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0월 21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10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의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7일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위원에 조기덕, 이만우 의원님을, 9월 24일 예산군국제화교류 추진협의회 위원에 김동숙, 신영균 의원님을, 예산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에 이석원 의원님을,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에 강연종 의원님을, 10월 2일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에 이한두, 이덕규 의원님을, 10월 8일 능금아가씨 선발심의 위원에 권국상 부의장님을, 10월 15일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의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조기덕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자로 덕산면 광천리 47-5번지 이삼용외 376명이 제출한 국도45호 확·포장 구간중 덕산면 광천리 108번지 부근에 차량 진입도로 설치 진정민원에 대하여 예산군수에게 이송한 바,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9월 19일 예산읍 주민협의회외 3개 단체에서 제출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등 세 건의 질의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2002년 10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의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7일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위원에 조기덕, 이만우 의원님을, 9월 24일 예산군국제화교류 추진협의회 위원에 김동숙, 신영균 의원님을, 예산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에 이석원 의원님을,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에 강연종 의원님을, 10월 2일 예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에 이한두, 이덕규 의원님을, 10월 8일 능금아가씨 선발심의 위원에 권국상 부의장님을, 10월 15일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의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조기덕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자로 덕산면 광천리 47-5번지 이삼용외 376명이 제출한 국도45호 확·포장 구간중 덕산면 광천리 108번지 부근에 차량 진입도로 설치 진정민원에 대하여 예산군수에게 이송한 바,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9월 19일 예산읍 주민협의회외 3개 단체에서 제출한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등 세 건의 질의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2002년 10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2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2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만우 의원과 이석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만우 의원과 이석원 의원을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만우 의원과 이석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만우 의원과 이석원 의원을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1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2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2년 10월 24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25일에는 군수,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10월 28일에는 군수,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을, 10월 29일에는 군수,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10월 30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2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2년 10월 24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25일에는 군수,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10월 28일에는 군수,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을, 10월 29일에는 군수,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10월 30일에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제4대 예산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제4대 예산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안 심사와 군정질문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22일, 23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 10월 22일, 2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답사, 그리고 지역여론 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모두 알려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 10월 22일, 2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답사, 그리고 지역여론 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모두 알려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