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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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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9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2회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오가면 소관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예산안,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 3쪽입니다.  예산총칙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금액이 4,184억 7,9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2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007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최 하단에 보시면 제7조가 있습니다.  제7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산서가 마무리 된 후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교부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연말까지 계속 돈이 오거든요, 일부요.
  그 사항에 의회에 추후에 내년도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이 4,007억 8,900만원인데 기정예산 3,918억 3,000만원보다 89억원이 증액이 돼서 2.29%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100번 지방세 수입이 318억원으로서 5억원이 증액이 됐고요.  200번 세외수입이 377억 5,300만원으로서 12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쭉 내려와서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1,574억 4,000만원으로서 16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10억원으로써 104억원보다 5억원정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1,616억 9,600만원으로서 39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4쪽입니다.  600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지역개발기금을 1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176억 8,900만원으로서 6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 200번 세외수입이 174억 3,200만원으로서 167억 4,300만원보다 6억 8,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2억 5,700만원으로서 45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은 34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 4,007억 8,900만원에서 89억 5,900만원이 늘어 가지고 2.29%가 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421억원으로서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0번 물건비가 254억 9,200만원으로서 4억 4,900만원이 삭감을 했고요. 
  다음은 35쪽에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1,117억 2,200만원으로서 15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6쪽, 하단 일곱 번째 줄인가요.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2,103억 1,400만원으로서 73억 6,2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37쪽, 500번 융자금 및 출자는 2억 9,500만원으로서 2억 9,500만원이 기정예산하고 똑같고 변동이 없고요.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700번도 변동이 없습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7,400만원으로서 6억 1,3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계가 176억 8,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0억 500만원보다 6억 8,400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2억 4,300만원으로서 1,200만원정도가 증액 계상됐고요.  200번 물건비입니다.  19억 9,400만원으로서 3억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14억 800만원으로서 2,200만원정도를 감액을 했고요.  400번 자본지출도 48억 600만원으로서 2억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 변동없고요.  600번 보전재원입니다.  6억 1,500만원으로서 5억 1,200만원을 증액이 되어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700번 내부거래는 1억 9,600만원으로서 순 1억 9,6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예비비 및 기타는 73억 3,800만원으로서 5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총예산 4,007억 8,900만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18억 6,000만원으로서 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111-03입니다.  주민세가 5억 1,0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고요.  111-04 재산세가 73억 5,000만원으로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05 자동차세는 7억 5,000만원을 감액이 됐고요.  111-07 담배소비세는 51억원으로써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09 지방소득세는 68억원으로서 4억원이 증액됐고, 113-01 지난년도수입 과년도수입은 6억원으로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77억 5,300만원으로서 12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74억 4,000만원으로서 16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중 311-02가 특별교부세가 16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9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412-01 재정보전금만 110억 4,300만원으로서 5억 8,100만원이 증액 계상됐고요.  500번 보조금입니다.  1,616억 9,300만원으로서 39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69쪽으로 가겠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69쪽,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전체예산액이 66억 6,700만원으로서 8,8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 60만원 이게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쭉 내려와 가지고 민간외교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건 왜 그랬느냐 하면 10월중에 군수님께서 토요오카시를 방문 할 계획이었는데 일정상 도저히 안 돼서 취소를 했고요.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 정부 인사들이 11월중에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상 내년 4월경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4월에 흑룡강성 계서시쪽 손님들이 오실 것 같고요.  11월에 온다는 걸 내년 4월에 오실 것 같고, 토요오카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군수님께서 한번 가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오카시시장님이 먼저 번에 예산군에 오셔 가지고 군수님을 정식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때 10월중에 간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일정상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바쁘셔서 못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이것은 청렴도 설문조사를 우리가 사람을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이것은 인건비를 전부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상당 부분 삭감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10월에 우리가 원래 일정상 충청남도의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감사일정이 미루어져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감사에 따른 예산이 섰다가 전부 내년도로 옮기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건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71쪽에 가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부군수님 시책추진비가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부군수님 몫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도 정리를 했습니다.  17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으로 가겠습니다.  219쪽의 읍·면 예산입니다.
  총계가 117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가 32억원, 물건비가 36억원, 경상이전이 11억원, 자본지출이 37억원이 되겠습니다.
  220쪽, 예산읍은 28억 3,400만원인데 7,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내용은 전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다 집행잔액 조금씩 조금씩 있던 거 전부.
  그 다음 222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13억 9,9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인데요.  여기도 전부 집행잔액을 정리 했고요.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자인 미화원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2,000만원 증액을 했고, 223쪽에 상단에 청사요금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술면입니다.  224쪽인데요.  6억 7,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되고, 이것도 전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45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225쪽, 신양면입니다.  6억 4,600만원으로서 1,400만원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9억 69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8억 7,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 가시면 광시1리 마을쉼터 조성공사에 1,500만원, 광시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1,500만원이 시급한 상황으로서 이건 정리추경 때 넣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대흥면입니다.  6억 4,500만원으로서 9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응봉면입니다.  230쪽입니다.  예산액은 6억 6,100만원으로서 8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7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입니다.  231쪽, 덕산면은 11억 2,600만원 예산에서 821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3쪽,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6억 4,600만원으로서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50만원은 시설비에서 유지비 50만원을 삭감하고 일·숙직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덕면입니다.  234쪽, 7억 3,700만원으로서 600만원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가로등 방범등 수선비 4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는 집행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7억 2,200만원으로서 828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을 정리를 했고, 연가보상비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7억 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 3,400만원보다 14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간제 보수 등에서 300만원 삭감을 하고,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57쪽으로 가겠습니다.  오가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옥상 증축공사로서 군비 6,000만원을 201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2013년도 추가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은 응봉면이 우리 군에서 가장 빨리 짓다보니까 노후되고 좁기 때문에 여기서 한 층을 더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성실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억 1,169만 9,000원으로 분권교부세가 2,207만 1,000원이며, 군비가 23억 8,9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39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대분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운영관리에서 총 기정액이 21억 1,633만 2,000원에서 5,139만 8,000원이 감액 된 21억 1,09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기정예산이 8억 2,561만 7,000원에서 4,917만 2,000원이 감액 된 7억 7,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7억 1,569만 9,000원에서 4,070만3,000원이 감액 된 6억 7,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 2억 6,356만 8,000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4,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주로 인건비라든지 무기계약 보수에서 감액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재무활동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당초 6,619만 7,000원 기정액에서 900만원을 감액 한 5,7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 실은 28억 2,040만 7,000원이 감이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박람회 개최가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태풍과 선거로 인해서 이게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비로써 5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이 확보가 되는 입장이 되겠고, 또한 홍보물 제작비로서 701만 4,000원이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서비스투자사업 개발형에서 2,491만 1,000원이 보조금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에서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서 525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서 43만 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실에서는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이번 추경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 자활센터 운영비가 2,933만원이 감이 되고요.  또한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에서 1억원이, 또 4대 보험료에서 500만원해서 1억 500만원이 자활사업에서 감이 되고요.  또 자활센터에 위탁보조금으로서 1억 5,214만 4,000원이 이게 참여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근로장려금이 148만 4,000원이 감이 되고요.  78쪽,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료 이것이 100만원이 감이 되고, 보훈시설 안내판 이게 수당 이남규 선생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 할 것인데 2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비용 87만 5,000원을 감을 했고, 또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도 40만원을 감했습니다.
  교육급여에서 교육급여가 4,812만원이 감이 됐고, 79쪽 생계급여가 18억 1,303만 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이 정착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급자가 계속 지금 현재 줄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4억 9,704만 9,000원이 감이 되고요.  양곡할인 지원금에서도 1,449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해산장제급여로 1,8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분들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도 3,670만원이 감이 되고, 다음은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 이게 성립전으로 먼저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건데 이재민 응급복구비가 58만 8,000원이 확보가 됐고요.  또 소상공인 피해지원도 1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재해구호세트가 300만원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비가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81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54만 2,000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확보를 했고, 다음은 프로젝트 지원사업비가 1,781만 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지원에서 어르신 봉양수당이 1,944만원이 감이 되고, 노인시설 지원으로 인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 4,838만 4,000원이 감이 되고, 재가노인복지 시설 지원비가 2억 1,276만 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입소하는 이용자 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감 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6,055만 6,000원이 감소가 되고요.  다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지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6,238만원을 더 추가 소요분을 확보됐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1,106만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도 혹한이 장기간 계속된다는 기상청의 장기 일기예보도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 작년도 겨울에 상당히 추워서 개소당 약 한 70만원정도를 더 확보해서 줬습니다.  
  근데 금년도 겨울도 역시 작년처럼 혹한이 장기화 된다는 그런 기상청 예보가 있어서 군비에서 더 확보한 건데, 다만 추가 발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고덕하고 오가, 우방아파트, 삽교의 창정리 할머니경로당, 예산1구의 할머니경로당, 또 충일아파트의 경로당과 덕산 옥계리 경로당이 이번에 다시 신축이 돼서 총 7개소 하고, 각 읍·면의 노인회분회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추가분에 대해서 1,950만원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부족분 지금 현재 작년 예를 들어보면 연간 약 1,600ℓ소요가 됩니다.  1,600ℓ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소당 21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15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66만원을 368개소에 확보를 한 내용이 2억 4,288만원이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1,950만원하고 2억 4,288만원을 플러스 하면 2억 6,238만원이 되겠고, 또한 운영비 1,106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분회가 9개가 있고, 또 새로 생긴 경로당이 7개가 되어서 16개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1,106만원이라는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3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에서 167만 4,000원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노인공동작업장 개설 이것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비로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무선페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보급을 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한 10여년간 그것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해 왔는데 새로 나온 응급안전돌보미, 이게 전화기입니다.
  전화기에서 노인들이 움직이는 상황까지 119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된 전화기인데, 이게 국비는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기 현재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는 나중에 5월까지 실시 할 계획인데 그거 끝나면 지급하는 걸로 해서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전국적으로 한 업체한데 아마 시키는가 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675만 5,000원 이것은 봉급 인상분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비로 해서 100만원, 또 급식비로서 105만원 해서 205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등록 진단비가 60만원이 확보가 됐고, 신문구독료 66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가 750만원이 더 확보가 됐고, 자녀교육비가 23만 4,000원, 재활치료 사업비가 849만 6,000원이 확보가 됐고, 안전보호기 설치 사업비가 1,285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3,049만 1,000원이 확보가 됐고,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은 2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00만원이 나왔고, 320만원에서 220만원이 감이 됐고요.
  또한 생활시설 운영비로서 228만 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연금이 4,325만원이 감이 되고, 또 87쪽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써 64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로써 3억 6,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으로써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19만원이 감이 됐고, 또 실비보상금 32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영비는 313만 6,000원이 증가가 됐고, 교재교구비가 36만 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이 3,900만원이 감이 됐고, 보육교사 처우수당이 1,16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억 7,506만 3,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복지대상자 증가가 돼서 추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영·유아 간식비가 1,015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또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가 833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처우개선비가 1,935만원이 확보가 됐고, 인건비 지원이 1,23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비가 1억 2,544만원이 감이 됐고, 종사자 인건비 8,785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만 1,000원이 재원 세분화가 됐고요.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비가 184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870만원이 감이 됐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억 9,262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장애아 운영수당으로서 91쪽이 되겠습니다.  225만원이 감이 됐고, 셋째아이 무상보육료가 1억 9,454만 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533만 8,000원이 감이 됐고요.  여성복지 쪽으로 가서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47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아동안전지도 제작비가 18만 9,000원이 확보가 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08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원이 3,353만 2,000원이 감이 됐고, 자립지원 사업비가 64만원, 생활안정 지원사업비가 575만 2,000원이 각각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93쪽에 아동복지 처우개선비가 25만원이 확보가 됐고,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도 14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회의가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655만원이 삭감됐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 25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94쪽, 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24만 8,000원이 증가가 됐고, 또한 복사기 토너 구입과 아름다운 집 진입로 확장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대한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국비가 4,354만 6,000원이 확보가 돼 있고, 도비가 1,968만 4,000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비로 3억 1,500만원이 이게 내년도 5월 31일까지 약 6∼7개월정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집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토지를 사 가지고 증축을 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었는데 이게 토지주의 반대로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장 김한종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도 이게 모현사업회와 그동안 기념사업회간에 어떤 사업주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토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에 기념사업회 쪽으로 결정이 돼서 이 사업도 연내 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220만 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년도 수입에서 1,770만 8,000원이 징수불능으로 감을 했고,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국고보조사업이 보조내시가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도비가 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20만 8,000원이 줄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세출예산에서는 장애인보장구에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이 되고, 현금급여 등 해서 2,77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료비 예탁금은 1,049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쪽, 전체 1,150만원이 감이 되겠는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분이 100만원이 감이 됐고, 또 융자금 회수가 지금 현재 경제난으로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융자회수금이 800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고, 과년도 체납액도 250만원을 덜 받았기 때문에 감 정리를 했습니다.
  내내 그 내용들은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150만원을 삭감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자활기금은 예산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설치근거에 의해서 196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치금 회수가 7만원이 늘어났고, 이자수입도 12만 3,000원, 기타수입도 1,576만 9,000원이 늘어서 자활기금에 대한 1,596만 2,000원이 늘어서 그대로 예치금으로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 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1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자금수지 총괄 20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는 49만 9,000원이 감이 됐고, 이자수입에서는 95만 6,000원이 늘어서 45만 7,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고유사업비로서 지출은 400만원이 감이 되고, 예치금으로서는 445만 7,000원이 늘어서 45만 7,000원이 증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2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부터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자금수지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2,000원, 또 이자수입에서 9만 2,000원해서 9만 4,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9만 4,000원은 그대로 예치해서 총 4억 4,453만 6,000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82쪽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경로당에서 난방비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다 사용을 못 하는데도 일단 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일괄 전체로 경로당별로 다 주는 거죠, 일괄적으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일괄,
김영호 위원  남는 비용 회수는 안 하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건,
김영호 위원  운영비로 쓰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운영비로 대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난방비가 8개월분이거든요, 8개월분.  6, 7, 8, 9월 4개월분은 여름이기 때문에 난방을 않고 나머지 8개월분에 대한 보통 경로당에서는 월 200ℓ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노인회장이 관리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노인회장이 관리합니다, 그건.  노인회 총무.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장들이 보일러를 자꾸 끄더라고 가보니까.  마을회관 겨울에 방문 해 보니까 노인들이 춥다고 해서 보면 이장들이, 그게 이장이 관리하는 곳도 어느 부락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일괄로 나오면 노인회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도 있나 한 번 찾아보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자꾸 꺼 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조절을 안 해 놓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 되는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4억 46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1년 동안에 정산해서 법적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부조급여에서 1,58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재해가 있을 때 연금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중간에 공무원 교육여비 911만 8,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위탁교육비가 남아 가지고 그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 금액을 일반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밑에 국외여비에서 150만원, 현재까지 국외 갔다 온걸 정산을 해 보니까 1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만 8,000원 이것은 도비가 증가한 사항이고, 중간에 바르게살기전국대회 감을 5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선거 관계로 해서 전국대회 행사를 취소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지방세외수입 관리에서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영상단속시스템인데 차량에다 시설을 설치하고 운행을 하면 체납된 차량을 다 인식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청사관리에 있어서 세무서 자리로 이전하는 이사비용 2,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오가 세무서하고 전기안전공사 그 부분에 전주를 지중화로 시설하는데 전주 이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741만 9,990원인데 기왕에 1억 8,000만원을 분납을 했고 납부를 했고, 잔여금 741만 9,9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 보수로 연가보상비 1억 8,310만 4,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연가보상비를 10일분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일분으로 계상을 해서 1억 8,310만 4,000원을 요구를 했고,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계상했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의 직원 1명이 지난번에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110쪽,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93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체육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3회 추경 예산액은 157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1,0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향토 문화축제 육성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 군립합창단 운영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것은 당초 50명기준인데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고, 또 충원한 분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01목에 사무관리에서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하고, 임차료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 장비임차 2,500만원을 감했는데 장비임차료는 매년 서산장학회에서 가을음악회를 했는데 올해에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문화예술축제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에 잔액 50만원을 감했고요.  301목 운영비에 가서 참석 실비보상 200만원 감했고, 민간행사보조에 경허대선사 선양음악회 지원사업이 2억원이 이번에 신규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인데요.  특별교부세로 휴양림 진입로 포장 5억원이 내려 와 가지고 수덕사에서 요구한 것은 음악회 2억원하고 수덕사 정비사업 1억원에 3억원이 그쪽으로 갈 건데 1억원은 이번에 세우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목적은 경허대사님께서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현대 근대의 불교계의 중흥을 이루었고, 또 선풍을 일으키신 그런 분이신데 조선시대 말기에 수덕사에서 머무르셨다고 그럽니다.  수덕사에 경허스님, 그 다음에 만공스님, 일엽스님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주년 행사를 못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100주년 비슷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서 문화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쪽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에서 50만원을 감했고요.  천연기념물에서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시설비 이남규선생 고택 보수 이것은 예산액 기정예산액 같은 것은 도비 분권교부세만 변경됐지 총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택 보수가 도비, 군비해서 9,900만원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산해 영정 보수 정비에 가서도 도비, 군비 똑같은데 1억 400만원 분권교부세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야사지 시굴 발굴조사도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분권만 바뀐 것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선생 유적지 정비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가 바뀌어서 전체 예산은 이상이 없고,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6쪽에 공공요금에서 잔액 500만원 감했고요.  무한천공원 잔디 예초작업에서 잔액 300만원 감했고, 그 다음 무한천 둔치체육공원 예취기 유류대에서 100만원 잔액 감했고, 승용식 예취기 구입에서 잔액 감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지방체육 육성에서 무한천 둔치야구장 조성사업이 기금하고 군비가 5억원인데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국토관리청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같이 맞물려서 협의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금년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에 가서 수덕사 대웅전 주변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인데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14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에서 보부상놀이 용역 2,500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역사문화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전승계보 자료구입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전승계보 보증자료 수집이 늦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에서 경허대선사 선양음악회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4월 17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 쪽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저희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인데, 이것이 1999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기금사업 하는 것은 예산군체육회 운영하고 체육발전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체육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1년 말까지 9억 6,600만원을 정립했고, 또 2012년 말까지는 10억 6,700만원이 적립 됐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는 수입에는 기정수입이 10억 7,400만원인데 출연금이 7,000만원, 예치금이 9억 6,500만원, 이자수입이 3,900만원이고, 증감에 보면 2,269만 1,000원이 증했습니다.
  지출계획에는 기정지출액이 10억 7,4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이 3,800만원, 예치금이 10억 3,600만원이고요.  증감이 2,269만 1,000원이 증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산액이 6,131만 5,000원인데 기정예산 3,900만원에서 2,231만 5,000원이 증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예산액 9억 6,500여만원보다 현 예산이 9억 6,600여만원으로 37만 6,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부분입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민간이전에 예산액 2,000만원에 기정예산액 2,800만원으로서 800만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지원이 8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서 교육청에 지원 해 주는 각종 운동부 운영이라든가 꿈나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에서는 예산액이 10억 6,700만원으로서 비교증감에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까지 조성액이 13억 8,200만원을 조성했고, 이중에서 군비가 9억 9,000만원, 그동안의 이자수입이 3억 1,200만원.  그래서 집행액을 보시면 총계가 3억 1,4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이 3억 1,400만원이고, 잔액은 10억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예치금은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능금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축협, 산림조합, 농협중앙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치를 했는데 2010년 말까지는 8억 9,500만원이고요.  2011년 말까지는 9억 6,600만원, 2012년 말까지는 1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1억 1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14쪽요.  당초예산에 9억 1,000만원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이것은 이 사업이 아니라 민간행사보조에 총괄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경허선사, 
김영호 위원  이번에 2억원 세웠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2억원은 별개 신규 사업이고요. 
김영호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9,100만원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목이,
김영호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군비만 가지고 해 줘야 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그래서 재원 대체로 말씀드렸어요, 재원대체.
김영호 위원  그렇게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특별교부세에서 5억원이 왔어요.  5억원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수덕사에 갈 것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은 음악회에 2억원 주고, 내년도에 1억원은 수덕사 대웅전 정비사업으로 줘 가지고.  그 다음에 2억원은 우리가 저쪽으로 활용하는 거죠. 
김영호 위원  맞추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금번은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증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배달강좌제 운영강사료 9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재도 배달강좌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 강사료 부족분에 대한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쪽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감 예산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저희가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금번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리분이고요.  다음 장에도 역시 다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두 번째 보시면 예당관광지 확대 예정지 토지구입 매입비가 1억 8,900만원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는 확대 예정지 부지 사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상적보조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2,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가 1,800만원, 군비가 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뒤늦게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금번에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확보해서 역시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48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비 1,400만원과 한옥체험프로그램 2,700만원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이네요.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에서 보시면 저희가 어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 설치 관리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어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회계 예치금이 현재 1억 9,600만원정도가 있는데 폐지함으로서 특별회계 예치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출시키고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39쪽이네요.  39쪽에 41쪽에 보시면 저희가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한 2,000만원이 증액돼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 된 부분은 저희가 기타수익금에 과징금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으로 모두 2,000만원 전액 정기예탁금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항상 걱정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에서 변동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예산 131억 9,347만 8,000원에서 4,136만 1,000원을 감액해서 131억 5,21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7쪽, 예산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치 보철사업에서 인건비 5만 3,000원을 감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서 보조금 변경으로 15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2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를 보조금 변경으로 322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1,369만 2,000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에서 인건비 23만 9,000원을 감액해서 뒤쪽에 일반수용비로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비도 311쪽, 사무관리비 21만 5,000원을 감액해서 130쪽 아래쪽에 인건비로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도 인건비는 22만 4,000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는 183만 6,000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서 3,500만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가 부족해서 군비 1,000만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지원에서는 강사수당 90만원을 감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아동 정신건강심리 검사비 지원은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회 추경 시에 진료소 일반회계가 편입시기가 불분명한 관계로 해서 1년치 소요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6개월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상반기 약품구입비가 1억 2,000만원이 절감되는 그런 내용으로 돼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에서 도비보조금이 조정돼서 7,152만 1,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실현을 위한 직원워크숍 300만원을 조정 증액했는데, 이것은 온실가스 거래 등 충청남도 업무평가 결과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도 증액하고 감액하는 그런 조정을 하였습니다.
  135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지원비 8,165만원을 기금에서 증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명지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보건진료소 난방비 상반기 분에 대해서 5,704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명시이월,
○보건소장 김형선  명시이월사업은 정신요양원, 25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정신요양원 시설이전 신축 사업인데요.  이것은 13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인데 본 사업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절기에 걸려 있어서 동절기에 하는 사업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아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145쪽,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의사 운영에 민간행사보조로 윤봉길의사 순국 80주년 추모행사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윤봉길 의사님께서 1932년 12월 19일 가나자와형무소에 이감되었다가 일본군총탄에 산화하셨습니다.  그래서 80주년 행사인데 12월 16일날 추모제만 보내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해서 80주년이기 때문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강연회도 좀 하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윤봉길의사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글짓기 공모전을 확대해서 윤봉길의사가 서거하신지 80주년에 대한 추모행사를 의미 있게 보내자고 하는 측면에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부다 삭감 예산입니다.  추사고택 관리에서 추사기념관 도록제작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도 추사고택 시설물 표지판 설치에서도 91만 8,000원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예당관광지에 예당관광지 분수대 전기요금도 434만원을 삭감하는데, 저희들이 동절기에 가동을 5개월 정도 가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예산이 되겠는데 휴양림 전기사용료도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는 좀 세웠는데 전기사용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우리가 절감을 많이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숲속의 집과 데크로드 방부도색도 입찰잔액을 450만원 삭감을 했고, 휴양림 족구장 펜스설치도 계약 잔액이 있어서 1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의 인건비 시간외수당이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남은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밑에 대민활동비 15만원도 저희 직원 한명이 의원면직되는 바람에 나머지를 삭감하고, 맨 밑의 무인경비 용역비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세콤에 용역 의뢰를 했는데 1년 선납 할인받은 금액 76만원이 남아서 그것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윤봉길의사 서거 80주년 기념행사 500만원 한번밖에 않는 거죠?  단일성이죠, 행사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추모제.
강재석 위원  그러면 윤봉길의사 80주년 행사를 하면서 500만원 예산을 세운 게 너무 적다.  왜 적으냐 하면 예산군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한 번씩 와서 헌화하는 것도 보고, 4.29때 어떤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와 가지고 헌화 같은 것이나 윤봉길의사 사당에 들어가서 예 갖추는 거 이런 것의 교육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강재석 위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그런 것까지 합리적으로 했어야 80주년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지, 일회성 한번 강의하고 행사 한번 끝나는 거지.  500만원 세워서 되겠어요, 이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저희들이 순국 80주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80주년이면 평상시 보다는 아무래도 80주년이기 때문에 그냥 추모제만 넘어가긴 뭐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의사님 관련 특강도 좀 해 보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군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최소한도 한두 번은 윤봉길 사당에 가서 헌화하는 걸 보고 와서 평생 남을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한번 해서 끝나면 금방 일회성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예산도 다음부터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거 언제쯤 할 거예요?  12월 16일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추모제는 매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님께서 서거하신 날이 19일인데 추모제는 12월 19일 날하고, 전 매헌기념사업회장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님이셨던 그분을 모셔서 특강을 저희들이 12월 22일 토요일날 윤봉길의사 기념관 세미나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의사님 추모 학생글짓기 대회도 연말에 해서 시상을 그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주관은 지금 현재 매헌사랑회에서, 추모제 행사도 매헌사랑회에서 계속 주관했거든요.
김영호 위원  서로 협의가 됐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예,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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