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3월 23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휘장규정제정안
- 4. 예산군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 5. 예산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 6.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공공디잔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하수도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 10.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1.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휘장규정제정안
- 4. 예산군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 5. 예산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 6.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공공디잔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하수도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 10.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1.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주신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주신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조병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영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제정안 등 총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도정비 BTL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조병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영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제정안 등 총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도정비 BTL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사무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중 직인, 회계 관계 공무원의 특수공인의 종류,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인의 관리방법·공인의 신조·공인의 사고발생시 취해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사고시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제정안입니다.
예산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하여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사무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중 직인, 회계 관계 공무원의 특수공인의 종류,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인의 관리방법·공인의 신조·공인의 사고발생시 취해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사고시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제정안입니다.
예산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하여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제정안도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제정안도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2년 3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부조리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며,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과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였으며,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의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등 신분 보장을 규정하였으며,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의 심사결정은 신고사항의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및 제외대상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양황계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토지 1,490㎡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군립도서관 신축으로 시설환경에 부합된 도서관 운영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4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2년 3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부조리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며,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과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였으며,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의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등 신분 보장을 규정하였으며,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의 심사결정은 신고사항의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및 제외대상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양황계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토지 1,490㎡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군립도서관 신축으로 시설환경에 부합된 도서관 운영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4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하수도 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2년 3월 1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제정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과장에게 협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등 일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신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신청시기 및 신청서식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예산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2년도 중앙부처 BTL사업으로 확정되어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 등 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고,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 통보된 BTL사업 한도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적기에 수립·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 기준하여 산정된 시설투자비 총 385억원에 대하여 시설 준공 후 우리 군에서 상환해야 할 비용은 250억원으로 향후 20년간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 170억원을 포함할 경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420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2017년 이후부터는 매년 21억원의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써 환경부에서 확정한 BTL사업 한도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2년 3월 1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제정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과장에게 협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등 일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신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신청시기 및 신청서식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예산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2년도 중앙부처 BTL사업으로 확정되어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 등 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고,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 통보된 BTL사업 한도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적기에 수립·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 기준하여 산정된 시설투자비 총 385억원에 대하여 시설 준공 후 우리 군에서 상환해야 할 비용은 250억원으로 향후 20년간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 170억원을 포함할 경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420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2017년 이후부터는 매년 21억원의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써 환경부에서 확정한 BTL사업 한도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하수도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하수도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3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3,785억 6,1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37억 500만원보다 10.1%가 증가된 348억 5,64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65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00억원보다 10.7%가 증가된 35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 2,5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500만원보다 4.2%가 감소된 5억 7,95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과 소관 선진청소행정 및 환경기초시설 답사 국제화여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한 금액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3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3,785억 6,1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37억 500만원보다 10.1%가 증가된 348억 5,64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65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00억원보다 10.7%가 증가된 35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 2,5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500만원보다 4.2%가 감소된 5억 7,95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과 소관 선진청소행정 및 환경기초시설 답사 국제화여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한 금액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동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8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 발의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안내와 사업 설명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사업부서 부서장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답사 결과 앞으로 시행할 대규모 사업에 많은 군비가 투자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한 기본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예산 미확보 또는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군의 백년대계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굳은 각오와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세부 사업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원칙과 기준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됨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만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천혜의 자원이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봄철 산불예방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동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8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 발의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안내와 사업 설명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사업부서 부서장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답사 결과 앞으로 시행할 대규모 사업에 많은 군비가 투자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한 기본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예산 미확보 또는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군의 백년대계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굳은 각오와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세부 사업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원칙과 기준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됨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만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천혜의 자원이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봄철 산불예방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