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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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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의장선거
  3. 2. 부의장선거
  4. 3. 제9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4.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장선거
  3. 2. 부의장선거
  4. 3. 제9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4.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6월 13일 예산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열 세분 의원님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4대 예산군의회 출범에 따른 열 세분 의원님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군수가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이 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 15시부터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열 세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김동숙 의원께서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는 김동숙 의장직무대행의 주재로 실시되며, 부의장 선거는 당선되신 의장님의 주재로 실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접수되었으나 제3대 예산군의회 의원 임기가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6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에 하기로 의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안건은 6월 30일자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아울러 2002년 7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3일에는 군정보고와 실·과, 직속기관 업무보고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7월 2일자로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과 권국상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02년 7월 4일자로 조기덕 의원님을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의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국회의장 등 8개 중앙 부처와 각 정당에 건의한 예산산불피해대책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건의문에 대하여 4월 23일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송부하고, 5월 3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산림청장에게 촉구하였으며, 5월 8일 산림청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불가하나 행정자치부, 농림부와 협의하여 33억 2,0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의장직무대행 김동숙  방금 의장직무대행으로 소개받은 김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4대 예산군의회가 개원하는 첫 번째 집회인 제98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본 의원이 의장선거를 위한 짧은 시간의 회의진행이지만 진행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장선거 

(10시08분)

○의장직무대행 김동숙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 구성을 위한 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가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이상 있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함 )
  이상이 없으면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절차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먼저 선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현재 재적의원 열 세분 의원님 모두가 출석하셨기 때문에 7표이상 득표하셔야 당선이 됩니다.
  만약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으며, 투표용지의 의원명단 순서는 읍·면 순서로 하였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의석순에 따라 호명을 해드리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에서 보아 좌측의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에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기표란 안에 기표를 하셔야 하며, 기표란 밖에 기표하시거나 2명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경우, 또한 투표용지에 낙서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유·무효표 구분의 기준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중에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김동숙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박찬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다음은 의장직무를 대행하고 계시는 김동숙 의원님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은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고, 기표가 끝나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먼저 조기덕 의원님, 마지막으로 신영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동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및 확인 )
    ( 감표위원 명패수 13개라 함 )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및 확인 )
    ( 감표위원 투표수 13매라 함 )
  개함 결과 명패수 13개, 투표수 1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이회운 의원님 8표, 본 의원이 5표로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회운 의원님이 제4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의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제4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회운 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존경하는 10만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의회는 그동안 10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순간 솔직히 저는 의장으로 선출된 기쁨과 영광에 앞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어떻게 하면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특히 예산군 발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우리 의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미력하나마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소임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연찬해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고, 민의를 군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담아 들으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살아 움직이는 의회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펴나감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장의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동숙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회운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석 교대 )
○의장 이회운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부의장선거 

(10시30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요령은 의장 선거 투표방법과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이상 있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함 )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박찬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다음은 이회운 의장님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은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드리고, 기표가 끝나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으로 먼저 조기덕 의원님, 마지막으로 신영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및 확인 )
    ( 감표위원 명패수 13개라 함 )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및 확인 )
    ( 감표위원 투표수 13매라 함 )
  개함 결과 명패수 13개, 투표수 1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권국상 의원님 12표, 무효 1표로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권국상 의원님이 제4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제4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권국상 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덕망과 경륜이 높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에도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을 제4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항상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제4대 전반기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제9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4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의회 개원에 따른 최초의 임시회로써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2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9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2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연종 의원님과 김승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연종 의원과 김승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49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2년 7월 2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두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10시54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개회식에는 의원 선서가 있으니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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