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5월 10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
- 5.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8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
- 5.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 김승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박병만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하신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그리고 박상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과 박순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5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 정기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대로 박상문 의원님을 2001년 3월 27일자로 추천하였으며, 2001년 5월 2일과 5월 3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와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3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으며,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도 예산군의회 의장 명의로 동일자로 공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 김승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박병만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하신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그리고 박상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과 박순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5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 정기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대로 박상문 의원님을 2001년 3월 27일자로 추천하였으며, 2001년 5월 2일과 5월 3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와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3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으며,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도 예산군의회 의장 명의로 동일자로 공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2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2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001년 5월 7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김승기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그리고 박상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과 박순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그리고 박상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과 박순환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선임 방법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서는 김석기 의원님,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전직 공무원이셨던 임원순씨와 고세원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김석기 의원님과 임원순씨, 고세원씨 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선임 방법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서는 김석기 의원님,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전직 공무원이셨던 임원순씨와 고세원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김석기 의원님과 임원순씨, 고세원씨 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과 관련한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해 의원중 한 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김석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과 관련한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해 의원중 한 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김석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2001년 5월 7일자로 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인은 역사적 시련기마다 매헌 윤봉길 의사와 같은 선열들께서 일신의 안위보다는 한결같이 애국애족의 호국정신으로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살신성인한 충절의 고장의 후예로써 11만 예산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예산군의회는 금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가 21세기의 세계일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정의를 부정하는 반인류적 폭거로 규정하고, 과거사 왜곡에 대한 일본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그리고 스스로 개정할 것을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예산군의회의 이름으로 관계 요로 등 대내외에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국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본들이 과거사를 일제히 축소 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특히 일본국의 특정 단체가 제작하여 검정을 신청한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으며, 일본국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국의 군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으로써 일본국의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며, 스스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11만 군민과 함께 일본국 역사교과서가 개정될 때까지 그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결의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주한일본국대사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문.
매헌 윤봉길 의사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충절과 효의 고장으로서 11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예산군의회는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국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과 비판위에서 진실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왜곡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제국주의 침략 만행을 미화하려는 저의가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근저에 도사리고 있다는데 대하여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도전과 배신을 하고 있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조작된 허구의 역사를 가르치는한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일본 어린이들이며,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함과 동시에 스스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 사실을 왜곡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 과거사 날조를 즉시 시정하고, 우리 정부는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국의 정계·교육계·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모두는 과거 굴절된 역사교육이 가져온 불행을 상기하여 다음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정부도 일본국이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일본국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 문호개방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공식문서에서 사용되는 일본국 천황 호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4.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국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 움직임을 주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5. 이러한 노력에도 일본국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국산품 애용운동을 통한 무역 역조개선 등 일본 정부에 대한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강력한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데 11만 군민과 함께 동참한다.
2001년 5월 10일
예산군의회의원 일동
2001년 5월 7일자로 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인은 역사적 시련기마다 매헌 윤봉길 의사와 같은 선열들께서 일신의 안위보다는 한결같이 애국애족의 호국정신으로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살신성인한 충절의 고장의 후예로써 11만 예산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예산군의회는 금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가 21세기의 세계일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정의를 부정하는 반인류적 폭거로 규정하고, 과거사 왜곡에 대한 일본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그리고 스스로 개정할 것을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예산군의회의 이름으로 관계 요로 등 대내외에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국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본들이 과거사를 일제히 축소 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특히 일본국의 특정 단체가 제작하여 검정을 신청한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으며, 일본국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국의 군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으로써 일본국의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며, 스스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11만 군민과 함께 일본국 역사교과서가 개정될 때까지 그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결의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주한일본국대사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문.
매헌 윤봉길 의사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충절과 효의 고장으로서 11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예산군의회는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국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과 비판위에서 진실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왜곡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제국주의 침략 만행을 미화하려는 저의가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근저에 도사리고 있다는데 대하여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도전과 배신을 하고 있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조작된 허구의 역사를 가르치는한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일본 어린이들이며,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함과 동시에 스스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 사실을 왜곡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 과거사 날조를 즉시 시정하고, 우리 정부는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국의 정계·교육계·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모두는 과거 굴절된 역사교육이 가져온 불행을 상기하여 다음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정부도 일본국이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일본국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 문호개방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공식문서에서 사용되는 일본국 천황 호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4.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국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 움직임을 주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5. 이러한 노력에도 일본국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국산품 애용운동을 통한 무역 역조개선 등 일본 정부에 대한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강력한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데 11만 군민과 함께 동참한다.
2001년 5월 10일
예산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 역사교과서가 과거사를 왜곡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제국주의 침략 만행을 미화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그리고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박병만 의원외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식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식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