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5월 11일(금) 오전 11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2.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 3.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국상 의원을, 간사에는 김석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
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국상 의원을, 간사에는 김석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
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채무상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조성한 기금은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되 필요시에는 특별회계 채무 원리금에서 상환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인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시공 단계별 전 과정을 확인 감독하고,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실시 설계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활동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리고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26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 및 기타 안건을,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그리고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채무상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조성한 기금은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되 필요시에는 특별회계 채무 원리금에서 상환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인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시공 단계별 전 과정을 확인 감독하고,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실시 설계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활동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리고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26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 및 기타 안건을,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그리고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은 박상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박순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8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문 채택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은 박상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박순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8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문 채택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