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7월 5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8.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9.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8.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9.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석기 의원을, 간사에는 김승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순환 의원을, 간사에는 박병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7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심사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액을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석기 의원을, 간사에는 김승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순환 의원을, 간사에는 박병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7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심사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액을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기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무원의 정원을 사회복지직 6명과 지방기능 8급인 전기직 1명을 증원한 632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의 범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무원증 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공가 허가 관련 법령을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암면 오산1리의 행정구역이었던 동뜸, 서뜸, 피지기를 오산1리는 동뜸, 서뜸으로 하고, 오산3리는 피지기로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만 시행하던 재택전자 민원 및 FAX 민원처리제도를 보건진료소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무원의 정원을 사회복지직 6명과 지방기능 8급인 전기직 1명을 증원한 632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의 범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무원증 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공가 허가 관련 법령을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신암면 오산1리의 행정구역이었던 동뜸, 서뜸, 피지기를 오산1리는 동뜸, 서뜸으로 하고, 오산3리는 피지기로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만 시행하던 재택전자 민원 및 FAX 민원처리제도를 보건진료소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년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26일 의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이신 임원순 전 과장과 고세원 전 면장 등 2명을 선임한 후 김석기 의원이 대표위원으로서 모두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802억 5,100만원의 97.1%인 1,657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2억 6,900만원 중 9억 7,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2억 9,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802억 5,100만원의 68.2%인 1,22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404억 3,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 5,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544억 6,200만원의 97.6%인 1,508억 7,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감소하여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되겠으며, 아울러 세입의 징수결정과 수납과정에서 5,2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근거자료와 법규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법규연찬을 통해 과오납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496억 8,100만원의 74.6%인 1,117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337억 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2억 2,100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이 18억 6,2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1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으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로 예산 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화,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손실보상과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 전용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 면밀하게 분석, 예산소요 판단을 하였다면 예산 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75억 6,200만원은 예산현액 305억 7,000만원의 57.5%로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4억 6,900만원에 대해 9억 800만원을 징수하고 15억 6,100만원이 미수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도 징수결정액 2억 3,800만원에 대해 8,100만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1억 5,400만원을 이월한 것은 체납자의 자진납부와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 및 차량 압류처분 등의 행정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현액 305억 7,000만원의 36.8%인 112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66억 8,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4억 3,8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이월액이 21.8%가 되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의 다수가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목적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고 사업목적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중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정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항공방제등 8개 사업 1,682만 2천원의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00년 가로등수선비 등 14개 사업 8,479만원은 사전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읍·면 예산 배정과 예산과다 확보 등의 이유로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의 부적정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시장 편입토지 매입의 경우 의회 의결없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당해년도 7월과 8월에 이미 취득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입예산액 책정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여 세입에 계상하고 이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을 과도하게 계상한 것은 세입 추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예산군수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또는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6.8 지방선거관리 경비지출 등 16건에 9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예산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의 이유로 예산읍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예산읍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을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 계획으로 예비비를 2000년 6월 26일 결의하여 1억 8,500만원을 확보한 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예산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공사비 부족에 따른 청사 주변 포장 및 냉방시설 설치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계상목적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예산운용의 근본원칙에 상이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51억 9,525만 6천원으로 2001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366억 9,174만 4천원의 18.85%가 증액된 1,588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4억 4,725만 6천원, 특별회계가 27억 4,8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용 비디오 제작 등 2건에 5,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의좋은 형제 상징탑 건립의 경우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에 있어 철저한 준비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지선정에 있어서 상징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입지 여건의 우선순위가 있는 대흥면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신흥∼서초정간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국·도비 반영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편성 확보하지 않고 군비를 우선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다하여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 중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26일 의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이신 임원순 전 과장과 고세원 전 면장 등 2명을 선임한 후 김석기 의원이 대표위원으로서 모두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802억 5,100만원의 97.1%인 1,657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2억 6,900만원 중 9억 7,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2억 9,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802억 5,100만원의 68.2%인 1,22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404억 3,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 5,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544억 6,200만원의 97.6%인 1,508억 7,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감소하여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되겠으며, 아울러 세입의 징수결정과 수납과정에서 5,2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근거자료와 법규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법규연찬을 통해 과오납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496억 8,100만원의 74.6%인 1,117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337억 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2억 2,100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이 18억 6,2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1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으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로 예산 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화,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손실보상과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 전용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 면밀하게 분석, 예산소요 판단을 하였다면 예산 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75억 6,200만원은 예산현액 305억 7,000만원의 57.5%로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4억 6,900만원에 대해 9억 800만원을 징수하고 15억 6,100만원이 미수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도 징수결정액 2억 3,800만원에 대해 8,100만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1억 5,400만원을 이월한 것은 체납자의 자진납부와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 및 차량 압류처분 등의 행정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현액 305억 7,000만원의 36.8%인 112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66억 8,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4억 3,8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이월액이 21.8%가 되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의 다수가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목적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고 사업목적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중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정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항공방제등 8개 사업 1,682만 2천원의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00년 가로등수선비 등 14개 사업 8,479만원은 사전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읍·면 예산 배정과 예산과다 확보 등의 이유로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의 부적정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시장 편입토지 매입의 경우 의회 의결없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당해년도 7월과 8월에 이미 취득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입예산액 책정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여 세입에 계상하고 이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을 과도하게 계상한 것은 세입 추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예산군수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또는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6.8 지방선거관리 경비지출 등 16건에 9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예산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의 이유로 예산읍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예산읍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을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 계획으로 예비비를 2000년 6월 26일 결의하여 1억 8,500만원을 확보한 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예산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공사비 부족에 따른 청사 주변 포장 및 냉방시설 설치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계상목적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예산운용의 근본원칙에 상이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51억 9,525만 6천원으로 2001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366억 9,174만 4천원의 18.85%가 증액된 1,588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4억 4,725만 6천원, 특별회계가 27억 4,8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용 비디오 제작 등 2건에 5,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의좋은 형제 상징탑 건립의 경우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에 있어 철저한 준비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지선정에 있어서 상징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입지 여건의 우선순위가 있는 대흥면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신흥∼서초정간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국·도비 반영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편성 확보하지 않고 군비를 우선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다하여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 중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극심한 가뭄 해갈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상습지역이나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신경과 완벽한 수해대책을 수립하여 11만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극심한 가뭄 해갈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상습지역이나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신경과 완벽한 수해대책을 수립하여 11만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