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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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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조병희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제가 보기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임목죽 공작물 내역 여기가 1조, 특히 공작물을 보면 1조 2,000억원 정도가 됐었는데, 1,800억원으로 줄었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그런데 뒤의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늘은 것만 328억 9,000만원 이렇게 늘은 것만 나와서 이해가 도대체 안 가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새올과 결산서 상에 맞출 때에 어차피 어느 기준 연도는 2012년도로 잡아야 된다 해서 감된 것은 하도 많아서 올해 새올과 결산성으로만 맞추고, 증가된 것만 명시했고, 감된 것은 어차피 기준년도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그 내용은 기술을 못한 겁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감이 됐다면 그동안 각 실·과에 감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실·과별로 감된 자료는,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는 갖고 있는데요.  
  워낙 많아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기준년도에 잘못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기를 못한 것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한건택 위원  기왕에 자료를 준다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들이 알아야 궁금사항이 없어지는 그런 거니까 그게,
○재무과장 장동관  죄송스럽지만 2007년도, 2008년도부터 계속 세입결산서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갭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것을 어차피 2011년도 기준년도로 해서 맞춰 가지고 새올과 결산서를 맞춰서 우리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죠.
한건택 위원  또 한 가지, 결산위원장님!
○위원장 조병희  예.
한건택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요구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조병희  알았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 증감내역 답변자료가 1조가 재산이 임목축에서 줄었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조병희  그 줄은 내역을 어느 과에서 얼마, 어느 과에서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이건 전부 줄은 게 아니고 증액된 것만 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장동관  줄은 것은 담당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미 없어진 것이고, 헛수가 옛날에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위원장 조병희  어쨌거나 이건 언제든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뇨?
○재무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왕에 증가된 것만 어떤 과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왕에 감소된 것은 이미 있지도 않은 헛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장 조병희  그러니까 1조가 줄은,
○재무과장 장동관  하여튼 어떤 과에서 어떻다는 가를 한 번,
○위원장 조병희  1조 줄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1조가 줄었다.  무슨 과에서는 1,000억원이 줄고, 무슨 과에서는 500억원이 줄고 이것을 해서,
○재무과장 장동관  하여튼 안 맞는 자료라도 감된 자료를, 
한건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조병희  감 자료를 꼭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게끔 해 오시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증감내역 답변자료를 보면 이거 임목축이 맞아요, 임목죽이 맞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임목죽이,
○위원장 조병희  임목축은 뭐고, 임목죽은 뭐예요?
○재무과장 장동관  점이 하나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목죽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예?
○재무과장 장동관  임목죽이에요.
○위원장 조병희  죽이에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조병희  임목죽이고, 그 위는 임목축이고?
○재무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그 용어가 임목죽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아니 거기 입이 있고, 임이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죽이라고요.
○위원장 조병희  죽은 죽이고, 그러면 임목축이 아니라 죽이란 말이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아니 그런데 거기 좀 보세요.  입목축이 있고, 임이라고 하면 나무인데 그 밑에는 입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이 오타가 났느냐, 임자냐 그것도? 
○재무과장 장동관  예, 오타 난 겁니다.  
  임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런데 오타가 여기에도 나 있고, 여기에도 아래 위가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입은 뭐고 임은 뭐냐고?
  우리가 볼 때도 임목축이 있고, 입목축이 있고 할 때 입자와 임자는 틀리잖아요.
  자료를 내는데 어떻게 오타를 이렇게 냅니까?  뭐가 맞아요, 이거?
○재무과장 장동관  임목죽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입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조병희  그리고 위에는 임목축이고?
○재무과장 장동관  축이 잘못됐고요.  죽이 맞는다고요.  임목죽.
○위원장 조병희  그러니까 임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입이 틀렸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조병희  과장님들한테 수차 오타 내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 했음에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내는 자료를 오타를, 앞으로는 오타 내지 마세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한건택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보존용 재산 중에는 우리 문화재나 사적지, 명승지, 천연기념물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재산관리목록으로 해서 금액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는 가지고 있나요? 
○재무과장 장동관  글쎄요.  국가재산이나 보물이나 이런 것은 그 재산 가치는 저희가 평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재산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한건택 위원  우리가 법이나 조례 규칙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재산으로 보존용 재산으로 넣지 않고 그건 평가를 않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건 우리가 들어있지 않고요.  국가 보물이나 국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않고요.  우리 군유 문화재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한건택 위원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없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보존용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수치상 안 맞는 원인이 뭐예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간 저희가 여기 자료 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이렇게 할 때 새올 전산화가 되면서 새올 작업을 하는데 그간 쉽게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을 결산서 상에 끝에다가 그해 늘어난 것을 보태고, 또 보태고 이렇게 해서 갭이 늘어났는데 전산상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나는 거죠.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각 실·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동관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총괄 재산관리관과 본인 재산관리관을 이렇게 했는데 전산화가 안 됐을 때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이승구 위원  아니 그렇다 손치더라도 1~200만원이나 1~2,00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수치가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하여튼 뭐 작년에도 조사해 보니까 지금 그래서 수차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를 기준년도를 해서 이 숫자에 새올하고 결산서 숫자는 올해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감했던 재산은 그렇게 차이가,
이승구 위원  그러면 2011년도 기준했으면 금년도 적용하고 내년도는 이대로 기준년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여기에 증가되는 것만 정확히 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도 혹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폭을, 
이승구 위원  혹여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되죠.
○재무과장 장동관  글쎄 그러니까 혹여,
이승구 위원  잘못을 그동안 했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혹여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재무과장 장동관  이것은 숫자가 아니고 재산이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우리를 갖다가 기만하겠다는 그런 얘기뿐이 더 됩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그런 의도는 아니죠.  
  기만이나 뭐나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전년도에 안 됐던 것을 세월이 가면서 행정장비나 이런 게 좋아져서 더 정확히 관리되는 것이지 1조 8,000억원이나 되는 것을 개인이 일괄 총괄하는 데에서도 숫자처럼 물건에 대해서 딱 맞추기가 힘들다.
이승구 위원  각 부서별로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하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던 적용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알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회기일정이 분명히 매년 6월 후반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수께서 그동안에 연례행사라는 이유로 나가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다른 장관이나 국회의원까지도 일정을 축소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 가뭄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은 그분들도 이런 상황,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갖다가 알고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수는 그 일정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나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좋아요.  일정을 어차피 중간에서 외국인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파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기 회기가 시작되면서 부군수는 뭐예요?
  군수 없어서 결재만 해야 되나요?  자리 참석도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회기를 끝날 때까지 이럴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1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내역 중 부서별 감된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6월 27일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강재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으로써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원인분석 철저, 지방교부세 수납관리 철저, 세출예산 편성철저, 이월된 도비보조사업 예산집행 철저, 예산전용제도 이행 철저, 이월사업 예산집행 철저, 공유재산 관리 철저, 채권관리 철저, 특별회계 폐지이행 철저, FTA 기금관련 사업추진 소홀, 매년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순세계 잉여금 세입추계 철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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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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