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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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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11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영호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한건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건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건택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2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3,088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5억 8,295만 5천원의 3%인 4,792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의회비, 일반운영비와 필수 기본경비 등 2012년도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으며, 기타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47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1억 7,300만원보다 166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0.50%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3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6억 1,400만원의 10.64%인 16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14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5,900만원의 3.91%가 감액된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공공청소년 수련관 재단법인 출연금에 3억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전문엘리트체육 지도자 배치 등 2건에 2,4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6억 5,44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4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8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1억 5,400만원보다 163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9%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869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18억 300만원의 8.8%인 15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15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억 5,100만원의 11.7%인 12억 1,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3,749억 6,5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1.7%, 특별회계가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과 소관으로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1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 등 2건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 등 2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2억 4,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 6개 기금으로서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은 증액되었으며, 반면 농업발전기금은 운용 규모가 감소된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부위원장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계속비 사업 편성 관련해서 사업조서에는 금액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금액은 아주 터무니없이, 특히 예당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 예산액이 107억원인데 세출 예산액은 20억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적게 편성되어 불일치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우리 한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 편성관련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9억원정도, 9억 4,500만원이 적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예당일반산업단지는 6억 9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의 경우는 저희가 87억 5,500만원 계상을 적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3년도 당해연도 예산이 101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분 9억 4,500만원은 우리 군비로 부담하기 보다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억 4,500만원은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우리가 국비 28억 4,20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부족분 6억 900만원이 지금 미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 부담할 사항은 아니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납부를 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비 부담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이 내년도 당해연도 예산이 107억 5,525만원으로 지금 20억원만 우리 군비 부담한 것 정도만 20억원만 예산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87억 5,525만원이 지금 미 확보됐는데 이것도 우리 군비 부담분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의 국비 및 도비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급해야 할 사항이니까 순군비 부담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입지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우리 예산일반산업단지는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게 가능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종말처리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예당일반산업단지는 6억 900만원이 시행자라고 하면,
○기획실장 최화진  예당일반산업단지 입주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내야 될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각 공장에서 부분 각출해서 6억 900만원을 만들어서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만약에 공장이 빨리 330만 평방미터인가요.  그게 다 차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장이 다 차지 않으면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기획실장 최화진  우선 시행사가 부담을 다 할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시행사가 다 부담하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의 경우 87억 5,00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 데요.  이것도 역시 국‧도비를 다 받으면 된다는데 지금 정부나 도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국비는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국비는 기왕에 확보를 금년도에 다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군비는 내년도에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아니 20억원이 군비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국비도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잘 될 것이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한건택  경제과는 걱정 안 해도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것으로,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13.3% 감액 편성한 내용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근원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기집행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당겨서 하다보니까 예산서 정리를 정리추경에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160억원이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140억원, 그러니까 20억원 떨어졌죠.  2010년도에도 120억원으로 20억원이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80억원으로 40억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내지 30억원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론은 사업을 빨리 당겨서 하다보니까 예산서 정리가 잘 됐고, 사업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도 똑 같습니다.  이것도 금리가 원래 당초에 5%이상 하던 것이 지금은 4%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요인도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조기 집행이 결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선수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정기예탁 한 것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20억원정도 조기집행의 여파로써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이고요.
  두 가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결론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조기집행에 원인이 있었다 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 다음은 인건비 얘기인데 인건비 보수가 전년도 보다 13.8%인 33억 6,0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다고 아까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김석기 전 의장님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을 잘못 한 겁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적게 했어요, 금년도 것을.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것과 격차가 우선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복지직 직원이 늘어났어요.  직원이 늘어난 분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30억원 이상이 났습니다.
  원초적으로는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 편성에서 인건비를 적게 세운 겁니다.  그것에다가 그것 플러스에 우리 직원들이 복지직 등 이렇게 증원이 되고, 출장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증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0여명 이상 증원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당초예산 반영이 잘못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사과를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계상을 제대로 해서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유영배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그것이 애초부터 도청하고는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다면서요?
○기획실장 최화진  협의가 인제 시작할 때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뒤에 도에 균형발전담당관실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군 차원에서.  전략사업단 측면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충청남도에서는 행복도시특별법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충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 행복도시특별법을 건의해 가면서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건의하는 이런 조례 하나를 왜 제정 않느냐고 도에 꾸준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억원 목표에 도비 5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군비 50억원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 조례가 형성이 안 되어서 도비 확보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 균형발전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협의도 안 된 사항을 도하고 협의 된 것처럼 의회에 보고를 하고, 기금을 군비만 계속 출연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당초의 보고사항은 솔직히 기억, 제가 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원초적으로는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합의를 해서 홍성군도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군도 제정을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하고 협의를 끝내서 도에서도 조례를 같이 3개 도, 군이 했어야 맞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당연한 거죠, 그거야.
○기획실장 최화진  맞는데 도에서 예산군하고 홍성군에게만 특별히 그런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유보가 돼 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심지어는 1년 예산을 세우는데 담당자가 그 업무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부위원장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의원인데요.
  세출 기능별 예산에 사회복지가 2.6%, 농림해양수산이 2.5% 오히려 감액이 됐네요?
○위원장 김영호  페이지 몇 쪽?
○부위원장 한건택  7쪽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로.
  감액되는 이유가 우리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줄어드는 것은 인구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죠?
○기획실장 최화진  한건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보셨는데요.
  우선 사회복지 분야가 2.6%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숫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한 사항이고, 청소년 수련관이 2011년도에는 27억원, 2012년도에는 15억원정도 이렇게 큰 금액을 그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그쪽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개인복지 분야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같은 그런 SOC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떨어졌다는 말씀이고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5%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덕산면의 생태농업단지를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4억원 정도를 부담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하면 금년도나 내년에나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14억원을 우리가 천상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9. 몇 퍼센트 늘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가 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준다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건지 저도 이해가 잘 안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아무래도 복지가 향상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아니면 그만큼 많이 색출해서 없어지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줄더라고요.  이것 좀 더 한번 살펴주시고, 농림해양수산도 마찬가지로 14억원에 한다고 해도 약 18억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에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제일 밑의 예비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서 법적으로 뭐 1%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예비비는 원래 법정 숫자만큼만 의회에 제출하면 거의 삭감액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납니다.  작년도 것도 많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할 때 많이 낸 것은 아니고요.  삭감액을 포함시키다 보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글쎄 작년도 같은 경우도 풍수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많이 썼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렇다 라고 보면 작년에도 근 32~33억원정도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너무 적게 세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화진  예비비 때문에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아무리 못해도 추경이 두 번 내지 세 번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1% 정도만 가지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년 4월 정도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4월, 그 다음에 9월, 10월, 그 다음에 12월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많이 길어야 4~5개월이거든요.  그러면 4~5개월동안 예비비 30억원이상 쓸 수 있는 일은 거의 안 나올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나오면 그때그때 추경을 별도로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50억원, 100억원 들어간다 그러면 긴급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비비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집행을 해야지, 뭐 50~60억원이나 70~80억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긴급추경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국‧도비가 70억원정도 부담 못한 게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70억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론 50억원, 60억원 정도.  55~56억원정도 할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부위원장 한건택  먼저,
○기획실장 최화진  그 뒤로 예산 낼 때 어느 정도 부담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 한건택  부담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제가 기억하기에 55~56억원정도.
○부위원장 한건택  55~56억원.  이것은 언제 1회 추경에,
○기획실장 최화진  1회 추경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담 못한 것은 상반기 운영을 해 봐야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연말까지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진도를 봐서 상반기 중에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보충하고, 또 연말까지 가서 보충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사실 예산을 사장할 필요는 없거든요.
  또 급한 사업이 있으면 1회 추경때 우선 당겨쓰고, 또 정리추경 때까지 미룰 수 있으면 미뤄서 예를 들어서 50억원정도 연말 안에 집행, 진짜 연말 끄트머리 가야 집행될 것 같은 거 미리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1회 추경 갔을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바로바로 군비를 부담해서 해나가야지 너무 그렇게 밀려간다는 건 좀 어떻게,
○기획실장 최화진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끝나는 예산은 거의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 부담한 것은 거의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2~3년 계속 되는 거.  이런 것이 미부담이고, 전체 사업진도를 봐 가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회 추경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래서 이것은 미부담하고, 그 사업비만큼 이런 사업에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챙겨보고요.
  실장님이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 사업도 좋지만 계속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두 가지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올해 예산 편성에 안 된 것이 있어요, 계속사업에.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계속사업은 해야 된다.
○기획실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건택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한건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건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공공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출연금에 3억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전문엘리트체육 지도자 배치 등 2건에 2,448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양곡가공업체 시설개선 등 2건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 사육시범 등 2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0건에 8억 9,4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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