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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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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0월 21일(월) 오후 2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금년도 어느덧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된 일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챙기고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청 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위해서 주차료를 지급하는 조례를 정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지급규정을 정하지 않고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또한 민원인 주차료 지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요번에 조례로 정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리 및 보상의 범위와 민원인 주차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신설 조문은 민원인 군청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군청앞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주차료를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15조,  민원인주차료보상을위한조례 개정계획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처리 및 보상의 범위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5호를 1∼4호까지는 현행과 같이 놔두고 5호를 신설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군청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군청 앞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주차료를 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는 종전과 같고, 다만 끄트머리에 단서조항으로 제14조 제2항 제5호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호에 대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시하는 주차확인증에 확인 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이것은 보상절차를 확인 인을 날인해 가지고 교부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조에 보면 보상금품의 지급방법, 이게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넣어가지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14조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주차확인증으로 갈음을 하는,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갈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소득기금융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조례중 조례명 중에서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고,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대부신청시 읍 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의 공동추천을 삭제하는, 이건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대부신청시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업무 개선계획과 한국은행 콜금리가  96년도에 12.28%에서 현재는 4.37%로 대출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했고, 또한 시중은행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99년도에 융자했던 것은 5.5%였는데 현재는 4.0%로 대출이자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도 새마을소득기금도 대출이자를 낮추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신 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는 그 중간에 보면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이 아니고 운용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도 내내 마찬가지로 운영관리조례를 운용관리조례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5조에서 융자금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대해서 2항에 연 5%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은 연 3%로 하향해서 대출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에서 그동안은 읍 면 읍 면장과 읍 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의 공동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의 간소화와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 읍 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의 공동추천 사항을 삭제하고, 읍 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제2항에는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 예산군내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다가 대출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연대보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에는 서류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중 연대보증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12조에 보면은 감독에 운영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운용상황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14조에도 운영상 필요한 것을 운용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상 정해서 이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민원인 주차료로 지급되는 것이 월 얼마 정도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저희가 1시간 이내에 500원씩 보상을 해 주는데, 2001년도에는 7,326건에 366만 3천원이 지급되었고, 지금 10월 현재까지 8,788건에 금년도에는 439만 4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간사 조기덕  연간 한 500만원 좀 넘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연간 운영하면 한 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그건 형별에 관계없이 대형 소형,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주차료는.  근데 관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관계없이 시간당 500원씩만,
○간사 조기덕  무조건 1시간당 500원씩?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예상되는 것은 어때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앞으로는 즉결민원 처리하는 것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올 11월1일부터는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예산군이나 대법원, 또 국세청 몇 기관에서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첨부하던 것을 검색을 해서 확인을 담당자가 확인하는 걸로만 대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서류가 그만큼 줄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뭐였나 하면 우리가 임대를 주고받고 있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그러면서 사용하는 분들이 민원인의 경우에 주차료를 보상해 드리는 것인데, 임대료로 받는 것과 주차료 보상에 대한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임대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청사를 우리가 얼마나 더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료로 받는 거하고 민원인 지급 보상하는 거하고의 비율을 좀 알아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먼저는 청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군청 앞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했었어요.
  개방을 하다 보니까 상시로 고정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계약을 해서 임대로 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금액 나가는 것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임대금액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1년이면 한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내에서,
○위원장 김승기  지원금 나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지금 지원금 나가는 것은 없고, 우리가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는 366만원정도 나갔고, 2002년도 10월 지금 현재까지 439만 4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죠, 이것은 우리 농촌 주민들에 대한 대부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개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이것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5%를 3%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부금리를 5%로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5%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제정할 때는 시중금리가 14%, 13% 됐었는데 그 당시도 5%였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콜금리가 올 같은 경우에는 4.37%로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데도 5%로 그냥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농어민 새마을지도자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저기할 때에는 금리를 내려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5%를 3%로 하향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연대보증제도가 상당히 잘 됐네요.  그래서 보증제도도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설 것을 이제는 지도자나 이런 문제는 삭제한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중으로 그동안 보증을 섰었는데 저희가 대출신청을 군수한테 해가지고 군수가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시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대출할 때 그 대출기관에서 연대
 보증을 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이 되기 때문에 군수가 신청받을 때는 연대보증인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그게 최대 대출이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최대한 대출하는 금액은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농민이나 상인이나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상인은 해당이 안 되고.
이덕규 위원  농민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농가소득 증대와 즉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덕규 위원  농민이면 아무나 받을 수 있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자금은 현재 5.5%에서 4% 대출해 주고 군에서는 한 3%로 내려서 합니까?  시중은행 것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농림부에서부터 시작된 자금이 되겠고,  99년도까지 5%였다가 올 7월 1일부터 4%로 하향이 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저희 경우에는 새마을소득기금 운영은 그전에 어떻게 관리하게 되었나 하면은 새마을 소득자금 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하면 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서 내려진 자금이 있었습니다.
  한옥 입식자금이라든지 자금이 있었는데 그 자금에다가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을 플러스 시킨 금액을 지금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농촌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을 해가지고 기금운영에서 금리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입니다.
  이게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9개기금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기금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간사 조기덕  작년에 사용된 게 얼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 기금이 아니고 이건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작년에 이 기금을 사용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작년에 대출한 것이 총 2001년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2002년도 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까지 총 대출됐던 게 2억 5,000만원 대출을 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체납된게 한 1,800만원정도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작년까지라면 그게 몇 년간 대출해 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대게 2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에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동안은 이게 운영하는데 금리, 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비싸고, 또 대출하는데 연대보증이라든지 서류 자체가 복잡하니까 활용을 잘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올부터 좀 개선을 하면 많이 활용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지금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연대보증을 근본적으로 없앤 것은 아니죠?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면 보증을 서야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그것은,
○간사 조기덕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얻어 쓸만한 사람이면은 연대보증자가 없다 이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기금을 운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사용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능력이 부재한다는 그런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고, 하나는 아까 3%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그리고 금융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한다고 했지요? 
  금융기관에서는 4%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3%로 이자를 받아서,
○간사 조기덕  1% 차이는 우리군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떤 것을?
○간사 조기덕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돈을 통해서 새마을 소득지원 기금을 받는 사람은 은행에서도 3%로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이자를 3%로,
○간사 조기덕  그러면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하고 이거는 별계이기 때문에,
○간사 조기덕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자금 자체가 별계거든요.  이건 우리가 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자금이고,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은 농림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간사 조기덕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것은 기금이 우리가 마련 돼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저희 기금이 돼 있는 건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농협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간사 조기덕  아까 제가 물어봤던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9개 종류의 기금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기금하고는 별계이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한다구요, 회계로.  기금 운영이 아니고.
○간사 조기덕  기금을 다 회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다 예금해서 이자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적립을 받아서 예를 들면 노인 복지기금 이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일정금액을 출현을 해가지고 기금이 목표액이 있습니다.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 있을 때까지 출현을 받아가지고 이자수입 해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을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기금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영되는 기금을 통합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별도의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간사 조기덕  소득 자금이라는 거하고 특별지원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합쳐 가지고.
○간사 조기덕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사용하는 농가의 수가 늘어나기는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금리가 내려가면 사용하는 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금이든지 보면 자기가 대출받을 때에 담보능력이라든지 보증능력이 없으면 못받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부에서 대출을 해줘서 완화를 시켜주려 해도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2억 5,000만원 발생한 기금 중에서 1,800만원 정도는 지금 상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그러면 손실액에 대한 보상은 군에서 해야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손실액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서,
○간사 조기덕  보증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부 하기 때문에 보증인이니 대출관리는 전부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조기덕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간사 조기덕  예.
○위원장 김승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의 보증제도를 없애고 한다고 할때 책임을 금융기관에서 진다면 보증제도 없애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건 보증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기금 사용신청을 받을때 읍 면장이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받을때 군수한테 연대보증 둘을 부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받을 때 연대보증하던 것을 삭제하고, 대출기관에서 대출해 줄때는 자기네 정관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거니까 여기서 보증을 세우네, 안 세우네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승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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