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종합민원실 소관
- 나. 자치행정과 소관
- 다. 재무과 소관
- 라.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전국 시 군 구의회의장회 의정협의차 부재중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되어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전국 시 군 구의회의장회 의정협의차 부재중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되어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승기 의원님, 조기덕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같이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승기 의원님, 조기덕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같이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에 수고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각 실 과장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인 무허가 건축신고 건수와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신고처리와 단속실적은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과 개최 결과, 그리고 인사반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로 2001년, 2002년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투명성 있는 계약관리를 위한 군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 2002년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액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현황과 2001년, 2002년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식단제 운영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에 수고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각 실 과장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인 무허가 건축신고 건수와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신고처리와 단속실적은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과 개최 결과, 그리고 인사반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로 2001년, 2002년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투명성 있는 계약관리를 위한 군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 2002년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액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현황과 2001년, 2002년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식단제 운영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승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여러 채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만 임대주택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몇 채의 임대주택이 부도가 났는지, 그리고 부도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향천리에 임대주택이 건설 중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여섯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변화되어 가고, 욕구도 높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군청 및 읍 면중 직원의 휴식공간 설치 현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휴식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예산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중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바 있는데 과연 직원들이 이 메뉴얼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예산군에서 수상한 수상내역을 말씀하시는데 2001년도에는 최우수 3개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수상하고 있는 것, 현재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상 종류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상하게 된 배경을 좀,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구입한 휴양시설 오션캐슬 콘도가 지금 1년간 사용하는 기간이 며칠이고, 공무원들이 사용한 기간이 얼마이며, 남은 기간에 대한 활용방법, 그리고 특히 주민들께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읍 면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외수입 중 감면세역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군유지에 대한 임대현황 중 10만원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예산리 320-2번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는 시설보호아동의 3년간 인원수 변화입니다.
인원 수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 또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산군에서 발생된 미아의 숫자 지난 3년간 해마다 말씀해 주시고,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미아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설된 기구는 있는지, 그리고 미아의 발생시 우리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있을 4개 과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여러 채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만 임대주택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몇 채의 임대주택이 부도가 났는지, 그리고 부도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향천리에 임대주택이 건설 중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여섯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변화되어 가고, 욕구도 높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군청 및 읍 면중 직원의 휴식공간 설치 현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휴식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예산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중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바 있는데 과연 직원들이 이 메뉴얼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예산군에서 수상한 수상내역을 말씀하시는데 2001년도에는 최우수 3개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수상하고 있는 것, 현재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상 종류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상하게 된 배경을 좀,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구입한 휴양시설 오션캐슬 콘도가 지금 1년간 사용하는 기간이 며칠이고, 공무원들이 사용한 기간이 얼마이며, 남은 기간에 대한 활용방법, 그리고 특히 주민들께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읍 면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외수입 중 감면세역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군유지에 대한 임대현황 중 10만원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예산리 320-2번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는 시설보호아동의 3년간 인원수 변화입니다.
인원 수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 또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산군에서 발생된 미아의 숫자 지난 3년간 해마다 말씀해 주시고,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미아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설된 기구는 있는지, 그리고 미아의 발생시 우리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있을 4개 과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알고자 하였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민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된 토취장 흙 반출로 인한 도로훼손에 따른 관리대책이 본 의원 볼 때 허가를 내주고 다음부터는 방관만 하고 무 대책으로써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안길이 있습니다만 군도, 지방도 모두가 대형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로 도로통행료나 혹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여 도로파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농촌에 인접한 도로에는 대형차량이 100킬로미터이상 질주함으로 교통혼잡에도 문제점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큼으로 교통법규를 구간속도 제한을 예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첨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알고자 하였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민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된 토취장 흙 반출로 인한 도로훼손에 따른 관리대책이 본 의원 볼 때 허가를 내주고 다음부터는 방관만 하고 무 대책으로써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안길이 있습니다만 군도, 지방도 모두가 대형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로 도로통행료나 혹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여 도로파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농촌에 인접한 도로에는 대형차량이 100킬로미터이상 질주함으로 교통혼잡에도 문제점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큼으로 교통법규를 구간속도 제한을 예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첨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신암면 출신 김동숙 의원입니다.
군정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서로서 우선 그동안의 군청 추진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인구감소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 편입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인구 증가는 우리 예산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비단 자치행정과의 소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선 중추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여 현재 10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면 인구유입을 위해 타외 출퇴근자의 주소지 관내 이전으로 단기적인 효과에만 치중한 정책과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체 유치 등에 침척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마저 큰 성과없이 시들해진 상태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소지 이전과 공장 유치 등의 가시적인 대책과 병행하여 실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지의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능동적인 인구 유입책 추진 등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례로는 전북 진안군의 경우 인구유입을 위해서 대외홍보반, 현지조사반, 전원택지반, 휴양택지반, 농원택지반, 별장택지반등 7개반을 운영하여 전원택지 예정지는 물론 휴양택지와 농원택지개발 적정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이 좋은 지역을 대상하여 별장부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전단을 제작하여 홍보하는데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통계 수치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내 기업체, 학교 근무자 중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나 학생 수는 파악되고 있는지, 조사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관사 처분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관사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승인받은 바 있으며, 매각공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군수 관사와 처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관사는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 선거공약으로 군수 관사 처분을 군민과 더불어 약속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서 군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군내의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없는지?
그리고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 군에서는 노령화 급증 대비하여 요양원 또는 양로원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복지시설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서로서 우선 그동안의 군청 추진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인구감소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 편입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인구 증가는 우리 예산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비단 자치행정과의 소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선 중추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여 현재 10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면 인구유입을 위해 타외 출퇴근자의 주소지 관내 이전으로 단기적인 효과에만 치중한 정책과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체 유치 등에 침척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마저 큰 성과없이 시들해진 상태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소지 이전과 공장 유치 등의 가시적인 대책과 병행하여 실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지의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능동적인 인구 유입책 추진 등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례로는 전북 진안군의 경우 인구유입을 위해서 대외홍보반, 현지조사반, 전원택지반, 휴양택지반, 농원택지반, 별장택지반등 7개반을 운영하여 전원택지 예정지는 물론 휴양택지와 농원택지개발 적정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이 좋은 지역을 대상하여 별장부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전단을 제작하여 홍보하는데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통계 수치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내 기업체, 학교 근무자 중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나 학생 수는 파악되고 있는지, 조사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관사 처분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관사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승인받은 바 있으며, 매각공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군수 관사와 처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관사는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 선거공약으로 군수 관사 처분을 군민과 더불어 약속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서 군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군내의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없는지?
그리고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 군에서는 노령화 급증 대비하여 요양원 또는 양로원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복지시설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되도록 요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읍 면 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당국이 복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한 농촌지역의 복지회관이 잘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개인에게 임대를 주어 학원 또는 타도로 사용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은 낭비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은 사업을 하고 후에 내기 때문에 사업이 부도날 경우 대책이 없는 것이어서 세심하고 빠른 대처를 못하면 고액체납자가 생기기 쉬우니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9월 30일 현재 부과액 대 징수비율이 83.4%에 체납액은 40억 564만 8천원인 16.6%이었습니다.
체납액 중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비율이 총 체납건수 37,340건에 1,233건인 60.2%였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60.2%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보육시설 구분하여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되도록 요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읍 면 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당국이 복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한 농촌지역의 복지회관이 잘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개인에게 임대를 주어 학원 또는 타도로 사용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은 낭비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은 사업을 하고 후에 내기 때문에 사업이 부도날 경우 대책이 없는 것이어서 세심하고 빠른 대처를 못하면 고액체납자가 생기기 쉬우니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9월 30일 현재 부과액 대 징수비율이 83.4%에 체납액은 40억 564만 8천원인 16.6%이었습니다.
체납액 중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비율이 총 체납건수 37,340건에 1,233건인 60.2%였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60.2%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보육시설 구분하여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이틀째로 심도있는 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 추진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과 관계 공무원 팀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청내 관용차량 관리실태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내구연안 여부 등 경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의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1기, 2기를 통해서 그동안 효실천 운동을 군정 중점시책으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업적을 냈고, 귀감이 되어 많은 지역, 언론, 학계 등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또한 지나칠 정도라는 평가도 나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선3기 출범이 시작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읍 면 마을회관, 업소 등 부착한 팜플렛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시달됐다는데 이것에 대한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답해 주시고, 전 군수님께서 효실천 사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군내 유림대표들이 결의에 의해 선정비 건립을 한 것으로 아는데 헌정비 장소에 대해 많은 뒷 얘기가 있고, 선정비 제막식날 군수님은 해외출장 중에 있었고, 부군님이라도 참석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참석치 아니하고 읍 면장들도 참석 여부에 대해 고심했다는 뒷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런 식의 눈치보기식 행정을 펼쳐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이틀째로 심도있는 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 추진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과 관계 공무원 팀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청내 관용차량 관리실태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내구연안 여부 등 경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의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1기, 2기를 통해서 그동안 효실천 운동을 군정 중점시책으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업적을 냈고, 귀감이 되어 많은 지역, 언론, 학계 등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또한 지나칠 정도라는 평가도 나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선3기 출범이 시작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읍 면 마을회관, 업소 등 부착한 팜플렛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시달됐다는데 이것에 대한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답해 주시고, 전 군수님께서 효실천 사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군내 유림대표들이 결의에 의해 선정비 건립을 한 것으로 아는데 헌정비 장소에 대해 많은 뒷 얘기가 있고, 선정비 제막식날 군수님은 해외출장 중에 있었고, 부군님이라도 참석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참석치 아니하고 읍 면장들도 참석 여부에 대해 고심했다는 뒷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런 식의 눈치보기식 행정을 펼쳐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실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2기 종료와 함께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서 다양한 목소리의 주민욕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민을 위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추진 상황과 민원서비스 이행실태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민원인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편하게 느끼는 민원사항이 무엇인지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가 그동안 계속 되어온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모든 조례는 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3기를 맞이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실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2기 종료와 함께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서 다양한 목소리의 주민욕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민을 위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추진 상황과 민원서비스 이행실태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민원인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편하게 느끼는 민원사항이 무엇인지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가 그동안 계속 되어온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모든 조례는 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3기를 맞이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대술면 이석원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말을 생략하고, 본 의원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노인 인구가 10%가 넘으면 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이보다 훨씬 넘어서는 14%에 가깝다고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비록 우리군만의 현실이라고는 저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인 흐름속에서 과학의 발전과 복지 수준의 향상에 따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군은 노인 복지시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확대 방안으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인사말은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말을 생략하고, 본 의원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노인 인구가 10%가 넘으면 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이보다 훨씬 넘어서는 14%에 가깝다고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비록 우리군만의 현실이라고는 저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인 흐름속에서 과학의 발전과 복지 수준의 향상에 따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군은 노인 복지시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확대 방안으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선진국의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그 나라가 얼마나 복지수준이 잘 되어 있느냐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금년도 2억 1,000만원을 융자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IMF 이후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증인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활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신청 현황과 지원실적,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읍과 삽교읍의 도시근교에 위치한 관작리, 두리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그곳에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작, 두리 공동묘지 이장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선진국의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그 나라가 얼마나 복지수준이 잘 되어 있느냐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장기 저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금년도 2억 1,000만원을 융자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IMF 이후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증인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활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신청 현황과 지원실적,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읍과 삽교읍의 도시근교에 위치한 관작리, 두리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그곳에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작, 두리 공동묘지 이장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는 실 과장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정책이기에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올해 노인, 영아 복지시설을 위해 경로당 신축 등 9건에 사업비 37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복지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군 노인회 읍 면분회 경로당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는 실 과장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정책이기에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올해 노인, 영아 복지시설을 위해 경로당 신축 등 9건에 사업비 37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복지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군 노인회 읍 면분회 경로당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건의 공통질문사항 중 8건은 해당이 없으므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된 것은 총 30건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재산 관련된 것이 8건, 사업 관련이 6건, 개인 쟁송 관련되어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6건, 또 행정소송에 필요해서 5건, 기타 5건 해서 30건이 공개청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26건은 전면 공개를 했고, 3건은 부분공개를 했고, 1건은 비공개를 했습니다. 유보한 것이나 비공개한 것은 개인 인적사항에 요구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무허가 건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은 총 20동이 발견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5건은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5건은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중 20건중 9동은 철거를 했고, 현재 2건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현재 행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거해진 9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 부도후 주민 대책과 향천리 오성 임대연립주택 중단에 따른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임대주택은 현재 20개소에 3,254세대를 저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소 중에 12개소는 준공이 됐고, 현재 공사 중단한 것은 자금 사정으로 중단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것이 2개소, 아직 미 착공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주택 부도난 개소는 현재 7개소가 부도가 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입주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책 등이 정해진 사항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반환도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보호법 및 민사법에 정해 사항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 채권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부도난 임대주택 및 입주민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 및 보호대책이 지난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단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상담할시는 가능한한 우리지역에서 임대주택은 현재 있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 이렇게 상담을 해서 기왕에 승인 내지 건립 된 사람들의 보호 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상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향천리에 공사 중단된 오성 임대 연립주택은 사실은 98% 정도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회사가 부도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주체와 보증회사한테 수차 촉구하도록 촉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임대사업자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보증회사에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촉구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 관련 토취장 흙 반출로 인한 도로 훼손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라든가 산림 개발 등의 행위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해서 이것이 허가신청이 되면 이를 검토해서 도로훼손 관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또 군도, 농촌도로는 건설과 등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현장출장 등을 해서 도로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허가시 허가조건에 명시를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도로부지 복구 예치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흙 반출로 인한 도로훼손이 있을 때에는 도로훼손에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 이외에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허가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흙 반출시 도로 과적차량 등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를 점용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통행에 대해서는 과적차량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과속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주택 신축시 건축물대장 기제에 따른 설계도면을 읍 면 토목직원이 작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현안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건축사법에 정해진 건축사가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건축사로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의 자격이 없어도 건축기사라든가 건축산업기사자격증, 건축직, 토목직 이런 사람들도 건축물대장 현안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왕에 저희가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인 공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 면에서 지금 현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해 주곤 있습니다만 읍 면 기능전환 등으로 해서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 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하기에는 현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고 축적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은 조금 어려움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현황 측량을 해 보면 그것에 의해서 가능한한 그려줄 수 있도록 읍 면에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민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 민원시책은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 운영, 민원인 건강체크 및 상담코너 운영, 또 보건진료소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홍보, 민원 무료대서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도 새롭게 추진한 시책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라든가, 또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일제신고, 또한 민원사전 심사청구제, 무인민원발급기, 음악방송이라든가 무료대서, 우산, 사탕 바구니 등을 비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을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만족도가 1/4분기에는 75.4%, 2/4분기는 77%, 3/4분기는 84% 정도로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이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료 보상제를 더 홍보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홍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찾기가 어렵다는 이런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현관에 안내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화라든가 방문해서 상담할 시는 친절히 하도록 더욱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민원인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감으로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건의 공통질문사항 중 8건은 해당이 없으므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된 것은 총 30건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재산 관련된 것이 8건, 사업 관련이 6건, 개인 쟁송 관련되어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6건, 또 행정소송에 필요해서 5건, 기타 5건 해서 30건이 공개청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26건은 전면 공개를 했고, 3건은 부분공개를 했고, 1건은 비공개를 했습니다. 유보한 것이나 비공개한 것은 개인 인적사항에 요구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무허가 건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은 총 20동이 발견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5건은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5건은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중 20건중 9동은 철거를 했고, 현재 2건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현재 행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거해진 9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 부도후 주민 대책과 향천리 오성 임대연립주택 중단에 따른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임대주택은 현재 20개소에 3,254세대를 저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소 중에 12개소는 준공이 됐고, 현재 공사 중단한 것은 자금 사정으로 중단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것이 2개소, 아직 미 착공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주택 부도난 개소는 현재 7개소가 부도가 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입주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책 등이 정해진 사항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반환도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보호법 및 민사법에 정해 사항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 채권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부도난 임대주택 및 입주민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 및 보호대책이 지난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단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상담할시는 가능한한 우리지역에서 임대주택은 현재 있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 이렇게 상담을 해서 기왕에 승인 내지 건립 된 사람들의 보호 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상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향천리에 공사 중단된 오성 임대 연립주택은 사실은 98% 정도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회사가 부도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주체와 보증회사한테 수차 촉구하도록 촉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임대사업자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보증회사에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촉구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 관련 토취장 흙 반출로 인한 도로 훼손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라든가 산림 개발 등의 행위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해서 이것이 허가신청이 되면 이를 검토해서 도로훼손 관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또 군도, 농촌도로는 건설과 등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현장출장 등을 해서 도로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허가시 허가조건에 명시를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도로부지 복구 예치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흙 반출로 인한 도로훼손이 있을 때에는 도로훼손에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 이외에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허가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흙 반출시 도로 과적차량 등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를 점용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통행에 대해서는 과적차량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과속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주택 신축시 건축물대장 기제에 따른 설계도면을 읍 면 토목직원이 작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현안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건축사법에 정해진 건축사가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건축사로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의 자격이 없어도 건축기사라든가 건축산업기사자격증, 건축직, 토목직 이런 사람들도 건축물대장 현안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왕에 저희가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인 공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 면에서 지금 현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해 주곤 있습니다만 읍 면 기능전환 등으로 해서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 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하기에는 현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고 축적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은 조금 어려움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현황 측량을 해 보면 그것에 의해서 가능한한 그려줄 수 있도록 읍 면에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민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 민원시책은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 운영, 민원인 건강체크 및 상담코너 운영, 또 보건진료소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홍보, 민원 무료대서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도 새롭게 추진한 시책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라든가, 또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일제신고, 또한 민원사전 심사청구제, 무인민원발급기, 음악방송이라든가 무료대서, 우산, 사탕 바구니 등을 비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을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만족도가 1/4분기에는 75.4%, 2/4분기는 77%, 3/4분기는 84% 정도로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이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료 보상제를 더 홍보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홍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찾기가 어렵다는 이런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현관에 안내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화라든가 방문해서 상담할 시는 친절히 하도록 더욱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민원인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감으로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종합민원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관내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도로개설 등지에는 주민들이 무지 또는 알면서도 불법으로 건축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총 20건 신고 고발 들어오셨다고 했죠?
관내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도로개설 등지에는 주민들이 무지 또는 알면서도 불법으로 건축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총 20건 신고 고발 들어오셨다고 했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현재 20건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금 저희가 현재 주민신고라든가, 또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 것이 20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오래전에 무허가 건물로 된 것은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지만 현재는 불법 건물이 생기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지만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지금은 시효가 지나고 하는 것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오래전에 무허가 건물로 된 것은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지만 현재는 불법 건물이 생기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지만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지금은 시효가 지나고 하는 것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난 2001년도에는 취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조기덕 의원 다른 실 과에 보면 작년에 취하건수가 15건수 있거든요.
혹시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런 취하를 종용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텐데 앞으로도 종합민원실에서는 그런 사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외에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없겠죠?
혹시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런 취하를 종용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텐데 앞으로도 종합민원실에서는 그런 사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외에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없겠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공개 청구되는 것은 대개수가 건축관련 관계하고, 토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 상관이 있어서 그렇지, 극히 우리 행정에 무슨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끼리 분쟁 때문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관계되는 것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관계되는 것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저희 관내에는 1,100세대정도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참석을 아직 안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글쎄요, 아직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기덕 의원 안 해 보셔서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부도주택의 입주자 회의를 하는 곳에 가봤었습니다. 회의하는 장소도 밖에 나오셔 가지고 임대주택들이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법적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해 보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군청행정 담당하는 쪽에서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법무사에 견해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예산군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법적 도움을 줄 수도 있을텐데요, 그런 도움의 의지는 없으십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부도주택의 입주자 회의를 하는 곳에 가봤었습니다. 회의하는 장소도 밖에 나오셔 가지고 임대주택들이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법적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해 보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군청행정 담당하는 쪽에서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법무사에 견해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예산군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법적 도움을 줄 수도 있을텐데요, 그런 도움의 의지는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이 사실은 임대주택법이나 건설촉진법에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분들에 대한 보호관계가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법적 관계를 물어온다는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자문이라도 얻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법무사를 찾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법이나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법에 의해서 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나 이런 분들은 민사법에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보다 그쪽을 찾는다면 아마 그런 뜻에서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저희한테 문의가 온다면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법적 관계를 물어온다는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자문이라도 얻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법무사를 찾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법이나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법에 의해서 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나 이런 분들은 민사법에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보다 그쪽을 찾는다면 아마 그런 뜻에서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저희한테 문의가 온다면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제가 질문을 한 취지는 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주민에게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회의를 하실 때 특별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장소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배려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겠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지금 문예회관이라든가 읍 면회의실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항시 쓸 수 있도록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다.
( 이민복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다.
( 이민복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히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감동있게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각종 인 허가에 따라 해당 부분, 특히나 도로훼손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항상 도로관리에 훼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농가주택 건축물대장 기제에 따른 설계도면을 지금 실장님께서 앞으로 읍 면에 배치된 토목직으로 하여금 시정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직원이 하면 도면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농촌에 농가주택을 짓는 분들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면 20만원이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군에 비치를 해야 융자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만원이라는 돈을 건축사무소에 갖다줘서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촌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토목직이 대행역할을 해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히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감동있게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각종 인 허가에 따라 해당 부분, 특히나 도로훼손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항상 도로관리에 훼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농가주택 건축물대장 기제에 따른 설계도면을 지금 실장님께서 앞으로 읍 면에 배치된 토목직으로 하여금 시정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직원이 하면 도면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농촌에 농가주택을 짓는 분들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면 20만원이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군에 비치를 해야 융자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만원이라는 돈을 건축사무소에 갖다줘서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촌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토목직이 대행역할을 해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길 2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작성하자면 공무원들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축척을 다 맞춰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형이라든지 토지에 건물이 맞게 배치가 됐는지, 또 건폐율이 맞는지 이런 것을 다 따지자면 3시간,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달된 공무원은 조금 나은데 신규 공무원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많이 그리게 되면 그린 토목직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잘못 그려져서 민사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린 본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무원들이 숙달이 되고, 또 배워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읍 면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축척을 다 맞춰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형이라든지 토지에 건물이 맞게 배치가 됐는지, 또 건폐율이 맞는지 이런 것을 다 따지자면 3시간,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달된 공무원은 조금 나은데 신규 공무원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많이 그리게 되면 그린 토목직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잘못 그려져서 민사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린 본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무원들이 숙달이 되고, 또 배워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읍 면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민복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취장 흙 반출로 인한 도로훼손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삽교 하포리간 군도7호선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이민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취장 흙 반출로 인한 도로훼손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삽교 하포리간 군도7호선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군도7호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로라는 것은 사실 차가 다니도록 된 것이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면 파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과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파손된 것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테고, 또 지금 도로 파손된 것이 일부 저희도 보면 그쪽에 기술적으로 볼때 재포장을 하면 교통량에 따라서 5 내지 10년정도 되면 재포장을 해야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곳에는 그런 파손도 있고 한데 흙 반출로 인해서 만약에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은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인이 뭔지를 서로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과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파손된 것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테고, 또 지금 도로 파손된 것이 일부 저희도 보면 그쪽에 기술적으로 볼때 재포장을 하면 교통량에 따라서 5 내지 10년정도 되면 재포장을 해야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곳에는 그런 파손도 있고 한데 흙 반출로 인해서 만약에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은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인이 뭔지를 서로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러니까요, 그것이 흙 반출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민원실장님, 성실한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민원실은 군민의 얼굴 및 상징입니다.
물론 민원실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그동안 잘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민원실에 있는 도우미를 현관 문 앞에 탁자에 앉아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지 말고 민원실 문을 열고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도우미가 직접 다가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부서 어떤 곳을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를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체크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도우미 안내로 직접 자기 하고자 하는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민원실 여직원분들한테 복장을 통일시켜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이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본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민원실은 군민의 얼굴 및 상징입니다.
물론 민원실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그동안 잘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민원실에 있는 도우미를 현관 문 앞에 탁자에 앉아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지 말고 민원실 문을 열고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도우미가 직접 다가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부서 어떤 곳을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를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체크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도우미 안내로 직접 자기 하고자 하는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민원실 여직원분들한테 복장을 통일시켜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이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본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복장 통일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신영균 의원 그런데 문제는 청내에 회의 및 장시간동안 민원처리가 1시간 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보상 방법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금 대다수는 1시간 이내에 민원처리가 끝납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나 저희가 무슨 회의를 해서 온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단 민원처리를 해서 대다수는 거의 1시간 이내에 끝나지만 순수한 민원인으로 1시간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슨 회의를 해서 온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단 민원처리를 해서 대다수는 거의 1시간 이내에 끝나지만 순수한 민원인으로 1시간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지금 민원실 무료 대서하는 곳에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분기말로 설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어떤 때에는 다섯 명도 있고, 어떤 때에는 한 두 분도 있고, 도 어떤 때에는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설문지는 입구 도우미 책상서랍에 있었고요, 설문에 응하는 분들은 어떻게 응하시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이거 하나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은 제가 와서 무료대서에 놓도록 해 놨고, 그렇게 해서 자체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원 방문하신 분들이 민원처리대장을 보고 개인별로 우편으로 보내서 받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비치된 것은 저희가 설문작성 요구를 하고, 또 민원처리를 하러 오셔서 불만이 있는 분은 불만을 표시하겠다고 해서 하는 분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하는 것과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비치된 것은 저희가 설문작성 요구를 하고, 또 민원처리를 하러 오셔서 불만이 있는 분은 불만을 표시하겠다고 해서 하는 분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하는 것과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하자는 이왕에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지 자체가 글씨가 작고, 인쇄가 조잡해서 설문에 응하는 사람이 냉큼 모든 내용을 세밀히 보고 기록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 설문서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에는 본청에 136건과 직속기관에 18건해서 총 154건이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138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취하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총 접수 건수가 8건이 청구가 되어가지고 그 중에서 공개를 1건, 비공개 1건, 취하가 1건이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비공개 된 것은 뭐냐면 공무원 승진 인사에 따른 근무평정 공개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성적 평정결과는 비공개 대상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비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 본인한테는 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군수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는 2002년도 1월 3일날 취하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고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1단계 업무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9,656만 4천원을 들여서 그 중에서 국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분야, 보건복지 분야, 환경 분야, 민원 분야, 지역산업, 지적, 위생, 재세정, 차량, 주민, 건축 분야, 지방행정 정보은행, 주 정차 과태료 관리, 호적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 9,656만 4천원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2001년도 12월달에 2대를 구입해서 총 금액은 3,835만 9천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민원실하고 예산읍에 설치를 해서 발급되는 민원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또 집합건물 대지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주민등록 등 초본과 병적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업무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2년도 6월달에 업무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입금액은 1억 1,066만원에 도입을 했는데 현재 이게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은 2001년도 12월달에 1억 9,297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 군간 전자문서 유통은 올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전 기관 중앙부처와 각 부서별로 12월중에는 전부 전자문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2년도 10월 현재 문서 총생산량이 62,731건인데 이중에서 전자결제로 처리한 것이 37,164건으로써 59.2%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결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냐면 민원서류라든지 보완서류, 회계관계 서류는 아직까지 전자시스템이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구입이 2002년도 3월달에 3,88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 군간, 읍 면간, 읍 면 도 시 군간, 중앙 행정기관과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2002년 4월달에 2,940만 5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기가 일시적으로 정전될 때 정전되고 나면 컴퓨터시설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전되는 사태를 막아주기 위해서 시설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 동보장치 구입은 2002년도 5월달에 2,7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뭐냐하면 팩스시설을 종전에는 예산읍에 보내면 예산읍 한 군데만 접수가 됐었는데, 이것은 동시에 각 12개 읍 면과 직속기관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한번 넣어가지고 동시에 발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사업 중에 미집행 현황을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두 건이 있습니다.
인사관리 서버구입을 1,500만원 예산을 현재 세웠는데 행정자치부와 정보전산보급관리소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아직까지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비가 1억이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오가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사업가지고 시설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안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최 결과, 또 인사 반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제8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기능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은 총 5명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군에서는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민간인이 3명, 임명직이 3명해서 6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자격은 뭐냐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써 위촉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써 20년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6번을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 의결을 한 것이 116명을 의결해서 의결된 대로 전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대처방안에 대한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자치 8년째를 맞고 있는데 지방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다양한 실정임을 인식해서 이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수시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수요가 사이버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 고령화 사회가 이루지다 보니까 저출산에 따른 인력 감소에 따른 그런 대처라든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이 강구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공직사회의 경쟁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운영이 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는 그런 조직,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3년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만이 앞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운영 자체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계, 과해서 그것을 퇴직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대처해서 수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또한 공무원들이 좀 열린 개방된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분하고 많이 접속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한 결과 지난번에 지방행정에 대한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경영관리실을 신설하고, 거기에서 군민의 고충, 애로사항, 생활민원 불편사항 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주민 밀착봉사,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읍 면 기능전환 추진은 그동안 행정수요는 광역적, 전문적 사무 및 일반행정 사무로 읍 면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무는 군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읍 면의 업무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업무의 정비에 따른 인력도 앞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읍 면사무소의 여유시설 및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의 자치,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지분야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민선3기 취임 이전에는 16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21명을 늘려가지고 30명 선까지 증원할 계획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가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대에 공무원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청 및 읍 면 직원의 휴식공간 설치 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각 부서별로 실 과, 또 담당, 직원별로 해서 평균 어떤 평, 1인에 몇 평방미터 이상을 보유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청내에 공익요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전부 따지면 전체가 43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청사내에.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산출하게 되며는 전체 면적이 3,433평방미터, 그러니까 1,039평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이 631평으로 408평정도 부족되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여유있는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또 직원 1인당 휴게실은 0.15평방미터를 만들어서 130평방미터 정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청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복도라든가 화장실을 이용해서 흡연도 하고, 잠시 쉬는 것도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도 없는 그런 상태로 청사가 이전이 되면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도 만들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읍 면에도 청사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10개 읍 면에 탁구대 하나 정도로 보유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그런 시설인데 있는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좀더 나은 시설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천상 저희가 청사 이전이 완료가 되야 그런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군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수상내역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군에서 수상한 것은 전체 도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이 32개 분야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5개를 분야를 2001년도에는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무총리 표창이 2건, 장관이 5건, 도지사가 8건해서 15개 분야에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것이 정보화 실태 수준 평가를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축산 종합시상으로 해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최우수 기관은 야생조수 밀거래 단속평가와 을지연습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상금으로 또는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평가에서는 2,6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에게 PC를 보급해 주는 것으로 활용을 했고, 환경대청결운동 질서확립 추진평가에서는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미나리꽝 식재 보수를 하고, 버스승강장의 의자 설치와 예산 종합안내도 설치, 꽃 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농업사업 종합평가에서는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농산물 건조기 40대를 구입해서 농민에게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축산 종합시상 평가에서는 4억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축산 종합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샛강살리기 평가에서는 3억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덕산 상가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저희군에서 수상한 내역은 총 평가대상이 30개 분야인데 아직 시기 미도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2월달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한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군으로 해서 중앙에 현재 평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평가에서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평가를 지금 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1월, 12월달에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년초가 되어야 결과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한 중에서 아직 2개 분야는 수상을 못 들어가지고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2년도 콘도 사용기간과 잔여기간 사용계획에 대해서, 또한 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저희가 매입하게 된 것은 충청남도에서 국제해양개발과 롯데건설 3자간의 민간투자 협약을 해서 안면도 관광개발지구 내에 콘도를 설치해서 그것을 충청남도에서 매입을 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6구좌를 매입해서 18평형이 4구좌, 24평형이 1구좌, 28평형이 1구좌 해서 6구좌를 매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한 것은 총 공무원이 30명이 활용을 했는데, 5급이 5명, 7급 이하가 23명이 활용했습니다.
이게 활용을 한 기간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30일 정도만 활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입한 시점이 늦어져 가지고 전반기에는 활용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계휴가때 한참 이용이 폭증할 때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만 이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콘도시설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전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현재는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고, 지금 보면 타 시 군, 시 도에도 보면 전체 공무원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들 활용은 나중에 특정 어떤 얘기가 우려도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 면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회관은 총 마을 수가 304개 마을인데 현재 회관은 296동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있으면서도 회관이 없는 그런 마을이 8개 마을이 있습니다.
회관 건립을 연도별로 보면 80년도 이전에 건립한 것이 72동, 81년도부터 90년도까지 건립한 것이 27동,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건립한 것이 60동, 그리고 96년 이후로 건립한 것이 137동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보존상태로 보면 85평방미터 미만이 91동, 165평방미터 미만이 170동, 249평방미터 미만이 25동, 250평방미터 이상이 10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존상태를 보면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회관이 259동, 그리고 개 보수, 증축을 해야 될 대상이 22동,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폐기를 해야겠다고 판단되는 것이 15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개 마을에 대해서는 회관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주로 예산읍에 분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주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회관 건립이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마을이 현재 회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인구 감소에 대한 주민등록 인구 편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주민등록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그동안은 인구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상주인구 조사를 활용을 않고 전산 등록된 인구를 가지고 상주인구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말 현재 저희가 100,289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1965년도에 최고 많을 때가 180,045명까지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해서 79,756명이 지금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주로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고, 또 교육환경 때문에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부터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그런 사업 추진으로는 어떠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계획과 장기계획을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10만 이하로 줄 경우에는 우선 행정조직 자체가 축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라든가 각종 세입이 감소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 사람을 전입시켰을 때에는 지방교부세가 15만 9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자동차라든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한 명이 전입을 할 경우에는 약 55만원 정도의 세입 증대효과도 병행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보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한 것은 무단전입자와 유관기관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읍 면 기관별로 관련된 기관별로 목표를 지정해 줘서 추진실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NGO를 통해서 늘푸른21를 통해가지고 예산산업과학대학 학생회와 연결을 해서 전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저희가 빈집 수리를 해서 우선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군수가 직접 저희군에 거주하면서 전입이 안 된 사람을 파악해서 서한을 2001년도에도 발송하고, 2002년도에도 서한 발송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기업, 학교별로 전부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아직까지 전입이 안 된 분을 전입조치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340명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이라든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읍 관작리에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업테크노파크가 내년 3월달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무자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개회할 계획인데, 이것은 대선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면에 제일모직 부지에 현재 대원전선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삽교 두리 농공단지도 현재 개발을 해서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원 근무자에게도 설명할 자료에 보면 저희 관내에 학원 현황이라든가 진학률, 또 농어촌 특차에 대해 실시하는 내용이라든가, 현재 비어있는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나가서 설명을 해서 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10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매뉴얼 직원 이행현황에 대해서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다가 잠깐 빠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매뉴얼의 직원 이행 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 및 내용,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완조치를 구체적으로 공표해서 실천을 군민에게 약속해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1개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구성은 헌장의 전문과 서비스 이행표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고객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포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대표적으로 매뉴얼 실천 사례는 담당공무원이 30초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해당 부서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방문하는 고객에게 항상 밝고 다정한 표정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말씀과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인사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분을 초과하는 민원은 민원 1회 방문처리 상담코너로 옮겨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청앞 유료주차장에 민원인 차량 1시간이내 주차료를 군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고 있고, 민원실에 간호원 한 명을 배치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혈압이나 혈당 등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실 현관에 2개소의 제언카드를 설치해서 고객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으며, 3시간 이내에 처리된 직결민원을 1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팩스민원을 2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이행표준별로 처리절차가 너무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을 간단하게 주민들이 보고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간편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의 변화와 그간의 헌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포괄적인 선언문 밑에 이행표준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 면 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복지회관 건립은 농어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예를 들면 다중집합이라든가 독서실, 예식장, 목욕탕, 이 미용실 등을 확충해서 주민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3개소로써 예산읍 복지회관과 봉산면 복지회관, 고덕면 복지회관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해당 읍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부실한 곳은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따른 맞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과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군에서는 읍 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기관으로 오가면을 2001년도 7월 5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사유는 뭐냐면 도시와 농촌 복합형태를 중심지로 교통, 지리적 여건, 업무량, 인력 등을 판단해서 시범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2002년 1월 15일자로 제정하였고, 자치위원회를 9월 28일자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의 예산은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시설을 해야겠다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2003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센터 기능전환팀장은 전환사무를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부터도 지침 자체가 여러 번 변화가 있어서 아직까지 시설이 지연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각 업무별로 인력 조절관계를 전부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할 준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총 171명을 감원했습니다.
98년도 100명, 2단계로 2001년도까지 71명해서 총 171명을 감해서 당초 792명의 정원이었던 것을 621명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많은 사기가 저하되고, 승진이라든지 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기가 저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포상계획을 세우고, 또 직장대항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취미클럽 활동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가를 꼭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휴양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도시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233명에 17억 2,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융자가 13억 6,200만원,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은 158명에게 3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졸업을 하고서 2년이 경과한 후에 4년까지 균분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2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책으로 근속승진을 해가지고 9명을 근속승진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각종 체육대회, 취미활동에 지원을 하며 가계지원 융자 알선을 계속 실시하고, 콘도 활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에는 본청에 136건과 직속기관에 18건해서 총 154건이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138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취하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서는 총 접수 건수가 8건이 청구가 되어가지고 그 중에서 공개를 1건, 비공개 1건, 취하가 1건이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비공개 된 것은 뭐냐면 공무원 승진 인사에 따른 근무평정 공개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성적 평정결과는 비공개 대상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비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 본인한테는 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군수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는 2002년도 1월 3일날 취하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고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1단계 업무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9,656만 4천원을 들여서 그 중에서 국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분야, 보건복지 분야, 환경 분야, 민원 분야, 지역산업, 지적, 위생, 재세정, 차량, 주민, 건축 분야, 지방행정 정보은행, 주 정차 과태료 관리, 호적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 9,656만 4천원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2001년도 12월달에 2대를 구입해서 총 금액은 3,835만 9천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민원실하고 예산읍에 설치를 해서 발급되는 민원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또 집합건물 대지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주민등록 등 초본과 병적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업무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2년도 6월달에 업무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입금액은 1억 1,066만원에 도입을 했는데 현재 이게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은 2001년도 12월달에 1억 9,297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 군간 전자문서 유통은 올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전 기관 중앙부처와 각 부서별로 12월중에는 전부 전자문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2년도 10월 현재 문서 총생산량이 62,731건인데 이중에서 전자결제로 처리한 것이 37,164건으로써 59.2%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결재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냐면 민원서류라든지 보완서류, 회계관계 서류는 아직까지 전자시스템이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구입이 2002년도 3월달에 3,88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 군간, 읍 면간, 읍 면 도 시 군간, 중앙 행정기관과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2002년 4월달에 2,940만 5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기가 일시적으로 정전될 때 정전되고 나면 컴퓨터시설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전되는 사태를 막아주기 위해서 시설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 동보장치 구입은 2002년도 5월달에 2,7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뭐냐하면 팩스시설을 종전에는 예산읍에 보내면 예산읍 한 군데만 접수가 됐었는데, 이것은 동시에 각 12개 읍 면과 직속기관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한번 넣어가지고 동시에 발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사업 중에 미집행 현황을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두 건이 있습니다.
인사관리 서버구입을 1,500만원 예산을 현재 세웠는데 행정자치부와 정보전산보급관리소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아직까지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비가 1억이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오가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사업가지고 시설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안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최 결과, 또 인사 반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제8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기능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은 총 5명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군에서는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민간인이 3명, 임명직이 3명해서 6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자격은 뭐냐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써 위촉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써 20년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6번을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 의결을 한 것이 116명을 의결해서 의결된 대로 전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대처방안에 대한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자치 8년째를 맞고 있는데 지방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다양한 실정임을 인식해서 이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수시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수요가 사이버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 고령화 사회가 이루지다 보니까 저출산에 따른 인력 감소에 따른 그런 대처라든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이 강구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공직사회의 경쟁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운영이 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는 그런 조직,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3년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만이 앞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운영 자체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계, 과해서 그것을 퇴직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대처해서 수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또한 공무원들이 좀 열린 개방된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분하고 많이 접속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한 결과 지난번에 지방행정에 대한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경영관리실을 신설하고, 거기에서 군민의 고충, 애로사항, 생활민원 불편사항 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주민 밀착봉사,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읍 면 기능전환 추진은 그동안 행정수요는 광역적, 전문적 사무 및 일반행정 사무로 읍 면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무는 군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읍 면의 업무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업무의 정비에 따른 인력도 앞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읍 면사무소의 여유시설 및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의 자치,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지분야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민선3기 취임 이전에는 16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21명을 늘려가지고 30명 선까지 증원할 계획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가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사이버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대에 공무원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청 및 읍 면 직원의 휴식공간 설치 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각 부서별로 실 과, 또 담당, 직원별로 해서 평균 어떤 평, 1인에 몇 평방미터 이상을 보유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청내에 공익요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전부 따지면 전체가 43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청사내에.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산출하게 되며는 전체 면적이 3,433평방미터, 그러니까 1,039평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이 631평으로 408평정도 부족되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여유있는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또 직원 1인당 휴게실은 0.15평방미터를 만들어서 130평방미터 정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청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복도라든가 화장실을 이용해서 흡연도 하고, 잠시 쉬는 것도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도 없는 그런 상태로 청사가 이전이 되면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도 만들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읍 면에도 청사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10개 읍 면에 탁구대 하나 정도로 보유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그런 시설인데 있는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좀더 나은 시설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천상 저희가 청사 이전이 완료가 되야 그런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군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수상내역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군에서 수상한 것은 전체 도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이 32개 분야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5개를 분야를 2001년도에는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무총리 표창이 2건, 장관이 5건, 도지사가 8건해서 15개 분야에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것이 정보화 실태 수준 평가를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축산 종합시상으로 해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최우수 기관은 야생조수 밀거래 단속평가와 을지연습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상금으로 또는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평가에서는 2,6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에게 PC를 보급해 주는 것으로 활용을 했고, 환경대청결운동 질서확립 추진평가에서는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미나리꽝 식재 보수를 하고, 버스승강장의 의자 설치와 예산 종합안내도 설치, 꽃 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농업사업 종합평가에서는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농산물 건조기 40대를 구입해서 농민에게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축산 종합시상 평가에서는 4억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축산 종합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샛강살리기 평가에서는 3억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덕산 상가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저희군에서 수상한 내역은 총 평가대상이 30개 분야인데 아직 시기 미도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2월달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한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군으로 해서 중앙에 현재 평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평가에서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평가를 지금 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1월, 12월달에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년초가 되어야 결과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한 중에서 아직 2개 분야는 수상을 못 들어가지고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2년도 콘도 사용기간과 잔여기간 사용계획에 대해서, 또한 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저희가 매입하게 된 것은 충청남도에서 국제해양개발과 롯데건설 3자간의 민간투자 협약을 해서 안면도 관광개발지구 내에 콘도를 설치해서 그것을 충청남도에서 매입을 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6구좌를 매입해서 18평형이 4구좌, 24평형이 1구좌, 28평형이 1구좌 해서 6구좌를 매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한 것은 총 공무원이 30명이 활용을 했는데, 5급이 5명, 7급 이하가 23명이 활용했습니다.
이게 활용을 한 기간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30일 정도만 활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입한 시점이 늦어져 가지고 전반기에는 활용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계휴가때 한참 이용이 폭증할 때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만 이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콘도시설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전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현재는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고, 지금 보면 타 시 군, 시 도에도 보면 전체 공무원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들 활용은 나중에 특정 어떤 얘기가 우려도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 면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회관은 총 마을 수가 304개 마을인데 현재 회관은 296동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있으면서도 회관이 없는 그런 마을이 8개 마을이 있습니다.
회관 건립을 연도별로 보면 80년도 이전에 건립한 것이 72동, 81년도부터 90년도까지 건립한 것이 27동,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건립한 것이 60동, 그리고 96년 이후로 건립한 것이 137동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보존상태로 보면 85평방미터 미만이 91동, 165평방미터 미만이 170동, 249평방미터 미만이 25동, 250평방미터 이상이 10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존상태를 보면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회관이 259동, 그리고 개 보수, 증축을 해야 될 대상이 22동,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폐기를 해야겠다고 판단되는 것이 15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개 마을에 대해서는 회관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주로 예산읍에 분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주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회관 건립이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마을이 현재 회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인구 감소에 대한 주민등록 인구 편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주민등록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그동안은 인구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상주인구 조사를 활용을 않고 전산 등록된 인구를 가지고 상주인구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말 현재 저희가 100,289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1965년도에 최고 많을 때가 180,045명까지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해서 79,756명이 지금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주로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고, 또 교육환경 때문에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부터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그런 사업 추진으로는 어떠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계획과 장기계획을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10만 이하로 줄 경우에는 우선 행정조직 자체가 축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라든가 각종 세입이 감소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한 사람을 전입시켰을 때에는 지방교부세가 15만 9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자동차라든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한 명이 전입을 할 경우에는 약 55만원 정도의 세입 증대효과도 병행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보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한 것은 무단전입자와 유관기관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읍 면 기관별로 관련된 기관별로 목표를 지정해 줘서 추진실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NGO를 통해서 늘푸른21를 통해가지고 예산산업과학대학 학생회와 연결을 해서 전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저희가 빈집 수리를 해서 우선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군수가 직접 저희군에 거주하면서 전입이 안 된 사람을 파악해서 서한을 2001년도에도 발송하고, 2002년도에도 서한 발송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기업, 학교별로 전부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아직까지 전입이 안 된 분을 전입조치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340명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이라든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읍 관작리에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업테크노파크가 내년 3월달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무자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개회할 계획인데, 이것은 대선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면에 제일모직 부지에 현재 대원전선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삽교 두리 농공단지도 현재 개발을 해서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원 근무자에게도 설명할 자료에 보면 저희 관내에 학원 현황이라든가 진학률, 또 농어촌 특차에 대해 실시하는 내용이라든가, 현재 비어있는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나가서 설명을 해서 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10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매뉴얼 직원 이행현황에 대해서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다가 잠깐 빠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매뉴얼의 직원 이행 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 및 내용,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완조치를 구체적으로 공표해서 실천을 군민에게 약속해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1개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구성은 헌장의 전문과 서비스 이행표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고객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포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대표적으로 매뉴얼 실천 사례는 담당공무원이 30초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해당 부서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방문하는 고객에게 항상 밝고 다정한 표정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말씀과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인사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분을 초과하는 민원은 민원 1회 방문처리 상담코너로 옮겨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청앞 유료주차장에 민원인 차량 1시간이내 주차료를 군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고 있고, 민원실에 간호원 한 명을 배치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혈압이나 혈당 등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실 현관에 2개소의 제언카드를 설치해서 고객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으며, 3시간 이내에 처리된 직결민원을 1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팩스민원을 2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이행표준별로 처리절차가 너무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을 간단하게 주민들이 보고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간편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의 변화와 그간의 헌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포괄적인 선언문 밑에 이행표준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 면 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복지회관 건립은 농어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예를 들면 다중집합이라든가 독서실, 예식장, 목욕탕, 이 미용실 등을 확충해서 주민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3개소로써 예산읍 복지회관과 봉산면 복지회관, 고덕면 복지회관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해당 읍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부실한 곳은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따른 맞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과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군에서는 읍 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기관으로 오가면을 2001년도 7월 5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사유는 뭐냐면 도시와 농촌 복합형태를 중심지로 교통, 지리적 여건, 업무량, 인력 등을 판단해서 시범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2002년 1월 15일자로 제정하였고, 자치위원회를 9월 28일자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의 예산은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시설을 해야겠다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2003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센터 기능전환팀장은 전환사무를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부터도 지침 자체가 여러 번 변화가 있어서 아직까지 시설이 지연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각 업무별로 인력 조절관계를 전부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할 준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총 171명을 감원했습니다.
98년도 100명, 2단계로 2001년도까지 71명해서 총 171명을 감해서 당초 792명의 정원이었던 것을 621명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많은 사기가 저하되고, 승진이라든지 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기가 저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포상계획을 세우고, 또 직장대항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취미클럽 활동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가를 꼭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휴양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도시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233명에 17억 2,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융자가 13억 6,200만원,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은 158명에게 3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졸업을 하고서 2년이 경과한 후에 4년까지 균분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2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책으로 근속승진을 해가지고 9명을 근속승진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각종 체육대회, 취미활동에 지원을 하며 가계지원 융자 알선을 계속 실시하고, 콘도 활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과 인사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조직의 활력과 공무원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인사,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공무원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군정발전에 노력할 것입니다.
2002년도 특채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과 인사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조직의 활력과 공무원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인사,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공무원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군정발전에 노력할 것입니다.
2002년도 특채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특채를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2002년도에 특별 임용한 공무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1명, 9급 전기직 2명, 환경직 1명, 임업직 1명, 그리고 기능직이 8명해서 12명을 특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전체 공무원 정원수가 664명인데 그 중에서 5급 이상이 31명입니다, 읍 면장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하는 것이 누구나 소원하는 대로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5급 승진할 때는 저희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근무성적 평정하고, 경력 평정, 교육 갔다온 점수 평정과 시상받은 것 이것을 종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급 결원 예상이 발생될 때 그 인원에 맞는 인원 수,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비었을 때는 저희가 네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해서 군수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그 인원을 교육 보내가지고 교육을 갔다오게 되면 다시 또 교육받은 점수를 30% 가산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나타나 있는 점수를 70%해서 100%로 해가지고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서 명부 순위에 의해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급 결원 예상이 발생될 때 그 인원에 맞는 인원 수,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비었을 때는 저희가 네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해서 군수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그 인원을 교육 보내가지고 교육을 갔다오게 되면 다시 또 교육받은 점수를 30% 가산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나타나 있는 점수를 70%해서 100%로 해가지고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서 명부 순위에 의해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근무성정 평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인사규칙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제안제도를 모집했는데 640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사전예고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어차피 승진결원이 생길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을 벗어나서 예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임용기준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예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사전예고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어차피 승진결원이 생길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을 벗어나서 예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임용기준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예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군수가 인사위원회에다가 임용기준에 의한 배수가 있어요.
1명이 결원했을 때에는 네 사람, 또 네 명까지는 네 사람씩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4명이 결원이 있다 그러면 열여섯 명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다가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대개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1, 2, 3, 4위를 심의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데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를 최대한 존중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명이 결원했을 때에는 네 사람, 또 네 명까지는 네 사람씩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4명이 결원이 있다 그러면 열여섯 명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다가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대개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1, 2, 3, 4위를 심의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데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를 최대한 존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6급 이하가 아니라 사실은 의회 전문위원 5급 하나하고, 저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현재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이 끝나면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이 끝나면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사무관 두 자리, 그 밑에 6급 이하를 아직까지 않고 있는데 그간 사실 바로 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이 술렁술렁 해가지고 솔직히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봐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인사 조치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기구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경영관리실을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임용권자가 고심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을 그동안 7월 1일 취임 이후에 지금 한 100일정도 지나시다보니까 임용권자가 개별적인 성향을 그러니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조금시간을 필요로 해서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 바로 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을 그동안 7월 1일 취임 이후에 지금 한 100일정도 지나시다보니까 임용권자가 개별적인 성향을 그러니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조금시간을 필요로 해서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 바로 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글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약 3개월여 인사 문제에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단히 소홀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순위가 어느 정도 잡혀있다고 하는데, 순위는 읍 면 직원 중에서는 한 명도 등원된 일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읍 면 직원 중에서 사무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민선3기 이후에는 없죠. 지금 현재 승진대상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한두 의원 1기 때도 없고, 2기 때도 없었잖아요?
그럼 읍 면 직원들은 그냥 순위조차도 배수조차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결과거든요. 읍 면 직원들은 어떤 사기로 일을 합니까?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총무 계장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하는데 읍 면에서도 사무관 등원할 때 어떤 기회를 줘야 읍 면에서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지, 읍 면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청내에서만 그런 순위가 결정되고 하다보니까 읍 면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읍 면에서도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럼 읍 면 직원들은 그냥 순위조차도 배수조차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결과거든요. 읍 면 직원들은 어떤 사기로 일을 합니까?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총무 계장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하는데 읍 면에서도 사무관 등원할 때 어떤 기회를 줘야 읍 면에서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지, 읍 면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청내에서만 그런 순위가 결정되고 하다보니까 읍 면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읍 면에서도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하고 경력 평정으로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개 5년 이내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2주이상 다녀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상 관계는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교육 점수가 안 나오겠다. 선생님들은 본인이 자기가 판단을 해서 교육도 가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식한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점수가 지금 2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심지어는 10여점 이상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에 보면 0.몇 점을 가지고 순위를 뒤바꾸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교육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일부로 보내기도 하고, 갔다 오라고 종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지금 본청 자리가 비면 본청에서 승진했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것을 배제하고, 읍 면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앞으로는 읍 면하고 본청하고 능력차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읍 면에서도 충분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염두에 두고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개 5년 이내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2주이상 다녀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상 관계는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교육 점수가 안 나오겠다. 선생님들은 본인이 자기가 판단을 해서 교육도 가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식한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점수가 지금 2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심지어는 10여점 이상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에 보면 0.몇 점을 가지고 순위를 뒤바꾸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교육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일부로 보내기도 하고, 갔다 오라고 종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지금 본청 자리가 비면 본청에서 승진했던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것을 배제하고, 읍 면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앞으로는 읍 면하고 본청하고 능력차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읍 면에서도 충분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염두에 두고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평소에 자기가 판단해서 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신청을 받죠. 전체 공무원 중에서 교육갈 사람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각 읍 면, 실 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교육 점수가 빠진다 하면 신청해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육 점수가 빠진다 하면 신청해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선별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심사 평정 관리도 본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일단 제외해 놓고 근무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없이 공정하게 관리해야 공무원 사기도 진작되고, 읍 면에 있는 공무원이 사기도 진작시켜야 행정이 원활히 이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니 그런 쪽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인사위원회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이 군수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이라든가 승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고, 이 공백기간이 너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 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이 군수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이라든가 승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고, 이 공백기간이 너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보직을 장기간 비어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과장 입장에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병석에 있죠?
장기적으로 입원 중에 있는데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지도 답사하고, 과장이 없기 때문에 환경계장하고 여러 차례 환경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읍 면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본청의 지시를 잘 안 듣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기적으로 입원 중에 있는데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지도 답사하고, 과장이 없기 때문에 환경계장하고 여러 차례 환경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읍 면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본청의 지시를 잘 안 듣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병가 중에 있는데 먼저 7월 9일자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까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상 질병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원래는 180일까지 하고, 일반병가로 하는 것까지 240일까지는 병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장기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곧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라든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 곧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라든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 곧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환경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담당 계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경상도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읍에서 담당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환경보호과라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군 종합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중대한 일을 할 기회가 앞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없기 때문에 진전을 못 본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각별히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240일이라는 것은 8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읍에서 담당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환경보호과라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군 종합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중대한 일을 할 기회가 앞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없기 때문에 진전을 못 본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각별히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240일이라는 것은 8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일반 병가일 경우는 그렇지 않고 공무상 질병, 그러니까 공무를 보다가 생긴 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240일까지 병가로 낼 수가 있어요. 그 후에는 직위해제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해서 공상으로 승인이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구조조정 및 여건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할때 내년 2월 28일까지 직렬, 직급별 현 정원 일치를 한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직렬별은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직급별은 현 정원을 제가 보니까 7급이 플러스 39입니다.
그리고 9급이 마이너스 32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원 일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및 여건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할때 내년 2월 28일까지 직렬, 직급별 현 정원 일치를 한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직렬별은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직급별은 현 정원을 제가 보니까 7급이 플러스 39입니다.
그리고 9급이 마이너스 32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원 일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71명이라는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9급 공무원은 충원이 안 되고, 상위직급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9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대승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15년이 되면 처음에 임용을 해서 15년이 되면 8급에서 7급을 자동적으로 승진시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7급에서 6급은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는데 우대승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인원하고, 또 구조조정 하면서 9급을 감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상위직급 승진하는 사람을 최대한 억제해서 조절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대 정원이라는 것은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9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대승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15년이 되면 처음에 임용을 해서 15년이 되면 8급에서 7급을 자동적으로 승진시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7급에서 6급은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는데 우대승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인원하고, 또 구조조정 하면서 9급을 감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상위직급 승진하는 사람을 최대한 억제해서 조절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대 정원이라는 것은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군수 판공비 내역을 공개요구 했다가 취하를 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접수번호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2001년도에 접수됐다가 취하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2월 19일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지금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취하된 것은 대개 비공개를 해야될 그런 대상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것이 주로 있고, 그렇게 하고 남의 신상이나 재산관계를 요구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취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취하 요청을 해서 취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데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대부분 군 재정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가 취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분의 의지가 아니고 군에서 종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취하가 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분의 의지가 아니고 군에서 종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취하가 된 것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공개적으로 취하를 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실 과에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전체적인 숫자만 파악을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주민들이 요구낸다고 해서 강제로 취하해라 이렇게 해서 종용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주민이 어쩌면 감정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면으로는 공개를 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공개를 꺼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당히 제공할 수 있게 집행도 된다고 하면 취하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고, 두 번째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 현황 말씀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한 것이 3,076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월별로 사용하는 양이 차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1월에는 160건을 처리했고, 2월에 247건, 3월에는 878건을 처리하고, 4월에는 466건, 5월에는 556건 이렇게 처리했는데 8월하고 9월에는 예산읍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무실 개 보수를 하면서 그 연결을 잘못해 가지고 작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9월 74건밖에 처리를 못했고, 8월에는 121건뿐이 처리를 못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160건을 처리했고, 2월에 247건, 3월에는 878건을 처리하고, 4월에는 466건, 5월에는 556건 이렇게 처리했는데 8월하고 9월에는 예산읍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무실 개 보수를 하면서 그 연결을 잘못해 가지고 작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9월 74건밖에 처리를 못했고, 8월에는 121건뿐이 처리를 못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주민이 직접 사용하시는 구입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보도 잘되어 있어야만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지방살리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그런 제목의 연재가 나와 있더군요.
아까 지방자치 주무과장은 8년이라고 했는데 기초 의원들은 의원직까지 하면 11년 그 정도 됩니다.
11년의 지방자치 결과는 지방 주민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서 46%의 수도권 인구가 증가됐고, 지방은 인구가 많이 감소됐고. 그래서 좀 어려운 편입니다만 지방이 거대한 경로당 구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지방행정에서 주민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겠지만 지방행정 차원에서도 주민이 이 고장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것을 만들어 드릴 대처방안이 아까는 답변내용 중에 그런게 없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지방살리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그런 제목의 연재가 나와 있더군요.
아까 지방자치 주무과장은 8년이라고 했는데 기초 의원들은 의원직까지 하면 11년 그 정도 됩니다.
11년의 지방자치 결과는 지방 주민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서 46%의 수도권 인구가 증가됐고, 지방은 인구가 많이 감소됐고. 그래서 좀 어려운 편입니다만 지방이 거대한 경로당 구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지방행정에서 주민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겠지만 지방행정 차원에서도 주민이 이 고장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것을 만들어 드릴 대처방안이 아까는 답변내용 중에 그런게 없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복지시설이나 복지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요로 대처를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아마 새로운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주민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건설했는데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 등을 활용해서 아름답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주민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건설했는데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 등을 활용해서 아름답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린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을 지금 확보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건상 쉽지 않겠습니다만 작은 공간이라도 깨끗이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군청에 탁구 하는데 있죠?
군청에 탁구 하는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안 가 봤어요.
○조기덕 의원 저는 탁구 하러 몇 번 갔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습도도 높고요, 면적이 좁은 것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청결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계단 옆에는 활용하고 남은 컴퓨터를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를 해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외부가 지저분하면 근무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청결치 못할 것 같으니까 청결을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계단 옆에는 활용하고 남은 컴퓨터를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외관상 깨끗하게 처리를 해 놓음으로써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외부가 지저분하면 근무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청결치 못할 것 같으니까 청결을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의원 행정서비스 매뉴얼 이행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것 중에 예산군청에 다녀오고 나면 당사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다녀오고 나면 참 불쾌하게 그런 기분으로 오신다는 그런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어떤 분이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것 중에 예산군청에 다녀오고 나면 당사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다녀오고 나면 참 불쾌하게 그런 기분으로 오신다는 그런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봤습니다.
○조기덕 의원 제가 어느 부서라고는 공개적으로 그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묻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메뉴얼을 직원들이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행정 메뉴얼을 직원들이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라든지 수시로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 봉사, 주민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근무하라고 교육도 계속 강조를 하고, 또한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주민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강조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일부 직원 중에는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민원인들 하고 마찰이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여튼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 품성부터 조용하고 친절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여튼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 품성부터 조용하고 친절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기간단축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개 기한이 45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례도 있고, 각종 기안민원을 최소화 빨리 해 주기 위해서 2∼3일, 또 3∼4일정도 단축해서 처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개 기한이 45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례도 있고, 각종 기안민원을 최소화 빨리 해 주기 위해서 2∼3일, 또 3∼4일정도 단축해서 처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접수하는 곳에 몇 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축이 되는지 실무과장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많아서 보충질문이 좀 많아집니다.
예산군 수상내역 질문한 것 있죠?
그리고 제가 질문이 많아서 보충질문이 좀 많아집니다.
예산군 수상내역 질문한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의원 거기를 보면 최우수상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이 민원업무 때문에 군청에 오시면 친철해 졌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갈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고 가야 되요.
이렇게 바뀌었나, 2∼3천원짜리 음식을 먹으러 가도 주인이 와서 물컵을 갖다 드리고 뭘 드시겠느냐고 공손히 묻고 나서 그 음식을 갖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민원실에 민원업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예산발전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께는 더 친절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것.
콘도 잔여기간 질문한 것은 나머지 기간은 공무원들로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나, 2∼3천원짜리 음식을 먹으러 가도 주인이 와서 물컵을 갖다 드리고 뭘 드시겠느냐고 공손히 묻고 나서 그 음식을 갖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민원실에 민원업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예산발전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께는 더 친절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것.
콘도 잔여기간 질문한 것은 나머지 기간은 공무원들로 다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을 앞으로는 제도를 바꿔가지고 일부 어떤 시 군을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광의의 공무원인데 협의회 공무원들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를 한 번 바꿔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기간동안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50일 제가 최대한 한 번 노력은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2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중간 7월 28일날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시작 자체가 늦어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2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중간 7월 28일날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시작 자체가 늦어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의원 그 중에 많은 곳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렇지만 아파트 지역이 아니면서도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죠?
이런 곳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의지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지역이 아니면서도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죠?
이런 곳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의지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덟 곳이 있는데,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사무실을 병행해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곳도 있고,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 주교7리하고, 신례원6리가 되겠는데 신례원6리 같은 데에는 땅 확보를 못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립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고, 기존의 시설 중에서 폐기되어야 할 시설이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여덟 개를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냈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고, 기존의 시설 중에서 폐기되어야 할 시설이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여덟 개를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냈는데 그것이 전부 반영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부의장 권국상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읍 면 기능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12개 읍 면에 모두 해당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선별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모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면 기능전환을 실시한 결과 주민 불편사항이 하도 많고, 여러 가지 실행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군청에서 다시 면으로 환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계획을 세웠다면 상부와 협의해서 취소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읍 면 기능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12개 읍 면에 모두 해당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선별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모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면 기능전환을 실시한 결과 주민 불편사항이 하도 많고, 여러 가지 실행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군청에서 다시 면으로 환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계획을 세웠다면 상부와 협의해서 취소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읍 면 기능전환은 지금 중앙 부처에서부터도 계속 추진을 하고, 내년까지 완료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사무를 조정해서 전체 읍 면 기능전환을 하면서 사무를 읍 면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330건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는데 현재 읍 면에 있는 인력 중에서 25명을 본청으로 다시 데려와야 되는 형편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아마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냐면 어떤 재난이라든지, 또는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각종 선거업무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고 있는데 종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확실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2003년도에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일단은 시행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기관에 대한 자치센터 설치만 해 놓고, 그리고서 나머지는 내년도 계획을 한 번 봐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는데 현재 읍 면에 있는 인력 중에서 25명을 본청으로 다시 데려와야 되는 형편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아마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냐면 어떤 재난이라든지, 또는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각종 선거업무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고 있는데 종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확실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2003년도에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일단은 시행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기관에 대한 자치센터 설치만 해 놓고, 그리고서 나머지는 내년도 계획을 한 번 봐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읍 면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마을회관 건립연도가 70년도 이전에 건립한 것은 부락 새마을사업으로 업자를 시키지 않고 동민들이 기술자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아서 지붕에서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벽채가 썩고, 이끼가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락에 회관을 보면 붕괴할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30년 넘은 마을회관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몇 개 동은 안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도 다시 이 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마을회관 건립연도가 70년도 이전에 건립한 것은 부락 새마을사업으로 업자를 시키지 않고 동민들이 기술자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아서 지붕에서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벽채가 썩고, 이끼가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락에 회관을 보면 붕괴할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30년 넘은 마을회관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몇 개 동은 안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도 다시 이 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이 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다 보면 그전에는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왠만하면 회관을 건립했는데 요즘은 짓는 것이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 보수를 해야 할 대상이 22개소가 되고, 폐기처분 아주 못쓰게 될 그런 회관이 1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 보수 또는 연차적으로 어떤 신축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회관을 사용하는데도 아껴서 활용도 하고, 많이 활용할 저기도 생기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 보수할 것은 하고, 새로 지을 것은 짓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 보수를 해야 할 대상이 22개소가 되고, 폐기처분 아주 못쓰게 될 그런 회관이 1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 보수 또는 연차적으로 어떤 신축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회관을 사용하는데도 아껴서 활용도 하고, 많이 활용할 저기도 생기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 보수할 것은 하고, 새로 지을 것은 짓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의원님들이 먼저 질문한 마을회관 문제인데요, 산성3리 같은 데에는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부지를 부락에서 매입을 해놓고 회관만 지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지금 산성3리 같은 곳의 부지가격이 한 두 푼 하는 가격이 아니고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리단위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행정적인 어려움이 이장을 보시는 분이나 동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텐데 지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세를 얻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리단위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행정적인 어려움이 이장을 보시는 분이나 동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텐데 지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세를 얻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세를 얻어서 쓴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나 또는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병행해서 쓰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지 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나 또는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병행해서 쓰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지 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영균 의원 아니 과장님, 산성3리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곳입니다. 산성4리, 5리, 6리, 7리가 아파트 단지이고, 산성3리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산성3리가 서오아파트,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서오아파트 주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오아파트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영균 의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4리 서오아파트 얘기인데요, 현재 관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이 원래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비좁아 가지고 그 자리에 2층이라도 올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는가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니까 할 수 있다면, 또 안 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4리 서오아파트 얘기인데요, 현재 관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이 원래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비좁아 가지고 그 자리에 2층이라도 올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는가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니까 할 수 있다면, 또 안 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는 건폐율의 적용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한 부지에다가 사실 아파트 업자들이 최대한으로 건평을 넓혀가지고 분양을 해야 이득이 있으니까 건폐율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정한 부지에다가 사실 아파트 업자들이 최대한으로 건평을 넓혀가지고 분양을 해야 이득이 있으니까 건폐율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입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입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인구는 100,289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작년도 12월말 현재로 인구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금년 9월말 통계는 이게 저희가 공표해야 할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2월말인 현재로 100,289명인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통상 우리가 100,289명이면 인구 100,289명 인구 이렇게 얘기를 않고 10만이면 10만, 11만이면 11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대도시말고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함께 걱정을 해서 저희도 10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우선 지방교부세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1인당 교부세가 10만이 넘을 경우에는 15만원꼴로 책정을 받는데 10만이 안될 경우에는 교부세 자체가 기준 자체가 좀 줄어드는 현상으로 우리 재정상에도 어려운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지금 현재 시상을 하는 것은 공무원은 5인이상 전입을 시키는 공무원들에게는 상품권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도 5인, 10인,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읍 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그것은 주민등록을 꼭 확인해 가지고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시상을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으로는 마을단위에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일정 수 이상의 전입을 추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 계획은 제일 전입 추진실적이 많은 마을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시상을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으로는 마을단위에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일정 수 이상의 전입을 추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 계획은 제일 전입 추진실적이 많은 마을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434명이 전입이 안 됐어요. 기업체, 기관, 학교, 단체를 전부 조사했는데 434명이 주민등록을 외지에다 두고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군수의 서한도 내고, 단체장들한테 또는 학교장들한테 협조 요청도 내고,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 늘푸른21를 통해서 산업과학대학 학생들 전입을 추진하는 것도 학생회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출생률이 적어서 낳는 분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출생이 534명인데 사망이 712명이에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근저당 잡히고, 대부 얻고 하다보니까 말소된 사람들이 많아서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군수의 서한도 내고, 단체장들한테 또는 학교장들한테 협조 요청도 내고,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 늘푸른21를 통해서 산업과학대학 학생들 전입을 추진하는 것도 학생회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출생률이 적어서 낳는 분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출생이 534명인데 사망이 712명이에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근저당 잡히고, 대부 얻고 하다보니까 말소된 사람들이 많아서 금융기관에서,
○김동숙 의원 자치행정과장, 자꾸 이렇게 몇 명이 준다고 하면 100,289명보다 더 줄어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고,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실 예를 드는 겁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는 7개반을 편성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방인구가 줄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 있죠?
실 예를 드는 겁니다. 전북 진안군의 경우는 7개반을 편성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방인구가 줄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의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근 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심지어는 주민등록은 안 옮겨 놓은 공무원들이 상당수입니다.
이것을 추적해서 우리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앞장서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추적해서 우리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앞장서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를 통해가지고 뭐냐면 충남교통하고 한양고속, 예산교통, 예산교통도 보니까 몇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들을 전부 발췌해서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한도 내고,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4명이라는 인원을 빠른 시일내에 예산군으로 전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업체나 이런데, 또 마을에서도 자체로 노력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 군수 협의회때 건의사항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수당을 주게 되는데, 기업체나 공무원들.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이 한세대가 같이 되어 있어야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가족수당을 줄 수 있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되면 가족수당을 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학생들이 외부에 나갈 때 보면 부모님하고 동시에 전출이 되어야만 학교 전출이 되요, 다른 학교로.
그래서 그것도 학생 혼자라도 퇴거가 되면 부모는 놔두고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후자는 사실 교육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 바로 개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두 건을 건의해서 지금 중앙 부처에 건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엊그제 행정부지사들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시책을 좋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내릴지 그것도 저희가 한 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한도 내고,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4명이라는 인원을 빠른 시일내에 예산군으로 전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업체나 이런데, 또 마을에서도 자체로 노력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 군수 협의회때 건의사항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수당을 주게 되는데, 기업체나 공무원들.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이 한세대가 같이 되어 있어야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가족수당을 줄 수 있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되면 가족수당을 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학생들이 외부에 나갈 때 보면 부모님하고 동시에 전출이 되어야만 학교 전출이 되요, 다른 학교로.
그래서 그것도 학생 혼자라도 퇴거가 되면 부모는 놔두고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후자는 사실 교육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 바로 개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두 건을 건의해서 지금 중앙 부처에 건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엊그제 행정부지사들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시책을 좋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내릴지 그것도 저희가 한 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10만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막대한 손실이라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촉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다음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한 번 같이 상의를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이게 다같이 걱정할 사항인데 누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주민등록이 사람은 사는데 다 아들한테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되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앙 부처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잘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면별로 파악을 해서 누가 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방안이 있길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같이 걱정할 사항인데 누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주민등록이 사람은 사는데 다 아들한테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되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앙 부처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잘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면별로 파악을 해서 누가 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방안이 있길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연감소자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많이 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인구 유입운동이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예산에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대책이 현재 강구되고 있는 것인지?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연감소자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많이 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인구 유입운동이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예산에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대책이 현재 강구되고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충남농업기술원 이전 관계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관내의 사설학원 관계하고 교육시설, 또 아이들 진학률, 서울지역하고 지방하고 진학률 관계하고,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농어촌 특차라든가 수시모집 하는 것.
그런 것은 왜 강조를 하느냐면 대도시내에서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평정점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와가지고 누구 말대로 소의 꼬리보다 닭 머리가 좋다고 수준이 낮다고 판단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와서 우수하게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대학진학을 하는데는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자료, 또 아파트 지금 현재 준공되고서 미 분양된 것하고 지금 건립계획이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발전비젼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대선 전에 가서 한 번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조금 저촉이 있어서 끝난 후에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강조를 하느냐면 대도시내에서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평정점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와가지고 누구 말대로 소의 꼬리보다 닭 머리가 좋다고 수준이 낮다고 판단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와서 우수하게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대학진학을 하는데는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자료, 또 아파트 지금 현재 준공되고서 미 분양된 것하고 지금 건립계획이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발전비젼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대선 전에 가서 한 번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조금 저촉이 있어서 끝난 후에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농업기술원 직원이 약 130에서 150가구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80 내지 90가구가 이쪽으로 이사 올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미분양 아파트 응봉지역에도 알아보니까 한 50가구정도 있어가지고 그쪽 홍보물을 이미 갖다가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주택을 미리미리 마련하고, 또 그쪽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홍보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사올 수 있는 여건을 미리미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인구 유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군내 미분양 아파트 응봉지역에도 알아보니까 한 50가구정도 있어가지고 그쪽 홍보물을 이미 갖다가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주택을 미리미리 마련하고, 또 그쪽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홍보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사올 수 있는 여건을 미리미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인구 유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난번에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봤는데 사실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 운영은 복지회관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상태가 부실한 곳, 또는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서 일반 학원으로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상태가 부실한 곳, 또는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서 일반 학원으로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임대수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읍 면장들이 결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관리비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운영실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9월하고 10월에 점검을 했는데 지금 세 군데가 전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이 면적이 좁다 해서 내부시설 할 비용을 면적을 확장하는데다 활용해서 해가지고 현재 집기니 이런 것이 조달이 안 됐어요.
그것도 이번에 일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고덕도 그렇고 봉산도 그렇고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면 봉산같은 경우에는 타용도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사무실, 예식장,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고덕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학원 임대를 주고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목적, 목적 자체를 운영방안을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안에서 운영 방법을 바꾸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9월하고 10월에 점검을 했는데 지금 세 군데가 전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이 면적이 좁다 해서 내부시설 할 비용을 면적을 확장하는데다 활용해서 해가지고 현재 집기니 이런 것이 조달이 안 됐어요.
그것도 이번에 일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고덕도 그렇고 봉산도 그렇고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면 봉산같은 경우에는 타용도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사무실, 예식장,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고덕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학원 임대를 주고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목적, 목적 자체를 운영방안을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안에서 운영 방법을 바꾸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요, 예산읍 복지회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의원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보니까 제11조에 시설 용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쪽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쪽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은 복지회관 건립을 사실은 마을회관이 많다보니까 건립을 그렇게 희망하는 곳은 별로 없고, 또 도에서부터도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만우 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세나 놓는다면 집세 놓는 것은 도외지에서나 할 일이지 시골에서 몇 푼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라면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알았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예산읍 복지회관이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서 훌륭하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이 완공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고, 지금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건립을 했으면 예산읍으로 이관은 되었는데 준공이 내부에 의자 하나도 없고, 집기 하나도 없이, 또 광장 포장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운영자금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이죠?
예산읍 복지회관이 어렵게 많은 돈을 들여서 훌륭하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이 완공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고, 지금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건립을 했으면 예산읍으로 이관은 되었는데 준공이 내부에 의자 하나도 없고, 집기 하나도 없이, 또 광장 포장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운영자금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복지회관 건립 자체는 사실은 군수가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읍 면장이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읍 면장이에요.
읍 면장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큰 사업비 예를 들어서 예산읍 같이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감리 감독이라든가 이것이 어려우니까 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건립해서 준공해 가지고 관리 전환만 시켜주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 운영위원들이 결정하기는 목적대로 결정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면적이 너무 좁다 해가지고 활용을 못하겠다 해서 그 내부시설 할 비용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하는 바람에 내부집기라든지 인테리어를 못하고서 그냥 이관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완벽하게 준공을 해가지고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 면장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큰 사업비 예를 들어서 예산읍 같이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감리 감독이라든가 이것이 어려우니까 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건립해서 준공해 가지고 관리 전환만 시켜주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 운영위원들이 결정하기는 목적대로 결정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면적이 너무 좁다 해가지고 활용을 못하겠다 해서 그 내부시설 할 비용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하는 바람에 내부집기라든지 인테리어를 못하고서 그냥 이관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완벽하게 준공을 해가지고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에는 관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과장님 의견과 좀 다른 것이 있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게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읍 면 단위에 이관하는 일이 있다면 완벽하게 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이관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운영 시설 용도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상에 나와있는 용도 이외로 활용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재를 해 줘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운영이 잘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저도 혼자 생각에는 몇 몇 사람이 들어와서 학원을 한다는 것, 개인도 주민인데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공공의 시설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약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는 읍 면에 지침서를 보내서라도 용도외의 사용은 자제해 달라거나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약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는 읍 면에 지침서를 보내서라도 용도외의 사용은 자제해 달라거나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운영 관계는 한 번 조례내용도 검토를 해 보고, 읍 면장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운영 관계는 한 번 조례내용도 검토를 해 보고, 읍 면장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시범기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올 1월에 제정을 했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시설을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해서 센터 발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시설을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해서 센터 발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억원 섰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을 이월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이 늦어졌고,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9월 28일날 구성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금년 9월 28일날. 그 위원회에서 활용방법을 토의해야 되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시설을 하도록 지금 1억을 오가면장한테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 줬어요. 거기에서 결정되면 바로 시설을 하라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능전환 관계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의 계획을 봐가지고 저희도 추진할 계획이고, 주민자치센터는 그중에 일환이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안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운영 자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센터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해서 기능전환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능전환은 내년 명년도 중앙의 계획을 봐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효과가 좋으면 12개읍 면 점진적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동안 기능전환 업무의 사무가 지금 현재 읍 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774건인데, 이것을 읍 면에 존치하는 것하고, 존치하지 않고 군에서 흡수해야 할 사무를 구분을 했어요.
구분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355건을 그냥 존치하고, 419건을 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 검토 자체만 해도 엄청난 시일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321건을 이관하는 것을 검토했어요, 321건.
그리고 453건은 그냥 읍 면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인력 관계도 전체 인력이 과연 읍 면 총정원이 245명인데 220명 정도만 놔두면 이 사무를 볼 수 있다 해서 그 판단을 해서 25명 정도는 이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무가 넘어오게 되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 사무를 여지까지 한 것입니다.
구분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355건을 그냥 존치하고, 419건을 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 검토 자체만 해도 엄청난 시일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321건을 이관하는 것을 검토했어요, 321건.
그리고 453건은 그냥 읍 면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인력 관계도 전체 인력이 과연 읍 면 총정원이 245명인데 220명 정도만 놔두면 이 사무를 볼 수 있다 해서 그 판단을 해서 25명 정도는 이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무가 넘어오게 되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 사무를 여지까지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팀장 자체는 내부에서 사무를 한 것이고, 운영 위원들은 면단위 오가면에서 구성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표시 안 나게 일을 하느라고 그랬죠.
○부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범기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한두 의원님에게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금방 거기에 상반되는 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능전환팀에서 한 일이 사무분리 업무를 했다고 하셨나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범기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한두 의원님에게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금방 거기에 상반되는 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능전환팀에서 한 일이 사무분리 업무를 했다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무 분리하고 인력 조절관계를 검토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침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그 사무 중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 것이 지침 자체는 어떻게 됐느냐면 총 770건 중에서 355건을 읍 면에다 두고 419건을 군으로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현재 총 774건 중에서 453건을 읍 면에 둬야만 주민들한테 주민 봉사를 위해서 편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321건만 사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현재 총 774건 중에서 453건을 읍 면에 둬야만 주민들한테 주민 봉사를 위해서 편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321건만 사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이유는 마치 우리 예산군에서 기능전환팀에서 스스로 업무를 분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까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전환의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간이 남은 것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전환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전환의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간이 남은 것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전환이 시작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하되 사무가 서로 조절되면서 인력만 조절해 주는 것뿐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 자체가 줄다보면 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생기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이유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구조조정의 목적이 두 번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셨죠? 2001년 1월?
그리고 공간이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셨죠? 2001년 1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2002년 1월 15일날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뇨.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읍 면장이 각계각층 인력으로 해가지고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임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선발하는 과정도 그렇고,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도 그동안에 보면 지침이 바뀐 것이 있어요, 운영도 하기 전에. 사실 지금도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 번 시행도 안해 보고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개정하는 것보다 전 조례를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구성이나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하자 해서 그렇게 됐는데, 중앙에서부터도 판단기준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일선 시 군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 번 시행도 안해 보고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개정하는 것보다 전 조례를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구성이나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하자 해서 그렇게 됐는데, 중앙에서부터도 판단기준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일선 시 군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이것은 한때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내용이 좀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솔직히 지금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공무원의 입장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제도이거든요. 그렇지만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한다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도시지역에 있는 동 단위는 기능전환을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가 좋은데 저희는 사실 면단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동처럼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편리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면 단위는 시내버스나 물론 승용차 있는 분들이야 그것을 타고 나오면 되는데 시내버스 한 번, 어떤 오지같은 곳은 하루에 4번정도, 3번 정도뿐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그런 조직인데 저희 군단위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동처럼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편리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면 단위는 시내버스나 물론 승용차 있는 분들이야 그것을 타고 나오면 되는데 시내버스 한 번, 어떤 오지같은 곳은 하루에 4번정도, 3번 정도뿐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그런 조직인데 저희 군단위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거리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산읍 같은데는 수철리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산읍에서 약 8킬로정도 될 거예요, 수철리는.
그렇게 되고, 삽교같은 곳은 삽교 소재지에서 수촌리까지의 거리, 또 봉산면같은 경우는 봉림리, 금치리 같은 곳을 멀죠.
그렇게 되고, 삽교같은 곳은 삽교 소재지에서 수촌리까지의 거리, 또 봉산면같은 경우는 봉림리, 금치리 같은 곳을 멀죠.
○조기덕 의원 본 의원 생각하기는 기능전환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시의 동 지역과 군의 읍 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활용이 틀림없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방법도 다르고, 또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도 다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해 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 때문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는데, 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도 그런 내용을 읍 면장한테 주지를 해 줬어요.
시설 관계는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한 번 토의를 해 봐라 그런 얘기도 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제공을 해 줬습니다.
시설 관계는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한 번 토의를 해 봐라 그런 얘기도 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제공을 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오가면장한테 재배정을 해 줬어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업으로 시설을 하라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 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 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 질문내용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도 보충질문을 하셨고, 제가 마지막 질문 의원이기 때문에 권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자치 3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빛이 보이지 않고, 또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이나 직장대항 체육대회, 하계휴가, 선진지 견학, 휴양시설 이용, 생활안정 자금 등등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공무원들의 임용서열이나 얼마나 시간이 가면 진급시켜 주겠지, 또 본인이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타의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진급이나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민선3기하고 본질과는 다른 그런 인사는 앞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621명 전 공무원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상과 진급의 기회를 주고, 안일무사하게 기회나 노리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벌을 줄 수 있는 진급의 기회를 부여하지 논공행상이 아닌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그런 민선3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 질문내용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도 보충질문을 하셨고, 제가 마지막 질문 의원이기 때문에 권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자치 3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빛이 보이지 않고, 또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이나 직장대항 체육대회, 하계휴가, 선진지 견학, 휴양시설 이용, 생활안정 자금 등등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공무원들의 임용서열이나 얼마나 시간이 가면 진급시켜 주겠지, 또 본인이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타의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진급이나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민선3기하고 본질과는 다른 그런 인사는 앞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621명 전 공무원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상과 진급의 기회를 주고, 안일무사하게 기회나 노리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벌을 줄 수 있는 진급의 기회를 부여하지 논공행상이 아닌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그런 민선3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민선이 되다보니까 여러 형태로 청탁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청탁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일을 않는 사람들이 청탁을 많이 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탁하고 이런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청탁을 하고, 안 되면 뭐가 잘못됐네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선이 되다보니까 여러 형태로 청탁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청탁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일을 않는 사람들이 청탁을 많이 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탁하고 이런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청탁을 하고, 안 되면 뭐가 잘못됐네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군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세 명,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여덟 명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여덟 명.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읍 면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을 군청으로 천거를 하니까 장애인이라 안 된다는 말을 듣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중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혹 있다면 군청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부공무원 중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혹 있다면 군청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비율 채용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인사를 하는데 군수님이 장애 공무원을 대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게재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우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마침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와 2002년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1조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 1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사 수의계약 방법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7월 20일 이후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 견적입찰을 수작업에 의해서 입찰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이후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고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내 건설업 등록면허 보유업체로 하여금 순위에 따라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3,000만원이하가 2001년도에 55건, 9억 2,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 관내 견적입찰이 96건, 즉 3,000만원 이상짜리가 수의계약 한 것이 96건이 관내 전자입찰한 것이 96건에 14억 2,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000만원 이하가 27건에 4억 9,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 전자입찰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78건에 44억 4,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투명성 제고방안을 말씀드리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로 관내 전 업체에게 균등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3,000만원 이하의 공사발주시에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실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운영하며, 모든 업체가 기회를 균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과 전자입찰 제도 및 순위에 의한 수의계약을 엄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업체가 기회를 균등히 가질 수 있도록 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와 2002년도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2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2억 776만 4천원의 세금을 지방세를 추징하였고, 2002년도에는 27개 법인에 1억 6,056만 5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목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도세 11억 4,244만 8천원, 군세가 5,650만 1천원, 2002년도에는 도세가 5,252만 5천원, 군세가 1억 476만 8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의 대상법인은 신규 설립법인이라든지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또는 법인 설립후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또한 비 상장법인으로 과점주주된 법인을 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했을때 주로 추징되는 세목을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누락분과 과점주주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미신고분 취득세, 법인의 장부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한 추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정보공개 청구는 공사 관련으로 2건을 청구받아서 한 건은 부분공개하고, 1건은 쟁송 관련으로 비공개하였으며, 정보 공개청구 및 공개내용은 2001년 10월 20일 예산읍 산성리 208-7번지 전호진씨로부터 예산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 및 운동장 포장공사의 하도급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청구 공개에 대하여 2001년 10월 30일 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한 하도급 관련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공개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2일 대술면 귈곡리 310번지 권한택으로부터 2001년 봄마무리 건지화지구 경지정리 공사대금 지급현황과 내역서, 공개청구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쟁송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해서 2001년 11월 19일 비공개 결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공통질문 하신 용역비 1억이상 사업중 실행하지 못한 사업과 외부설계 용역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 3회이상 설계변경된 공사내역, 또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 현황, 기금운영 현황은 저희 재무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중 감면 면제내역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수입중 중앙정부와 도에서 교부되는 의존재원과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군 2001년도말 순수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72억 4,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으며, 감면이나 면제 또한 관련 법규나 조례의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면제 및 감면한 세외수입 총액은 총 66,588건에 8,102만 5천원, 이중 면제는 64,546건에 7,418만원, 감면은 42건에 684만 5천원입니다.
면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사용료 수수료가 4건에 950만원을 예산군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면제했고,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오지라든지 취약지역, 또는 65세이상 자의 진료비 면제해 준 것이 2,661건에 1,100만 9천원, 또는 예방접종 이것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정기 예방접종 이것은 65세이상 자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면제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62건에 5,297만 3천원 상당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있어서 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서 증지발급 면제해 준 것이 2,250건에 69만 8천원, 충의사와 추사고택 입장료에서 이것도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예산군고시에 의해서 7세이하 면제, 또 65세이상 면제한 금액은 나타나지를 않고 금액은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건수만 46,969건을 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말소 및 등록지연을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해서 세액이 5건에 250만원입니다만서도 50%를 감면해 준 것이 125만원, 주민등록 등록지연 이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 것이 세 건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수입해야 하는데 50%를 감면해서 75만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또 상수도 사용료 이것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2호에 의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4건에 484만 5천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면제 및 감면한 세외수입은 총 118,637건에 1억 2,330만 2천원을 감면 면제해 줬고, 이 중에서 면제는 102,000건에 1억 1,480만 9천원이며, 감면은 107건에 849만 3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면제에 있어서 문예회관 사용료 3건에 847만원, 진료수입이 29,251건에 3,917만 8천원, 예방접종에 16,160건에 6,622만 5천원, 재증명 발급수수료가 2,461건에 93만 6천원, 충의사 추사고택 입장료 면제해 준 것이 70,765명을 면제해 줬습니다.
감면은 자동차 말소 및 등록 지연 3건에 75만원을 감면해 줬고,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는 104건에 774만 3천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에 대한 임대 현황과 10만원이상 임대 현황, 또 예산리 320-2번지에 대한 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현재 저희 군유재산 중에서 임대가 가능한 잡종재산이 1,228필지에 9,591,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106필지에 34,000평방미터, 전이 564필지에 542,000평방미터, 답이 114필지에 123,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임야는 390필지에 8,749,000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해서 공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할 수 있는 토지가 784필지에 699,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잡종재산 전체 배부한 것은 701필지에 624,000평방미터를 임대면적으로써 2,836만 6천원 상당을 대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0만원이상 짜리는 대지로서 41필지에 9,389,000평방미터, 1,662만 8천원 상당이고, 전으로서는 3필지에 20,120평방미터로써 43만 5천원, 기타가 95,000평방미터로서 81만 3천원, 그리고 행정재산 건물 임대해 준 것이 실 과장들이 사는 관사 한 동과 구 농업기술센터의 건물, 군금고 건물 해서 3동에 360만원 상당으로 임대한 바 있습니다.
또 예산읍 예산리 320-2번지외 4필지의 재산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격리병사로 용도가 지정된 행정재산이었으나 동 재산이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지금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용도폐지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관사 처분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 관사는 예산읍 예산리 613-3번지에 위치한 대지 1,207평방미터에 건물은 256.7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77.7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관사는 1988년도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장부가인 공시지가는 토지가 1억 7,337만원, 건물이 3,234만 4천원, 합계 2억 571만 4천원 상당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예산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관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하기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였습니다.
4월달에 평가법인에 감정을 실시한 결과 토지가 2억 3,536만 5천원, 건물이 8,860만원, 임목죽이 3,121만원 해서 3억 5,517만 5천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거쳐서 5월 17일 공개입찰 매각공고를 15일간 하였으나 6월 24일 입찰 등록 마감한 결과 등록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7월에 다시, 일부 여론이 관사를 매각하지 말고 타용도 어떠한 공익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차 예산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군 소식지라든지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좋은 활용방안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수렴한 바 특별한 안이 없어서 다시 9월말까지 연장해서 2차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군에서 공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다시 10월달에 재매각 입찰공고를 하여 현 10월 28일 12시까지 등록마감으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 사업과 기부체납 재산현황은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없기에 생략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37,340건에 40억 564만 8천원 상당의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4,775건에 18억 3,974만 3천원, 군세가 22,656건에 21억 6,590만 5천원이라는 많은 금액, 이 중에서 현 년도 분이 17,671건에 11억 2,087만 7천원, 과년도 즉 작년 이전 것이 19,669건에 28억 8,477만 1천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을 간력히 보고드리면 체납처분반 운영을 하여서 3억 3,988만원을 징수하였고, 납부 독려해서 정상적인 납기내에 납부되지 않은 돈을 저희들이 납부독려해서 정상적인 납기내에 납부되지 않은 돈을 납부독려해서 14,329건 약 3억 7,700만원 상당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181대에 1억 4,736만 3천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재산를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해서 79명한테 5,204만 8천원을 징수하였고, 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즉, 51명에 대한 신용불량을 등록했는데, 이것은 아직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51명 신용불량 등록한 사람의 체납액이 6억 2,6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관허사업을 제한해 가지고 43명의 체납액 3,100만원 상당을 징수하였고, 법원에 경매해서 징수한 것이 56명 7,017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서 징수한 것이 3건에 1억 5,023만 8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이렇게 사실상 4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희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해서 고액자 위주로 체납처분을 계속 전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서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등록, 각종 동산이나 부동산의 압류, 또 압류재산의 공매를 보다 활성하 해서 부동산과 차량을 적극 공매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자동차는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견인해다가 자체 공매할 계획입니다.
또 군과 읍 면의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500만원이상 자에 대해서는 군청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관련 법규에 정해져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추적해서 최소한 지방세 체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사고이월 사업은 저희 재무과는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73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33대, 특수차가 22대, 이 중에서 노후된 차량을 보고드리면 10대의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즉 승용차가 4대, 이것은 군수, 부군수, 의장, 의회사무과 차 승용차 4대가 내구연안이 지난 차량이 있습니다. 승합차는 정상 차량이고요. 화물차가 지금 3대가 노후된 차가 있습니다. 특수차 3대, 특수차는 읍 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청소차 2대와 덕산면 청소차 1대가 내구연안이 지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용차량 교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10대를 교체했습니다. 3억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차 3대를 교체해서 예산읍에 2대, 삽교 1대를 1억 1,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체한 바 있고, 화물차는 환경보호과의 재활용차를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였고, 군청 버스를 1억의 예산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서는 자치행정과의 의존용 차량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차량과 예산읍, 삽교읍 해서 5대의 차량을 7,8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적기 대 폐차를 실시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을 1일점검 및 안전운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차량 안전점검을 1일 점검과 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운행 승인을 해줄 때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하여금 1일 점검부에 점검을 해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전에는 반드시 정비상태 등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즉시 정비공장에 의뢰해서 정비를 받은 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분기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와 2002년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1조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 1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사 수의계약 방법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7월 20일 이후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 견적입찰을 수작업에 의해서 입찰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이후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고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내 건설업 등록면허 보유업체로 하여금 순위에 따라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3,000만원이하가 2001년도에 55건, 9억 2,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 관내 견적입찰이 96건, 즉 3,000만원 이상짜리가 수의계약 한 것이 96건이 관내 전자입찰한 것이 96건에 14억 2,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000만원 이하가 27건에 4억 9,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 전자입찰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78건에 44억 4,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투명성 제고방안을 말씀드리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로 관내 전 업체에게 균등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3,000만원 이하의 공사발주시에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실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운영하며, 모든 업체가 기회를 균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과 전자입찰 제도 및 순위에 의한 수의계약을 엄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업체가 기회를 균등히 가질 수 있도록 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와 2002년도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2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2억 776만 4천원의 세금을 지방세를 추징하였고, 2002년도에는 27개 법인에 1억 6,056만 5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목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도세 11억 4,244만 8천원, 군세가 5,650만 1천원, 2002년도에는 도세가 5,252만 5천원, 군세가 1억 476만 8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의 대상법인은 신규 설립법인이라든지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또는 법인 설립후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또한 비 상장법인으로 과점주주된 법인을 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했을때 주로 추징되는 세목을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누락분과 과점주주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미신고분 취득세, 법인의 장부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한 추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정보공개 청구는 공사 관련으로 2건을 청구받아서 한 건은 부분공개하고, 1건은 쟁송 관련으로 비공개하였으며, 정보 공개청구 및 공개내용은 2001년 10월 20일 예산읍 산성리 208-7번지 전호진씨로부터 예산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 및 운동장 포장공사의 하도급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청구 공개에 대하여 2001년 10월 30일 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한 하도급 관련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공개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2일 대술면 귈곡리 310번지 권한택으로부터 2001년 봄마무리 건지화지구 경지정리 공사대금 지급현황과 내역서, 공개청구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쟁송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해서 2001년 11월 19일 비공개 결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공통질문 하신 용역비 1억이상 사업중 실행하지 못한 사업과 외부설계 용역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 3회이상 설계변경된 공사내역, 또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 현황, 기금운영 현황은 저희 재무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중 감면 면제내역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수입중 중앙정부와 도에서 교부되는 의존재원과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군 2001년도말 순수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72억 4,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으며, 감면이나 면제 또한 관련 법규나 조례의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면제 및 감면한 세외수입 총액은 총 66,588건에 8,102만 5천원, 이중 면제는 64,546건에 7,418만원, 감면은 42건에 684만 5천원입니다.
면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사용료 수수료가 4건에 950만원을 예산군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면제했고,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오지라든지 취약지역, 또는 65세이상 자의 진료비 면제해 준 것이 2,661건에 1,100만 9천원, 또는 예방접종 이것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정기 예방접종 이것은 65세이상 자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면제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62건에 5,297만 3천원 상당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있어서 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서 증지발급 면제해 준 것이 2,250건에 69만 8천원, 충의사와 추사고택 입장료에서 이것도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예산군고시에 의해서 7세이하 면제, 또 65세이상 면제한 금액은 나타나지를 않고 금액은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건수만 46,969건을 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말소 및 등록지연을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해서 세액이 5건에 250만원입니다만서도 50%를 감면해 준 것이 125만원, 주민등록 등록지연 이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 것이 세 건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수입해야 하는데 50%를 감면해서 75만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또 상수도 사용료 이것은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2호에 의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4건에 484만 5천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면제 및 감면한 세외수입은 총 118,637건에 1억 2,330만 2천원을 감면 면제해 줬고, 이 중에서 면제는 102,000건에 1억 1,480만 9천원이며, 감면은 107건에 849만 3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면제에 있어서 문예회관 사용료 3건에 847만원, 진료수입이 29,251건에 3,917만 8천원, 예방접종에 16,160건에 6,622만 5천원, 재증명 발급수수료가 2,461건에 93만 6천원, 충의사 추사고택 입장료 면제해 준 것이 70,765명을 면제해 줬습니다.
감면은 자동차 말소 및 등록 지연 3건에 75만원을 감면해 줬고,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는 104건에 774만 3천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에 대한 임대 현황과 10만원이상 임대 현황, 또 예산리 320-2번지에 대한 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현재 저희 군유재산 중에서 임대가 가능한 잡종재산이 1,228필지에 9,591,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106필지에 34,000평방미터, 전이 564필지에 542,000평방미터, 답이 114필지에 123,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임야는 390필지에 8,749,000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해서 공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할 수 있는 토지가 784필지에 699,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잡종재산 전체 배부한 것은 701필지에 624,000평방미터를 임대면적으로써 2,836만 6천원 상당을 대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0만원이상 짜리는 대지로서 41필지에 9,389,000평방미터, 1,662만 8천원 상당이고, 전으로서는 3필지에 20,120평방미터로써 43만 5천원, 기타가 95,000평방미터로서 81만 3천원, 그리고 행정재산 건물 임대해 준 것이 실 과장들이 사는 관사 한 동과 구 농업기술센터의 건물, 군금고 건물 해서 3동에 360만원 상당으로 임대한 바 있습니다.
또 예산읍 예산리 320-2번지외 4필지의 재산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격리병사로 용도가 지정된 행정재산이었으나 동 재산이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지금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용도폐지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관사 처분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 관사는 예산읍 예산리 613-3번지에 위치한 대지 1,207평방미터에 건물은 256.7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77.7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관사는 1988년도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장부가인 공시지가는 토지가 1억 7,337만원, 건물이 3,234만 4천원, 합계 2억 571만 4천원 상당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예산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관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하기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였습니다.
4월달에 평가법인에 감정을 실시한 결과 토지가 2억 3,536만 5천원, 건물이 8,860만원, 임목죽이 3,121만원 해서 3억 5,517만 5천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거쳐서 5월 17일 공개입찰 매각공고를 15일간 하였으나 6월 24일 입찰 등록 마감한 결과 등록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7월에 다시, 일부 여론이 관사를 매각하지 말고 타용도 어떠한 공익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차 예산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군 소식지라든지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좋은 활용방안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수렴한 바 특별한 안이 없어서 다시 9월말까지 연장해서 2차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군에서 공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다시 10월달에 재매각 입찰공고를 하여 현 10월 28일 12시까지 등록마감으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 사업과 기부체납 재산현황은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없기에 생략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37,340건에 40억 564만 8천원 상당의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4,775건에 18억 3,974만 3천원, 군세가 22,656건에 21억 6,590만 5천원이라는 많은 금액, 이 중에서 현 년도 분이 17,671건에 11억 2,087만 7천원, 과년도 즉 작년 이전 것이 19,669건에 28억 8,477만 1천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을 간력히 보고드리면 체납처분반 운영을 하여서 3억 3,988만원을 징수하였고, 납부 독려해서 정상적인 납기내에 납부되지 않은 돈을 저희들이 납부독려해서 정상적인 납기내에 납부되지 않은 돈을 납부독려해서 14,329건 약 3억 7,700만원 상당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181대에 1억 4,736만 3천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재산를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해서 79명한테 5,204만 8천원을 징수하였고, 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즉, 51명에 대한 신용불량을 등록했는데, 이것은 아직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51명 신용불량 등록한 사람의 체납액이 6억 2,6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관허사업을 제한해 가지고 43명의 체납액 3,100만원 상당을 징수하였고, 법원에 경매해서 징수한 것이 56명 7,017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서 징수한 것이 3건에 1억 5,023만 8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이렇게 사실상 4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희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해서 고액자 위주로 체납처분을 계속 전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서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등록, 각종 동산이나 부동산의 압류, 또 압류재산의 공매를 보다 활성하 해서 부동산과 차량을 적극 공매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자동차는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견인해다가 자체 공매할 계획입니다.
또 군과 읍 면의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500만원이상 자에 대해서는 군청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관련 법규에 정해져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추적해서 최소한 지방세 체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사고이월 사업은 저희 재무과는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73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33대, 특수차가 22대, 이 중에서 노후된 차량을 보고드리면 10대의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즉 승용차가 4대, 이것은 군수, 부군수, 의장, 의회사무과 차 승용차 4대가 내구연안이 지난 차량이 있습니다. 승합차는 정상 차량이고요. 화물차가 지금 3대가 노후된 차가 있습니다. 특수차 3대, 특수차는 읍 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청소차 2대와 덕산면 청소차 1대가 내구연안이 지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용차량 교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10대를 교체했습니다. 3억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차 3대를 교체해서 예산읍에 2대, 삽교 1대를 1억 1,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체한 바 있고, 화물차는 환경보호과의 재활용차를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였고, 군청 버스를 1억의 예산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서는 자치행정과의 의존용 차량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차량과 예산읍, 삽교읍 해서 5대의 차량을 7,8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적기 대 폐차를 실시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을 1일점검 및 안전운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차량 안전점검을 1일 점검과 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운행 승인을 해줄 때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하여금 1일 점검부에 점검을 해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전에는 반드시 정비상태 등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즉시 정비공장에 의뢰해서 정비를 받은 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분기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우리지역은 건설관련 업체가 많다보니까 관련의 공사를 몇 년동안 단 한 건도 못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 업체가 생각할때 이것에는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가 55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우리지역은 건설관련 업체가 많다보니까 관련의 공사를 몇 년동안 단 한 건도 못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 업체가 생각할때 이것에는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가 55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명선 2001년도에 55건, 2002년도에 27건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수의계약으로다가 3,000만원이하 짜리를 한 해에 두 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단 3,000만원이상 짜리 전자 견적입찰한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서도 수의계약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27건이 수의계약 3,000만원이하 짜리를 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가 9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업체가 61개 업체, 상하수도가 37개, 석공이 14, 철물이 7, 창호가 8, 포장이 8, 기계설비가 5, 조경이 3, 통신공사가 5, 볼링이 7, 도장이 2해서 이것만해도 약 25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250개의 업체가 있는데 27건이 나왔으면 쉽게 얘기해서 철큰 콘크리트 전문건설 하나만 따져도 5년쯤 가야 하나 차례 갈 정도로.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가 9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업체가 61개 업체, 상하수도가 37개, 석공이 14, 철물이 7, 창호가 8, 포장이 8, 기계설비가 5, 조경이 3, 통신공사가 5, 볼링이 7, 도장이 2해서 이것만해도 약 25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250개의 업체가 있는데 27건이 나왔으면 쉽게 얘기해서 철큰 콘크리트 전문건설 하나만 따져도 5년쯤 가야 하나 차례 갈 정도로.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건이 나왔는데 업체가 98개 업체가 있으니까 5년 가야 하나 차례 갈정도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어째서 나는 전혀 차례가 안 가나, 혹시 주는 사람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의심하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대장을 정비해서 가나다순에 의해서 10개 업체씩 묶어서 A그룹에서 1번을 줬으면 다음은 B그룹 업체에서 1번, 그 다음 번에는 C그룹의 1번해서 순위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절대 한 업체가 한 해라든지 몇 년 사이에 두 개씩 가져가는 일이 극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어째서 나는 전혀 차례가 안 가나, 혹시 주는 사람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의심하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대장을 정비해서 가나다순에 의해서 10개 업체씩 묶어서 A그룹에서 1번을 줬으면 다음은 B그룹 업체에서 1번, 그 다음 번에는 C그룹의 1번해서 순위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절대 한 업체가 한 해라든지 몇 년 사이에 두 개씩 가져가는 일이 극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두 번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군의 재정은 도내에서도 매우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모두가 형평성이 있게 부과하고,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이에 비례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32개 업체를 세무조사해서 추징하셨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이명선 2001년 32개 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7개 법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승기 의원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철저히 추적해서 세금을 납부토록 해야 하는데 탈루된 세원이나 은닉된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세금을 철저히 추적해서 세금을 납부토록 해야 하는데 탈루된 세원이나 은닉된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 관내에 사실상 개인은 탈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주로 법인이 관계가 됩니다만서도 저희 군내에는 법인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리법인이 현재 359개 영리법인은 있습니다. 그 중에 영리법인의 내용을 보면 대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도 있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도 115개 업체, 건설업이 132개 업체, 운수업이 19, 금융업 30, 서비스가 45개가 있는데 다 영세법인들이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를 해야 할 법인은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즉, 영리법인이 현재 359개 영리법인은 있습니다. 그 중에 영리법인의 내용을 보면 대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도 있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도 115개 업체, 건설업이 132개 업체, 운수업이 19, 금융업 30, 서비스가 45개가 있는데 다 영세법인들이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를 해야 할 법인은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 2001, 2002년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이 관외업체에 발주되는 것은 별로 없죠?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 2001, 2002년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이 관외업체에 발주되는 것은 별로 없죠?
○재무과장 이명선 관내업체,
○재무과장 이명선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제한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가 읍 면 현황은 사실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 면에서는 예산군민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발주되는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읍 면 회계직 공무원이라든지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만약 읍 면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다른 타지역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는 저희는 상상도 못할 얘기 같습니다만서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예, 27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김동숙 의원 지난 얘기를 본 의원이 드리는 것은 하나의 참고로 과장이 알아서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공사 수의계약 입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발생되었습니다.
실 예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건설업자가 저를 한 번 부른 사실이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뺐는지 복사된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복사된 서류를 가지고 모 업체에는 두 번, 세 번을 타고 있는데 나는 한 건도 못 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사무실을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것이 절대로 본 의원이 업자한테 여러 얘기를 해서 지양을 시켰는데, 이런 것이 우리 재무과에서는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어떤 특정인의 압력이니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혹시 그런 업자에게 선심을 했다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재무과에서는 조심을 해서 만전에 공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실 예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건설업자가 저를 한 번 부른 사실이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뺐는지 복사된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복사된 서류를 가지고 모 업체에는 두 번, 세 번을 타고 있는데 나는 한 건도 못 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사무실을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것이 절대로 본 의원이 업자한테 여러 얘기를 해서 지양을 시켰는데, 이런 것이 우리 재무과에서는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어떤 특정인의 압력이니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혹시 그런 업자에게 선심을 했다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재무과에서는 조심을 해서 만전에 공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업무 과정에서 의무이행을 안 해 줄 때는 제재합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부실여부는 사실상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건 감독 부서에서 이 업체는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된다는 통보가 된다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한두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한번쯤 거른다든지 불이익 처분을 한다고 하는 통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해서 부실공사로부터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만서도 저희 계약 부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사업 부서에서 그러한 것이 이행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인쇄물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기억을 못 합니다만서도 별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도 군내 업체만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군청에 출입하는 업자로 하여금 나누어서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장기임대입니다.
○조기덕 의원 그런데 그것을 임대하고 계신 주민께 매각해서 사용하는 주민도 이익을 보고, 자기가 시설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군에서도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관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얻어낼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군에서도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관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얻어낼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공유재산, 즉 군유재산의 매각은 그냥 군수가 처분하고 싶다고 다 파는 것이 아니고, 또는 점유자들이 임대자들이 사겠다고 해서 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의 이하의 재산만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재산만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쓸모없는 재산을 처분해서 새로운 큰 재산을 조성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자들이 사고 싶어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쓸모없는 재산을 처분해서 새로운 큰 재산을 조성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자들이 사고 싶어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 재무과는 총괄 재산관리 부서이고요, 행정재산은 사실상 실 과, 사업소, 읍 면에서 행정재산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 알아야 하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지역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처리과정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처리과정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일단 그것이 용도폐지, 쉽게 얘기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없는 재산인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행정재산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과연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법규를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점유자들한테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행정재산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과연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법규를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점유자들한테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임야가 390필지에 8,749,000평방미터의 임야가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임야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군유재산은 5년간씩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임대계약을 해 주면 5년간 해 주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무과장 이명선 예, 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옛날에는 3년만에 한 번씩 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아닙니다. 지침이 공유재산 관리규정이 일정면적이하, 일정금액 이하는 처분하고, 큰 재산은 가급적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어떠한 군의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처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잡종지가 아니고요, 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분, 매각이라든지 임대가 가능한 것은 잡종재산이고, 행정목적으로 쓰는 재산은 쉽게 얘기해서 군청사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재산이고, 보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이나 매각이 안 되는 재산이 보존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써 처분이 가능한 재산, 또 임대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써 처분이 가능한 재산, 또 임대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처분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경에 관사가 먼저 전 군수님께서 관사가 필요없다고 용도를 폐지하셨기 때문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전 군수님이 그때 하신 거죠.
○김동숙 의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이게 6.13 지방선거때 군수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에요. 군민과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군수 관사 파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래서 지금 처분하는 것으로다가 해서 2차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28일날 12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현재는 안 됐는데, 저희가 28일날 등록하러 오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이번에 유찰이 될 경우에는, 만약 한 사람이 응찰하게 되면 유찰이 됩니다. 2인이상 응찰이 되어야만 유효한 입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응찰했을때 입찰이 안 될때 유찰될 경우에는 그 사람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5,500만원 이 금액의 범위이상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2차 입찰공고를 안 하고.
가격은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5,500만원 이 금액의 범위이상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2차 입찰공고를 안 하고.
○재무과장 이명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3억 5,517만 5천원으로다가 감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떨어지면 못 팝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팔릴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했더니 출향인사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사시겠다고, 사서 살겠다는 의사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오실 것으로 저희들은 꼭 믿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사는 부군수 관사하고 실 과장들이 사는 관사 두 동인데, 실 과장님들이 사는 관사는 관사라고 하지말고 다른 용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임대료를 내고서 사는 합숙소 내지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관사라고 명명하기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사는 지금 부군수께서 사는 건물 한 동만 관사로다가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사는 지금 부군수께서 사는 건물 한 동만 관사로다가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지금,
○재무과장 이명선 부단체장 관사는 부단체장은 사실상은 선거직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지역의 분이 아닌 분이 와서 부단체장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의 관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부단체장 관사의 매각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서 본 의원외 여섯 분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매우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아침에 조기덕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세무운영과에서 발간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 사례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새도 없었는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공통된 사항이었지만 참고가 되시면 이따 끝난 뒤에 갖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서 본 의원외 여섯 분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매우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아침에 조기덕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세무운영과에서 발간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 사례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새도 없었는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공통된 사항이었지만 참고가 되시면 이따 끝난 뒤에 갖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이만우 의원 아까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는 재산공매라든가 봉급, 예금 압류, 직장조회,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항 중에서 압류를 78명을 했다고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압류해서?
조치는 재산공매라든가 봉급, 예금 압류, 직장조회,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항 중에서 압류를 78명을 했다고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압류해서?
○재무과장 이명선 79명의 금융재산 급여 압류를 해가지고 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결손은 재산이 전혀 없는 저희들이 취득세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생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어느 돈 있는 자가 우리 관내에 큰 여관을 매입해가지고 등기와 동시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냈다가 동일자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취득세는 일단 취득이 되어야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 사람한테 취득세를 나중에 등기통보가 오니까 매각한 후에 고지가 발부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도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손합니다.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결손한 사람은 반드시 은행연합회한테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결손자의 명부를 관리해서 추후라도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그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어느 돈 있는 자가 우리 관내에 큰 여관을 매입해가지고 등기와 동시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냈다가 동일자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취득세는 일단 취득이 되어야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 사람한테 취득세를 나중에 등기통보가 오니까 매각한 후에 고지가 발부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도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손합니다.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결손한 사람은 반드시 은행연합회한테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중에 결손자의 명부를 관리해서 추후라도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그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리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사용료, 자기가 필요해서 임대를 한 것인데, 미수액이 1,185만 8천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유는 뭡니까? 필요해서 얻은 것인데 왜 이것을 못 내는지?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사는 점유자들이 하도 어려워서 못 내고 있습니다. 돈 받으러 가보면 오히려 도와주고 와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국 공유재산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수하고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의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2002년 예산에 지방세 세입부분이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40억 6,017만 8천원입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하여간 지금 추경까지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체납액은 그렇다고 해서 일소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지금 목표액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우리 열악한 군재정을 위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9월말 현재 저희 체납액이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49명에 16억 6,8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1,000만원이상 짜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담당전문팀을 3명이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은 법원에 경매진행 중이고, 또 일부는 가장 고액체납자가 약 6억 가까이 체납한 분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만서도 거기는 지금 국세청에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소송만 진행해서 승소하면 저희 것은 우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덕산지역에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도저히 한 두 사람이 아닌 한 법인에 관련된 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 명의로 있는 재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결손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만서도 거기는 지금 국세청에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소송만 진행해서 승소하면 저희 것은 우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덕산지역에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도저히 한 두 사람이 아닌 한 법인에 관련된 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 명의로 있는 재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결손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지금 별도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서도 그 금액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재무과장 이명선 한 20∼30% 정도는 지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강연종 의원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 의원 의견으로는 고질적인 체납자한테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공대를 조직해서라도 그 돈을 받는 도리가 현명한 방법이지, 김동숙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군수 관사 처분계획에 같이 전 그 문제하고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군수 관사가 지금까지 얼마 됐습니까, 유례가? 예산군수 관사가요?
군수 관사가 지금까지 얼마 됐습니까, 유례가? 예산군수 관사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유례는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서도 왜정시대 부터 관사가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금년도 3월달에 예산군 공유재산 심의에서 관사를 용도폐지 했어요. 잡종재산으로다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했고, 또 의회에 이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재산입니다.
○강연종 의원 이 얘기가 처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나는 그 당시에 의회에 입문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사용하시던 분이 관리비나 유지비,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이 신문, 방송에 지상에 보도가 된 뒤로 군민이 알게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붉어졌는데, 사실 그런 문제로 해서 몇 십년동안 우리가 유지해 오던 관사를 당장 처분한다는 것도 사실 이것이 군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다가 옮기면서 같이 관사를 매각해서 청사 부지라도 사는데 다만 한 푼이라도 이용한다는 것은 도리가 되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성급히 관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체납액을 다만 한 푼이라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징수하는 것이 옳지 군수 관사를 하루 급히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체납액을 다만 한 푼이라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징수하는 것이 옳지 군수 관사를 하루 급히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체납액은 저희들이 특공대 이상의 어떤 조직이라도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고, 관사는 이미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재산이고, 또 처분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분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운행하는데는 꼭 내구연안이 됐다고 해서 그 차가 운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두 의원 글쎄, 내구연안이 됐다고 해서 멀쩡한 차량을 빨리 교체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오래된 차량을 운행한다고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난다고 했을때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재무과장 이명선 하여간 1일 점검과 주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어느 정도 차량이 멀쩡했을 때 중고차량으로 매매해야 매매단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나중에 너무 내구연안이 지난 다음에 중고차로 매매할 때 단가가 너무 하락될 우려성도 있고,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저희가 직접 가서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소에 저희들이 계약만 해 주기 때문에 재생타이어인지 무슨 타이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공무원이 재생 타이어를 쓴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 자체도.
○이한두 의원 글쎄요, 관용차량이 재생타이어를 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재생타이어하고 완제품과의 차이는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가 정비업소에 의뢰해서 할 때는 재생타이어가 아니가 완벽한 KS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의원님들하고 기획실 직원들하고 15명 이상이 대형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렇지, 그게 엄청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저도 그 당시는 사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글쎄,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재생타이어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보험료는 별도로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보험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보험대리점에 계약해서 100% 보험을 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아니죠, 차량마다 보험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한 번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만우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조합장할 때 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한 번에 냈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모르고. 그랬더니 돈을 관리하는 데에서 어떻게 한 번에 다 낼 수 있느냐, 이자가 얼마인데.
물론 73대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분기별로 나누어 내면 조그만 이자라도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한 번에 낸다면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또 할인혜택이 있죠?
그런데 보험료를 한 번에 냈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모르고. 그랬더니 돈을 관리하는 데에서 어떻게 한 번에 다 낼 수 있느냐, 이자가 얼마인데.
물론 73대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분기별로 나누어 내면 조그만 이자라도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한 번에 낸다면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또 할인혜택이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 김동숙 의원 거수 )
○부의장 권국상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관용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 보험료가 연 2회 납부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용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 보험료가 연 2회 납부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건 제가 미처,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내는 것하고 두 번에 내는 것하고의 차이가 금액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의 비율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회에 걸쳐서 낼 수 있다. 연에 2회에 걸쳐서 낼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재무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장애인복지관은 1999년도 7월 23일 개관하여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2004년 8월 30일까지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종사 인원은 관장을 비롯한 18명의 임직원이 지역의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5억 1,400만원으로 보조가 91%인 4억 7,000만원이고, 자담이 9%인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운영비등 사무비로 69%인 3억 5,400만원, 상담 및 재활사업 등 사업비로 25%인 1억 2,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인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사회 참여확대와 재활자립 도모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물내에 장애인 3단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상담 및 재활사업을 위한 장소 및 전문요원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애인 3단체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 도모의 장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 단속 현황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금년도 10월 21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이 28개소, 단란주점이 54개소, 일반음식점이 1,363개소, 휴게음식점이 220개소, 식품 제조가공업이 38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181개소, 식품판매업이 21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431개소로서 총 2,531개소입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2001년도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단속은 24회에 30개소를, 경찰 합동단속은 24회에 54개소를, 도시군 교체단속 6회에 17개소 등 총 54회 단속에 101개소를 적발하여 일반음식점 12개소, 휴게음식점 1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1개소를 영업 폐쇄 처분하였고, 유흥주점 1개소를 허가 취소처분 등 24개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및 허가취소를 하였으며, 일반음식점 11개소와 휴게음식점 9개소, 단란주점 3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7개소, 숙박업 6개소 등 36개소에 대하여 영업 정지처분을 하였고, 일반음식점 4개소와 휴게음식점 7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1개소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1,312만원을 부과징수 하였고, 일반음식점 2개소, 단란주점 2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10개소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7개소, 식품판매업 6개소 등 1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5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무신고 일반음식점 1개소와 무신고 식품 제조가공업 1개소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단속 20회에 19개소, 경찰 합동단속 20회에 43개소, 도 시 군 교체단속 5회에 11개소 등 총 45회 단속에 73개소를 적발하고, 일반음식점 5개소와 휴게음식점 2개소 등 7개소를 영업소 폐쇄 처분하였으며, 일반음식점 16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단란주점 2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4개소, 식품 판매업 1개소, 숙박업 6개소 등 3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처분을 하였고, 일반음식점 2개소, 휴게음식점 10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2개소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4,01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일반음식점 2개소와 휴게음식점 3개소, 단란주점 1개소, 유흥주점 1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7개소, 목욕장업 2소개 등 1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 명령을 하였고, 휴게음식점 2개소와 유흥음식점 1개소, 식품판매업 2개소 등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변퇴영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식단제 운영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식단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 및 푸짐한 상차림 문화배경으로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식단 간소화를 위한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남은 음식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98년 4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또한 국제행사를 대비한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과 좋은식단제 운영에 목표를 두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제도에 대한 2002년도 중점 추진사항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행사 대비 식당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두루마리 화장지, 제단용 가위 등 비품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비치하였으며, 또한 흡연석 지정관리 등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주의 자율적인 1일 위생점검 및 종사자, 개인 위생검사로 위생 수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및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제행사 및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월드컵 행사 개최 이전에 전체 업소의 5% 수준인 69개소를 지정하였고, 재지정 평가결과 지정미달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셋째 좋은식단제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소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집단 급식소 등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낭비 제로화로 중점을 두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였으며, 우수실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배부하였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을 실시해 줬습니다.
모범음식점 간판제작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유해곤충 박멸기 및 약품을 배부하여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교육 강화입니다.
안면국제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4회에 걸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홍보용 만화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좋은식단제 실천 및 종사자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좋은식단제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주문식단 관련법규 및 표준식단제를 실시하였으나 국민의 오래 식생활문화 때문에 정착되지 못하고 92년 1월부터 한국음식업 중앙회에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우리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와 1회용품 사용억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식중독 등 위생상의 국민보건 위해방지의 성과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보호 아동 현황과 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양육시설인 덕산신생원에 대해서 현황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읍내리 394-6, 7번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총 11,769평방미터의 부지에 원사 1동, 식당,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보호 아동 정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덕산신생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과거 3년간 인원수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말 보호아동 수는 44명이었으며, 2000년도 말에는 50명, 2001년도 말에는 51명이었고, 10월 19일 현재의 보호아동 수는 46명입니다.
보호아동의 입 퇴소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신규입소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써 보호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이 입소대상입니다.
또한 퇴소자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와 입소 아동의 보호자가 보호능력을 회복하고, 아동을 직접 보호 요청할 경우 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신생원에 대한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 3년간 지원현황으로는 '99년도에는 1억 2,331만 6천원을, 2000년도에는 1억 4,790만 4천원을, 2001년도에는 1억 5,968만 4천원을,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1억 2,593만 7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에 의거 직책별 호봉수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는 3세 미만은 1인당 월 5만 6,150원, 3세 이상은 1인당 월 7만 7천원씩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에서 발생된 미아의 숫자와 군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발생된 미아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우리군에서는 단 한 건의 미아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미아는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대도시 지역이나 대단위 관광지 또는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미아 발생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발생시 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가 발생할 경우 군에서는 미아에 대하여 가까운 아동복지시설에 임시 입소 조치하고,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내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에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아동의 신상을 파악하여 카드를 작성 송부합니다.
아울러 전국 행정관서에 미아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로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02년도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섯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부터 예산군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5,872만 3천으로 예산군농협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 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수급자 및 차상의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예산군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1억원으로써 예산군농협에 일반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중고생 59명에 7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5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부터 예산군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01년도까지 1억 1,000만원, 2002년도에 3,000만원 등 현재 총 1억 4,000만원이 농협 일반 정기예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노인 복지증대를 위하여 이자수입에 의하여 2001년도에 노인 복지회관에 냉방기, 컴퓨터, 팩스, 냉 온수기 구입 등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 노인회 사무실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예산군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2001년도에 3,000만원, 2002년도에 3,000만원, 현재 총 6,000만원을 조성해서 농협에 일반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5억원을 조성코자 하고 있으며,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의 개선과 좋은식단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소지원과 홍보, 계몽 등을 위함이고, 기금의 조성은 2002년도부터 식품 위생업소의 행정처분시 과징금으로 징수받은 금액중 60%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현재 2,406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농협에 예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앞으로 3년간 2억원이 조성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정보공개 청구사항,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중 실행하지 못한 사업, 외부설계 용역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 3회이상 설계변경된 공사,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의 운영사항은 우리과에는 해당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동 양육시설인 신생원과 정신요양시설인 수정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가나안 노인의집, 은혜의집, 성낙원 등 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신생원과 수정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비와 생계비를 각각 2억원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가나안 노인의집, 은혜의집, 성낙원은 유료시설로써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혜의집과 성낙원이 미신고 시설로 운영하여 왔으나 성낙원은 2002년도 8월 13일, 은혜의집은 2002년도 8월 21일에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2005년 7월 31일까지 정식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토록 조건부 신고 수리하여 현재로는 미신고 시설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보호하면서 현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방 및 전기 등 관련 안전관리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3년간 조건부 시설명령을 한 2005년 7월 31일까지는 성낙원과 은혜의집에 대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로원, 요양시설 등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무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이 없어 본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시 군에 있는 시설로 입소토록 하고 있어 본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어 사업자의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본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독지가를 발굴하여 본 시설을 설치토록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총 18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사회복지 법인 시설이 7개소, 종교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이 7개소, 가정시설이 1개소가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및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이어서 보육시설의 보조금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부터 9월까지 보조금 지원 총액은 5억 4,4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인건비로 46명분에 대한 4억 1,496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비로 151명분에 대한 1억 1,861만 6천원, 간식비로 151명분에 해당하는 453만원, 차량운영비로 604만 8천원 등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사자 인건비는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의 직책별 호봉에 의거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시설장은 총 보수월액의 90%를, 교사는 50%, 조리원은 90%를 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아동 지원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녀와 모 부자 가정 자녀가 해당되는 법정 아동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하 가정의 자녀가 해당되는 기타 저소득아동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아동으로 2세미만은 23만 2천원을, 2세는 19만 2천원을, 3세와 4세는 11만 9천원, 만 5세는 11만 9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저소득 아동으로는 2세 미만은 9만 2,800원, 2세는 7만 6,800원, 3세와 4세는 4만 7,600원, 만 5세는 11만 9천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법정아동 및 기타 저소득아동 1인당 500원씩 150일분을 지급하고, 차량운영비는 시설별로 차량 1대에 대하여 분기별 28만 8천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신영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관작리, 두리 공동묘지 이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관작 공동묘지가 지난해 6억원, 금년도에 5억원으로 총 1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은 지난해 사업비에서 분묘 기초조사 및 유연분묘 이장비로 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삽교 두리 공동묘지는 지난해 4억원, 금년도에 6억원, 총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은 지난해 사업비에서 분묘 기초조사 및 유연분묘 이장사업비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무연분묘 이장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11억원 중 도비 4억원이 충청남도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 예산에 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어 도 추경예산 편성시 공동묘지 이전사업비로 과목이 변경 선행되어야 집행이 가능함으로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충청남도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 추경예산시 예산과목을 변경해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우선 군비에서 재원 대체하여 무연분묘 이장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기부체납 재산현황은 우리과에는 해당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실천 운동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효실천 운동 추진현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30일 예산군 효실천헌장 선포대회를 계기로 효실천 운동을 군정의 제1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금년까지 6년째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효도시범 마을 육성, 미용업소 자원봉사제 운영, 경로안경 보내기운동 등 여러 가지 효관련 시책과 이벤트를 발굴 추진해 왔으며, 또한 예산군 효실천 헌장 책자발간, 포스트 및 팜플렛 제작, 교육책자 발간, 효만화 책자 발간, 바른예절의 길잡이 책자 등 효실천 홍보유인물을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기 제작, 효현판 설치, 스티커 제작, 리본 제작, 전화카드 제작 등 효실천 홍보물을 제작 설치 및 게첨토록 하였습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효실천 운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97년도 부터 효실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초기단계인 2∼3년간은 노인계층, 종교단체, 학계 등 각계로부터 많은 성원과 호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언론계를 비롯해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3년간 효실천 운동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점차 민간 사회단체 등이 주도하는 효실천 운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유도하고, 군에서는 뒷받침만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민간으로 이양시기를 일신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책이 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초기단계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론도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효선양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의 효선양 군민 정신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밑받침해 나가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효실천 운동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어 예산군 교육청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효교육이 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효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경로효친 전통사상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효실천 운동을 추진해 오면서 군청 및 읍 면사무소와 마을단위 경로당, 요식업소 등에 부착하였던 효실천 운동관련 현판 및 포스터 제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실천 운동관련 현판 및 포스트를 부착하게 한 배경은 군정 제1역점시책으로 정신운동인 효실천 운동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에게 군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출범후 효실천 운동을 군정에 일부 시책으로 지속 추진하되 역점시책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군청 실 과 사무실과 읍 면사무소 등 관공서에 부착하였던 효 관련 포스터에 대한 제거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관공서에 부착하였던 현판 및 포스터는 제거토록 지시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마을단위 경로당과 요식업소 등에 부착되었던 포스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 선정비 설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장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권오창 전임 군수의 재임시 건립단체인 유림의 요청에 의하여 공설운동장으로 장소를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후 지역여론을 비롯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당성을 제기하게 된 이유로서는 군수의 선정비라 함은 각계각층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군수 선정비 건립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군수 재임중에 펼친 군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결되었을 때 설치하여야 하나 금번에 설립한 선정비는 유림이라는 하나의 단체에서 군정의 일부분인 효실천 운동 추진업적만을 가지고 건립된 비는 군수 선정비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 부지내에 설치불가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군민들이 반대한다는 비를 군수 선정비로 명명하고 공공시설부지내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림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비 건립 제막시에 군수를 대리하여 부군수가 참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의 다른 용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담당부서 과장인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장애인복지관은 1999년도 7월 23일 개관하여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2004년 8월 30일까지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종사 인원은 관장을 비롯한 18명의 임직원이 지역의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5억 1,400만원으로 보조가 91%인 4억 7,000만원이고, 자담이 9%인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운영비등 사무비로 69%인 3억 5,400만원, 상담 및 재활사업 등 사업비로 25%인 1억 2,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인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사회 참여확대와 재활자립 도모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물내에 장애인 3단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상담 및 재활사업을 위한 장소 및 전문요원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애인 3단체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 도모의 장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 단속 현황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금년도 10월 21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이 28개소, 단란주점이 54개소, 일반음식점이 1,363개소, 휴게음식점이 220개소, 식품 제조가공업이 38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181개소, 식품판매업이 21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431개소로서 총 2,531개소입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2001년도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단속은 24회에 30개소를, 경찰 합동단속은 24회에 54개소를, 도시군 교체단속 6회에 17개소 등 총 54회 단속에 101개소를 적발하여 일반음식점 12개소, 휴게음식점 1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1개소를 영업 폐쇄 처분하였고, 유흥주점 1개소를 허가 취소처분 등 24개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및 허가취소를 하였으며, 일반음식점 11개소와 휴게음식점 9개소, 단란주점 3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7개소, 숙박업 6개소 등 36개소에 대하여 영업 정지처분을 하였고, 일반음식점 4개소와 휴게음식점 7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1개소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1,312만원을 부과징수 하였고, 일반음식점 2개소, 단란주점 2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10개소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7개소, 식품판매업 6개소 등 1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5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무신고 일반음식점 1개소와 무신고 식품 제조가공업 1개소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단속 20회에 19개소, 경찰 합동단속 20회에 43개소, 도 시 군 교체단속 5회에 11개소 등 총 45회 단속에 73개소를 적발하고, 일반음식점 5개소와 휴게음식점 2개소 등 7개소를 영업소 폐쇄 처분하였으며, 일반음식점 16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단란주점 2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4개소, 식품 판매업 1개소, 숙박업 6개소 등 3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처분을 하였고, 일반음식점 2개소, 휴게음식점 10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2개소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4,01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일반음식점 2개소와 휴게음식점 3개소, 단란주점 1개소, 유흥주점 1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7개소, 목욕장업 2소개 등 1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 명령을 하였고, 휴게음식점 2개소와 유흥음식점 1개소, 식품판매업 2개소 등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변퇴영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식단제 운영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식단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 및 푸짐한 상차림 문화배경으로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식단 간소화를 위한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남은 음식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98년 4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또한 국제행사를 대비한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과 좋은식단제 운영에 목표를 두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제도에 대한 2002년도 중점 추진사항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행사 대비 식당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두루마리 화장지, 제단용 가위 등 비품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비치하였으며, 또한 흡연석 지정관리 등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주의 자율적인 1일 위생점검 및 종사자, 개인 위생검사로 위생 수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및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제행사 및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월드컵 행사 개최 이전에 전체 업소의 5% 수준인 69개소를 지정하였고, 재지정 평가결과 지정미달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셋째 좋은식단제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소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집단 급식소 등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낭비 제로화로 중점을 두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였으며, 우수실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배부하였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을 실시해 줬습니다.
모범음식점 간판제작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유해곤충 박멸기 및 약품을 배부하여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교육 강화입니다.
안면국제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4회에 걸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홍보용 만화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좋은식단제 실천 및 종사자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좋은식단제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주문식단 관련법규 및 표준식단제를 실시하였으나 국민의 오래 식생활문화 때문에 정착되지 못하고 92년 1월부터 한국음식업 중앙회에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우리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와 1회용품 사용억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식중독 등 위생상의 국민보건 위해방지의 성과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보호 아동 현황과 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양육시설인 덕산신생원에 대해서 현황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읍내리 394-6, 7번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총 11,769평방미터의 부지에 원사 1동, 식당,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보호 아동 정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덕산신생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과거 3년간 인원수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말 보호아동 수는 44명이었으며, 2000년도 말에는 50명, 2001년도 말에는 51명이었고, 10월 19일 현재의 보호아동 수는 46명입니다.
보호아동의 입 퇴소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신규입소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써 보호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이 입소대상입니다.
또한 퇴소자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와 입소 아동의 보호자가 보호능력을 회복하고, 아동을 직접 보호 요청할 경우 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신생원에 대한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 3년간 지원현황으로는 '99년도에는 1억 2,331만 6천원을, 2000년도에는 1억 4,790만 4천원을, 2001년도에는 1억 5,968만 4천원을,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1억 2,593만 7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에 의거 직책별 호봉수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는 3세 미만은 1인당 월 5만 6,150원, 3세 이상은 1인당 월 7만 7천원씩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에서 발생된 미아의 숫자와 군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발생된 미아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우리군에서는 단 한 건의 미아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미아는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대도시 지역이나 대단위 관광지 또는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미아 발생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발생시 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가 발생할 경우 군에서는 미아에 대하여 가까운 아동복지시설에 임시 입소 조치하고,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내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에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아동의 신상을 파악하여 카드를 작성 송부합니다.
아울러 전국 행정관서에 미아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로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02년도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섯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부터 예산군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5,872만 3천으로 예산군농협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 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수급자 및 차상의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예산군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1억원으로써 예산군농협에 일반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중고생 59명에 7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5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부터 예산군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01년도까지 1억 1,000만원, 2002년도에 3,000만원 등 현재 총 1억 4,000만원이 농협 일반 정기예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노인 복지증대를 위하여 이자수입에 의하여 2001년도에 노인 복지회관에 냉방기, 컴퓨터, 팩스, 냉 온수기 구입 등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 노인회 사무실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예산군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2001년도에 3,000만원, 2002년도에 3,000만원, 현재 총 6,000만원을 조성해서 농협에 일반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5억원을 조성코자 하고 있으며,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의 개선과 좋은식단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소지원과 홍보, 계몽 등을 위함이고, 기금의 조성은 2002년도부터 식품 위생업소의 행정처분시 과징금으로 징수받은 금액중 60%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현재 2,406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농협에 예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앞으로 3년간 2억원이 조성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정보공개 청구사항, 용역비 1억원이상 사업중 실행하지 못한 사업, 외부설계 용역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 3회이상 설계변경된 공사, 1,000만원이상 구입장비의 운영사항은 우리과에는 해당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동 양육시설인 신생원과 정신요양시설인 수정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가나안 노인의집, 은혜의집, 성낙원 등 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신생원과 수정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비와 생계비를 각각 2억원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가나안 노인의집, 은혜의집, 성낙원은 유료시설로써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혜의집과 성낙원이 미신고 시설로 운영하여 왔으나 성낙원은 2002년도 8월 13일, 은혜의집은 2002년도 8월 21일에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2005년 7월 31일까지 정식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토록 조건부 신고 수리하여 현재로는 미신고 시설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보호하면서 현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방 및 전기 등 관련 안전관리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3년간 조건부 시설명령을 한 2005년 7월 31일까지는 성낙원과 은혜의집에 대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로원, 요양시설 등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무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이 없어 본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시 군에 있는 시설로 입소토록 하고 있어 본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어 사업자의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본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독지가를 발굴하여 본 시설을 설치토록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총 18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사회복지 법인 시설이 7개소, 종교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이 7개소, 가정시설이 1개소가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및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이어서 보육시설의 보조금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부터 9월까지 보조금 지원 총액은 5억 4,4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인건비로 46명분에 대한 4억 1,496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비로 151명분에 대한 1억 1,861만 6천원, 간식비로 151명분에 해당하는 453만원, 차량운영비로 604만 8천원 등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사자 인건비는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의 직책별 호봉에 의거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시설장은 총 보수월액의 90%를, 교사는 50%, 조리원은 90%를 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아동 지원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녀와 모 부자 가정 자녀가 해당되는 법정 아동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하 가정의 자녀가 해당되는 기타 저소득아동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아동으로 2세미만은 23만 2천원을, 2세는 19만 2천원을, 3세와 4세는 11만 9천원, 만 5세는 11만 9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저소득 아동으로는 2세 미만은 9만 2,800원, 2세는 7만 6,800원, 3세와 4세는 4만 7,600원, 만 5세는 11만 9천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법정아동 및 기타 저소득아동 1인당 500원씩 150일분을 지급하고, 차량운영비는 시설별로 차량 1대에 대하여 분기별 28만 8천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신영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관작리, 두리 공동묘지 이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관작 공동묘지가 지난해 6억원, 금년도에 5억원으로 총 1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은 지난해 사업비에서 분묘 기초조사 및 유연분묘 이장비로 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삽교 두리 공동묘지는 지난해 4억원, 금년도에 6억원, 총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은 지난해 사업비에서 분묘 기초조사 및 유연분묘 이장사업비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무연분묘 이장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11억원 중 도비 4억원이 충청남도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 예산에 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어 도 추경예산 편성시 공동묘지 이전사업비로 과목이 변경 선행되어야 집행이 가능함으로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충청남도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 추경예산시 예산과목을 변경해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우선 군비에서 재원 대체하여 무연분묘 이장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만우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기부체납 재산현황은 우리과에는 해당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실천 운동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효실천 운동 추진현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30일 예산군 효실천헌장 선포대회를 계기로 효실천 운동을 군정의 제1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금년까지 6년째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효도시범 마을 육성, 미용업소 자원봉사제 운영, 경로안경 보내기운동 등 여러 가지 효관련 시책과 이벤트를 발굴 추진해 왔으며, 또한 예산군 효실천 헌장 책자발간, 포스트 및 팜플렛 제작, 교육책자 발간, 효만화 책자 발간, 바른예절의 길잡이 책자 등 효실천 홍보유인물을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기 제작, 효현판 설치, 스티커 제작, 리본 제작, 전화카드 제작 등 효실천 홍보물을 제작 설치 및 게첨토록 하였습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효실천 운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97년도 부터 효실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초기단계인 2∼3년간은 노인계층, 종교단체, 학계 등 각계로부터 많은 성원과 호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언론계를 비롯해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3년간 효실천 운동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점차 민간 사회단체 등이 주도하는 효실천 운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유도하고, 군에서는 뒷받침만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민간으로 이양시기를 일신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책이 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초기단계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론도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효선양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의 효선양 군민 정신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밑받침해 나가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효실천 운동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어 예산군 교육청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효교육이 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효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경로효친 전통사상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효실천 운동을 추진해 오면서 군청 및 읍 면사무소와 마을단위 경로당, 요식업소 등에 부착하였던 효실천 운동관련 현판 및 포스터 제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실천 운동관련 현판 및 포스트를 부착하게 한 배경은 군정 제1역점시책으로 정신운동인 효실천 운동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에게 군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출범후 효실천 운동을 군정에 일부 시책으로 지속 추진하되 역점시책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군청 실 과 사무실과 읍 면사무소 등 관공서에 부착하였던 효 관련 포스터에 대한 제거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관공서에 부착하였던 현판 및 포스터는 제거토록 지시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마을단위 경로당과 요식업소 등에 부착되었던 포스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 선정비 설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장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권오창 전임 군수의 재임시 건립단체인 유림의 요청에 의하여 공설운동장으로 장소를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후 지역여론을 비롯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당성을 제기하게 된 이유로서는 군수의 선정비라 함은 각계각층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군수 선정비 건립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군수 재임중에 펼친 군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결되었을 때 설치하여야 하나 금번에 설립한 선정비는 유림이라는 하나의 단체에서 군정의 일부분인 효실천 운동 추진업적만을 가지고 건립된 비는 군수 선정비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 부지내에 설치불가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군민들이 반대한다는 비를 군수 선정비로 명명하고 공공시설부지내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림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비 건립 제막시에 군수를 대리하여 부군수가 참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의 다른 용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담당부서 과장인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사회복지과장님, 가급적 답변을 간략히 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책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 앞으로 추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 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경로당 신 개축 현황으로서는 총 17개소에 3억 3,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신축은 8개소에 2억 8,500만원, 개 보수비는 9개소에 5,300만원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으로서는 신축은 2001년도 효도시범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개 보수비는 노후 경로당으로 당해 읍 면 요청에 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내에서는 마을 수가 총 304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이중 273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31개 마을은 아직 경로당이 없으며, 현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받는 등록된 경로당은 289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고,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지원기준으로서는 운영비는 개소당 4만 4천원 분기별로 지급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을 연 2회로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연금 지원 대상자는 10월 지급인원 기준으로 볼 때 3,581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은 80세 이상이 301명, 65세에서 79세까지가 1,204명, 저소득 노인은 전액 지급자 1,731명, 감액지급자 345명 등 총 2,07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중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 5천원, 저소득노인 중 전액 지급자는 3만원, 감액 지급자는 2만 6,250원이 지급됩니다.
네 번째 노인 교통수당 지원 현황은 금년도 4/4분기 지급인원이 총 15,55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분기별로 2만 5천원씩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 결식 노인과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등 경로식당은 예산 제일감리교회를 비롯한 5개 종교단체에 연 7,122만 9천원을 지원하여 1일 235명에게 2개소는 주 5일, 1개소는 주 3일, 나머지 2개소는 주 2일 점심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밑반찬 배달사업 현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들에게 일주일 식사 불량의 반찬을 준비하여 주1회 가정을 직접 방문 배달해 드리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군 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연 2,400만원을 지원하여 군내의 35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및 산하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군지회에는 운영비 정액보조로 1,000만원을 지급하여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지도자 연수비, 노인의날 기념식,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 총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 읍 면분회에는 운영비로 681만 2천원을 지원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3,081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비 지원입니다.
예산읍의 행정무역 확대 및 기존 경로당의 노후와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 등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단기간내 마을주민들이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먼저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비 지원은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비를 매년 확보하여 신축 및 개 보수비가 가장 시급한 마을을 조사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내 등록 경로당이 289개에 이르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국 도비 지원액은 5년째 222개소 분만 지원되고, 부족액은 모두 군비에서 충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의 국도비 보조금이 현재의 등록 개소 수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상급 관련 부서에 건의요청하고, 부족한 금액은 군비에서 충당하여 타 시 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시책의 향후 확대방안으로는 그동안 대부분의 경로당이 화투나 윷놀이, 장기, 바둑 등 노인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염소 사육이나 농산물 재배 등을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경로당 내에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의 설치로 건전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향인사와 독지가를 통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재활용비누 만들기, 과실주 만들기, 텃밭 가꾸기, 콩나물 가꾸기, 폐품 수집, 봉투제작, 포장상자 접기 등 기술지도 보급으로 노인들에 대한 고용창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감 가꾸기에 있어서는 인근 공단에 생산업체와 협조하여 간단한 일감은 경로당에 우선 지원토록 협조요청을 하는 등 군내 기업체는 물론 출향 인사들과 연계하여 일감 확보 및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작리 두리 공동묘지 이전계획과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작리와 두리 공동묘지 이전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작리 공동묘지는 39,514평 중 19,753평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분묘기수는 총 1,215기 중 유연분묘가 22%인 266기이며, 분묘이장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도비 5억과 군비 6억 등 11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리 공동묘지는 이전면적이 12,856평으로 분묘기수가 총 1,402기중 유연분묘가 2%인 89기이며, 분묘이장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도비 4억과 군비 6억등 1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계측량과 함께 벌초, 벌목작업, 분묘별 번호 푯말설치, 분묘별 비디오 및 사진촬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난해 7월 16일과 8월 16일 분묘개장 공고후 유연 연고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유연분묘에 대한 이장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묘지별 연고자 신청 및 이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작리 공동묘지는 총 분묘수가 1,215기중 연고자 신청이 22%인 266기를 접수받아 이중 97%인 257기를 이장하였으며, 두리 공동묘지는 총 1,402기중 연고자 신청이 6%인 89기를 접수받아 이중 96%인 85기를 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이전을 위한 문제점으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보한 도비 4억이 도 예산에 중소기업 조정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공동묘지 이전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도비 보조금을 우리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부서와 도 추경예산 편성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과목을 변경해 주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우선 군비에서 재원 대체하여 무연분묘에 대한 이장사업을 곧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안정자금 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업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영농축산 및 영어자금으로 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인당 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1월중에 6,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7가구에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업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민들의 생업자금으로 연 5.42%에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인당 지원한도액은 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3명을 농협에 추천하여 1명에게 1,000만원이 융자지원 되었으며, 2명은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하여 융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가구에 1,000만원이 융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리 5.0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으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인당 지원한도액은 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3명을 농협에 추천하였으나 1명은 신용불량으로, 2명은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융자대상자에 대한 보증보험제도 활용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노인회 읍 면분회 및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지회는 운영비 정액보조가 1,000만원을 비롯하여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지도자 연수교육비, 노인의날 기념식, 게이트볼 출전비등 총 5개 사업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읍 면분회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읍 면분회에 대한 지원은 2000년도부터 군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읍 면분회 운영비로 월 3만원을 지원 시작하여 2001년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수준인 4만 4천원으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는 읍 면분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4개소 삽교, 신양, 고덕, 신암에 난방비로 연 30만원씩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현황으로는 군에 등록된 289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의 등록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고, 이용정원은 10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 4천원씩 분기별로 지급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씩 연 2회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어 경로당별 지원액은 연 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연 48만원을 지원을 해 오다가 2001년도부터는 52만 8천원으로 인상 지원해 오고 있으며, 난방비는 2000년도에 연 25만원을 지원해 오다가 2001년도에는 28만원, 금년도에는 30만원으로 조금씩 상향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내 경로당이 289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국비 지원은 5년째 222개소분만 지원되고 있어 부족액을 모두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방비의 국 도비 보조금 지원 개소수 및 지원액의 현실화를 상급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부족한 금액을 군비에서 충당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난방비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14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 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경로당 신 개축 현황으로서는 총 17개소에 3억 3,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신축은 8개소에 2억 8,500만원, 개 보수비는 9개소에 5,300만원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으로서는 신축은 2001년도 효도시범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개 보수비는 노후 경로당으로 당해 읍 면 요청에 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내에서는 마을 수가 총 304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이중 273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31개 마을은 아직 경로당이 없으며, 현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받는 등록된 경로당은 289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고,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지원기준으로서는 운영비는 개소당 4만 4천원 분기별로 지급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을 연 2회로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연금 지원 대상자는 10월 지급인원 기준으로 볼 때 3,581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은 80세 이상이 301명, 65세에서 79세까지가 1,204명, 저소득 노인은 전액 지급자 1,731명, 감액지급자 345명 등 총 2,07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중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 5천원, 저소득노인 중 전액 지급자는 3만원, 감액 지급자는 2만 6,250원이 지급됩니다.
네 번째 노인 교통수당 지원 현황은 금년도 4/4분기 지급인원이 총 15,55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분기별로 2만 5천원씩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 결식 노인과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등 경로식당은 예산 제일감리교회를 비롯한 5개 종교단체에 연 7,122만 9천원을 지원하여 1일 235명에게 2개소는 주 5일, 1개소는 주 3일, 나머지 2개소는 주 2일 점심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밑반찬 배달사업 현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들에게 일주일 식사 불량의 반찬을 준비하여 주1회 가정을 직접 방문 배달해 드리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군 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연 2,400만원을 지원하여 군내의 35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및 산하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군지회에는 운영비 정액보조로 1,000만원을 지급하여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지도자 연수비, 노인의날 기념식,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 총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 읍 면분회에는 운영비로 681만 2천원을 지원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3,081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비 지원입니다.
예산읍의 행정무역 확대 및 기존 경로당의 노후와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 등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단기간내 마을주민들이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먼저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비 지원은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비를 매년 확보하여 신축 및 개 보수비가 가장 시급한 마을을 조사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내 등록 경로당이 289개에 이르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국 도비 지원액은 5년째 222개소 분만 지원되고, 부족액은 모두 군비에서 충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의 국도비 보조금이 현재의 등록 개소 수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상급 관련 부서에 건의요청하고, 부족한 금액은 군비에서 충당하여 타 시 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시책의 향후 확대방안으로는 그동안 대부분의 경로당이 화투나 윷놀이, 장기, 바둑 등 노인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염소 사육이나 농산물 재배 등을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경로당 내에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의 설치로 건전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향인사와 독지가를 통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재활용비누 만들기, 과실주 만들기, 텃밭 가꾸기, 콩나물 가꾸기, 폐품 수집, 봉투제작, 포장상자 접기 등 기술지도 보급으로 노인들에 대한 고용창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감 가꾸기에 있어서는 인근 공단에 생산업체와 협조하여 간단한 일감은 경로당에 우선 지원토록 협조요청을 하는 등 군내 기업체는 물론 출향 인사들과 연계하여 일감 확보 및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작리 두리 공동묘지 이전계획과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작리와 두리 공동묘지 이전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작리 공동묘지는 39,514평 중 19,753평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분묘기수는 총 1,215기 중 유연분묘가 22%인 266기이며, 분묘이장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도비 5억과 군비 6억 등 11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리 공동묘지는 이전면적이 12,856평으로 분묘기수가 총 1,402기중 유연분묘가 2%인 89기이며, 분묘이장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도비 4억과 군비 6억등 1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계측량과 함께 벌초, 벌목작업, 분묘별 번호 푯말설치, 분묘별 비디오 및 사진촬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난해 7월 16일과 8월 16일 분묘개장 공고후 유연 연고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유연분묘에 대한 이장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묘지별 연고자 신청 및 이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작리 공동묘지는 총 분묘수가 1,215기중 연고자 신청이 22%인 266기를 접수받아 이중 97%인 257기를 이장하였으며, 두리 공동묘지는 총 1,402기중 연고자 신청이 6%인 89기를 접수받아 이중 96%인 85기를 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이전을 위한 문제점으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보한 도비 4억이 도 예산에 중소기업 조정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공동묘지 이전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도비 보조금을 우리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부서와 도 추경예산 편성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과목을 변경해 주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우선 군비에서 재원 대체하여 무연분묘에 대한 이장사업을 곧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안정자금 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업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영농축산 및 영어자금으로 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인당 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1월중에 6,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7가구에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업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민들의 생업자금으로 연 5.42%에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인당 지원한도액은 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3명을 농협에 추천하여 1명에게 1,000만원이 융자지원 되었으며, 2명은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하여 융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가구에 1,000만원이 융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리 5.0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으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인당 지원한도액은 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3명을 농협에 추천하였으나 1명은 신용불량으로, 2명은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융자대상자에 대한 보증보험제도 활용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노인회 읍 면분회 및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지회는 운영비 정액보조가 1,000만원을 비롯하여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지도자 연수교육비, 노인의날 기념식, 게이트볼 출전비등 총 5개 사업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읍 면분회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읍 면분회에 대한 지원은 2000년도부터 군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읍 면분회 운영비로 월 3만원을 지원 시작하여 2001년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수준인 4만 4천원으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는 읍 면분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4개소 삽교, 신양, 고덕, 신암에 난방비로 연 30만원씩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현황으로는 군에 등록된 289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의 등록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고, 이용정원은 10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 4천원씩 분기별로 지급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씩 연 2회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어 경로당별 지원액은 연 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연 48만원을 지원을 해 오다가 2001년도부터는 52만 8천원으로 인상 지원해 오고 있으며, 난방비는 2000년도에 연 25만원을 지원해 오다가 2001년도에는 28만원, 금년도에는 30만원으로 조금씩 상향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내 경로당이 289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국비 지원은 5년째 222개소분만 지원되고 있어 부족액을 모두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방비의 국 도비 보조금 지원 개소수 및 지원액의 현실화를 상급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부족한 금액을 군비에서 충당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난방비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14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보충질문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김승기 의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우리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약 3,6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연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연 500∼600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설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체, 농아, 시각 3단체의 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 놓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원래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의 지원기준은 300평 이상된 건축물을 확보해야 20인 이상의 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304평입니다만 아까 3개 단체의 사무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32평으로써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8명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2평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건물을 복지관으로서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기 의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인데 무허가 불법 퇴변태 영업 근절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예산신문에 덕산온천 지역에서 원조교제 신문에서 났던 것을 본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인데 무허가 불법 퇴변태 영업 근절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예산신문에 덕산온천 지역에서 원조교제 신문에서 났던 것을 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저도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군 자체단속은 금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군에서 20회를 했고, 군 경찰 합동을 20회 했고, 또 도시군 교체단속을 5회, 총 73회를 했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건 지속적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식단제 운영을 제가 드렸는데, 평범한 것 같아요. 좋은식단 운영제 음식문화를 잘한다고 했는데, 각 추천된 업소를 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 좀 특색있는 음식이나 특별히 잘 하는데는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좋은식단제 운영을 제가 드렸는데, 평범한 것 같아요. 좋은식단 운영제 음식문화를 잘한다고 했는데, 각 추천된 업소를 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 좀 특색있는 음식이나 특별히 잘 하는데는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은 특정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위생상태를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합격수준 이상을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300개 중에 5% 수준인 6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드컵과 국제꽃박람회 기간이 끝난 뒤에 재평가를 해서 11개소는 우리가 바꿔놓고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음식 맛이 특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위생상태가,
○부의장 권국상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3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설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3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설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기능별로 지체, 농아, 시각의 재활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미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지금 답변을 듣기로는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한 책임이 마치 장애인 3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장애인 3단체 회원들이 사용하는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까 이 장애인복지관 연 사용인원이 500∼600명이라고 표현하셨죠?
아까 이 장애인복지관 연 사용인원이 500∼600명이라고 표현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단체사무실을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
○조기덕 의원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종합복지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용도는. 그렇지만 3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는 안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300평 이상을 확보해야 거기에 따르는 국비도 지원이 될뿐더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4평입니다만 32평을 빼면 한 270평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18명으로 적고, 또 지원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도 적습니다.
○조기덕 의원 세밀히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3단체 사무실을 옮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단체의 개별적인 능력도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 도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글쎄요, 당초 우리군에서도 시안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3단체장님들한테 일단 통보는 전 과장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대책을 3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교육을 받고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평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대책을 3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교육을 받고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평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래요, 서로 같은 장애인들의 입장이니까.
그리고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서로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서로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의원 두 번째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객업소 단체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있는 단체는 아닌데 모 소비자단체에서 예산군,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함정단속 방법에 의해서 단속된 사례가 있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지 아실까요?
예산에 있는 단체는 아닌데 모 소비자단체에서 예산군,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함정단속 방법에 의해서 단속된 사례가 있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지 아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글쎄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제가 7월 16일자로 왔기 때문에,
○조기덕 의원 그게 예산군뿐만이 아니라 충남에 있는 시 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될 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알겠습니다만 노래방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라서,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장애인 선정기준은 일단은 해당 읍 면에 장애인을 선정할 수 있는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용지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일단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 의원 특히 후천성 장애인의 판정에 부정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어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정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우리가 단속할 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되어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정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우리가 단속할 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부 그런 보도도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지시가 되어서 수시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기존 장애혜택을 받다가 탈락한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이 되어서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예산군에서 발생된 미아의 숫자에 대해서 제가 본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연령상 미아는 몇 살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론 8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개구리 소년이 사회문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산군에서 발생된 미아의 숫자에 대해서 제가 본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연령상 미아는 몇 살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론 8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개구리 소년이 사회문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의원 그 아이들이 미아로 발생이 됐었는지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 미아뿐만 아니라 가출자에 대한 것도 물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아마 가출자로 구분을 하는 모양이에요, 연령이 좀 많은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미아에 대한 대책은 들었습니다만 혹시 가출자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안 되어서, 잘 모르시나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 미아뿐만 아니라 가출자에 대한 것도 물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아마 가출자로 구분을 하는 모양이에요, 연령이 좀 많은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미아에 대한 대책은 들었습니다만 혹시 가출자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안 되어서, 잘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가출 소년요?
○조기덕 의원 예, 가출.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질문내용을 말씀드렸으면 대책도 알았을텐데 그러한 대상자가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대책도 사회복지과에서 세우셔서 가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파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질문내용을 말씀드렸으면 대책도 알았을텐데 그러한 대상자가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대책도 사회복지과에서 세우셔서 가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파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시설 보호하는 곳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현황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종사자와 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70%가 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인데 도비 15%, 군비 1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부의장 권국상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거수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거수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무의탁 노인은 아까 말씀을 25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정확한 숫자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무의탁 노인으로 행정적으로 무의탁 노인으로 파악한 인원은 8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결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의탁이 의탁할 곳이 없는,
○김동숙 의원 생계곤란, 소외계층, 무의탁노인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요양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과에 찾아온 독지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요양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과에 찾아온 독지가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노인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은 제가 7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없었고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어가지고 이 분야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저하고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서류를 청구 받아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방대한 서류가 필요로 해서 팩스로 해서 도에 의뢰해서 아산시에다가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9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산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전혀,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우리군에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바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노령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더군다나 농촌지역에는 많은 인원이 증가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산군에는 요양시설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10월 21일자로 지방지에 난 것인데 과장님,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민원이 찾아와서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민원이 찾아와서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노인복지에 대해서요?
○김동숙 의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민원인이 와서 어떤 서류를 부탁하든가,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주로 상대하는 과인데 민원이 찾아왔을 적에 상당히 불쾌하게 느꼈다 해서 지방지에 났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잠깐 내용만 읽어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민원인이 와서 어떤 서류를 부탁하든가,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주로 상대하는 과인데 민원이 찾아왔을 적에 상당히 불쾌하게 느꼈다 해서 지방지에 났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잠깐 내용만 읽어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분야가 노인복지 분야인지, 아니면 아동복지 분야인지,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동복지 분야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사업자 지정관계 때문에 그 민원이,
○김동숙 의원 과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지방지에 난 얘기는 여기에 연관된 얘기입니다.
이 제목만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민원인이 지금 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주변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학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와서 호소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불쾌하게 불친철하게 대해 줬다 이겁니다.
이 한 가지로만 봐서도 어려운 계층을 상대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해서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고, 어려운 계층을 사회복지과에서 민원관계를 항시 유대해야 할 과에서 이렇게 불친절한 답변을 했다고 할 적에 누가 민원이 찾아오겠어요?
이 제목만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민원인이 지금 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주변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학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와서 호소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불쾌하게 불친철하게 대해 줬다 이겁니다.
이 한 가지로만 봐서도 어려운 계층을 상대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해서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고, 어려운 계층을 사회복지과에서 민원관계를 항시 유대해야 할 과에서 이렇게 불친절한 답변을 했다고 할 적에 누가 민원이 찾아오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터넷에 뜨고 지방신문에 난 것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부분이 대해서 이메일이 정확하게 등록이 된 사람이라 제가 그 사람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읍사무소 복지계에 가서 그러한 불편을 겪었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읍 복지계에 가서 그 해당 직원을 찾아가지고 친절히 맞이해야 될 사회복지사로서 교육을 한 번 다시 시켰고, 그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서운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그 통장을 자기한테 해 달라고 하는 자체를 사회복지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자기 딸한테 했더라고요.
그 딸이 컴퓨터를 할 줄 아니까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고 나서 이메일 주소가 정확해서 이메일을 띄워보니까 답장이 오더라고요. 저하고도 두 번을 이메일로 주고받았고, 읍사무소 실질적으로 담당한 자와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만 이메일을 인터넷에 띄운 분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이메일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그 통장을 자기한테 해 달라고 하는 자체를 사회복지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자기 딸한테 했더라고요.
그 딸이 컴퓨터를 할 줄 아니까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고 나서 이메일 주소가 정확해서 이메일을 띄워보니까 답장이 오더라고요. 저하고도 두 번을 이메일로 주고받았고, 읍사무소 실질적으로 담당한 자와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만 이메일을 인터넷에 띄운 분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이메일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건 틀림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종적으로 그분한테 아, 그랬군요 라고 하는 마지막 인터넷으로 너무 고맙다는 식으로 메일 답장이 왔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김동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이 어떤 사안이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이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물론 지금 현재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있는 과가 사회복지과 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때는 와서 정말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주장만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참아야 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어떤 때에는 큰소리도 같이 지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절대 민원인과는 마찰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때는 와서 정말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주장만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참아야 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어떤 때에는 큰소리도 같이 지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절대 민원인과는 마찰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사회복지시설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또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면서 현재 복지시설이 노화가 되고,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 및 전기 등 안전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상건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 및 전기 등 안전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상건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로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기가 자본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는 예산분이 아산쪽에 가서 신청을 했다고 할 적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이 느끼는데 앞으로라도 이러한 민원이 있으면 어렵더라도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발굴해서 민원이 요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소상한 것을 저는 같이는 안 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확인한 바 있거든요. 거의 내용이 시설허가 면에서도 그렇고, 불친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염려하시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동숙 의원님께서 소상한 것을 저는 같이는 안 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확인한 바 있거든요. 거의 내용이 시설허가 면에서도 그렇고, 불친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염려하시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의원 제가 아울러서 그런 질문기회를 얻은 것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보면 마치 직원이 개인 돈을 주는 것 같은 이미지를 받고 온단 말이죠. 아주 정말 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주민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불친절 내지는 이해 부족이에요.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그 단계가 어쩌면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그 단계가 어쩌면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의원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황혼의 인생을 아름답게, 참 좋죠? 그런 것이 만약에 예산에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노인 종합복지타운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아산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분이 예산에 다시 접수를 하셨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는데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 종합복지타운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아산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분이 예산에 다시 접수를 하셨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는데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처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의원 이것은 김제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이런 시설을 통해서 노인들이 노후가 나는 이런 시설 때문에 예산에서 편히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답변 도중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시설장하고 조리원은 봉급액의 90%를 보조해 주고, 교사는 50% 라고 했는데, 50% 곱하고 90%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45%에요. 어떻게 아시나요?
아까 잘못 말씀해 주셔서, 제 얘기가 맞는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아까 답변 도중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시설장하고 조리원은 봉급액의 90%를 보조해 주고, 교사는 50% 라고 했는데, 50% 곱하고 90%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45%에요. 어떻게 아시나요?
아까 잘못 말씀해 주셔서, 제 얘기가 맞는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그리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우리군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도 있고,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이런 등등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육시설 실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시설 안전관리는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육시설 실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시설 안전관리는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2001년도에는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 지적사항이 34건이 나왔고, 조치도 34건을 행정적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2번의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생점검과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21건이 나왔고, 역시 조치를 21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세 번을 했고, 2002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 지적사항이 34건이 나왔고, 조치도 34건을 행정적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2번의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생점검과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21건이 나왔고, 역시 조치를 21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세 번을 했고, 2002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이만우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마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보건 위생관리 적정성이나 보육아동과 종사자 수와의 적정수, 영유야 건강상태는 어떻게 체크하는지는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차량 관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덕에서도 몇 년전에 어린이가 학원에 갔다오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곳에다가 아이를 내려놓으니까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 알아보니까 잘 하는 곳은 내려줘서 건너서 집에 가는데는 부모하고 계약을 한답니다.
거기까지 건너다 주느냐, 또 부형이 거기까지 나와서 데려가겠느냐 이것을 확실히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완만하게 그렇게 않는 곳이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셔서 사고가 안 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덕에서도 몇 년전에 어린이가 학원에 갔다오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곳에다가 아이를 내려놓으니까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 알아보니까 잘 하는 곳은 내려줘서 건너서 집에 가는데는 부모하고 계약을 한답니다.
거기까지 건너다 주느냐, 또 부형이 거기까지 나와서 데려가겠느냐 이것을 확실히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완만하게 그렇게 않는 곳이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셔서 사고가 안 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이만우 의원 그 다음은 보육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규정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최는 하고 계신지? 보육위원회 개최 여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무슨 사고를 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하면 서로 개선할 점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유아교육 전문가라든지 보유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 공무원 이렇게 보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군에서는 실시를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면 빨리 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확인 도중에 보조금이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장께서도 알고 계셨나요?
개최는 하고 계신지? 보육위원회 개최 여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무슨 사고를 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하면 서로 개선할 점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유아교육 전문가라든지 보유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 공무원 이렇게 보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군에서는 실시를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면 빨리 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확인 도중에 보조금이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장께서도 알고 계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부의장 권국상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분기별로 28만 8천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효실천 운동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군정시책 중점으로는 하지 않고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효실천 운동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군정시책 중점으로는 하지 않고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말씀에 각 기관, 마을회관에 효실천 홍보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효실천 운동을 한다면 굳이 부착해 놓은 효실천 홍보물을 제거할 필요성까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군청을 비롯한 읍 면, 사업소, 즉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현판과 포스터는 떼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리의 경로당이나 요식업소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는 떼라는 지시는 안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글쎄요, 물론 지금 현관에 붙어 있는 효실천의 범국민 운동이라고 하는 옛날에 붙어 있던 현판은 군수님의 군정방침보다 상단에 사실 걸려 있었습니다. 군수가 교체되면서 군정방침이 바뀌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군정이 틀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 의원 범국민 운동으로 중점시책으로 하다가 갑자기 그런 부분을 제거시키고, 또 읍 면에서 과잉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업소까지 전부 제거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전직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했던 효실천 운동을 군수가 바뀜에 따라 감정적인 그런 쪽으로 비쳐지는 그러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뒷 얘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선정비 설치에 관한 뒷 얘기가 분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설운동장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유림에서 제의했었는데 거기에 부당성하다 결정을 내려서 다른 곳으로 하게 됐는데, 부당성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또 선정비 설치에 관한 뒷 얘기가 분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설운동장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유림에서 제의했었는데 거기에 부당성하다 결정을 내려서 다른 곳으로 하게 됐는데, 부당성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부당성이 결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당성이 제기가 됐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부당성에 대한 결정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당초에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본부석 후단에 그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결정이 된 후 군민들의,
○이한두 의원 됐습니다. 홍보물 제거한 내용과 선정비 설치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선정비 제막식날 군수님은 해외출장 중이시니까 그렇고, 부군수님이 참석치 아니하고, 또 읍 면장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뒷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뒷 얘기로 볼때 전직 군수가 혼신을 다해서 군정 중점시책으로 시행했던 효실천 사업에 조금 배치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정황을 볼때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더 이상 뒷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모든 얘기가 더 이상 확산되어 가지고 전현직 군수님께서 섭섭한 그러한 감정이 도출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켜서 확대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더 이상 뒷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모든 얘기가 더 이상 확산되어 가지고 전현직 군수님께서 섭섭한 그러한 감정이 도출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켜서 확대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군에서 효실천 운동을 생활화했습니다. 6년동안 홍보교육만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효자비를 건립했다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전에도 전 군수님께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홍보도 많이 했고, 군에서 효를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효자비를 하나 꼭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이성만 형제비도 최근에 세워졌고, 효의 표본이 될 수 있는 효자비를 한 개라도 꼭 건립해서 요즘도 효자비가 건립이 된다는 것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또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예산군에서 효실천 운동을 생활화했습니다. 6년동안 홍보교육만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효자비를 건립했다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전에도 전 군수님께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홍보도 많이 했고, 군에서 효를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효자비를 하나 꼭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이성만 형제비도 최근에 세워졌고, 효의 표본이 될 수 있는 효자비를 한 개라도 꼭 건립해서 요즘도 효자비가 건립이 된다는 것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또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효를 극진히 잘 해서 타 군민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의 비를 세워주자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효자비를 세워주자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만우 의원 효자, 효부가 되었든 경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많이는 할 수 없고, 한 개소라도 엄정 선정을 해서 이때까지 많이 했으니까 지금 효자비를 하나 세워놓으면 효자비가 예산군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어떻게 해서 효도를 어떻게 했다는 것도 제대로 모릅니다. 지금 다시 세운다면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중 한 사람인데, 저희 동네에 가면 R.P.C 뒤에 효자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 효자비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효자가 됐는지, 비를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또 남의 효자비를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비문에 있는 것을 해석한 것 이외에는 잘 몰라서 후세들한테 이런 교육이 산 교육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한 개소라도 효자 효부 한 분만이라도 가려서 세워놓으면 애들이 구경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꼭 이한두 의원님께서 전직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결실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저희 간절한 소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중 한 사람인데, 저희 동네에 가면 R.P.C 뒤에 효자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 효자비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효자가 됐는지, 비를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또 남의 효자비를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비문에 있는 것을 해석한 것 이외에는 잘 몰라서 후세들한테 이런 교육이 산 교육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한 개소라도 효자 효부 한 분만이라도 가려서 세워놓으면 애들이 구경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꼭 이한두 의원님께서 전직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결실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저희 간절한 소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2001년도에는 2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실천 운동을 교육기관 내지는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도록, 군에서는 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효 시범마을 지정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덕규 의원 사실 그동안은 효도시범 마을 선정을 읍 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에서 돌려 빼기로 금년에는 내가 하고, 내년에는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진짜 효도 시범마을이라면 현판을 두 개 걸고 세 개 걸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역점을 두어서 철저히 효도시범마을을 가려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 면에서 돌려 빼기로 금년에는 내가 하고, 내년에는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진짜 효도 시범마을이라면 현판을 두 개 걸고 세 개 걸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역점을 두어서 철저히 효도시범마을을 가려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석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석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서 현재 289개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22개소만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죠?
사회복지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서 현재 289개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22개소만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지금까지 289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22개소. 67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를 부담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등록된 경로당으로써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67개에 대해서는 군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등록된 경로당으로써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67개에 대해서는 군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석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선거공약에 노인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아주 없는 것인지?
계획이 서 있다면 어떻게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선거공약에 노인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아주 없는 것인지?
계획이 서 있다면 어떻게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문제는 제가 답변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런데요, 이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의장 권국상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경로당 289개 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것이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67개소에 대해서는 100% 군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강연종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로당 운영비는 인상해 주지 못하더라도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난방비 정도는 군에서 부담해서라도 겨울철에 기름 더 드리면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노인 양반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상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금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연차별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상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금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연차별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노인회관 난방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지금 회원 수가 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회원 수가 100명이 계신 곳이 있고, 40명이 계신 곳이 있는데,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죠?
노인회관 난방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지금 회원 수가 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회원 수가 100명이 계신 곳이 있고, 40명이 계신 곳이 있는데,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일단 등록이 된 경로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것도 물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한 번 겨울을 나는 동안에 3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은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등 지원 문제는,
○이민복 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큰 데는 5개 부락이 한 회관을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있고, 2개 부락이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볼적에 큰데는 120∼130명되는 곳도 있고, 조그만 데는 20명, 40명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될때 균등하게 하면 이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다시 조정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를 볼적에 큰데는 120∼130명되는 곳도 있고, 조그만 데는 20명, 40명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될때 균등하게 하면 이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다시 조정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우 의원 거수 )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이만우 의원 예전에도 제가 어느 장소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예산군에 그런 시설들이 예산읍내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문예회관, 여성복지회관. 그래서 이번 건립할 때는 토지가가 싼 데로 앞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점점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가 싼 곳으로 넓은 곳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가 싼 곳으로 넓은 곳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됐다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 반면에 공동묘지 이장사업은 우리군에 자격을 갖춘 업체나 업자가 없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1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지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됐다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 반면에 공동묘지 이장사업은 우리군에 자격을 갖춘 업체나 업자가 없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1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지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그 말씀은 제가 아는 것하고는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런데 그 부분이 업자들이 예산군에서 있는 업자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묶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불가합니다.
○신영균 의원 본 의원은 그 의견이 아니고 예산에 있는 업체나 업자가 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업자한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한 겁니다.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한 겁니다.
있으면 다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대부분 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왕에 지원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전반기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알았습니다.
○신영균 의원 너무나 적은 자금이기 때문에 기대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생업자금 사업 실시후 사용하려는 대상자가 있다면 안정된 생활을, 잘 된 사례가 있다면 홍보를 해서 다른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물론 지금 현재 영세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영세민들한테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저리자금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이나 어떠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백분, 십분 이 돈을 연내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제도 등 제도적인 개선을 지금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100%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제도 등 제도적인 개선을 지금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100%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 지금 이 사업이 옛날 말로 빚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쓰지 못하고 낯내기 얼굴내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의라도 해서 하루 속히 자금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쓰지 못하고 낯내기 얼굴내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의라도 해서 하루 속히 자금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신의원님과 공동질문을 낸 의원으로서 궁금한 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두리, 관작 공동묘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유연분묘가 20%정도, 나머지 무연분묘가 80% 정도로,
신의원님과 공동질문을 낸 의원으로서 궁금한 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두리, 관작 공동묘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유연분묘가 20%정도, 나머지 무연분묘가 80%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20 대 8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만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거기에서 나오는 유골은 납골당으로 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렇죠. 전부다 이름표를 써가지고 번호로 써가지고 당초에 촬영했던 사진대로 그것을 놓고 번호대로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현재 공설공원묘지에 있는 납골당이 아니고 이쪽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영안각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오늘 날짜로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바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아마 20일정도 공고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전태수 의원 거수 )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전태수 의원 거수 )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서 사회복지시설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문하셨기에 저는 질문 답변으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289개소라고 하셨죠?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서 사회복지시설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문하셨기에 저는 질문 답변으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289개소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의원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및 유류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합니다.
지금 28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난방비가 연차별로 조금씩 운영비하고 증가가 됐군요?
지금 28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난방비가 연차별로 조금씩 운영비하고 증가가 됐군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3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1월에 주고, 10월에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난방비가 필요 없고, 1월달에 주면 1월에서부터 3월까지 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또 줍니다. 1월과 10월 연 2회 구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난방비가 필요 없고, 1월달에 주면 1월에서부터 3월까지 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또 줍니다. 1월과 10월 연 2회 구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15만원, 15만원.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전의원님, 1년에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연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월에 한 번 15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한 번에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3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한 8∼9억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8억원이 아니라 8,728만 5천원이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의원 앞에서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씩 거론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제 의견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돈도 아닙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몇 년동안 올려왔는데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유류대에 초점을 많이 두셨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몇 년동안 올려왔는데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유류대에 초점을 많이 두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럼으로 다른 해보다도 명년도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충분한 유류대가 지급되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분회중 4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특별 지원하는 곳이?
특별 지원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특별 지원보다도 4개 읍 면에 대해서는 노인회 분회 경로당이 있습니다. 삽교, 신양, 고덕, 신암에 분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도 난방비와 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면 단위의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마을경로당으로서 별도의 분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양면 신양1리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23개 부락을 하는 신양면 노인회 분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노인 어르신들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이 삽교, 고덕, 신암, 신양 그 4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지에 거의 경로당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재지 경로당 말고 분회가 있습니다. 리의 경로당이 아니라 면의 경로당.
예를 들어서 신양면 신양1리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23개 부락을 하는 신양면 노인회 분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노인 어르신들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이 삽교, 고덕, 신암, 신양 그 4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지에 거의 경로당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재지 경로당 말고 분회가 있습니다. 리의 경로당이 아니라 면의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 4개 읍 면은 분회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각 읍 면의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이 4개 읍 면에는 한 동네에 하나씩 더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지 부락에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것을 분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것이 그동안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분회에서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2001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아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인회 분회에서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2001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아까 드린 겁니다.
○전태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단위 분회하고 4개면 경로당은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많은 경로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민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차등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한 번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글쎄요,
○조기덕 의원 한 500리터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통 경로당에 25,000칼로리 내외의 보일러를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난방기간은 6개월 정도를 해야 됩니다.
10월말부터 한다고 하면 11, 12, 1, 2, 3월 6개월이 채 안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국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군에 계신 노인들이 경로당 사용하는데 난방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10월말부터 한다고 하면 11, 12, 1, 2, 3월 6개월이 채 안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국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군에 계신 노인들이 경로당 사용하는데 난방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는 개소수는 222개소인데 군비에서 나머지 67개소를,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작년도에는 28만원, 재작년도에는 25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10%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30만원이,
○조기덕 의원 222개소 외의 것도 목표를 30만원으로 잡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설명 중에 간단히 언급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춰야 될 것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췄으면 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글쎄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개 경로당 난방비 지원기준액이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국비가 50%, 지방비 50% 부담해서 난방을 하도록 그렇게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액을 예산부서에서는 상향에서 편성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을지도 모르,
지원 기준액을 예산부서에서는 상향에서 편성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을지도 모르,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부의장님, 제가 하나 건의의 말씀을 드릴까요.
군정질문 요지서 13번에 납골묘 시범사업 현황과 확대 방안은 오늘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시느라고 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2∼3분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정질문 요지서 13번에 납골묘 시범사업 현황과 확대 방안은 오늘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시느라고 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2∼3분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서류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 권국상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닙니다. 1,200만원을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2001년도에 2개소를 권장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납골묘가 아니라 거기는 납골상자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산 공원묘지에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거기는 개인이 하기는 안 되고요, 큰 납골 상자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개인적으로요?
○이덕규 의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설묘지에 그런 납골묘 장소가 있는데도 우리군에서는 그런 시범 납골묘를 만들지 않고 일반인에게 권장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도 시범 납골묘를 만들고 일반인에게도 병행해서 권장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설묘지에 그런 납골묘 장소가 있는데도 우리군에서는 그런 시범 납골묘를 만들지 않고 일반인에게 권장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도 시범 납골묘를 만들고 일반인에게도 병행해서 권장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현재 납골묘를 문의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문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현재 납골묘를 문의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문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규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례 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니까 공설묘지에도 그런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를 고쳐서 군 수입도 되고, 또 일반인들에게 장묘 문화를 화장문화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공설공원묘지는 우리 과는 아닙니다.
○조기덕 의원 그래서 혹시 이 회의에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지난번 저희 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설묘지를 예산추모공원으로 바꿨고, 당초부터도 공설묘지 내에는 개인 납골묘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성립이 되지 못해서 활용을 못했었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설묘지를 예산추모공원으로 바꿨고, 당초부터도 공설묘지 내에는 개인 납골묘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성립이 되지 못해서 활용을 못했었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