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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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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1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1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2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병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병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조병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재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재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1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4분)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한건택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현액이 3,932억 8,641만원에 수납액이 3,970억 3,774만원이며, 지출액은 3,411억 5,6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한건택 의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청구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등 19개 사업을 지출 결정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3억 4,288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3,599만 4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청구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등 19개 사업에 26억 3,599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2,698만원을 지출하고, 90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의 26억 2,698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청구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4억 2,807만 8천원,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비 1,245만원, 키다리병 공동방제비 지원에 8,160만원, 구제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외 1건 6억 2,287만 5천원, 초소운영장비 및 소모품 구입외 6종 8,387만 1천원, 초소 및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및 음용수 구입 5,396만원, 초소 및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5만 5천원, 통제초소 전기료 외 4종 6,326만 6천원, 초소난방비 외 4종 4,660만 2천원, 구제역 국내여비 500만원, 염화칼슘 구입 외 8종 1억 486만 9천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 외 13종 9,049만 5천원, 살처분 매몰장비대 보상금 외 2종 4,649만 1천원, 살처분 매몰장비대 보상금 외 1종 284만 4천원, 통제초소 전기설치비 3,780만원, 매몰지 차수막 설치 외 4종 6억 1,099만원, 방역소독기 구입 외 6종 1억 2,338만원, 방역소독기구 외 3종 1,215만 5천원, 태풍 무이파 사유재산 피해발생 재난지원금 1,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지역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한건택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한건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명선님과 양승일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2011년도의 경우 미수납액의 규모는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28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이라는 점에서 체납액의 발생규모가 반드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손처분도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원인분석 철저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이월액의 발생사유를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과 기타에서 급증하였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타 사유가 대폭 증가하는 등 원인분석이 미흡한바, 앞으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 고의성이 있는 지방세 체납사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강력하게 대응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 수납관리 철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의 세입중에서 40.4%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재원임에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예산편성액 보다 69억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예산액 보다 30억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이는 수납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세입예산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마다 불용액 관련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고, 2011년도에는 셋째아이 이상 유아학비지원 등 26개 사업에 6억 2,158만원의 기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집행액이 없음에도 불용사유가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었는바, 앞으로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밀히 편성하는 것은 물론 관련규정의 개정이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월된 도비 보조사업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10년도에 279억 8,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49억 1,900만원으로 30여 억원이 감소하는 등 매년 도비 지원이 부진한 실정으로 친환경 쏘가리양식장 조성사업 등 4건에 2억 4,5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후 전액 반납하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이나 예산편성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앞으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계획에 의거 집행하여 도비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전용 제도 이행 철저입니다.
  사업비가 절감되거나 지출원인이 해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나 불용액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참전명예수당 1억원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지출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등 3건은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과목을 설정하고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수요를 세밀히 산정하고 과목을 설정하여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필요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이월사업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액은 줄어들고 있으나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나 토지보상협의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 사업 등 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임에도 사고이월 하였는바,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감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계속비 및 명시이월시킴으로써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나 처분 등 재산의 증감이 있을시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하고, 총괄 재산관리관은 이의 정확성 여부를 항시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종류별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재산 증감내역 중 감소가 1조 1,755억 4,2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산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취득하게 되는 공유재산은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즉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지적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채권관리 철저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소멸액이 결산서상 세입과목의 원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채권 관련 회계 전부가 불일치하고 있는바, 앞으로 채권은 우리 군의 소중한 재산이니 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채권 관련 예산편성과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특별회계 폐지 이행 철저입니다.
  특별회계 사업 중 주택사업은 회계설치 목적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일반회계로 편입운용이 타당하고,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수년간 자금 없는 예산으로 이월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세입을 편성하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바,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3건은 특정 세입이 없고,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의 폐지 및 회계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TA기금 관련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써 농·축산물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부분에 FTA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바, 이에 우리 군에서도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등 3건에 18억 4,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및 대상지 미선정, 홍보미흡 등으로 45%인 8억 2,122만원만 집행하고, 10억 2,12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는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경영체제 중심으로 만들어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파워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FTA 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한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목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932억 8,64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70억 3,774만원이고, 지출액은 3,411억 5,68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58억 8,085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총액을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40억 2,599만원, 사고이월 79억 2,617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58억 9,286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5,257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8,326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50억 1,27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85억 6,772만원이고, 지출액은 3,311억 6,958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73억 9,81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73억 9,81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0억 709만원, 사고이월 75억 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58억 9,28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3,007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6,312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82억 7,36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4억 7,002만원이고, 지출액은 99억 8,73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4억 8,271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84억 8,271만원을 각각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90만원, 사고이월이 4억 2,118만원, 계속비 이월이 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25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2,013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94억 7,36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억 5,039만원이고, 지출액은 49억 6,28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4억 8,758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4억 8,758만원을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9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4억 2,118만원, 계속비 이월이 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5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2,501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억 8,48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 5,026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392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9억 1,635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90만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9,745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8,45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484만원이고, 지출액은 1,45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3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34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6,06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4,51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8,04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265만원으로서 6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265만원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56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704만원이고, 지출액은 5,92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784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784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7,74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 8,196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2,81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0억 5,385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이 2억 2,520만원, 다음 7쪽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2,25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615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36만원이고, 지출액은 2,77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61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61만원입니다.
  다음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51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356만원이고, 지출액은 75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9,598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1억 9,598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1,6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1,607만원이고, 8쪽입니다.
  지출액은 5억 92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78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78만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9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20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52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52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8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0억 1,96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억 2,45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 9,512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932억 8,641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4,045억 9,588만원이며, 수납총액은 3,979억 540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8억 6,766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70억 3,77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5억 1,055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70억 4,759만원을 합쳐 75억 5,81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50억 1,278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852억 1,207만원이며, 수납총액은 3,794억 3,091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8억 6,319만원으로 현재 수납액은 3,785억 6,77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5억 1,055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1억 3,380만원을 합쳐 66억 4,435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억 7,363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93억 8,381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84억 7,449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44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84억 7,00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1,379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932억 8,641만원에서 3,552억 100만원 지출원인행위 및 3,411억 5,689만원 지출하였고, 378억 4,50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2억 8,44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50억 1,278만원에서 3,449억 6,959만원 지출원인행위 및 3,311억 6,958만원 지출하였고, 374억 49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억 3,8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억 7,363만원에서 102억 3,141만원 지출원인행위 및 99억 8,731만원 지출하였고, 4억 4,00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8억 4,624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37억 5,133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257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23억 3,193만원을 합한 160억 8,32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초과세입금 35억 5,494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3,00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5억 818만원을 합한 80억 6,31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초과세입금 1억 9,639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25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8억 2,374만원을 합한 80억 2,013만원입니다.
  17쪽부터 468쪽까지 일반회계 결산내역 및 469쪽부터 574쪽까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채권의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5억 1,644만원에서 당해연도 11억 8,505만원이 발생하고, 2억 6,12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4억 4,029만원입니다.
  610쪽,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가 75억 9,693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 2,919만원이며, 기금이 32억 1,416만원입니다.
  다음은 62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4,760,000㎡에 2,645억 4,448만원이고, 건물은 345,935㎡에 1,545억 3,922만원이며, 기타 39,023건에 1,891억 4,416만원으로서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총 6,082억 2,785만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황은 262건에 23억 5,376만원으로 2011년 취득은 194건에 22억 7,881만원이고, 처분은 6건에 5,921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액은 450건에 45억 7,3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인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재무제표에 의한 요약 설명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1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1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8,821억 2,1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1,073억 8,200만원, 투자자산이 164억 8,7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967억 8,7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2,061억 9,0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4,537억 2,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5억 4,90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80억 4,9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8억 8,3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08억 5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3억 6,1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8,540억 7,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1회계연도 우리군의 총수익은 3,258억 400만원이고, 총비용은 2,434억 1,8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 823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비가 588억 6,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50억 4,800만원, 사회복지비가 544억 3,200만원, 일반공공행정비가 165억 3,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22억 4,100만원, 운영비가 655억 6,4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55억 7,9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 1,012억 4,900만원, 기타비용 187억 8,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495억 5,7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2,762억 3,2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1,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재무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625쪽하고요.  재무보고서 11쪽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재무보고서는 1조 8,540억원 정도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순 자산이?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부채를 뺀 나머지도. 
  그런데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많이 줄여가지고 6,8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왜 이렇게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동관  우리 한건택 결산검사위원장님이 결산을 하시고 정확히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일반 장부대장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해 오다가 2007년도부터 새올행정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년 한번 된 공유재산을 이듬 해 증가된 것만 합산하고 오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이 결산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발견했지만 언젠가 한 번은 정확히 각 분임재산관리관과 총괄 재산관리관 간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감된 재산이 많고 그래서 그간 잘못된 것을 한 번 정확히 맞추고 간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연도부터 최선의, 또 아주 틀림이 없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나 건물 이것은 다 공시지가로 산정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매년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가 매입한 재산은 저기하고,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 놓고요.  우리가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앞으로 매입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그 기준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전체 재산을 매출이나 매각이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산으로 잡히면 저희가 당해연도 공시지가나 이렇게 기준을 잡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매각이나 할 때는 감정가로 하지만,
한건택 위원  감정가로.  그런데,
○재무과장 장동관  관리할 때는, 
한건택 위원  매입할 때도 감정가로 해서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은 공시지가로,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가 기준은 당해연도 매년 하는, 
한건택 위원  공시지가로 하겠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매년 미수납액이 연차별로 계속 지적이 되는데, 이게 왜 시정이 안되요?
○재무과장 장동관  지방세의 미수납액 말씀하십니까?
이승구 위원  예.
○재무과장 장동관  지방세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도 580억원정도 도세 지방세를 거둬야 되는데 저희가 징수율이 세액 결정액 98.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매년 5~7억원은 2%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세입결정 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거 뭐 개선하겠다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데, 어쨌든 지금 보면 서산시 같은 데에는 거기에 보면 조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 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장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물론 고생은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덕산온천 관광지구가 계속 예산 없는 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특별회계 말씀하시나요?
이승구 위원  예.
○재무과장 장동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상에서도 3개 특별회계가 지적이 됐는데, 덕산온천 2차지구는 관계 실·과하고 검토해본 결과 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되고, 환지청산금 미교부액이 3억 4,000만원, 체비지가 3필지에 25,516평방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결산검사 상에 지적된 대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승구 위원  그때 그때 적극성을 띠고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재무과장 장동관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위원장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결산검사를 이거 하면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저희가 하는 행정행위가 거의 비슷해서 조금 잘 하려고 해도 지적되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퍼센트가 줄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보면 더 늘은 것도 있고.  그러면 결산검사가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되면 안 하니만 못한데 결산검사를 하고나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시정 내지는 퍼센트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재무과장 장동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재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재 지적사항이 줄어드는 사항을 연도별로 빼 본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강재석  연도별로 빼 본 것이 있느냐고, 지적사항을?
○재무과장 장동관  지적사항은 이게 보면 거의 건수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내용은 약간 틀리지만.  결산검사일이 20일이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20일 한 결산검사나 5일 한 결산검사나 지적사항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지적사항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음 년도에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말로만 최선 하지 말고 실제로 최선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강재석  또 한 가지는 3페이지 일반회계 보면 80억원 잔여금이 있네요.  잔여금이 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선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남은 예산액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이 금액이 2011년도에 세운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렇죠.
○부위원장 강재석  남은 거죠.  그런데 2012년도의 예산액은 얼마냐고?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할 것으로 알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핵심을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40억원 정도가 더 편성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어떻게 채우려고 그래요?  40억원 정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여분이 예산군에 많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전년도 같으면 그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경기가 불황이고, 세입 추계한 것이 미수납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저희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맞춰서 그런 헛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 세운 것을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40억원 어치는.  결론적으로 따져서.
  그럼 뭘 안 할 것인가를 설명해 줘야 우리가 알지, 12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은 80억원밖에 없으니까 40억원에 대한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뭐 공무원들이 월급을 안 받는다든지 무슨 40억원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장동관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부위원장 강재석  그렇게 우물쭈물 넘어가지 마시고,
○재무과장 장동관  지금 제가 정확한 내역은 명세를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계획이 새로 나오거든 우리 의원에게 줘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지금 강재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결국은 법률로 보면 분식회계 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동관  그게 아니고 세출을 더 잡은 거죠.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어떤 의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617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11년도 말에 채무액이 근 300억원이 다 되네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280억‥‥,
한건택 위원  295억,
○재무과장 장동관  예.  295억,
한건택 위원  전년도에는 155억원이었는데 한 139억원이 증가했는데 군민체육관 건립 때문에 62억 7,000만원은 지역개발공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 매몰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조금,
  저희가 채무부담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수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건택 위원  84억 3,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그래도 우리 살림살이가 채무가 수치상으로 보면 1년 사이에 많이 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에도 군민체육관을 또 다 완공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채를 하게 되면 자꾸 더 늘어야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채무가 자꾸 늘어가지고 어제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천 아시안게임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채무를 더 늘리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많이 구상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철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채무가 더 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건전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계속 연일 의회일정에 바쁘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전용과 이체, 사용부터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두꺼운 거, 두꺼운 책자.
  38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201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4건으로 4억 5,873만 9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총 546건으로 961억 4,727만 4,8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6쪽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예산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3,528만 5천원을 전용했는데,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일부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생계급여를 보훈가족지원으로 1억원을 전용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시장관리로 4,500만원을 전용했는데, 고덕시장 부지내에 사유재산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대체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300만원을 전용했는데, 중소기업박람회 전시관 안내도로 표지판 시설비 확충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과에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에서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1,73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구 구입 및 작업장 수리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군정관리시책업무추진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5,000만원을 전용했는데, 방범용 CCTV 낙뢰 등 고장으로 수선이 긴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과세지원에서 공공운영비를 출연금으로 174만 2천원을 전용했는데,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3,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국체전 출전에 앞서서 낡은 조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에서는 관광홍보관 운영관리에서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비로 171만원을 전용했는데, 슬로시티 예산홍보를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비를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비로 235만원을 전용했는데, 미량요소복합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비로 1,344만원을 전용했는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일부를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791만 2천원을 전용했는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급방법 변경에 따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충의사 시설물 보강사업비를 문예회관 노후시설비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전용했는데, 문예회관 별관 캐노피 노후로 일부 이탈이 되어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쓴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542건으로써 이체사유는 2010년도 12월 30일자와 2011년도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 조직개편 된 부서간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체된 금액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54건에 326억 6,822만 3,188원으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중에서 먼저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써 2011년도 예산액이 13억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억 3,387만 8천원이 되겠으며, 예산액 현액은 16억 3,387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 7,922만 8,34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억 5,402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3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8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0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억 414만 2,72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4,585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34쪽, 산업단지조성에서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없고, 예산현액은 3억원이고, 지출액이 3,93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5쪽입니다.  상단에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이 44억 6,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억 2,101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8,601만 5,22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7억 9,503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17억 9,098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삽교 국민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6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794만 6,93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26억 6,794만 6,930원이고, 지출액이 8억 5,795만 3,24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983만 3,69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37쪽이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 5,912만 5,68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똑같이 4억 5,912만 5,680원으로 지출액이 4억 5,912만 5,68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인 438쪽,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51억원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2,753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61억 2,753만 4,33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27억 4,101만 6,02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8,651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3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 2011년도 예산액은 9억 3,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0억 1,135만 4,760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예산현액은 29억 4,935만 4,760원이고, 당해연도 집행액이 지출액이 20억 1,817만 9,69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983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2억 4,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615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3억 15만 5,71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2억 9,819만 9천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1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3억 6,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32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023만 230원이고, 지출액이 12억 5,986만 8,87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036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2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33억 7,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 3,900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8억 1,100만 6,650원이고, 지출액이 21억 8,904만 4,45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196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5억 4,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7,104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1,104만 910원이고, 당해연도 집행액은 5억 9,651만 8,47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1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4쪽입니다.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42억 2,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7,400만원이고, 지출액이 24억 2,465만 820원이 집행되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4,934만 9,18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4억 8,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억 5,997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 4,197만 9,35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25억 3,171만 4,71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026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6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은 없고요.  예산현액도 10억원이고, 당해연도 집행액이 지출액이 2억 3,815만 1천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6,1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7쪽입니다.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3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449만 1,62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30억 8,449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이 23억 9,352만 4,41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9,096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8쪽입니다.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억 6,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3억 1,553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4억 8,353만 3,860원이고, 당해연도 집행액이 14억 8,188만 6,180원으로써 이월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9쪽입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5억 4,987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9,987만 5,010원이고, 당해연도 집행액이 9억 9,696만 5,990원으로써 이월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5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3억 9,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8억 6,756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2억 5,756만 5,86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2억 3,872만 9,52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51쪽이 되겠습니다.  서계양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3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731만 5,46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4억 831만 5,46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4억 798만 70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6억 3,014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 9,388만 2,258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402만 2,258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10억 9,394만 598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계속비 집행 마지막으로써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3억 1,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억 9,451만 2,230원으로 예산현액은 27억 751만 2,230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집행액이 21억 2,306만 2,93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444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54쪽이 되겠습니다.  454쪽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4,288만 8천원으로써 재난지원금사업 외 20건 26억 3,599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2,698만 380원을 지출하고, 901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좀 전에 제안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황새생태마을 조성지원사업 외 134건인 374억 494만 8,93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0건에 140억 708만 7,040원이고, 사고이월이 41건에 75억 499만 8,61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4건에 158억 9,286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써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건에 예산현액은 444억 5,921만 4,410원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29억 4,981만 440원으로써 지출액은 290억 1,432만 2,55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억 708만 7,0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4억 3,780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458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60건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62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41건에 예산현액이 308억 2,422만 7,18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277억 5,603만 1,470원이며, 지출액은 222억 5,823만 4,4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499만 8,61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099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을 보면 경로당 신축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051만 2천원을 이월했는데, 마을 토지매입에 어려워 가지고 사고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통상과의 기업유치지원에서 2억 5,548만 8천원을 사고이월했는데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협의지연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경제통상과 밑에 문화체육과 두 번째 봉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5억 1,464만 7,410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환경과의 도립공원 정비에서 9억 2,793만 4,530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토지주와 협의지연 및 시운전등 보완사항 처리에 따라서 기간소요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산림축산과에서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서 2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 다음연도로 이월했거든요.  사업대상부지 위치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설과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자체에서 1억 5,943만 2,970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토지보상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재난관리과에서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6억 5,659만 8,850원을 사고이월 해 가지고 추진한 바 있는데,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대부분 안 돼 가지고 늦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4쪽 밑에서 세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에 4억 7,793만 7,350원짜리가 사고이월 한 바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 장 465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의 431페이지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467쪽의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건에 대해서 8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68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비로써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이 84억 3,000만원이 되겠고, 채무부담행위 행위액이 84억 3,000만원인데 2012년도 상환을 전제로 시행을 했고, 채무부담행위 사유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비로써 84억 3,000만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387억 9,347만 2,375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4억 9,869만 6,975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3억 3,278만 9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99억 5,938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8억 9,529만 5,236원으로써 당해연도 7,100만 1,149원이 증액되어서 9억 6,629만 6,385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은 318억 1,576만 1,364원이어서 당해연도 11억 3,856만 8,744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29억 5,433만 108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610만 5,990원에서 당해연도 237만 3,240원이 증액되어서 2억 847만 9,23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여성발전기금입니다.
  3억 5,573만 4,670원에서 당해연도 4,209만 4,978원이 증액되어서 3억 9,782만 9,648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원이 계속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5억 8,335만 3,553원에서 당해연도 4,225만 6,131원이 증액되어서 6억 2,560만 9,684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농업발전기금은 24억 3,440만 4,370원에서 당해연도 2억 7,374만 5,876원이 감액되어서 21억 6,065만 8,494원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채무결산, 우리 예산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8,85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7억원이 발생하고, 7억 7,65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8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회계별로 현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채무가 142억원이고, 당해연도 증감내역에서 발생액이 147억원, 소멸액이 5억원이 되어서 142억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연도말 현재액은 284억원이 되겠고, 기타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3억 8,85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소멸액이 2억 7,650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 합계액이 29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종류별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채무 총계는 142억원이고,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발생액이 147억원, 소멸액이 5억원 해서 총 142억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말 현재로서는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증권은 없고, 차입금으로써 지방개발기금 차입금이 137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은 발생액만 62억 7,0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전년도 말이 5억원이었고, 당해연도에는 소멸액이 5억원, 신규발생이 84억 3,000만원으로써 총 계는 79억 3,0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차입금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인데, 총 전년도 말 현재가 13억 8,85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으로써 2억 7,650만원이 소멸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합계액은 29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오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설명을 한나절 들었는데요, 실장님.  머리 이해가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세입·세출 설명을 문제가 된 점을 요점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책 갖다 놓고 쭉 읽는 것으로 대체하니까 이것을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인지 책 읽는 것을 답습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점심 먹고 금방 와서 앉자마자 질문하라니까 위원님들이 바로 못 하시는데 문제점 되는 부분만이라도 이건 특별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있으신 가요, 없으신 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 부분은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했어요.
  그때마다 물론 예비비 지출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는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결산검사에서 한 20일 동안 검사를 받은 거고.
  그 부분에서도 예결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거든요.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강재석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4건 정도 전문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건택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써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예산군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하고서 의견서를 낸 내용하고, 사실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짚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18쪽이 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앞으로 철저를 잘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몇 억원 정도는 5~6억원, 6~7억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10원도 집행하지 않고 그냥 이월시키는 사장을 시킨다 그런 얘기죠.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예산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예측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한 결과가 전액 10원도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실·과장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측된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집행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라도 최소한 다 삭감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또 하고자 하는 일,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사장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실·과장들하고 충분히 노력하도록 연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도비에 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월된 도비보조사업, 그러니까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철저 이것도 사실은 결산감사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정확히 짚으신 겁니다.
  가장 상당히 좋은 것을 짚어 주신 건데, 우선 4건을 했는데 1건은 친환경 쏘가리 양식장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월됐다가 끝까지 사업을 못한 사업이 되겠는데, 신양 무봉 쪽에 하는 사업인데 사업주가 이 사업을 도비, 군비하고 자기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자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시설물이 압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고, 다음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응급차량이라든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등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단체에 차량비를 지급하면 그 많은 예산군에 80개의 단체가 있는데 특혜성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요.
  예산군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로 도비가 오더라도 예산군의 정책과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군비를 확보 않겠다는 그런 방침까지 세워가면서 이것은 단호히 끊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4억원 정도가 우리 군비가 확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비 중에서.
  그것도 방침을 분명히 정했고, 또 그 방침에 안 맞기 때문에 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올려야 하는데, 도의원님들이 끝까지 이것을 고집하는 바람에 군에서 군비를 확보 못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납을 한 거고요.
  앞으로 제2회 추경 때 도의원님들하고 도의원 사업비하고 군비 확보 못한 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군 정책에 맞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산전용제도의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쓸 돈, 그 쓸 돈이 들어올 돈 이것을 예측해서 세운 게 예산입니다.  
  이것이 확정되거나 법으로 어떻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재무과장이 협의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예측을 하고, 또 기획실에서 세출 전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잘 융합되게 짠 것이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과장들이 사업부서에서 1년 할 사업을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기획실 예산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1년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계획만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만이 맞고, 예산계에서는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금년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큼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꼭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와 유사한 항목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합법적으로 추경 때 이런 때 맞춰주는 이런 사항으로써 사실은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전용이 가장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에 보면 이월사업을 잘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월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사전에.  사전에 승인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을 텐데 문제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할 사업은 공기가 365일 이상이 된다고 하면 명시이월로 아예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했어야 맞고, 그것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에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일률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 다음연도 어쩔 수 없이 넘겨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적어야 됩니다.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가장 많은 이유가 주민과의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토지협의도 안 되고, 사업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은데, 앞으로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서 결심을 받는 거지만 사고이월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이 사실 부족했다 라고 지적을 해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은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적절한 조율을 통해서 향후 사고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가장 2011년도 사업 중에서 지적이 됐었고, 저 스스로도 평상시에 느꼈던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불용된 사업에서 3개 과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강재석  주민복지실의 셋째 아이 이상 유아학비 지원하는 거 하고, 가정폭력피해 회복 그거하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몇 페이지죠?
○부위원장 강재석  페이지가 아니라 18페이지요.  의견서에서.  결산검사의견서 불용사업에서요.
○기획실장 최화진  위의 18페이지에서.
○부위원장 강재석  주민복지실의 셋째 아이 유아학비 지원하는 거하고,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하고, 명품사과 유통구축 하고, 친환경 쏘가리양식장 조성 담당 실·과장님들은 왜 이것을 예산 세워놓고 불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잠깐만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셋째 아이 이상 유아 학비지원과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그 다음에 농정과에 명품사과 유통망 구축, 그리고 산림축산과에 친환경 쏘가리 양식장 조성.
  지금 우선 산림축산과장이 지금 현재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해서 우선 친환경 쏘가리 양식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점 사업에서 제가 이런 것은 진짜 2011년도 집행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쏘가리 양식장 조성사업은 이게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이 사업이 물론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주가 자금난을 겪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압류가 됐습니다.
  압류가 되고, 본인이 정산을 못할 정도에 이르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걸 끌고 가다가 사업 자체를 보조사업자가 사업자체를 포기한 사업으로써 쏘가리 양식이라는 것은 제3자나 다른 사업자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꽈리고추를 한다든지 토마토 재배를 한다고 그런 시범재배나 그런 쪽으로 한다면 한 사람 말고 여러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보조금을 다시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쏘가리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양식에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 밖에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예산군에 다른 사업자한테 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이 불가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보조금하고 지원금도 가압류가 되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보조금은 가압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부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이분들은 내막을 조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누가 가압류 시켰다고 해서 이걸 못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해도.  그래서 보조금하고 지원금을 가압류 할 수 있는 가를,  
○기획실장 최화진  그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안 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은 예산이 성립 보조금이 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되면 보조내시를 합니다.  보조내시 되면 사업자가 보조내시를 가지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예산군수가 판단이 되면 군수는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보조결정을 해 주면 교부결정을 한 사항을 가지고 사업주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완공 됐을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전에 예산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압류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 사업은 그럼 끝난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포기해서 반납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의 셋째 아이 이상 유아학비 지원하고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비 2건 다 전액 반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주민복지실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주민복지실장,
○기획실장 최화진  오늘 주민복지실장님이 6.25행사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명품사과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3,900만원 예산 섰다가 전액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농정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세출예산 중 2010년도에 명품사과 유통망 구축사업비가 2010년도 예산이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3,9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배분이 돼 가지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을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해 가지고 농가 설명도 하고, 참여도 하고 했는데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 참여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2011년도 이월했었어요.
  이월해서 계속 추진했는데 역시 농가에서 참여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액 전환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유통이 지금 농산물이 제일 중요한데, 유통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도 농가의 참여부족으로 해서 안 썼다는 얘기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유통업을 이거 아니어도 말이지 다른 예산을 넣어서라도 유통을 해야 하는 이런 판인데, 3,900만원 전액이 국비인데도 이것을 불용처리 했다면 문제가 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유통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유통망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부위원장 강재석  이건 인터넷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 사업이,
○부위원장 강재석  그런데 농가들이 왜 않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가에 홈페이지 작성 같은 거 다 만들어 주고 했는데 참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조해 가지고 사업은 포기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통사업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인터넷망 구축하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이거 어느 쪽으로 돌렸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편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지금 예산군에서는 인터넷망으로 사과 유통하는 곳이 한 가운데도 없었어요?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데 많잖아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지원조건에 맞는,
○부위원장 강재석  지원 조건이 뭐 였었는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해 주고, 광고해 주고 하는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유통망하고 인터넷망 팜솔이라든지 구축된 사업에 참여하는 게 부족해 가지고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왕에 불용처리 된 거 자꾸 얘기하기는 그런데 유통업에 대해서 그런 인터넷망으로 하는데 개인 하는 데에라도 더 홍보도 해 주고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했어야지, 이것을 불용처리 한 것은 농정과에서 예산군이 사과단지라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서 더 확대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이해가 가셨습니까?
○부위원장 강재석  이왕에 불용처리 된 건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적정하게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농정유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러면 제가 주민복지실장이 늦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셋째 아이 이상 유아학비 보조사업이 3,185만 3천원이 전액 예산액이 불용처리 된 사항하고,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30만원이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사회보장적 사업입니다.  이것은 발생이 꼭 되리라고 생각해서 예산 세운 것은 아닙니다.  또 발생이 안 되면 더 좋고요.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적으로 성폭력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리추경에 깎아서 12월 20일 이후에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끌고 가서 30만원 그냥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해서 문제가 되어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이 이상 유아학비 지원사업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군비와 자체 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려고 저쪽을 줬는데 그쪽에서 자체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쪽에 반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게 교육기관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었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얘기지, 우리 군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뭐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불용된 것은 내년에는 앞으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죠?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면 문제가 됐던 셋째 아이 이상 유아학비 지원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계속 교육경비로써 써야 된다면 우리 군비 부담을 일부 해야 되겠고, 또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도 이것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었다고 해서 올해 없을 리라는 일이 없고, 또 내년에도 없으리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문제가 됐던 산업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더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일반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불용처리 된 것은 거의 필요 없지만 사회보장적 수혜적 사업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산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잘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예산전용을 보면 4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용승인 일자가 거의 중반기 넘어서 후반기로 간다고 하면 이걸 그냥 세워놨다가 선심성으로 쓰기 위한 전용이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아주 긴요긴급하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그래서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조정장비 같은 게 배죠.  배 같은 것을 구입했어야 했습니다만 사전에 전국체전 전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전국체전에 출전은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전용한 것이지 이것을 쓰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거의 보면 그래도 6월 넘어서면서부터 전용이 됐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건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물론 지적하신 거 당연한 거고요.  잘못 된 겁니다.  이게 잘 됐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한건택 위원  궁금사항이 조금 더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8쪽에 
○기획실장 최화진  400,
한건택 위원  38쪽.
○기획실장 최화진  38쪽, 예.
한건택 위원  황새 생태마을 조성지원에 늘 이월을 시켜가는 이유가 뭔가 하고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구체적으로 녹색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녹색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녹색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원 사업으로써 국비가 90억원, 도비 45억원, 군비 45억원인데 그 사업기간이 2013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토지매입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체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남아서 넘어가야 되죠?
  사업이 착착 진행이 안 되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인가?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일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상당히 초기에는 지연이 됐었어요.  
  지금 100%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는데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녹색관광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같은 맥락인데 봉수산 수목원 조성,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한건택 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뭐 제가 말씀을,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 9년도부터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시켜가면서 해 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기획실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연가를 내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올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33억원이 투입된 상태고요.  금년도 말까지는 가능하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33억원이면 앞으로 올해와 내년에 쓸 돈이 많이 투입되겠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고요.  또 625쪽에 627쪽, 공유재산 임목죽하고 지금 최고 많이 감된 것이 공작물이 엄청나게 조 단위로 줄어들었거든요.
  거기 담당은 공작물과 임목죽 담당은 어디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야 됐는지 그 사유를 이것도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어디 담당이에요?
  실장님, 지금 과장들 몇 분이나 안 나오셨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맞거든요.  재무과장이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조병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제가 총괄 재산 분임관리관으로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분임관리관이 산림축산과장이고, 제가 아까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재산을 한 번 털고 전산화 하면서 우리가 가야되겠다 해서 그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분임관리관하고 총괄 재산관리관하고 할 때 최대한 전산화 하면서 일어나는 이 차이를 한 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올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임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글쎄요.  지금 다른 토지나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당해연도와 전년도 현재액과 얼마나 많이 매각을 하고 매입한 근거서류는 없지만 이 서류를 볼 때 종류별 현황을 볼 때 공작물이 너무 많이 이게.  공작물이라고 하면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관  제가 총괄 전체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서류로 담당과 하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줄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이 그렇지 우리 재산이 결산서 서류에는 이렇게 6,080억원이지만 재무보고서에는 1조 8,000여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예, 1조 8,000억원.
한건택 위원  그런데 틀리는 게 거의 공작물에서 1조가 차이가 나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예,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한건택 위원  이것은 해명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공작물은 담당은 어떤 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공작물은 어떤 특정 1개 과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조병희  전 과가 다?
○기획실장 최화진  전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결산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별도로 정리를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433쪽에 재래시장 문제인데 말이죠.
○기획실장 최화진  400,
이승구 위원  33쪽.  재래시장 문제인데, 저는 수치상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우리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재래시장이.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2002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투자된 돈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실장 최화진  뭐 정확히는 몰라도 수조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구 위원  수 조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1,517조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10년간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충청남도에서 투입된 돈이 44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재래시장만 들어간 게.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였어도 지금까지 어느 한 곳 제대로 된 곳이 없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 재래시장도 역전은 그런 대로 살아났어요.  역전은 살아났는데, 예산은 저 구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년전부터 내가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건물에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들이 사유화하고 있는 군유지도 있고 이래요.
  심지어는 무슨 우리 직원들 나가면 겁도 주고 그런다는데 그거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뿌리 뽑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을 관에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한 번 5대 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재래시장에 대한 전문가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해박한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를 받아야지.  그 사람 와 가지고 용역보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래시장이 성공한 데가 없다는 거야.  용역보고 하는 사람이.  이런 용역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435쪽에 군민체육관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토목공사 중이고,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서 체육관을 지을 건데, 이것도 누차에 지적한 겁니다.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나중에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전기세라도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어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설계용역시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438쪽에 황새생태마을 조성,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조성하는 과정이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광시에다가 좋은 위치에다가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냥 거쳐가는 이런 관광시설로써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일부 관광객이 와서 거기를 구경하고 광시에 식당을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광시 식당도 지난번에 산림축산과에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개선을 해야 돼.
  우리 식당 주인들도 그렇고, 군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개선되지 않으면 홍성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기값이 비싸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금 예산에서도 얘기를 들었나 모르지만 유구로 한우를 먹으러 다녀요, 유구로.  네 사람 가서 3만 8천원 정도면 실컷 먹고 온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갖다가 주민들이 했을 때 이게 뭔가 우리 식당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정신을 못 차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440쪽에 덕산 대치천 복원사업이 다 됐는데, 그게 수량이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거꾸로 역류시켜서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물 부족국가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예산군도 요즘에 비가 안 와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겠다.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수지를 추가로 만든다든지 그러한 걸로 해서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452쪽에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6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잔액이 3,00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다 시설을 거의 완료했다는 거거든.
  낮에는 그래도 그걸 가동하나 봐.  그런데 야간에는 가동을 안 해 가지고 거기 한 번 지나가 보세요.  숨을 못 쉴 정도야.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기획실장 최화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적당히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배부된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보고서, 두 번째 예산결산보고서, 세 번째 결산부속 명세서, 네 번째 재무제표, 다섯 번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여섯 번째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서 개황 중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연도는 8,535천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5,637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여 보급률이 51.9%며, 36억 715만원의 급수수익을 실현 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6,891m 및 정수장 시설물 보수 등 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9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06년부터 추진하여온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국·도비 97억 4,100만원과 군비 15억 1,200만원 등 총 공사비 112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본 공사를 완료하여 향후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 지역 2,790여 세대 약 6,890명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덕산 정수장 수돗물이 갈수기 시마다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심미적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자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체 공정 65%로 2012년도에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가번, 시설확장 공사 개황으로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연결사업 추진으로 송수관 연결사업 7.9Km, 총 사업비 30억 4,600만원 중 금년도 10억원과 신성아파트 인근지역 상수도 배수관 288m를 매설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번, 개량공사 개황으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그리고 덕산정수장 급속여과지 밸브공사 등 4건 9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은 업무현황과 12쪽 사업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첫 번째, 결산총괄 중 가번, 세입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수입이 43억 907만원, 자본적 수입이 9,91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이월재원이 51억 3,487만원으로 총 세입결산 합계가 95억 4,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결산으로 수익적 지출이 30억 6,825만원, 자본적 지출이 19억 5,624만원으로 세출 총 합계가 50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전기이월금이 47억 4,997만원, 금년도 수입이 42억 6,965만원, 지출이 50억 2,450만원이며, 2012년도 이월재원인 차기이월액이 39억 9,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은 앞으로 설명드릴 사업, 자본예산 총괄표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두 번째, 사업예산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수익의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은 33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결산액이 37억 8,677만원으로 4억 5,677만원이 초과 결산되었으며,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 등 타회계부담금 수입,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5억 900만원의 예산 계상하여 결산액이 5억 2,230만원이며, 사업비 예산 중 총 38억 3,900만원의 예산액에 4억 7,007만원이 초과된 43억 907만원을 부과하여 결산되었으며, 21쪽 총 수납액은 38억 9,887만원으로 90%를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미수납액은 4억 1,019만원으로 본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연도 출납 정리기간이 없고, 12월 31일로 종결되는 관계로 수납대행 기관에서 금고에 미 이체된 금액 2억 7,542만원을 제외하면 1억 3,477만원이 실 미수납되었으나 지속적인 체납독려 등 단수 등 행정처분으로 사용료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의부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결산액이 8억 588만원, 정수비 결산액이 9억 9,562만원, 급수비 결산액이 2억 8,260만원, 일반관리비 결산액이 5억 5,028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결산액 2억 6,691만원, 급수공사비 결산액 1억 6,693만원으로 사업예산 세출예산 결산 합계액이 30억 6,825만원이며, 31억 6,600만원 예산액의 96.9%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7쪽까지 사업예산 세입·세출 목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네 번째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수입의부 잉여금 중 시설분담금 결산액이 9,910만원으로 자본적수입의 총 합계가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출의부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결산액 19억 4,200만원, 기계장치 결산액 1,078만원, 공기구 비품 결산액 325만원, 예비비 집행실적은 없으며, 자본예산 세출예산 합계액은 56억 3,400만원이며, 결산 합계액은 19억 5,624만원으로 34.0%가 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내역은 주로 예비비 예산액에 대한 미집행 잔액으로 이는 향후 시설확장사업 등에 사용될 익년도 이월재원으로 고금리 정기예금에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31쪽 자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목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결산액으로 3억 6,894만원, 기타 미수금은 1,595만원이며, 2010년도에 현금이월 된 순세계잉여금이 47억 4,997만원이며, 이월재원 세입 결산액 총액은 51억 3,487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38쪽부터 6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고, 64쪽,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유동자산 중 당좌재산액이 44억 5,887만원, 재고자산이 5,747만원이 되겠으며, 비유동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이 347억 6,01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392억 7,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우리군 지방채 등 별도 부채는 없으며, 급수공사선수금 119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검침원 퇴직충당금으로 설정된 1억 7,685만원 등 부채총액은 1억 7,804만원이며, 자본금으로는 원시적 자본금 11억 490만원, 자본잉여금 368억 2,117만원이며, 이익잉여금 11억 7,233만원으로 자본금 총 합계는 390억 9,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로써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진 영업수익 37억 8,558만원과, 원수 및 취수비, 정·배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과 퇴직급여, 감가상각,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 39억 6,859만원, 이자수익과 타 회계부담금수입, 그리고 기타영업외 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5억 78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손실 981만원으로 금년도에는 3억 1,498만원의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이후 요금 미 인상되어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이 비현실화로 1억 8,301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방용수 사용 및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부담금 등 영업외수익 징수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69쪽 현금흐름표, 71쪽 재무제표 주석·주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75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참고자료인 세부명세서로 77쪽부터 10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여섯 번째,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104쪽, 경영분석지표와 106쪽,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8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총괄원가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으로 먼저 연도말 결산을 거쳐 생산원가를 산정하여 상수도요금 인상결정 여부를 결정할 자료로 활용코자 산출한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간 413만 4,643톤을 급수하여 36억 715만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872원 42전이며, 경상비용인 영업비용이 37억 9,923만원과 투자에 대한 회수비용인 자본비용 13억 4,858만원, 기타영업외비용 981만원을 합한 비용금액과 기타영업수익 761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5억 780만원을 차감한 총괄원가 합계액은 46억 4,221만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1,122원 76전이 되겠으며, 현실화율은 77.7%이고, 2011년도 결산결과 10억 3,506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8.69% 이상 요금 인상을 해야만 100% 현실화가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6.84% 인상 요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서 별첨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개황 6쪽에 보면 총괄사항 중에 2006년부터 추진하여 온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2,790세대 약 6,89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몇 명이나 먹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것은 우리가 2차 한데,
한건택 위원  가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수용 관망을 깔아 놓은 데가 그렇게 세대수가 된다는 얘기이고, 거기까지 관망을 깔았는데 일부 급수 신청 들어온 데는 오가 역탑리 지역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암 두곡리 지역.
  세부적인 파악을 저희들이 안 했었는데 거기에서 200가구 정도, 확실한 저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러면 한 2,800세대 중 지금 소장님께서 파악하는 게 200세대 정도 물을 먹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한건택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빨리,
  좋은 상수도물을 안 먹고 지금 계속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말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런데 지금 있는 지역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두곡리 같은 데는 신암 농공단지 관계 때문에 물이 안 좋아 가지고 전체 문제가 있다고 거기는 이번에 동네 전체가 저기를 했었고, 일부는 자기들이 시설분담금을 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분담금이 대개는 25만원정도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그걸 내야 되니까 내게 되고, 마을상수도를 먹다가 금액이 1년이면 1만원 2만원 정도면 됐었는데 지방상수도를 먹다 보면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관계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기금에서 10억원을 세출한 적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한건택 위원  그건 왜 하게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것은 아까 내용에 삽교 덕산간 옥계저수지가 갈수기에는 냄새가 납니다.  정수해도 냄새가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작년에 올해도 10억원 전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근데 그게 합당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 돈은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시설확장 할 때도 쓰는 돈이거든요.  시설 확장을,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면 이월금은 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기금은 전출해서는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출해서 상수도에 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무상전출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무상전출은 안 되고, 상수도 시설 확장 했을 경우에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한건택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광역상수도가 지금 공사 재개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재개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좀 말이 많았었는데 수습하느라고 신경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해결 다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먼저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빨리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신암지역에 구제역 상수도 관로가 거의 마무리 다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이제 마지막,
유영배 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몇 가구씩 빠진 데가 있어요.  그것 좀 챙기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쪽은 오지 된 곳이 몇 가구씩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최종 점검을 해 가지고,
유영배 위원  지금 이런 기회 때 깔아놓지 못하면 나중에는 못 깔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국비 70%니까 최대한 깔아 주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깔아 놓으면 주변에 농가들이 생기고 하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은 지금 이 기회에 만들어 놔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매립지는 전부 해결 됐나요?  매립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매립지,
이승구 위원  구제역 매립지 그 지역은 상수도 다 해결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오가 신암지역이고, 지금 광역상수도 망이 안 깔린 지역은 대술하고, 광시지역은 지금 2차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상수도사업 문제되는 오가 신암지역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시지역, 그리고 대술 일부지역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이승구 위원  거기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상수도 개발을 수원을 다시 개발했습니다.  이티지구 이쪽은.  개발해서 그쪽은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로 가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임시조치는 했습니다, 그쪽에.
이승구 위원  임시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이런 기회에 매듭을 지어줘야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가 따로 가야 되거든요.  광시도 다시 가야되고 해서.
이승구 위원  다른 지역은 그런 것으로 해서 충분하게 국비 확보도 하고 한 모양인데, 좀 신경 쓰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읍 중에서상수도 안 들어간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지금 향천리 지역, 그리고 일부 수철리 지역.  신례원지역으로 가면서 고지대 지역 발연리 지역, 서계양리 지역 일부 고지대는,
이승구 위원  간양리도 안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간양리 지역, 수철리 이쪽은 안 들어갔습니다.  수압이 향천리 지역도 사실상 수압이 배수지하고 안 맞아 가지고 상수도관이 최참봉댁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대는 지금 상수도가 갈 수가 없어요.  천상 그 지역은 지하수나 이쪽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관정이라도 해서 그쪽에 민원을 해결해 줘야죠.  특히 수철리 같은 데에는 심각한 모양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수철리가 계곡수 두 가운데인데,
이승구 위원  수철리도 그렇고 간양리도 그렇고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간양리는 물이 수원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여섯 가구가 계곡수를 먹고 있어요, 자연수로.  그래서 거기는 수공에서 3,000개를 물을 나누어 줬어요.
이승구 위원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안 들어간 데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그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쪽에 대해서는 대책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일부는 물이 없는 데가 있고, 자체가 아주.  그래서 물을 먹는 데가 있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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