압박을 하는데 금년 1회 추경에 10억 1,085만 3천원을 계상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2011년도까지 2010년도에 전체 예산이 21억 5,600만원, 총 지출은 11억 2,800만원해서 잔액이 10억 2,753만 4천원이고, 2011년도에는 총 51억 예산액 중에 지출이 17억 1,348만 2천원을 지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1년 말 잔액이 33억 8,6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3억 3,000만원과 33억 8,600만원해서 76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연말까지 사업을 하는 데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특별회계로서 체비지 매각은 당초에 체비지 매각 세입예산으로 해서 15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조기집행 관련 예산이 잡혀 있을 경우에 조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삭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0억 1,100만원 농지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세입을 잡고 또 세출에서 시설비에 그 뒷장에 보면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해서 10억 1,185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이라는 이 부분은 감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113쪽, 덕산 얼음 꽃 온천축제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겨울에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예비축제로서 그 시기를 겨울에 해야 할지 또 아니면 여름에 해야 될지, 가을에 해야 될지 하는 시기적인 것을 이제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검토를 잘 해서해야 될 사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는 겨울에 특이한 계획을 하겠다해서 그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왔는데 온천축제를 10월 중에 저희가 일주일동안 예치를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 그 추모 휘호대회와 옛이야기 축제가 10월 초, 중순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연계해서 그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축제시기를 10월 초, 중순에 그 일정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다른 축제와 아우러져서 더 크고 멋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112쪽 하단에 온천관광지 족욕장 가스 요금 했는데 저기 외국에 가보면 온천지역에 노천탕을 족욕탕을 잘 해 놓은 게 많은데 우리도 좀 근사하게 해야지.
  이거 또 가스까지 때서 한다는 거 보니까 별스럽지 않을 거 같은데?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시설은 완료를 해서 작년도에 이제 1억 5,000만원 저희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포신도시에서부터 수암산을 거쳐 기존 등산로를 거쳐서 온천관광지까지 그 녹지를 활용해서 걷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이 족욕장이거든요.
  족욕장은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온천공과 연결을 해서 온천수를 활용해서 쓰는데 온천수를 계속 뿜어내면 온천수가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온천수를 계속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으면 가스로 이제 데워야 되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뭐 온천축제가 내년도 도청이전과 더불어서 뭐 아까 아산과 더불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이 거 그러면 아까 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축제를 민간행사보조로 한다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덕산 쪽에서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축제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계획이 들어오고, 면에서 면장이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일단은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쪽하고 온천협회가 지금 이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업소가 온천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온천공을 가지고 온천 업을 하는 온천업과 숙박업소 이런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올해 이거를 잘 해서 내년에 대 온천 축제가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는 전초로 보고 이거 행사 그냥 번영회만 돈 덜렁 주지 말고, 실무 행사 위원회를 잘 구성해 가지고 우리 또 관에서 이거 주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관에서 신경을 써서 또 어떻게 할 건가 뭐 해야지.  그냥 거기에다가 돈 줬으니까 거기에다가 맡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기 말고 이것 좀 예쁘게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타당성 용역 이게 1,950만원이면 이게 우리 용역과제 위원회에는 얼마까지?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3,000만원이요.
○부위원장 한건택  3,000만원 이상만 올라옵니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덕산온천 관광지는 20년 전에 계획하고 용역 했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 당시의 전문가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타당성을 해서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건지 해서 본 용역을 지금 주는 게 아니고 기본용역으로 해서 그거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황새 올해 그러면 작년에도 돈을 다 못 썼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동안은 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건택  안 돼서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토지보상 한 40억 정도인데 37억 정도 남았고, 또 나머지는 해서 쓸 뭐가 없었어요.
  이제 공사가 발주가 되면 선급금부터 중간 정산 뭐 하면 지금 현재 77억 중에 거의 금년 말 되면 70억 정도 다 나갑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금년에 76억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거의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엊그제도 거기 갔었습니다만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112쪽에 그 어저께 가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슬로시티 치유의 마을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엊그제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시영 박사님이 강원도에서 이제 이거를 해 가지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황토 민박을 수선을 해 가지고 외지에서 우리 예산군에 와서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지금 현재 길 이런 거를 활용해 가면서 그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전문 한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우리 예산군에 있는 한의사들도 그런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거를 참여를 해 주겠다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럼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세워 졌는데 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황토방을 만들려면 지금 농가를 황토 집으로 개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그런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최동순 위원  황토방을 만드는데 하고, 프로그램 운영,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개발하고, 운영하고,
최동순 위원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 사업비라는 거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이 얘기를 이제 치유의 마을 조성사업 처음에 그 타이틀을 볼 때에 아, 예산 그 어르신들이 좀 기분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아니고 요즘 아토피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방학을 이용해서 아기들을 뭐 한 달 동안이나 두 달 동안 와서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자고, 먹고 이제 와서 그런 프로그램도,
최동순 위원  그럼 여기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창출이 될 수 있겠네요.  경제가?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최동순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정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참 뭐 이렇게 구전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슬로시티 치유의 마을 이게 몇 동이나 할 거예요?  한 동?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세부적으로 몇 동이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세부계획은 안 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 국비예산도 1억 2,000만원 확정은 안 되고,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한 2,500만원 정도 삭감이 될 거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1억 2,500만원으로 요구를 해서 최대한 해 줘라.  그리고 문광부에서 현지실사를 와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 슬로시티 마을의 우수 사업이다 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도 되고 했는데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작년도 사업예산이 금년도에 조금 덜 썼어요.
  사업집행이 미진하다 해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기존의 민박 황토집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황토 집을 만들고, 또 이제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지역에 이제 한의사들이나 몇 사람들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 가면서 개발해서 하는데 세부적으로 몇 동이라는 말씀은 지금은 말씀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어제 현장답사 시에 가 봤던 집이 있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장소 선택이 조금 미흡했다.
  왜 그러냐하면 바로 도로변이고, 주차장도 없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는데다가 집이 그 저 뭐 조건을 갖다가 얼핏 들으니까 5년 후에 뭐 환원시키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5년 동안은 슬로시티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5년 이후에는 주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주인이 운영을 한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앞으로 이 밑에도 그 황토 집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설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관광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편리하도록 해야지, 주차장도 없는 곳에다가 그런 것을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참고 좀 하시고, 113쪽 문제인데 아까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던 문제인데 이게 내년 1회만 할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할 겁니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금년도하고,
○위원장 이승구  아까 설명은 도청이전에 따른 그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도청이전이고 저희는 내년도에 온천 대축제를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천대축제를 사전에 한번 우리 민간단체에서 그 진행을 해 보고 금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까 도청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동안은 온천축제를 예산군만 공모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산시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위원장 이승구  그럼 온천 대축제를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일회성 아니에요.
  매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매년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온천대축제가 되면 일단 국비 1억하고, 도비 2억은 지원을 받는 거고,
○위원장 이승구  그럼 이 사업비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지속적인 부분은 그 이제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후에,
○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저기 뭐야.  예당관광지 확대예정지구 토지매입비 이것이 먼저 그 저기 오토캠핑장 거기 추가 매입비입니까?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 위쪽에 대부분 그 토지는 땅을 샀고, 나머지 부분 작은,
○위원장 이승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한건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기정 세출 총 예산은 116억 7,361만 9천원이었습니다.
  추경에 12억 7,361만 7천원을 증액해서 119억 4,723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그동안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것이 작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리 보고 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수입은 우리 47쪽에 보시면 보건소 그 진료수입 5억 8,900만 7천원이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고, 하단에 보건소 기금수입 1억원은 보건진료소 적립금 수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5억원을 벌어서 5억원을 자체운영하고 남은 돈은 적립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처럼 모든 수입은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건물유지비, 연료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운영비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이전신축 사업비가 3억 증액됐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간양리 256번지, 규모는 304평이 되겠습니다.
  117쪽 아래에서 118쪽, 사업량 증가로 의치보철 사업이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치시술은 34명에서 43명으로 사후관리는 27락에서 37락으로 변경되어 2,08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1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8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가 20만 2천원 감액되어 홍보 및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18쪽 아래에서 119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비 13만 2천원 국비 변경으로 재료비에서 132만 8천원이 증액하고, 96만원 여비 감액 그리고 교육비에서 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지원에서 국비변경으로 9만 9천원이 감액되어 모유수유 및 가임기 여성 홍보물 제작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서 120쪽,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에서 국비변경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4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변경으로 22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1,000만원 도비 변경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 강사수당비 500만원,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비 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121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인별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위탁하면 공단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2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4대 보험료는 도비변경으로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본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22쪽, 불소용액 양치사업에서 용액 분배기 2대 구입분이 그 신규 사업으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 출산 대책사업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입간판 제작 및 전용주차 구역 도색공사비 650만원이 군비로 신규 계상되었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지원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440만원이 감액하여 강사료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 감액하여 강사수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진료소 16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400만원 계상하였고,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6개소 960만원, 피복비 160만원, 보건진료소 행사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비 여비가 800만원 그러니까 매월 1개소 당 5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그게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123쪽 아래에서 124쪽입니다.
  재료비는 경로당 순회교육용품 구입, 교육용 판넬구입, 마을순회 문화강좌 재료구입비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진료소에서 자체수입으로 많은 건강증진 보건문화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실비보상비와 협의회장 활동수당 등을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비로 총 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자살율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1위여서 생명존중사업이 필수사업으로 떠오르게 되어 생명존중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상담료, 교육 강사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2,320만원, 여비로 400만원, 생명존중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공간 협소로 보건소 뒤편 공보의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자살예방 우울증 상담 등 프로그램실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125쪽, ISO인증 사후관리 요원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서비스 매뉴얼 실행 및 서비스 기준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사업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담당자 워크숍비로 작년도 지역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발전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상금 500만원을 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수입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보건진료소 청사 주변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 인건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유선방송료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개 보건진료소 기본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의료장비 유지, 세이콤 등 경계용역비, 사고대배 보험가입비 등 8,269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건물유지 및 장비유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시설비에서 봉산 금치보건진료소 휀스 설비 500만원, 덕산 나박소 보일러 설치비 500만원, 2013년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로 5개를 하는 거로 사업을 잡고요.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한센병 환자 관리비는 한센협회 환자관리 위탁진료비입니다.
  결핵의 날 홍보용품 및 순회 진료 기자재 구입, 검사 재료비를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실에서 멸균음압기, 냉난방기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검사는 법적 경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결핵 접촉자 검체배송비 등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는 국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외수당 확보 및 상여금 기본금액 정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본 사무용품비 프린터 및 토너, 급량비 등 2,916만원을 보건진료소 일반회계에 편입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1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 전기, 상수도, 가스요금, 난방, 연료비 등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편입에 따라 1억 5,6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진료소 집기비품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국도비 잔액이 발생돼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124쪽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생명존중 위원회 참석수당 여기 이게 신규죠?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럼 조례 제정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형선  조례제정이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게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조례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럼 지금 이 위원회는 저기 개최를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아니 그 조례를 지금 기획실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정은 안 했고, 아직 위원회는 설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아직 안 하셨죠?
○보건소장 김형선  예.
최동순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조례제정을 한 후에 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위원회의 수당이 지급이 돼서 그 위원회가 진짜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돼서 정말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추경을 16개 시군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아까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계획이 당분간 없더라고요.  예산실하고 해 보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4월 달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 추경까지 저기 회의를 수당 같은 게 없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에 조례는 하는 걸로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해서,
최동순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그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최동순 위원  그래도 어렵더라도 어쨌든 정한 법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법은 조례는 안 되어 있어도 법은 시행이 되니까 법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니까 선 지급부터 먼저 한다는?
○보건소장 김형선  저는 이제 조례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법이 우선 발효가 3월 22일인가, 발효가 되거든요.  해서,
최동순 위원  어쨌든 주어진 법 안에서 그 법을 이탈되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법은 시행이 되니까 조례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125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시설비 중에 금치리와 나박소 이거 500만원 가지고 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환경정리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좀 예쁘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보건진료소 5개 매입 다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5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건택 위원이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지금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2억 7,000만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2억 7,000만원에 5개이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보건소장 김형선  아니 땅 부지를 사는 건데요.
김영호 위원  글쎄 부지를 사는 건데,
○보건소장 김형선  5,000만원 정도,
김영호 위원  5,000만원 그 정도이면 살 수가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김영호 위원  몇 평을 사는데 5,000만원이면 사는데요?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들이 지금 장소에 따라서 250평 정도를 사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지난 번 황계처럼 땅이 분할이 안 되면 300평 이상도 이렇게 사 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2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200평 이상에 5,000만원 정도 살 수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3쪽도 그렇고, 124쪽도 그렇고 우리 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정해져 있다고 조례를 갖다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은 좀 모순이 있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형선  저는 그 법이 있으면 조례에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굳이 뭐 이것을 발의하고,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거 같고요.  이것이 우선은 근거가 확실하게 이제 예산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음 회기 때에 조례는 제정되고, 이번에는 예산이 세워지고,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다음 회기 지나고 나서 시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형선  저희가 보건진료소 운영 저기는 작년 12월 16일 복지부 훈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서 상반기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 회기에 맞춰서 조례를 재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폐지를 못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이유는 전체적 16개 시군이 그거를 맞추자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해서 그런 조율과정에서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을 조금 못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 지금 저희들이 공고 중에 있는데요.
○위원장 이승구  내용을 16개 시군이 조율을 하자?
○보건소장 김형선  아니 16개 시 군, 그래서 폐지하는 거는 폐지를 하는데 그 이제 내용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위원장 이승구  훈령에 따라서 한다면서 타 시군하고 꼭 그거를 입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형선  물론 그렇지요.
○위원장 이승구  우리 예산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좀 도나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정이 좀 안 맞았습니다. 
  해서 지금 공고기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이 보건진료소 관계는 이거는 꼭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회 추경에 1억 2,279만 1천원이 증가된 25억 24만 7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문예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문예회관 복사기 임차료로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노후 시설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대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보강공사로 800만원, 그 다음에 덕트 보강공사로 200만원, 문예회관 주진입 계단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보수공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군립도서관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군립도서관 이용객들을 가방제작으로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개관식 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군립도서관 롤스크린 커튼 구입으로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층 어린이 자료실에 어린이 에 맞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커튼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추모공원 환경정비에 있어서 유급휴일수당 부족분 41만 1천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부터 저희 응봉 평촌지역에 추모공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저희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해서 부득불 이번 제1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임차해서 써야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니 지금 있는데요.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다시 사기는 어렵고 그래서 임차해서 이번에 쓰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사려면 얼마나 들간?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새로 신규로 다는 거의 사는 추세가 아니고요.
  거의 다 지금 임차해서 쓰는,
○부위원장 한건택  리스로 쓰는 그런 식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  관광시설사업소장 민태형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8,843만 5천원이 증액하여 18억 1,7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충의사 운영으로 충의사 시설물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충의사 CCTV컨트롤 박스 및 저장장치 교체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규정에 따라서 현재 사무실 내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는 충의사 CCTV가 있습니다.
  비노출 지역으로 이전하고 시스템 불안한 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 운영으로 시설비 중 화순옹주묘 주변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화순옹주 홍문 주변에 배수관로 용량이 작고, 집수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가 범람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월송로 앞에 잔디밭이 배수상태가 불량해서 정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운영으로 시설비 중 예당관광지내 쉼터 신축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지난 1월말에 응봉면 군수님 연두순방 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제2주차장 휴게소 옆에 쉼터가 있는데 노후 되어 가지고 이용불편과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당관광지내 산책로 계단교체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옆에 50m가량의 산책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방부처리 철도 침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주민이 도청에 감사관실로 그게 오염이 된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감사관이 직접 우리 현지를 확인한 결과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이 될 수 있으니 교체하라는 친환경적인 계단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그 무기계약근로자로서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그 안내원 피복비 6명분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요.
  무기계약이 시간외수당 월 30시간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64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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