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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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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7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담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2월 14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2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9,26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3,524만 4천원보다 2.6%인 4,259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공무원 보수를 제외한 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과 12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1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48억 5,000만원의 1.69%가 감소된 29억 6,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90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0억 1,300만원의 1.7%가 감소된 29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3,700만원의 1.16%가 감소된 3,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50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23억 4,900만원 보다 126억 5,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30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81억 8,100만원 보다 119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6,800만원 보다 7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로는 4,184억 7,963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7.4%, 특별회계가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써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18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그럼 1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에 게시된 게 25건인데 이 중에 9건이 단 돈 십 원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9건을 말씀하시는지?
이승구 위원  그 9건.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9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토지매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주의 반대로 사업이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토지 매수과정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과 2013년도 6월말까지 사업계획 했던 저온저장고라든지 리프트, 실내 계단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에 김한종 의사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사업비가 계상됐었는데 김한종 의사에 대한 추모사업회가 모현사업회가 있고, 김한종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서로 사업주체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서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현사업회에서도 하고, 김한종 기념사업회에서도 하고 하다 협의과정이 길어져 가지고 지난 11월에서야 사업주체가 김한종 기념사업회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외벽 단열공사하고 난방장비, 항온항습기 설치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광역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본예산하고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늦었습니다.  허가절차 지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2013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공동사육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각종 사업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대상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대상 부지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물 유통 판매시설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사업성 검토를 분석하고, 또 건축설계 등을 하다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형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환경성 평가의 변경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것은 우선 덕산면 종합복지센터인데 이게 1회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나머지 소요액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1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가사업비 미확보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응봉면 복지회관도 내년도에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덕산면 것과 같이 내년도 응봉 것도 가능하면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서 복합문화센터 계획변경 설계 용역인데 용역자체에 문제가 있어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랑 이종상 선생님 기념관 건립을 그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그것을 대입여부를 이쪽에 하기 때문에 이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일랑 이종상 화백에 관한 사항을 완료해서 이것을 대입을 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소관하고 오가면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정신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위치를 선정하는데 당초 선정했던 것보다 위치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장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이죠.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됐습니다.
  오가면의 복지회관 옥상 증축공사 6,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오가면 복지회관이 우리 군에서 가장 빨리 복리회관을 짓다 보니까 낡고 협소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것은 6,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2억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넣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오타가 있어서 숫자상에 약간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이것이 내가 이 부분을 지적했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전혀, 지금 기획실장은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전혀 이런 사업을 갖다가 무관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 자체는 잘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부군수나 기획실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집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건수가 전혀 십 원도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이걸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22족에 기금운용 관련인데 그동안 수차례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군 모든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왜 한 곳에 전부 몰아줘 가지고 그렇게 말썽을 일으켜요?
○기획실장 최화진  금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 금고로 하는 방법도 있고 분산해서 하는, 
이승구 위원  물론 그걸 아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곳에 줘 가지고서 높은 이율을 전부 받을 수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금에 인제 일반회계는 농협을 떠나기는 어렵고요.  기금은,
이승구 위원  일반회계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하지만 기금 같은 것은 얼마든지 다른 은행에 분산해 가지고 서로 간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배려 안 되고,
○기획실장 최화진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여유자금은 농협뿐만 아니라 시중 1금융권에 분산해서 정기예탁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20쪽에 우리 군 채무현황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작년에도 한 62억 몇 천 만원을 지방채를 해서 채무를 더 늘렸는데 올해는 10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여기 보면 211억원에서 220억원이 넘네요, 그럼?  
  우리 실장님은,
○기획실장 최화진  215억원정도, 한 220억원 정도 될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실장님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계없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예산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매 회계연도마다 그러니까 매년도 마다 채무를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가 147억원까지 기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많은 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파동도 있고 해 가지고 상수도를 급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관 매설비로 해서 80억원 정도 제 기억에는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에 생각 외로 많이 했었고요.
  2012년도에는 금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146억원이 채무 한도액입니다만 지금 10억원 정도 해 가지고 우선 기반조성사업, 문화복지센터의 10억원 정도 이렇게 했고, 삽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하고 신대교 개량공사 채무부담 한 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거니까 금방 갚는 거죠.
  우리가 장기적인 기채현황은 215억원정도 됩니다.  215억원정도 되는데 215억원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6.43%입니다.  충청남도에 16개 시‧군이 있는데 16개 시‧군의 예산 대비 채무부담 평균이 13.25%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곳이 28.41%이고.  물론 한 군데도 없는 태안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16개 시‧군에서 건전도로 따지면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전성 있게 재정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 채무는 지방채는 적정수준에서 운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려면 빚을 얻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리의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빨리 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매년 단가 상승률보다도 싼 이자가 있다면 좀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우리 예산군이 채무비율이 6.43%로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전성 6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물론 20% 넘어가면 위험지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6.43%라고 하니까 실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을 보면 4.8%도 있고, 3.85%인가 이렇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가 틀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자금별로 조금 다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자금별로 틀립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충청남도 지방채가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금융채가 있고 해서 자금별로 조금 틀린데 고금리 것은 여유자금 있을 때 갚아나가고 저금리 것으로 더 얻어다가 지역개발에 쓰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앞으로 우리가 복합문화복지센터도 문제지만 군립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국‧도비가 안 오면 일을 계속 하려면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될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것 같은데 건전성이 아무래도 빛이 없어야 살림살이 잘 한다 하지 빚을 잔뜩 지고 그래도 빚져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잘 하는 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위기라든지 내년도에 점점 민간도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가정사나 군 살림살이나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채무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오는 것을 안 내려온 것은 나중에 다 보존해 준다는데 이자는 제대로 보존이 오는 건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지방채 해서 2010년도에 98억원을 회수 해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98억원을 지방채를 얻었는데 그것은 이자보존을 3년간 해 줬고요.  그 뒤로는 이자보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은 이자보존은 없고 우리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의 물가단가표가 내려오면 한 2월에 내려올 텐데 보통 아무리 안 올라도 3~4%는 오르거든요.
  3~4% 오른다면 지방채는 한 4%짜리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수혜를 그만큼 빨리 하고, 또 물가 올라가는 폭 제외하고 나면 실제 지방채를 10%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6%대인데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20% 넘어야 걱정스러운 단계인데 10%정도 얻어서 빨리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국고나 도비보조 오는 것으로 봐서 1회 추경 때라도 가능하다면 사업의 시급성을 파악해서 지방채를 조금 더 얻어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2010년도보다 곱 이상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군에 들어온 뒤로 100억원 이상 더 많이 채무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부세를 그때 잘 아시다시피 줬다가 98억원을 회수해 갔어요.  그래서 그때 100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앞으로 우리 군은 재정건전성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건택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건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건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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