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9월 16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 6.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 6.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연종 의원을,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기덕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영균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우 의원을, 간사에는 신영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연종 의원을,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기덕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영균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우 의원을, 간사에는 신영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보건지소 신축건물 취득과 마을회관 부지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오가 보건지소 339제곱미터와 대흥 탄방 보건진료소 116제곱미터 등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 956제곱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적인 부서를 폐지 신설하여 군세 회복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쇄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능이 쇠퇴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정책개발과 관리 경영사업 등을 전담할 경영관리실 신설 및 기능전환팀을 기구화하여 주민지원과로 신설하여 자치센터 운영 및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불편 해소 및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보건지소 신축건물 취득과 마을회관 부지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오가 보건지소 339제곱미터와 대흥 탄방 보건진료소 116제곱미터 등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 956제곱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적인 부서를 폐지 신설하여 군세 회복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쇄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능이 쇠퇴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정책개발과 관리 경영사업 등을 전담할 경영관리실 신설 및 기능전환팀을 기구화하여 주민지원과로 신설하여 자치센터 운영 및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불편 해소 및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산군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토록 하고, 장기예치 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여 군에서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설묘지와 예산군 공설납골당의 명칭을 혐오감이 없는 용어로 변경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공설묘지의 경우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하고, 납골묘지의 경우 개인납골묘는 10제곱미터, 가족납골묘는 30제곱미터로 하였으며, 묘지의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70세 이상인 자, 뇌사자,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 합장, 타지로부터 6월 이내에 이장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 납골묘지의 경우 15년씩 계속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녀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서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치 않거나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군 공설묘지와 예산군 공설납골당의 명칭을 예산군 추모공원, 예산군 추모의집으로 각각 변경하여 혐오감을 없애고 친근감이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산군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토록 하고, 장기예치 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여 군에서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설묘지와 예산군 공설납골당의 명칭을 혐오감이 없는 용어로 변경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공설묘지의 경우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하고, 납골묘지의 경우 개인납골묘는 10제곱미터, 가족납골묘는 30제곱미터로 하였으며, 묘지의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70세 이상인 자, 뇌사자,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 합장, 타지로부터 6월 이내에 이장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 납골묘지의 경우 15년씩 계속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녀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서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치 않거나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군 공설묘지와 예산군 공설납골당의 명칭을 예산군 추모공원, 예산군 추모의집으로 각각 변경하여 혐오감을 없애고 친근감이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이신 임원순 전 과장과 고세원 전 면장 등 2명을 선임한 후 이주원 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모두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06억 900만원의 96.7%인 2,037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1억 7,400만원 중 3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8억 6,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106억 900만원의 70.8%인 1,490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510억 9,5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4억 6,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920억 3,300만원의 99.6%인 1,869억 8,5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감소하여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되겠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879억 3,100만원의 72.9%인 1,367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441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예산액의 3.6%인 67억 3,7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로 예산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 강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예산소요 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9억 7,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2.1%인 188억 6,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72.9%인 167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이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1.3%인 21억 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7억 5,883만 3천원에 대해 10억 545천원을 수납하여 2억 4,221만 2천원을 수납한 바, 수납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현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과다수납액을 예산에 반영치 않고 불용처리한 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지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을 책정하지 않고 세입 처리 운영을 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 229억 7,800만원의 53.6%인 123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 3,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7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이월액이 30.2%가 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의 다수가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 목적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충실하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 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정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케너 구입비등 6개 사업에 2,248만 8천원의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지원 등으로 관리 운영되는 바, 세출예산 중 융자금은 과소 책정하고, 예비비는 과다하게 책정 운영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치 못한 처사로 앞으로 업무를 연찬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예산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나 유휴자금 4억 6,723만 6천원을 군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유휴자금 관리 총액과 일계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잘못 관리한 것으로 앞으로 만기도래시 군금고에 예치하고 실제 관리금액과 일계표상 금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2001 지방세 체납액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세인 소득세를 과표로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는 이미 부도처리되거나 경매가 완료되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신속하고 과감한 결손처분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징수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바, 납세태만 등으로 누증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와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징수 노력을 소홀히 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군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체납자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특히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징수 가능분에 대한 강도 높은 납부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예산군수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또는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 11건에 18억 8,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농업기반조성 시설부대비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책정 예비비에 배정하여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이신 임원순 전 과장과 고세원 전 면장 등 2명을 선임한 후 이주원 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모두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06억 900만원의 96.7%인 2,037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1억 7,400만원 중 3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8억 6,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106억 900만원의 70.8%인 1,490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510억 9,5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4억 6,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920억 3,300만원의 99.6%인 1,869억 8,5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감소하여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되겠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879억 3,100만원의 72.9%인 1,367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441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예산액의 3.6%인 67억 3,7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로 예산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 강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예산소요 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9억 7,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2.1%인 188억 6,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72.9%인 167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이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1.3%인 21억 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7억 5,883만 3천원에 대해 10억 545천원을 수납하여 2억 4,221만 2천원을 수납한 바, 수납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현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과다수납액을 예산에 반영치 않고 불용처리한 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지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을 책정하지 않고 세입 처리 운영을 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 229억 7,800만원의 53.6%인 123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 3,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7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이월액이 30.2%가 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의 다수가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 목적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충실하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 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정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케너 구입비등 6개 사업에 2,248만 8천원의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지원 등으로 관리 운영되는 바, 세출예산 중 융자금은 과소 책정하고, 예비비는 과다하게 책정 운영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치 못한 처사로 앞으로 업무를 연찬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예산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나 유휴자금 4억 6,723만 6천원을 군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유휴자금 관리 총액과 일계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잘못 관리한 것으로 앞으로 만기도래시 군금고에 예치하고 실제 관리금액과 일계표상 금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2001 지방세 체납액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세인 소득세를 과표로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는 이미 부도처리되거나 경매가 완료되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함에도 신속하고 과감한 결손처분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징수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바, 납세태만 등으로 누증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와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징수 노력을 소홀히 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군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체납자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특히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징수 가능분에 대한 강도 높은 납부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예산군수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또는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 11건에 18억 8,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농업기반조성 시설부대비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책정 예비비에 배정하여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만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결산승인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00회 예산군의회 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10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주요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군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능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의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안건 심사와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와 답변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라는 것을 명심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만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결산승인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00회 예산군의회 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10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주요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군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능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의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안건 심사와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와 답변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라는 것을 명심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