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3월 14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3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3.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박순옥의원청가허가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8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1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O 5분발언(유영배의원)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박순옥의원청가허가의건
- 8.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3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3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12년 3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3월 7일자로 이승구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조병희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영배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제정안 등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승구 의원 외 두 분께서 2012년 3월 7일 발의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같은 날 제출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군수가 2012년 3월 7일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순옥 의원으로부터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간 신병 치료를 위한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2건을 2012년 2월 3일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3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3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3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12년 3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3월 7일자로 이승구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조병희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영배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제정안 등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승구 의원 외 두 분께서 2012년 3월 7일 발의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같은 날 제출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군수가 2012년 3월 7일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순옥 의원으로부터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간 신병 치료를 위한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2건을 2012년 2월 3일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 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고, 건설적인 대안제시로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답사기간은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기간 중 3일동안 주요사업장 33개소를 답사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사업 설명을 위해 시행부서의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 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고, 건설적인 대안제시로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답사기간은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기간 중 3일동안 주요사업장 33개소를 답사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사업 설명을 위해 시행부서의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려는 것으로써 김영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2011년도 및 2012년도 본예산 보조사업, 법적·의무적·필수경비 미부담분 부담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785억 6,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437억 500만원보다 348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1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5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0억원 보다 35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이 되어서 10.7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5억 7,900만원이 감액되어서 4.2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8.24%인 66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0억 1,500만원보다 28.14%인 146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이 36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5,500만원보다 67.58%인 146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139억 7,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보건소 진료 및 기금수입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1.76%인 2,98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9억 8,500만원보다 7.48%인 20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08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6,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총 규모의 11.13%인 40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4억 5,700만원보다 0.56%인 2억 2,6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66%인 243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2,600만원보다 7.02%인 1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73%인 1,049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8억 2,900만원보다 2.10%인 2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운동부 등 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50.81%인 1,85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8억 7,600만원보다 19.12%인 29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감액하고,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67%인 9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 1,200만원보다 20.33%인 1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출금, 반환금이 증가되고, 예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1억 2,6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4.23%인 5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타특별회계가 69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500만원보다 7.72%인 5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707억 6,5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을 변동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구 산과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개 사업 21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36개 사업에 300억 5,5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향천사 주변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239억 2,700만원으로써 향천사 주변 정비사업 2억 9,800만원, 슬로시티 치유의 마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이전 신축사업비 3억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9억 6,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5,400만원,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민족음악원 시설보강 등 7개 사업에 12억 1,800만원으로써 민족음악원 시설보강 2억원, 김정희선생 유적정비 1억원,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2억 5,000만원,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구 산과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15개 사업에 49억 1,000만원으로 구)산과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원, 덕산 얼음꽃 온천축제 지원 1억 5,000만원, 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주민숙원사업비 1억 4,000만원, 속빨간사과 글로벌마케팅 라이센스계약 2억 2,000만원, 몽곡-상몽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5,000만원, 삽교203호 도로 확·포장 2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입니다.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47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437억 5,800만원보다 10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2.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364억 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54억 6,200만원보다 1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이자수입액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64억 6,9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고유목적사업으로 255억 5,000만원은 구)산업대부지 매입비로 지출하고, 99억 3,900만원을 적립금과 차입금 이자상환 9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은 1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6,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예치금 회수가 3,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세입은 6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8,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1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6,5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2011년도 및 2012년도 본예산 보조사업, 법적·의무적·필수경비 미부담분 부담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785억 6,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437억 500만원보다 348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1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5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0억원 보다 35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이 되어서 10.7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5억 7,900만원이 감액되어서 4.2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8.24%인 66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0억 1,500만원보다 28.14%인 146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이 36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5,500만원보다 67.58%인 146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139억 7,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보건소 진료 및 기금수입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1.76%인 2,98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9억 8,500만원보다 7.48%인 20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08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6,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총 규모의 11.13%인 40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4억 5,700만원보다 0.56%인 2억 2,6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66%인 243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2,600만원보다 7.02%인 1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73%인 1,049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8억 2,900만원보다 2.10%인 2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운동부 등 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50.81%인 1,85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8억 7,600만원보다 19.12%인 29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감액하고,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67%인 9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 1,200만원보다 20.33%인 1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출금, 반환금이 증가되고, 예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1억 2,6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137억 500만원보다 4.23%인 5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타특별회계가 69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500만원보다 7.72%인 5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707억 6,5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을 변동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구 산과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개 사업 21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36개 사업에 300억 5,5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향천사 주변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239억 2,700만원으로써 향천사 주변 정비사업 2억 9,800만원, 슬로시티 치유의 마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이전 신축사업비 3억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9억 6,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5,400만원,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민족음악원 시설보강 등 7개 사업에 12억 1,800만원으로써 민족음악원 시설보강 2억원, 김정희선생 유적정비 1억원,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2억 5,000만원,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구 산과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15개 사업에 49억 1,000만원으로 구)산과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원, 덕산 얼음꽃 온천축제 지원 1억 5,000만원, 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주민숙원사업비 1억 4,000만원, 속빨간사과 글로벌마케팅 라이센스계약 2억 2,000만원, 몽곡-상몽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5,000만원, 삽교203호 도로 확·포장 2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입니다.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47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437억 5,800만원보다 10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2.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364억 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54억 6,200만원보다 1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이자수입액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64억 6,9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고유목적사업으로 255억 5,000만원은 구)산업대부지 매입비로 지출하고, 99억 3,900만원을 적립금과 차입금 이자상환 9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은 1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6,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예치금 회수가 3,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세입은 6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8,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1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6,5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영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영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내포문화의 특징과 내포보부상촌이 왜 예산군에 조성되어야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내포문화의 특징은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대표적인 서민문화라 생각하며, 이러한 서민문화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지역은 조선시대말까지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물자가 운송되던 통로상의 요충지로써 서민들의 상거래가 가장 왕성하고 보부상의 활동이 많았던 지역이며, 동학운동과 홍주의병의 활동,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회가 가장 활발했던 전교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지역은 마애불로 대표되는 불교 유적의 보고이며, 또한 천주교의 전파 경로로써 천주교가 가장 활발히 전교되었던 지역으로 순교자를 많이 낸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 천주교, 유교, 동학 등과 같은 종교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였던 곳이며,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도 많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내포지역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은 이러한 문화가 서민들에 의해 꽃피워 졌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민문화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보부상 문화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보부상은 전국적으로 활동한 조직인데 왜 내포의 보부상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우리 예산에 조성되어야 하는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포구가 잘 발달되고 서민들의 상거래가 왕성하여 시장기능이 가장 발달하였던 지역으로 보부상 활동 또한 활발하였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과 덕산시장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예덕상무사의 경우 보부상 활동이 7~80년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보부상의 유물과 유적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보부상의 단체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진이 참여한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내포 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어 국비 308억원, 지방비 234억원, 민자 210억원 등 총 사업비 752억원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핵심 거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여러분께 내포 문화와 내포 보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충남도에서는 2012년 1월 27일자 공문으로 그동안 도에서 시행해 왔던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특정지역 개발방식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방식으로 바꾸어 예산군수가 시행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충남도에서 추진해 오던 보부상촌조성 사업을 이제 와서 예산군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충남도에서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보도가 나온 후 덕산 면민들은 안타깝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민들은 그동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정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충남도는 물론이고 예산군정까지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2004년도 국가계획사업으로 책정되어 예비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사업을 시행청인 충남도에서는 예산군에 떠넘기려 하고,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수의 민선 4기와 5기 군수공약으로 책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왜 여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내포 보부상촌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사항 및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임시회에서 내포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과 보부상놀이를 육성하여 문화유산으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군 내포 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도 덕산면민은 물론 보부상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2012년이면 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동안 홍성군에서는 내포의 중심지역임을 천명하고 내포문화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7년간 내포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지역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내포권만의 독특한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내포문화재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좋은 여건과 내포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고, 국가 계획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실태를 보면 너무 안이하고, 전혀 대책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과 내포문화에 대한 발전계획이 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군의 문화는 더욱 뒤처지고 우리 군의 관광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우리 예산군도 내포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내포 문화유적을 보존 관리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내포문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 우리군의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방안 및 보부상촌 조성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군민들께서도 내포문화의 중심이 예산이구나 하는 자부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내포문화의 특징과 내포보부상촌이 왜 예산군에 조성되어야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내포문화의 특징은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대표적인 서민문화라 생각하며, 이러한 서민문화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지역은 조선시대말까지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물자가 운송되던 통로상의 요충지로써 서민들의 상거래가 가장 왕성하고 보부상의 활동이 많았던 지역이며, 동학운동과 홍주의병의 활동,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회가 가장 활발했던 전교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지역은 마애불로 대표되는 불교 유적의 보고이며, 또한 천주교의 전파 경로로써 천주교가 가장 활발히 전교되었던 지역으로 순교자를 많이 낸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 천주교, 유교, 동학 등과 같은 종교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였던 곳이며,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도 많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내포지역이 타 지역과 다른 점은 이러한 문화가 서민들에 의해 꽃피워 졌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민문화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보부상 문화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보부상은 전국적으로 활동한 조직인데 왜 내포의 보부상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우리 예산에 조성되어야 하는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포구가 잘 발달되고 서민들의 상거래가 왕성하여 시장기능이 가장 발달하였던 지역으로 보부상 활동 또한 활발하였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과 덕산시장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예덕상무사의 경우 보부상 활동이 7~80년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보부상의 유물과 유적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보부상의 단체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진이 참여한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내포 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어 국비 308억원, 지방비 234억원, 민자 210억원 등 총 사업비 752억원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핵심 거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여러분께 내포 문화와 내포 보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충남도에서는 2012년 1월 27일자 공문으로 그동안 도에서 시행해 왔던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특정지역 개발방식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방식으로 바꾸어 예산군수가 시행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충남도에서 추진해 오던 보부상촌조성 사업을 이제 와서 예산군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충남도에서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보도가 나온 후 덕산 면민들은 안타깝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민들은 그동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정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충남도는 물론이고 예산군정까지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2004년도 국가계획사업으로 책정되어 예비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사업을 시행청인 충남도에서는 예산군에 떠넘기려 하고,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수의 민선 4기와 5기 군수공약으로 책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왜 여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내포 보부상촌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사항 및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임시회에서 내포보부상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의 보전과 보부상놀이를 육성하여 문화유산으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군 내포 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도 덕산면민은 물론 보부상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2012년이면 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동안 홍성군에서는 내포의 중심지역임을 천명하고 내포문화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7년간 내포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지역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내포권만의 독특한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내포문화재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좋은 여건과 내포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고, 국가 계획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실태를 보면 너무 안이하고, 전혀 대책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과 내포문화에 대한 발전계획이 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군의 문화는 더욱 뒤처지고 우리 군의 관광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우리 예산군도 내포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내포 문화유적을 보존 관리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내포문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 우리군의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방안 및 보부상촌 조성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군민들께서도 내포문화의 중심이 예산이구나 하는 자부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순옥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박순옥 의원이 신병 치료 중에 있어 의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91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박순옥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박순옥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 속히 쾌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박순옥 의원이 신병 치료 중에 있어 의회에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91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박순옥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박순옥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 속히 쾌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