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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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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9월 7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3. 200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5.   4. (주)공영자원경영상황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3. 200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5. 4. (주)공영자원경영상황보고의건
  6. 5.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이회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2일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건, 승인안 3건, 보고 1건, 기타 1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조기덕 의원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월 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1회계년도예산군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월 3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주식회사공영자원경영상황보고의건과 9월 2일 이민복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 쌀산업 육성협의회 위원 추천 의뢰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생산분과 소위원회 위원에 신영균, 이석원, 이한두 의원님을, 가공 유통분과 소위원회 위원에 강연종, 이만우, 권국상 의원님을 9월 2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2002년 8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6분)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2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신영균 의원과 이덕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영균 의원과 이덕규 의원을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1시19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민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2002년 9월 2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군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쓰여지고 있는지 직접 현장 확인함으로서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59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민복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주)공영자원경영상황보고의건 

(11시2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식회사공영자원경영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경영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 경영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경영상황 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공영자원 경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경영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영자원에 임직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임직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없고, 이사가 건설과장이었고,
조기덕 의원  이사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의원  감사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감사는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해서,
조기덕 의원  그럼 몇 명입니까?  이사는 몇 분이고, 감사는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사가 대표이사하고 또,
조기덕 의원  아뇨, 우리군 직원으로써,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 직원은 이사 한 분입니다.
조기덕 의원  이사 한 명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감사 한 명하고.
조기덕 의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외람되게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회의 회의 한 번 하셨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사회 보통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상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분기별로 한 번씩.
조기덕 의원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도,
조기덕 의원  2001년에 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의원  4억 투자할때 총 자본금이 22억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의원  거기에 현금투자와 현물출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우씨가 10억이상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0억 6,000만원.
조기덕 의원  그게 현금입니까, 현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산군과 능금조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투자가 아닙니다.
조기덕 의원  현물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현물입니다.
조기덕 의원  그럼 이게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4억을 하고 나서 17.9%밖에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현물로 출자한 이동우와 기타에 대한 것이 68%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의원  가치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당시로서는 가치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덕 의원  할 수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의원  그럼 뒤에 보면 우리 자산중에 5기에 38억이 유용자산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토지외에 38억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부동산과 유채동산의 구분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럼 부동산 가격외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부동산외의 고정부채 차입금,
조기덕 의원  저는 이게 경매로 해서 나갔다는 것이 5억 얼마로 나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억 4,100만원, 예.
조기덕 의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것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낙찰을 본 사람이 그것을 계산해서 살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 38억 중에서 5억 정도를 제외하고 20몇 억 정도는 아마 시설물에 유채동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토지, 건물 또는 거기에 시설된 것.
조기덕 의원  그 시설을 상당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그 가치가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가치판단을 저는 잘못됐거나 실수를 했거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하나 보면 부도나기 전에 4기에 재고재산이 6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6억이에요.
  이 회사가 연간 판매액을 보면 10억 내외인 것 같은데 팔리지 않는 물건을 10억원 어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으로서 생산비나 인건비 같은 것이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럼 팔리지 않을 물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서 부도가 난 원인의 하나인데 어찌해서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것을 관리 안 하셨느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거기에서 조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생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경지정리를 하고서 배수로 같은 것을 그걸 묻었는데, 예를 들면 대흥면 대률리 경지정리하고 배수로를 여기 제품을 갖다가 묻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얼었다 녹았다 해서 이것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야단을 해서 그것을 뜯어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생산은 됐는데 경지정리가 가령 1년에 얼마씩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판매가 될 것으로 해서 생산이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판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생산은 했는데.
  그것을 겨냥해서 그쪽에서는 충분히 생산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덕 의원  우리가 투자전에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은 사업의 이익도 있지만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투자를 하게 됐던 건가요?  그게 우선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농촌에 산재한 그 비닐.
조기덕 의원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발생했던 폐비닐이 여기를 통해서 많이 재생산되기는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렇지도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조기덕 의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네 가지거든요.
  첫째는 이사회 개최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의 운영상황을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거기 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개인적인 자격은 아니었기에 군에서 지시가 있어야지만 이사나 감사의 역할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으로 투자됐던 22억 중에 우리는 현금으로 가장 많이 군에서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 몇 퍼센트 정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현물로 출자한 사람의 지분을 너무 높이 평가해서 일방적 운영을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도 1년전에 생산했던 재고상품이 지나치게 많이 됐었다고 하는 것은 판매가 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생산을 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별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판매되지 않는 것을 재고를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상 어치의 생산을 해 놨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어요.  
조기덕 의원  뭡니까,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5개 시 군에서 경지정리하는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분들은 그것을 겨냥해서 생산했어요.
조기덕 의원  그 전년도에도 안 팔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안 팔렸어도 팔릴 것으로 보고.
조기덕 의원  안 팔렸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요.
조기덕 의원  그렇다고 하면 안 팔릴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 물품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 이동우씨 얘기는 그렇게 가볍고 이렇게 했던 것을 철사도 더 굵게 넣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단단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또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팔렸어요, 생산을 했는데.
  그리고 공장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그분 입장에서는 그대로 놀릴 수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자꾸 만들어낸 거죠. 
조기덕 의원  제가 여기에서 오래 말씀드리기보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자산의 부동산과 유채동산의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 의원  재고 16억원에 상품 종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았습니다.
조기덕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의장 이회운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전 대에서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고, 여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누누이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문제는 결과론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 2억원씩 투자했는데 그 당시 IMF와 함께 이러한 무모한 투자를 했다고 봐지고, 지금까지 그 이자까지 결산하면 적어도 6억이상 손실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의회에서도 사전 승인을 얻어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의회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할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의한 후처리가 그동안 이사 한 분 계시고, 감사가 한 분 계시고 여러 가지 부실로 가는 회사에 책임성을 회피하시고, 또 어떤 관리, 그에 대한 대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여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기에서 누누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의 소리도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련법규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또 법조인 자문이라든지, 법조인 자문은 어떤 분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책임성 여부를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한 후에 이 일을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 이만우 의원 거수 )
○의장 이회운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시다가 애는 애대로 쓰고서 결과가 나빠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벌려고 하다가 못 벌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조기덕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한 번 했다고 했는데, 부도날 당시에 했거든요.  부도날 때만 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인지 묻고 싶고, 또 4억이라는 현찰을 투자했는데 거기 직원이 상근해도 안될 판에 이사 한 분, 감사 한 분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이사님이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건설과장입니다.
이만우 의원  건설과장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만우 의원  건설과장님은 바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셨다면 이것은 상관을 안 한 겁니다.
  또 이것은 개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투자이지, 물론 우리 폐품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4억이라는 돈이 공금인데 우습게 생각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에 대해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무원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예산군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논의를 하셨다니까 이것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전에 참여했던 전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무슨 뭐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투자할 때는 상근 직원을 한다든지 무슨, 또 이사회를 부도나기 1년전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사회는 해마다 했죠.
이만우 의원  분기마다 여기 없다고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작년도 감사결과 얘기이고 이사회는 해마다 했죠. 
  이건 작년도 감사결과 보고드린 것이고.
이만우 의원  어쨌든 이사회를 했으면 뭐 합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결과론이 중요한 거니까.
  이 책임 문제는 그대로 짚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니까 감사실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되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의장 이회운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공영자원의 출자 당시는 군민의 환경과 폐비닐 활용방안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 수거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미비했었고요, 그런데 따른 직무에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군에서 공영자원에서 생산된 재원을 너무 이용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 군에서 오히려 더 많이 갖다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영 악화가 됐고, 이 공영자원을 처음에 할때 내용은 우리군에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른 군에서는 이 제품을 많이 판매해 줬는데 우리군에서는 많이 안 사줬어요. 
  그래서 이동우씨한테도 저희들이 이사회만 가면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전화오고, 그분이 와 가지고 다른 군은 팔아주는데 출자한 예산군에서 왜 안 팔아주느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게 많이 나가야 될 부분이 경지정리한 배수로가 나가야 돈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나가니까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등산로 올라가는데 조금씩 팔아야 돈도 얼마 되지 않고, 가로수 지주목 조금 팔아야 사실 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설함같은 것은 이것으로 하면 좋은데 한 번 설치하면 5년이고 10년 가니까 안 팔아지고 해서 실제로 이동우씨한테도 우리가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이 제일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군에 판매하면 운반비도 적고 상당히 좋았을텐데 여러 가지 군민의 인식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시멘트로 단단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또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도 1년에 한 번씩 15개 시 군을 출장 다니면서 같이 홍보 판매도 하고 했는데 이게 회사가 설립된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착되려면 10년, 15년 가야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간내에 회사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공영사업에 대한 첫째 목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걸고 출발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 한계를 전가하는 뜻으로 이렇게 실무에서 보고가 됐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의식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실 맞습니다. 
  당초에 할때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우리 농촌에 많이 있는 비닐을 해서 하기로 말하면 국가에서 할 사업이고, 보조금도 줘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걷어다가 처음에 해보니까 세척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경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서 도저히 안 맞습니다. 
  밭에서 걷어온 비닐은 완전 빨아서 흙이 한 점도 안 들어가야 기계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속에 모래나 흙이 들어가면 제품이 펑크가 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닐을 걷어다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치를 사다가 하기 시작해서 이게 농촌에 있는 비닐도 제대로 못 걷고, 또 그것을 걷어다가 해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나니까 오히려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아까 이만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4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직원 한 명을 거기로 배치해서 이것을 띠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숙 의원  저희뿐만이 아니고 능금조합에서 같이 합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번 의회 간담회에서도 여러번 보고를 해서 부도직전에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재를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은 결과를 시행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 자재는 어떻게 처분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현재 그냥 보관되어 있어요.
김동숙 의원  그래서 어떠한 문제로 해결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법상 우리가 4억을 투자하고 능금조합에서 3억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물건이 10억원 어치가 있다고 해서 예산군수가 임의로 갖고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주는 똑같이 주주로서의 책임을 져야지 우리 4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4억을 가져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상법에 관련된 변호사하고 대전 가서 여러번 상의를 했는데 이동우씨는 미안하니까 우리보고 재고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고는 있을망정.
김동숙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도처리가 되어 가지고 경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 자체도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는 물건은 경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하고 현재 있는 상태로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시설 그것만 경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숙 의원  그러면 그 재료는 있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고는 그냥 가지고 있고요.
김동숙 의원  그것을 확인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몇 가지 문제는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12시00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2002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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