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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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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5.   4.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8.   7.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5. 4.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8. 7.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도단위에 설치 운용되어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시 군 단위에서 설치 운용토록 변경되어서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예산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또 기금의 사용용도의 규정,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나번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조례안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 총액, 융자 조건, 절차 등 융자 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번 결산 및 보고로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및 제7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시행규칙 제18조까지 해서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과징금 징수,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징수한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고, 그 밑에는 식품위생 단체출연금이라고 했는데 단체출연금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실은 기부금이 되겠는데 주 재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징금이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과징금을 많이 해야 기금운영 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과징금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저희가 업소가 4개 업소가 되겠는데, 유형이 되겠는데 업소내에서 도박을 한다든지 주류판매를 했다든지 티켓영업을 했다든지 규정을 위반했을때 저희가 과징금 처분하는데 그 과징금이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노래방도 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노래방은 아닙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저희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대개 1년에 어느 정도 과징금이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금년도에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순환 위원  많이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은 대개 한도라는 것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별도로 한도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자면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저희가 매년 1,3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과징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당년에 쓸 수도 있고, 3년이고 5년이고 기금을 조성해서 쓸 수 있고,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납부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종전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이주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는데 과징금을 받아서 설치한다는 이 얘기는 본래 목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과징금 받아가지고 기금 적립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서요.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진흥기금 설치하는데 군에서 지원 좀 해 주십사 했을 경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글쎄요, 지금 군단위에서 진흥기금에다가 얼마를 출연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을때 해 주시면 더욱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기금도 대개 보면 군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군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가요,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만들어지면 군과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런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일단은 과징금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재원을 거기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면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입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에서 주 재원이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주원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군에서 출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동안에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간에는 6대 4로 지금까지는 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6은 군 수입으로 4는 도 세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한 푼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내 저희가, 전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6을 예산군 수입으로 됐는데도 일단은 돈이 다 도로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60%를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해서 썼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럼 40%는 도로 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근데 그것은 내내 60%는 지속되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럼 40%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40%는 도 세입이 되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이렇게 되고서도 그것은 보내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60%만 인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저희 세입이 되는 거예요.
박상문 위원  이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니까 법률로 정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기금은 여기에 목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목표도 대충은 설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때그때 거두어서 당년에 쓰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기금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런 상세한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이라면 몇 년동안에 한 1억정도를 모금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서 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세칙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기금이라는 내용만 해 놓고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기금조성 연도라든지 목표액은 별도로 규칙이라든지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은 종전과 같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모범음식점 육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군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우선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그런 것을 군에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저희가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0개 업소를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정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청서를 내서 받아가지고 기금 범위내에서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다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줄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환경부로부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배수 설비, 준공검사 절차를 신설하고, 폐수량 측정장치를 설치할 경우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양으로 인정하는 등 그동안 조례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이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배수설비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 절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합류식관거 지역에서 이중부담 방지를 위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0조 의무승계를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 사용의 기한에서 하수도법 제22조에 명기된 사항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 제3항, 하수도법 제32조제4항, 건축법 제18조제1항, 제2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2조, 제9조,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에서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1호 서식에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 하수배출량의 조사에서 4항 마지막에 다만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원인자 부담금에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계획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신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0조 의무의 승계는 삭제하였고, 제21조 사용의 제한에서는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산업과학대학이 예산읍 대회리 일원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의 수요를 적기에 확보하여 대학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대학촌을 조성코자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및 시설결정을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지로써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택지조성 사업,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사업 수익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면적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의 면적, 계획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한 부담률에 의하여 이를 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1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48조, 52조, 53조, 56조, 65조, 토지수용법 제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24조 시행규칙을 정해서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택지사업 인가가 언제 났죠?  몇 년도에 났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98년 4월 23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인가는 아직 안 났고.
이주원 위원  지정만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3년으로 못 박아 있길래 그랬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정 인가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3페이지에 있어서 연도부담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 포함 2분의 1 연도 부담시킬 수 있다 했는데, 연도라는 것은 도로와 연계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환지 계획하는 과정에서 환지계획 용어거든요, 연도부담이라는 것은.  도로에 접한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에 접한 면에 대해서, 
이주원 위원  그것을 연도라고 한다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10조에 있어서 법이 종전 토지의 지적이 165평방미터미만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돈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택지로도 환지 교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놨고, 그 뒤에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않는다, 그것은 할 수 있다, 또 않는다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여기는 주택을 위한 주택 건축을 위한 시행지구이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이 안 되면 사실상 주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5평방미터라는 토지를 가지고 감보율을 적용하면 약 50% 내외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적은 면적에다가 환지를 주면 개인들이 소규모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도환지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칙은 165평방미터미만이 되면 전부 환지 부지정을 해가지고 금전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면적을 더 과도환지를 줘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게, 그 안에 기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부득이 그 지역을 떠나면 안될 그런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항목별로 제시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것도 환지를 받을 사람이 나 돈 없어서 못산다 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네요. 
  그게 유도리가 있네요?
○도시과장 이찬용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개인 환지와, 왜냐면 환지는 공개환지로도 할 수 있고, 협의환지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개환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체비지 같은 것은 한 쪽 모서리에다가 떼어놓으면 사업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 특성상 저희가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지를 줬을 경우 돈을 안낸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압류절차를 해 놓고 전부 완료가 되어야 해제하고서 등기를 완전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지사로부터 지구지정 시설결정을 받은 예산군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의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 보조금 등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각종 시설공사 기술용역비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설치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세입 및 세출, 제4조는 집행잔액의 사용, 제5조는 결산, 제6조는 준용규정에서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제3조 세입에서 2항에 보면 세입의 부족이 생길 경우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 기간을 필요로 하는 세출 예산액은 국비 및 지방비를 받아 조달하되,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자금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사업 시행전까지 용역이라든지 그 사업에 따른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 군비로 해서 시행을 하고, 그 이외의 사업비 조달이라든지는 토지의 매각 또는 군비로서 지방비를 투자 할 수 있도록, 
박순환 위원  이게 저쪽 산성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그럼 그 토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물어주나?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는 금융기관으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산성지구 구획정리는 사실상 지금까지 건축하는데 소요기간이 걸렸는데 대학촌은 경기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체비지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매각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산성지구하고는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적도 소규모이고, 또 분양성도 거기보다는 학교가 이전되어서 학생들이 진출입이 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서 넣어 놨습니다.
박순환 위원  다 조성됐을때 평당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100만원대 선이 될 것으로 압니다. 
박순환 위원  100만원대 가지고 잘 팔릴 것 같아요?  10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산정지구 예를 들어서 그동은 산성지구가 최고 싼 것이 감정해서 다운해서 85만원에서 160만원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100만원대선 전후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택지가 몇 평이나 나와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를 들어 15,000평이면 감보율을 따져서 한 7,000∼8,000평 나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7,000∼8,000평 중에서 체비지가 1,500평 내지 2,000평 그 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하여튼 여기 2항에도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은행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군비 부담이 안 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에서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국 도비 보조를 받아 조달할 원칙으로 하는데 안될 경우는 군비나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나중에 일단 조성사업이 끝나면 거기에서 특별회계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지구에만 투입하게 되었지 다른데는 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 군비에서 투자해서 했을 적에 그래도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특별회계에서 전용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안 되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에서 수입이 된 금액은 예를 들어서 남았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에 투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개인한테 나누어 줘야 되요.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대회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소와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진료비를 징수함에 있어 노인과 장애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면제하고, 의약분업지역에서 약국에 부담할 약제비 중 최저정액 본인부담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다만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65세이상 본인부담금의 약값은 총 약제비가 1만 5천원 이하일 때 1,2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조례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목적을 보다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또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3조와 4조는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2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전에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즉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기관에서 진료하는 진료비를 면제하고, 또 의약분업지역에서는 약제비 1,2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어떻게 되요?
  본인의 부담금이 있고,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기관은 방문당 수가를 적용해서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3일분 투약기준을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총 진료비를 3,510원입니다.  그 중에서 3,010원을 의료보험으로 청구하고, 그리고 본인부담금 처방료를 5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왕에 처방료 500원은 면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약을 사드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인은 1,500원, 65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원을 부담해야 3일분 약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값 1,200원분을 저희가 쿠폰으로 발행을 해서 약국에 가서 제시를 하면 본인부담을 안 내고서 약을 지을 수가 있고, 나중에 약국은 저희 보건소에 1,200원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노인들이 보면 출퇴근 하듯이 병 의원을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의약에 대한 상식도 없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으면 자연 보호가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부담이 조금씩 있을 때에도 출퇴근하듯이 하루에 두 병원, 세 병원을 다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할 경우에 더 다닐 것 아니냐?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저희가 1,200원이 최저 기준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중에 1,200원이 최저기준인데 그래서 1,200원으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 약제비가 1만 5천원 이상이 될 경우는 30%를 본인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분이 예를 들어서 약을 처방일수를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3천원을 본인부담해야 될 경우라면 저희는 1,20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도록 그렇게 해서 최저액수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으면 돈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에서 안 내고요,
박병만 위원  안 내는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에서는 안 냅니다.
박병만 위원  안 내는 경우에 65세 노인들이 출퇴근하듯이 매일 온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하나를 묻겠어요.
  약이라는 것이 먹어가지고 몸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소장님 솔직히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필요에 따라서 먹어야 될 분은 먹어야죠.
박병만 위원  치료가 될 때는 좋은데 치료가 되지 않는 약을 자꾸 먹으면 사실 약 자체는 우리 몸에 해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불필요한 약을 먹을 때에는 해가 되죠.
박병만 위원  불필요한 약이 아니라 약 자체는 90% 이상이 다 해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로운 것이지만 치료하는 쪽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매일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견디겠느냐?
  우리가 노인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도움을 준다고 하다가 산토끼를 잡다가 잘못하면 집토끼 잃은 거죠.  그런 경우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박병만 위원  또 하나는 보건소가 지금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많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병만 위원  인원이 적은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리는데 더군다나 노인들이 전부 65세이상 매월 출퇴근 하듯이 몰릴 경우에 오시는 분들한테 치료를 잘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요. 
  65세이상 노인들이 지금 1∼2년 사이에 하여튼 엄청난 금액을 띤 거예요.  지금 보험공단이 부도나는 이유가 노인 환자때문에 그렇다.  그게 발표됐어요.
  본인들이 안 내면 본인들이 보험공단에 내는 것을 생각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보건기관이 됐든 일반 의원이 됐든 모든 노인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365일이상 순회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전국적으로 의약분업 이전부터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많은 지역에서 실시를 해 왔어요.
  충남의 경우도 15개 보건소 중에서 7개 보건소가 몇 년전부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안 받고 해 왔습니다.
  그래도 환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까지 개정하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진료와 투약까지 하면서 무료가 되는데 갑자기 의약분업이 되다보니까 기왕에 무료로 해 주던 것조차도 이제는 돈을 다시 내야되는 형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노인 복지정책의 퇴보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지역에서 약제비를 그것도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최저액수만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만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병만 위원님으로부터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이 예산군 보건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받는 인원이 1년에 대충 몇 명가량 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면 의약분업 대상지역인 경우입니다. 
  이 지역은 월 평균 진료 실인원이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 52%를 차지해요.  그러면 2,080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 65세 이상자 중에서 보호환자가 한 10%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험환자가 90%가 되는데, 그러면 1,87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평균 실인원이 3,000명,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 전체를 통틀어서 보건소와 지소를 이용한 인원은 월평균 7,000명이 됩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분업이 된 곳에 한해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분업을 않는데 약까지 주는데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돈을 안 받고요,
박상문 위원  약을 그냥 주고, 그러니까 거의 7,000명 정도가 월 평균, 기왕에 왔으면 약은 다 갖고 가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7,000명은 전체 인원이고, 이 중에서 65세이상은 52%이니까, 
박상문 위원  52%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3,700∼3,800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 사람들은 일단 왔다 하면 약까지 타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죠.
박상문 위원  대충 1,700원꼴로 승산하면 얼마가 나오나,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제비 보상액수는 산정하면 저희가 연간 1억 782만 7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저희가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박상문 위원  월 1억이 나간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1억이 나가는데 대신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에서 1억을 못 받는 것인데, 보험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3,010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조금 수입이 줄어들지만.
박상문 위원  3,010원은 500원 빼고라도 수입은 우리가 개인사업 같으면 500원이 굉장히 아깝지만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내 밑천이 안 들어가니까 별개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밑의 약값 같은 것은 순전히 우리가 부담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상문 위원  하다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적으로 1년에 효차원에서 우리지역 65세이상 노인분들한테는 진료에도 혜택을 주고, 약까지도 이렇게 봉사해 준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조례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예산군의 재정형편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정확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아까 추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요액수가 1억원 정도가 됩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관심유도로 인간존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며,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3장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3조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즉 지역사회 개발하는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에 관한 봉사활동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문화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 공공사업 실시 및 관련사항의 심의의결,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7조에는 센터의 사업, 8조는 센터 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구조, 센터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조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에 있어서는 제11조는 포상으로써 잘한 사람들은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했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만의하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12조에 보험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13조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설치운영 지침이 '99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에서 이것을 만들게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원봉사 관계는 우선 자원봉사센터가 구성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2,000만원은 군비로 하고, 저희도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래서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왕에 8개 시 군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기왕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금년도에 지원을 받기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이 단체를 만들어야 되요?
  먼저 텔레비전에 충남대전방송에 예산군의 각종 위원회에서 45%만 명백을 유지한다고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정도가 부실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는 위원회도 그런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도, 사실 위원회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날 텔레비전에 저희도 항의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는 일단 설치는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없으면 개최를 못하거든요.  억지로 정기회나 임시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위원회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 3조에 11개 업무를 나열해서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봉사활동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군에서 어떠한 실비같은 것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봉사해 온 사람들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밖에 안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4조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이것은 반 강제성이에요.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해, 적극 권장해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줘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거기 5조에 권장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위원회라는 것도 그냥 운영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법 조문을 보면 9조에는 센터지원 했는데, 군수는 예산군 관내를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산범위내에서.
  또 그렇게 하고, 10조 센터 결산관계도 그래요.  여기 보면 전부 군수가 군비를 지원해 주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회계년도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대차대조표 등을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5년간을 보존해서 2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이것은 봉사단체가 아니라 군에서 지원하는 임의단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요.
  그리고 12조의 보험가입도 그래요.  봉사하다가 했으면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보험을 전부 들어줘 가지고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이렇게 하고, 13조는 실비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군에서 그동안에도 해온 봉사를 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케 하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자원봉사 관계는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합법적이고 할까 이것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자는 데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관계는 천안 도민체전할 때도 여기에서 운영을 해서 했습니다만 실비 정도는 그러한 행사같은 것은 실비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저기는 지원이 안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근거를 해 놔 있고, 예산관계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설치할때 4,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운영비 관계는 정부에서 설치가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근거를 만들어 놔야 정부에서 오는 것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또 부담할 금액이 있으면 지원이 되고 그렇거든요.
이주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던 단체도 전부 지원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원이라든지 교통질서 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그 단체도 그렇고, 모든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던 단체도 전부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센터에서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점은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실적증명을 해오라고 하는데 해줄 곳이 없어요. 
  제가 덕산 신생원에 가서 열흘 했으면 신생원에서는 확인을 해 주는데 그것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모든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간역할을 해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중간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주원 위원  면 단위도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도 면단위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환경보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거기는 물론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가지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읍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외로 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공주시가 처음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자기가 봉사를 하면 거기에서 몇 시간이면 도장을 받아서 이것을 취압하는데가 공주시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취압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다음에 자기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하는 곳이 공주시다.  그런 모델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공주시는 금년 우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순환 위원  이미 추진했다고 텔레비전에 어제 방영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천안, 아산, 보령, 부여, 금산, 서산, 논산, 청양하고, 공주가 금년도 우리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기왕에 됐다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간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활동은 지금 있는 활동을 하되, 수요자 공급자하고 링크를 해 주는 거거든요. 
  링크를 해주도록 중간매개 역할을 해주고, 또 아까 실비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 천안에서 개최한다고 하면 엄청난 봉사요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차비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 마련입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어제 30분 동안을 방영했어요.
  전국에서 공주시 하나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신생원 가서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몇 시간 했다고 거기에서 도장을 받아오거든요.  그럼 공주시에 설치된 봉사센터에서 몇 시간 인정한다는 도장을 찍어서 점수제로 하더라고요.  40점, 몇 십점.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는 곳이 공주가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맞아요.
  지금 원 취지가 그것입니다.  총괄한다고 할까요.  그것이 맞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정부 지원자금과 같이 군에서 자체부담금으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원봉사활동하는 인원은 대개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자원봉사 인원은 제한이 없거든요.
김동숙 위원  제한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수요자하고 희망자하고 중간 링크를 해주는 거죠.
김동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제일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인지 몰라도 적십자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동안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가고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대개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보험을 말하자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어떠한 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보험을 들어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군에서 몇 천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하면 그 인원을 다 보험에 가입해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보험을 지급해 주는 것은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할 때, 아니면 도민체전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모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보험을 들어주고, A라는 업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A라는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운영하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험에 들어달라고 하면 A에다가 들어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뇨,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들어주고, 또 어떠한 기업체에서 10명을 자원봉사해 달라고 해주면 그 기업체로 하여금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된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필요로 해서 쓸때 그때 사고났을 때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동숙 위원  규정을 만드는군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동숙 위원  일반 자원봉사활동 외로는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동숙 위원  그것도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듣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할적에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센터의 요원으로 대표들이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개인, 학생들 개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접수받아서 센터에서 필요한데에 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대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기왕에 적십자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어떠한 것을 정해서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라 마라는 못하지만 단 그 사람들이 신고가 된다면 그 실적 관리는 해주고서 다음에 실적발행은 해줘야 합니다.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그 관리를 해줘야,
○간사 김석기  그러니까 적십자센터에 와서 어디가서 김치를 담가주는 봉사를 한다 해서 신고를 할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간사 김석기  그럼 그때 보험을 들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여기 센터에다가 보고를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는 보험이고 뭐고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우선 센터에다가 보고를 하면 센터에서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또 경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모든 봉사단체가 막라해서 다 가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가입은 아니죠. 
  단체로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야죠.
○간사 김석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여성단체다, 농어민단체다, 무슨 사회 이런 환경단체든지 그런 단체들은 제외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단체 등록은 안 되죠.  개인별로,
○간사 김석기  그러니까 단체가 센터에 등록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간사 김석기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단체가 많은데, 뭐 환경단체가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들이 다 막라해서 그 사람들 경비를 주고, 보험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해서 자꾸 질문이 많은 것인데,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센터에서 배정한다든지 어디 가서 하라든지 하고, 또 센터에서 필요하면 어디어디 봉사할 곳이 있으니 자원을 하라는 홍보를 해서 받아서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단체해서 이쪽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나는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갖고 있고, 어떠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에서 우리는 이러한 봉사요원이 필요하다, 컴퓨터하는 사람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접수한 것을 봐서 컴퓨터하는 사람 10명을 링크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단체는 아닙니다. 
○간사 김석기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핏보면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하니까 봉사하려고 한 단체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김석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설치가 읍 면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뇨, 예산군 전체죠.
박병만 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현재하고 있는 봉사단체들하고 어떤 이중적인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개발은 예산군개발위원회와 관계 된다든지 사회복지같은 것은 적십자회와 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이렇게 둘이 있듯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단체가 하나여지,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또 생기고 그러면 서로 미룰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둘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단이니 로타리이니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어디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단체별로 하잖아요.  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김치를 담아주든 뭐를 하는 것이지만 이 자원봉사센터는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만 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나 해 놓고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개인들한테 신청서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와서 누가 안마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것을 신청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을 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덕산신생원 가서 로타리클럽에서 봉사하겠다 이것을 가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단체는 단체에서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던 것을 계속 할테죠. 
박병만 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상주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박병만 위원  상주해야 하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거기 직원도 있어야 되고, 각 봉사단체 다니면서 하려면 직원도 있어야 하고, 예산을 얼마로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4,000만원 주는 것이 그겁니다. 
박병만 위원  4,000만원 뭐 자료 산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요, 사무실 설치비용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비용이거든요.
박병만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을 위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하지, 우리군에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죠, 금번 천안같은데 있잖아요,
박병만 위원  자치제가 어려운때 그동안에 없어도 별 문제 없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봉사실적같은 것을 해 주는 곳이 없어요, 아무데도.  우리군에서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것은 신고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봉사활동이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해서 무언가 체계적 관리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개 시 군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사실 있답니다.  있는데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박병만 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봉사단체에서 보험을 요구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들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개인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들수 있게 이런 장치를 해준다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죠.
김승기 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같은데 의무봉사직으로 봉사를 나간다고 할때는 행정에서 어떤 보험을 가입해 줘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가입을 해 줘야 될테죠.  수요처에서 가입해 유도를 해 주는 거죠. 
김승기 위원  봉사단체에서 보험요구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나가는데 보험을 들어야겠다 할때는 자기네들이 드는 것이지만 운영센터에서 그래 너희들 들어라 해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유도를 해 줘야죠. 
  예를 들어 모 신문사에서 무슨 기 대항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잘하다가 어느 대회에서 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고 나니까 문제가 된 것마냥 모 신문사가 개최할때는 그 신문사에서 가입을 해줘야 그런 후유증이 없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운영센터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필요하니까 들어라 하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유도를 해 주도록.
김승기 위원  유도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 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 3장 24절로 구성이 됐습니다.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가 되어 있고, 제3조에 자치센터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4조 설치는 자치센터는 읍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 면사무소의 읍 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가면이 시범 읍 면이면 오가자치센터위원회라고 해도 되고, 오가면은 무한지역이니까 무한자치센터라고 하자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기능,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각호에 주로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 면장이 요구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조는 운영에 있어서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 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자원봉사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기능에 필요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료는 범위내에서 수강료라든가 사용회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주민참여는 군수와 읍 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13조 수당은 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조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5조 설치는 읍 면사무소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읍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기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17조 구성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이고, 제19조는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조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 회의록과 23조는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뒀습니다.  24조는 시행규칙 등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을 가지고 미비한 사항은 읍 면장이 운영 세칙도 정할 수 있도록 해 뒀습니다.  
  부칙의 2항에 보면 예산군읍 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 면에 개발위원회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것이 자치센터 운영이 되면 그것은 폐지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일단 저희가 여기 조례안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고, 리개발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자문위원회는 지금 이장 추천이라든가 이런데서 실제 운영이 되는데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인가 그것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치위원회하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번에 폐지했으면 해서 낸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언론기관이나 모든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충남에는 조례안 통과된 곳이 몇 가운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5개 시 군입니다. 
이한두 위원  5개 시 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이것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 면 민원처리가 군으로 많이 이관되어 오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언론이라든가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무이관이라든가 인력의 군청으로 이관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읍 면의 여러 가지 무슨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하다가 좋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번 운영하는 데까지 운영을 해 보자.  그러나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마냥 읍 면사무를 대폭적으로 군청에 이관을 한다고 할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행정자치부 기본지침은 읍 면사무 744건 중 54%를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46%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당초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먼 지역에서 어떻게 군에 다 와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분장에 대해서 약 16%인가에 대해서 유도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시 군에서 운영되는 것이 충청남도에서는 아직 사무이관을 시킨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무를 군과 읍 면이 군 해당 부서하고, 읍 면하고 협의해서 최소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것을 우리군도 내부적으로 한 번 협의도 해보고 있고, 타 시 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문제가 없으면 벌써 아마 읍 면사무가 군청으로 올라오든지 뭐가 됐고, 또 사무가 군청으로 올라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르는 만큼의 인력이 군청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사무를 본청 이관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도 지금 심사숙고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저희가 시행을 꼭 해야 한다고 따지면 이것은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타 시 군도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금년 11월 1일부터 사무가 이관됐든지 뭐든 됐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단 자치센터위원회는 일단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12개 읍 면이 다 운영은 않습니다.
  우선 오가면에 기왕에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봐야지, 저희가 하고 싶어도 1억을 더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응봉면을 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요새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언론에서 조용한 것이 그런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 읍 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한두 위원  별개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이한두 위원  면장도 그냥 있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건 당연하죠.
이한두 위원  면 직원들도 다 있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가면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자치위원회를 실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이것을 오가면 자치위원회라고 해도 되고, 오가면은 무한교 옆에 있으니까 무한자치위원회라고도 해보자,
이한두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문화복지 그러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주민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대로 에어로빅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등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여가를 활용하는 그런 주목적이 그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이것은 도시권에서나 활용된다는 것은 몰라도 시골지역 오지지역 이런데서는 누가 언제 그렇게 한가해서 자치위원회 거기 가서 여가를 선용하고, 많은 예산 따다가 시설도 갖추고,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가운데 활용도가 있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요.
  그런 것을 한다면 현재 읍 면에 있는 번영회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맡겨도 되고, 또 이장단한테 맡기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읍 면을 폐지하기 위한 어떤 수순위를 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비쳐지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도나 군을 없앤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읍 면을 없애겠다고 정부에서 공식 공포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됐죠. 
  그렇기 때문에 읍 면 폐지하는 것을 정부에서 철회를 했죠.  철회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읍 면사무가 군청에 오고 안 가고 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과 협의할 사항이지만 분명한 말씀은 현재로서는 읍 면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이 지금 읍 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던 지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던 지소, 지소가 대개 읍 면사무소내에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농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하고, 토론장도 되고, 사랑방으로 써라,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개방을 해 놨습니다만 그 농민회관 운영되는 곳이 한 가운데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볼때 이것은 도시권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시골지역에서는 전혀 무모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래서 사실은 동사무소하고 읍 면단위 시범을 한 가운데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만약에 이것을 통과 안 하면 어떻게 되요?  시범도 못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조례가 있어야 운영을 하죠. 
이한두 위원  시범도?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시범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오가면 해 보고서 한 번 봐야지 지금부터 무조건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김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보면 전에 예산군읍 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간사 김석기  거기에서 무슨 심의사항이라든지 대개 비슷하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간사 김석기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 면에는 번영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행정협의가 있고.
  번영회는 행정협의회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번영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번영회장이 하나의 개발위원장이지, 조례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군개발위원회가 읍 면 번영회장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을 보면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번영회나 행정협의회 이런 것을 막라해서 하나로 뭉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영회를 없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개발자문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기에서 폐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 부칙에다 넣은 이유는 읍 면 몇 년동안 활용한 것을 보니까 개발위원회는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간사 김석기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간사 김석기  했다고요.  다 해요,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개 보면 목적이 세 개가 똑같아요.  비슷하다고요, 세 개가. 
  비슷한데 이것을 행정협의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하나로 통일시켜서 자치센터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조례가 있으니까 제일 우선 순위가 되잖아요.  면단위 같은데에서 세 개 모임이 서로 암투가 되지 않느냐. 
  그런 뭐도 있고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읍 면마다 전부다 행정협의회가 잘되고 있고, 번영회는 두서너 가운데 부실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끝에 보니까 읍 면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게 읍 면에서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겠는데 조례는 만들데 읍 면번영회라든지 행정협의회에 조정을 읍 면장들한테 잘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석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 다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 회원이 되는데 위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오가면은 시범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통과가 되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시범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8조에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실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하면 이 자원봉사자가 뭐냐?
  위원회가 15인 내지 25인이 있는데 왜 자원봉사자를 여기에다가 문맥을 넣어가지고 담당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여기 자치센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컴퓨터방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르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돈 줘서 자치위원회에서 가서 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와서 무료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특별히 그래도 특수기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실비정도는 해줘야 와서 해 주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위원회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어떠한 배려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실비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회의 기능은 또 뭐냐.  위원은 명예직으로 있지만 뒤에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읍 면단위 위원회에서 실정을 참작해서 해야 되요.
  물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읍 면 기능전환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줬지만 그런 것은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뭐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옳은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조례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규칙에서 미흡한 것은 읍 면운영세칙에서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정부에서 읍 면 기능전환 아니예요?
  읍 면을 없애고, 그 기능이 군으로 오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그런 개념 아니예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오가부터 1년 시범해 오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무슨 번영회니 뭐 그런 기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아니고 읍 면 동을 기능전환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오가를 시행해 보고 맞다고 하면 한다 그런 개념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오가 뭐를, 면을 없앤다고요?
박순환 위원  자치센터로 일단 시험해 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치센터 위원은 그러한 주민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능전환, 그러니까 면 업무가 군으로 온다든지 그에 따르면 인력이 군으로 와야 하잖아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필요가 없지,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읍 면 직원이 안 오고, 지금 얘기한대로 번영회나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설명을 하시면?  이게 필요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 그러니까,
박순환 위원  읍 면 직원들이 안 오고, 기능전환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그 상태라면 자치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은 이것을 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않겠다는, 나중에 하게 되면 그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박순환 위원  글쎄 그것을 않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 얘기예요.  읍 면 기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번영회도 있고, 개발위원회도 있고, 행정협의회도 다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만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묻는 것은? 
  그렇잖아요?  기능전환의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자치위원회센터 개념이라면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 자치센터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 면이 폐지된다 없어진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진척되는 것은 저희가 의회와 서로 협의해 가면서 만약에 진척된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빠진 조가 많이 있거든요.  1, 2, 3조라든지 이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위원  4조, 6조, 7조 그런데 1, 2, 3조라든지 그런 내용은 참고사항이 안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주요골자에요?
박병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주요골자는 그냥,
박병만 위원  그 빠진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주요골자는 전체 내용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했고, 1조부터 24조는 뒤 조례에 있죠.
박병만 위원  그런데 왜 1조부터 24조까지 빼고 넣는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주요골자이기 때문에.  앞에 1페이지 말씀이시죠?
박병만 위원  주요골자에는 보면 1조, 2조, 3조 쭉 넣어야 되는데 3조까지 빼고서 4조만 넣고, 5조 빼고 6조 넣고 한 이유는 뭔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24조를 다 여기에다가 넣으면 뒤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주요내용만 추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에 이것은 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이라고 했거든요.  2000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원래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시범읍 면 육성하는 거예요.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갖다가 기능전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그런데,
박병만 위원  기능전환이라면 읍 면을 자치센터로 하고서 군으로 이관하는 그 기능전환 아니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기능전환하는 문제는, 
박병만 위원  행정자치부에는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 목적은 읍 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다.  단 지금 자꾸 시 군에서 무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은폐해 가면서 우선 자치센터라도 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 서문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당초에 행자부에서 54%를 다 들여오라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지 저희 일방적으로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병만 위원  물론 협의해서 하는데 왜 이런 사항을 여기에다가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2단계 읍 면, 2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1단계는 자치센터 만들고, 그럼 2단계는 읍 면 기능전환 추진지침 아니예요?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1단계는 동사무소에서 했던 것이고, 2단계는 읍 면 시범실시하는 것이거든요.
박병만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주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자치부 읍 면 기능전환을 위한 시책으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 8조 1, 2항과 13조 1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원인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토록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주원 위원님의 이의제기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됐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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