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2월 27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2.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6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두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6일 김석기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하신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6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두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6일 김석기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하신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2002년도 2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유치는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의 효과가 대단히 큰 현안으로 1989년 충청남도가 대전광역시와 분리된 이후 지속적으로 도청 이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군 또는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유치하려는 유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 이전 적합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각 지역에서 유리한 입지여건을 앞세워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단체 중심의 도청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우리군이 도청 유치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충청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공주시, 북쪽으로 아산시, 남쪽으로 홍성군, 청양군, 서쪽으로 서산시, 당진군에 접하고 있으며, 장항선 철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국도21호, 45호, 32호선이 통과하고, 서울까지 109.8킬로미터, 인천까지는 110.8킬로미터, 유성까지는 54.6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충남의 심장부에 있는 중심도시라 할 수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더욱 편리한 교통요지로 충청남도의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지역에 도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2002년 2월 27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2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유치는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의 효과가 대단히 큰 현안으로 1989년 충청남도가 대전광역시와 분리된 이후 지속적으로 도청 이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우리군 또는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유치하려는 유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 이전 적합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각 지역에서 유리한 입지여건을 앞세워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단체 중심의 도청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우리군이 도청 유치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충청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공주시, 북쪽으로 아산시, 남쪽으로 홍성군, 청양군, 서쪽으로 서산시, 당진군에 접하고 있으며, 장항선 철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국도21호, 45호, 32호선이 통과하고, 서울까지 109.8킬로미터, 인천까지는 110.8킬로미터, 유성까지는 54.6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충남의 심장부에 있는 중심도시라 할 수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더욱 편리한 교통요지로 충청남도의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지역에 도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2002년 2월 27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청 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써 김석기 의원외 열한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도청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와 우리 고장이 도청 소재지로 최적지임을 주민 홍보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도청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와 우리 고장이 도청 소재지로 최적지임을 주민 홍보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등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 신고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인 5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용어 정리와 형평에 맞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시설물 중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신고 의무에서 통보 의무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액 중 숙박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의장, 부의장은 5천원이 인상된 4만 6천원으로, 의원은 3천원이 인상된 2만 5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등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 신고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인 5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용어 정리와 형평에 맞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시설물 중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신고 의무에서 통보 의무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액 중 숙박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의장, 부의장은 5천원이 인상된 4만 6천원으로, 의원은 3천원이 인상된 2만 5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우리군이 지리적으로 충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제일 큰 지역임을 널리 홍보하여 도청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개정된 예산군세조례와 예산군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주민이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도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우리군이 지리적으로 충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제일 큰 지역임을 널리 홍보하여 도청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개정된 예산군세조례와 예산군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주민이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