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2일 (수) 오후 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시42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행사 등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행사 등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전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 등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사업발굴 및 추진을 위한 새로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삽교읍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연차별 확충 계획에 따른 신규 증원으로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내포신도시내 읍·면 출장소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으로서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당초 704명에서 707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3명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명이 증원한 내용입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서 일반직 587명을 일반직 593명, 6명이 증 되고, 기능직 77명을 기능직 74명으로 3명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전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 등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사업발굴 및 추진을 위한 새로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삽교읍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연차별 확충 계획에 따른 신규 증원으로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내포신도시내 읍·면 출장소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으로서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당초 704명에서 707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3명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명이 증원한 내용입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서 일반직 587명을 일반직 593명, 6명이 증 되고, 기능직 77명을 기능직 74명으로 3명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출장소 설치하는 거요. 주소를 삽교읍 도청대로 600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총무과장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출장소 설치하는 거요. 주소를 삽교읍 도청대로 600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출장소 설치 위치가 도청 건물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같이 설치되어서 도청 내에 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군 민원과 홍성군 민원을 같은 장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같은 장소에 똑같이 출장소가 설치 돼 있는데 주소가 두 개인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1년 반 내지 2년 후에 복합커뮤니티가 되면 그쪽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1년 반 내지 2년 후에 복합커뮤니티가 되면 그쪽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무과장 박찬규 도청 건물 내에,
○김영호 위원 도청 건물 내에. 그러면 사실 거기는 그렇게 표기돼도 우리는 도청이 홍성군에만 전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군이 일부 있잖아요?
도청은 전체 표기가 그렇다고 해도. 도청 내에 있다고 해도 그냥 삽교읍 도청대로 600으로 해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주소는?
편지 거기로 다 와요, 그래도. 지금 삽교읍 김영호라고만 써도 번지 안 써도 들어와요, 편지가.
도청은 전체 표기가 그렇다고 해도. 도청 내에 있다고 해도 그냥 삽교읍 도청대로 600으로 해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주소는?
편지 거기로 다 와요, 그래도. 지금 삽교읍 김영호라고만 써도 번지 안 써도 들어와요, 편지가.
○총무과장 박찬규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한시적으로 우리가 복합커뮤니티가 건립되는 동안만 이게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찬규 법적으로는 사실 좀 문제가 되죠. 주소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 자체가 충남도청 내 같은 건물에 두 주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홍성 주소와 예산군 주소인데 실질적으로 위치한 주소가 공식적으로 홍성군 주소를 쓰기 때문에, 충남도청이.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우리가 우리 것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 출장소와 예산군 출장소가 같은 장소에 이런 장소입니다. 기억자로 만들어서 한쪽 면은 홍성군에서, 이쪽 면은 예산군에 해서 우선 2명씩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도청 같은 경우도 대전시 주소를 쓰듯이 충남도청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대전시 주소를 쓰듯이 우리군도 복합커뮤니티가 되면 바로 그쪽으로 삽교읍 주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한시적으로 그 건물이 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저희가 출장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복합커뮤니티 건물이 되면 거기에 면사무소 기능, 보건지소 기능,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또 지구대 기능으로 그 옆에 별도로 하고, 우체국까지 한 지역에 이렇게 건립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법적검토를 안 해 가지고 와 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데 확실히 해야지, 우리 과장님 거짓말 시키면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총무과장 박찬규 왜 그러냐면 한 장소에 주소가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김석기 - 도에서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석기 - 도에서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그 자체가 도청이 오면서 복합커뮤니티 건물이 세워서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청사가 되면 별도가 되는데 청사가 2014년 말까지 완공 목표거든요. 그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와서 예산군 민원은 우리가 거기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안내데스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주민등록 업무, 세무, 복지 업무인데 사실은 복지는 주민이 예산군 쪽에 많이 이주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복지는 큰 민원이 없고, 세무하고 주민등록 그런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는 민원편의 업무거든요. 이것은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 이게 결정을 해 놓고서 위원들이 전부 다 잘못 된 저기로 인식이 되면 욕 얻어 먹으니까 이것을 도청 600번지 해 가지고서 삽교읍 도청대로 600번지로 하고서 근무는 거기에 가서 하든, 아니면 그게 뭐하면 의회나 문예회관에다 예산만 별도로 해 놓고 해도 거기 뭐 별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괜히 욕 얻어먹을 저기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삽교나 여러 주민들이 자꾸 홍성한테 뒤떨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쫓아간다는 건 그걸 의결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적에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욕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별 지장이 없고 도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도에다 한 번 얘기는 안 해 봤죠?)
(◦부위원장 김석기 - 이게 결정을 해 놓고서 위원들이 전부 다 잘못 된 저기로 인식이 되면 욕 얻어 먹으니까 이것을 도청 600번지 해 가지고서 삽교읍 도청대로 600번지로 하고서 근무는 거기에 가서 하든, 아니면 그게 뭐하면 의회나 문예회관에다 예산만 별도로 해 놓고 해도 거기 뭐 별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괜히 욕 얻어먹을 저기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삽교나 여러 주민들이 자꾸 홍성한테 뒤떨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쫓아간다는 건 그걸 의결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적에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욕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별 지장이 없고 도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도에다 한 번 얘기는 안 해 봤죠?)
○총무과장 박찬규 세부적으로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38조 제2항의 별표10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위치가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로 표기 되었는 바 이것은 삽교읍 내포출장소가 충남도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삽교읍 내포출장소는 내포신도시 내에 예산군 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니 만큼 명칭과 함께 위치도 반드시 예산군의 주소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나 문예회관도 예산군의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음으로 삽교읍 내포출장소의 주소를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번지로 수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38조 제2항의 별표10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위치가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로 표기 되었는 바 이것은 삽교읍 내포출장소가 충남도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삽교읍 내포출장소는 내포신도시 내에 예산군 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니 만큼 명칭과 함께 위치도 반드시 예산군의 주소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나 문예회관도 예산군의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음으로 삽교읍 내포출장소의 주소를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번지로 수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방금 김영호 위원님이 수정제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호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호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완료된 후에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부 납부완료 하였기에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완료된 후에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부 납부완료 하였기에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녹색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덕산온천지구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녹색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덕산온천지구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