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간사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12월 5일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재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12월 5일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재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도에서 각 시 군별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신규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의 실시 및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다음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과의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했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입안예고를 했습니다.
1조에서부터 14조까지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제정한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서 부칙에 보면 제2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예산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9호,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도에서 각 시 군별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신규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의 실시 및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다음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과의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했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입안예고를 했습니다.
1조에서부터 14조까지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제정한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서 부칙에 보면 제2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예산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목표액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엊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번의 생활보호기금으로 운용된 것이 지금까지 2000년도 말에 5,467만 1천원이 조성됐고, 금년에 2회 추경으로 국비 80%, 군비 20% 해서 1억 2,157만 5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조례를 정해 놓고 세부지침은 다시 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2001년도에.
○간사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관리 미흡으로 시설기준 초과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체제를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예산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명시가 없었습니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에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연1회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신설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수도법과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표준조례가 도에서 시설되어서 그 안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간이상수도만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을 추가해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군수를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5항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제2항에서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 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4조에서 시설의 관리에는 제2항에 보면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관리대장 일부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수질검사는 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2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토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점검사항으로서 2항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점검 결과 일부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제9조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에서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항에 가서 관리자가 개 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는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로서 종전에는 없습니다만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했습니다.
제11조 시설의 폐지에 대해서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으로 통 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항에 가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폐지사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시설물 폐지 동의서, 폐지후 급수대책입니다.
제12조 건강진단입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3장 관리비용 중에서 요금징수입니다.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항에 가서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계량기, 제1항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항에서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제16조 설치에서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구성에서는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능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항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항에서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의 발견 등 급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이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항에서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항에서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 개최에 대해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1호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호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호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협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20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교육입니다.
군수는 간이급수시설협의회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관리위탁입니다.
1항에서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항에 가서 민간의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에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과 2호 서식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3호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관리 미흡으로 시설기준 초과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체제를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예산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명시가 없었습니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에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연1회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신설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수도법과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표준조례가 도에서 시설되어서 그 안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간이상수도만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을 추가해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군수를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5항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제2항에서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 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4조에서 시설의 관리에는 제2항에 보면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관리대장 일부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수질검사는 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2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토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점검사항으로서 2항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점검 결과 일부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제9조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에서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항에 가서 관리자가 개 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는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로서 종전에는 없습니다만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했습니다.
제11조 시설의 폐지에 대해서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으로 통 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항에 가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폐지사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시설물 폐지 동의서, 폐지후 급수대책입니다.
제12조 건강진단입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3장 관리비용 중에서 요금징수입니다.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항에 가서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계량기, 제1항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항에서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제16조 설치에서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구성에서는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능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항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항에서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의 발견 등 급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이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항에서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항에서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 개최에 대해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1호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호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호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협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20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교육입니다.
군수는 간이급수시설협의회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관리위탁입니다.
1항에서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항에 가서 민간의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에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과 2호 서식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3호에 의해서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조례에 있어서 제14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러면 일부의 비율은 대개 어떻게 산정을 해요?
50%를 주는 것으로 50 대 50을 얘기하는 겁니까, 40 대 60을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시설관리조례에 있어서 제14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러면 일부의 비율은 대개 어떻게 산정을 해요?
50%를 주는 것으로 50 대 50을 얘기하는 겁니까, 40 대 60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에서 일부 기준이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보칙에 관해서 질의할께요.
보칙 제20조 실비보상에 있어 가지고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비 일부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인이상 2,500명 미만을, 간이상수도 100인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했는데, 그러면 실비보상도 도에서 내려와야 되요, 어떤 지침이?
보칙 제20조 실비보상에 있어 가지고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비 일부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인이상 2,500명 미만을, 간이상수도 100인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했는데, 그러면 실비보상도 도에서 내려와야 되요, 어떤 지침이?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일단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 이외의 관리상 할 때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추후에,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종전에는 간이상수도급수조례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소규모도 같이 할 수 있는 통 폐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간이상수도급수조례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소규모도 같이 할 수 있는 통 폐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동안 사실 간이상수도도 100인 이상만 저희가 관리조례를 정해서 했는데 소규모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조례로 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별도로.
○간사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의 감면대상 중 관련 조항 정비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 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관한 감면조례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계 수수료를 안 받던 것을 세 가지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영세민에 대해서, 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은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사상자, 유공자, 다음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은 제2조2호는 6.25, 월남참전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과 법인의 부동산중개사무로 등록을 할 적에 수수료를 안 받던 것을 받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특별하게 없고, 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제1호 일반행정 관계의 9), 10), 11)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반행정관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부동산등록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또 법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및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적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상위법에서 받게 개정되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 각 건별로 3천원, 1천원, 1만원 넣는 것이고, 또 문화공보실 소관 인쇄소 등록신청을 그동안은 500원씩 받던 것이 상위법이 개정에 되어서 500원을 안 받도록 되어서 그것을 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신 구조문 대비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의 감면대상 중 관련 조항 정비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 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관한 감면조례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계 수수료를 안 받던 것을 세 가지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영세민에 대해서, 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은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사상자, 유공자, 다음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은 제2조2호는 6.25, 월남참전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과 법인의 부동산중개사무로 등록을 할 적에 수수료를 안 받던 것을 받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특별하게 없고, 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제1호 일반행정 관계의 9), 10), 11)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반행정관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부동산등록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또 법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및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적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상위법에서 받게 개정되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 각 건별로 3천원, 1천원, 1만원 넣는 것이고, 또 문화공보실 소관 인쇄소 등록신청을 그동안은 500원씩 받던 것이 상위법이 개정에 되어서 500원을 안 받도록 되어서 그것을 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신 구조문 대비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6.25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국방부장관의 무슨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재향군인 하고서 인정한 것은 안 됩니까? 어떻게 되요?
6.25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국방부장관의 무슨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재향군인 하고서 인정한 것은 안 됩니까? 어떻게 되요?
○재무과장 이상원 6.25사변 등의 전투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발생한 전투 및,
○재무과장 이상원 천상 병적, 국방부장관이 참전용사증을 발행해 준 것이 있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을 제시하면 해 주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간사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 제8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미이행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료수집과 검토를 통하여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중요한 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 제8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미이행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사항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료수집과 검토를 통하여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중요한 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우선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방재정법 제35조, 제77조, 또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덜 챙기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매각의 예산요구가 올 적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승인된 서류를 첨부해서 예산안이 들어오도록 저희들도 강력히 조치를 할테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을 선조치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면서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방재정법 제35조, 제77조, 또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덜 챙기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매각의 예산요구가 올 적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승인된 서류를 첨부해서 예산안이 들어오도록 저희들도 강력히 조치를 할테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을 선조치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면서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 신현문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무 부서에서 잘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법규연찬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편성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이 취득 처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지 아니하고 예산에 편성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사업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지 아니하고 예산에 편성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사업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2항1호에 의해서 가액을 산정할 적에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는 해야 되고, 건축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고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의결해 달라고 하신 부분,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2항1호에 의해서 가액을 산정할 적에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는 해야 되고, 건축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고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의결해 달라고 하신 부분,
○재무과장 이상원 가액산정도 저희들이 어떤 것은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고 어떤 것은 실례가격으로 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법에 맞도록,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 몇 칠 걸렸어요. 지금 와서도 그냥 그대로 잘못됐다는 말로 수용한다고 하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가 탄생된지 지금 10년째입니다. 어떤 장,관,항,목에 대해서는 고칠 수 없지만 세세항은 고칠 수 있다고 해서 6∼7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공사한 흔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촌지도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자동차를 사 줘라,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의실의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동차로 대체한 거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 몇 칠 걸렸어요. 지금 와서도 그냥 그대로 잘못됐다는 말로 수용한다고 하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가 탄생된지 지금 10년째입니다. 어떤 장,관,항,목에 대해서는 고칠 수 없지만 세세항은 고칠 수 있다고 해서 6∼7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공사한 흔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촌지도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자동차를 사 줘라,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의실의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동차로 대체한 거요?
○재무과장 이상원 을지연습 할적에 회의실 에어촌이 고장났었어요.
○박순환 위원 세상에 자동차자 사 주라고 하는 돈을 고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회의실의 에어콘을 삽니까?
이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쓰고 멋대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10년이되도록 발생한다는 이런 자체가 앞으로 의회의 존립이 뭐 필요가 있느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쓰고 멋대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10년이되도록 발생한다는 이런 자체가 앞으로 의회의 존립이 뭐 필요가 있느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군의 어떤 행정적인면이라든지 전반적인 면에서 저희가 질타 할 것은 질타하고, 협조할 것은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박순환 위원님 말처럼 사실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면 너무나 지나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예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본 위원이 볼적에는 이것은 고의성이 아닌 행정부간 서로 손발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군수산하 공무원이면서도 각 부서별로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군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의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 여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군의 어떤 행정적인면이라든지 전반적인 면에서 저희가 질타 할 것은 질타하고, 협조할 것은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박순환 위원님 말처럼 사실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면 너무나 지나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예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본 위원이 볼적에는 이것은 고의성이 아닌 행정부간 서로 손발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군수산하 공무원이면서도 각 부서별로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군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의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 여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앞에 있는 대지를 구입해서 보훈회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대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앞이 너무나 협소하고, 또 그 앞에다가 보훈회관을 졌을때 장애인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모양새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건물을 거기에다가 신축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도 제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지 확보를 해 놓고 건물을 신축할 때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필지에 보훈회관 부지로 사논 땅을 놓고 다른 대지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앞에 있는 대지를 구입해서 보훈회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대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앞이 너무나 협소하고, 또 그 앞에다가 보훈회관을 졌을때 장애인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모양새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건물을 거기에다가 신축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도 제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지 확보를 해 놓고 건물을 신축할 때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필지에 보훈회관 부지로 사논 땅을 놓고 다른 대지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요청한 것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 부지로다 올렸습니다.
사업부서에도 충분히 이위원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이 자리 에다가 꼭 짓는다는 것은 아니예요.
나중에 예산도 절차를 거치고 해야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군하고 철충해서 예산이들어올적에 그때 장소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로 짓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한다는 그런 명칭만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도 충분히 이위원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이 자리 에다가 꼭 짓는다는 것은 아니예요.
나중에 예산도 절차를 거치고 해야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군하고 철충해서 예산이들어올적에 그때 장소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로 짓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한다는 그런 명칭만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재무과장 이상원 지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정지를 보훈회관 부지를 사서 지을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뒤에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니까요. 예산도 들어가고, 매입도 하고, 그때 저희들이 장소 부지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그것은 나중에 변경 계획이 확정되면 받아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이것이 확정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부지를 관리계획 의결해 주시면 어디가 정해지는 것은 나중에 변경되면 변경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정하도록 절차를 그렇게 밟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번지라고 했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변경 계획이 확정되면 받아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이것이 확정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부지를 관리계획 의결해 주시면 어디가 정해지는 것은 나중에 변경되면 변경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정하도록 절차를 그렇게 밟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번지라고 했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유불문하고 죄송합니다.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청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난번 예산안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보예산을 조금 세워놔야지 유보예산이 없으면 언제 불시에 많은 고장이 나고, 회의실의 에어콘이 을지연습할 적에 고장 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전 직원들이 들어가서 밤 샐 때인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치했는데 죄송스럽고, 여기에 올라온 공시지가 가격하고 실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서류가 전부 넘어가서 회수해 고쳐드리기가 민망스러워서 하여튼 이번까지 저희들이 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못처리된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한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유불문하고 죄송합니다.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청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난번 예산안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보예산을 조금 세워놔야지 유보예산이 없으면 언제 불시에 많은 고장이 나고, 회의실의 에어콘이 을지연습할 적에 고장 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전 직원들이 들어가서 밤 샐 때인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치했는데 죄송스럽고, 여기에 올라온 공시지가 가격하고 실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서류가 전부 넘어가서 회수해 고쳐드리기가 민망스러워서 하여튼 이번까지 저희들이 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못처리된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 한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존속하고 있는 한은 행정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 의견이 도사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엄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도록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존속하고 있는 한은 행정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 의견이 도사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엄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도록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문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