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상정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상정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병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병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병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현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신현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현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신현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민의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부문별로 적격자 1인을 선정해서 예산군민의상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상조례 중 일부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다음에는 신 구조문 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현행 수여대상이 있습니다.
예산군민의상은 4개 부문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효행부문에 대한 수여대상 내용이 빠졌습니다.
즉, 대상에 보면 향토문화선양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러면 교육문화 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봉사 부문에 들어가 있고요.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그러면 농업부문에 들어가 있고, 효행 부문이 있는데 여기에 효행부문에 줘야 한다는 내용이 수여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효행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효행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하나를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예산군민의상 시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의상 위원회를 둔다 라고 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위원회구성 1항은 군민의상 시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의상위원회와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또 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회는 부문위원회 위원 중 부문별 각 1인을 포함하여 즉, 4개 부문이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다가 당연히 부문별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한 분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16인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동안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히 하는 것으로다가 조례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만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문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문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고, 수상후보자를 예비심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4항은 종전의 4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군내 주요기관 단체장 및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 위원은 군내 주요기관 단체장 및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부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다가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러니까 부문위원회는 4개 부문이 있습니다만서도 교육부문에다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다가 5명을 선정해 주고, 또 사회봉사부문은 사회봉사 부문의 전문인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부문은 농업부문의 전문가로다가 5인의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효행부문은 효행부문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다가 별도로 위촉하는 부문별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은 같고, 6항이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위원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위원 중 후보자로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위원직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극히 없겠습니다만서도 만약을 생각해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항은 같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는 내용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또 3항은 위원회 위원은 수상자를 최종심의 결정하는 것이 예산군민의상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당초에 군민의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수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는 것으로다가 말만 바꿨습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수상자의 심사결정은 당초에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문위원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위원회가 심의한 후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했습니다.
2항은 같고, 3항은 부문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 적격자 1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민의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부문별로 적격자 1인을 선정해서 예산군민의상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상조례 중 일부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다음에는 신 구조문 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현행 수여대상이 있습니다.
예산군민의상은 4개 부문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효행부문에 대한 수여대상 내용이 빠졌습니다.
즉, 대상에 보면 향토문화선양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러면 교육문화 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봉사 부문에 들어가 있고요.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그러면 농업부문에 들어가 있고, 효행 부문이 있는데 여기에 효행부문에 줘야 한다는 내용이 수여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효행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효행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하나를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예산군민의상 시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의상 위원회를 둔다 라고 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위원회구성 1항은 군민의상 시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의상위원회와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또 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회는 부문위원회 위원 중 부문별 각 1인을 포함하여 즉, 4개 부문이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다가 당연히 부문별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한 분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16인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동안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히 하는 것으로다가 조례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만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문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문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고, 수상후보자를 예비심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4항은 종전의 4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군내 주요기관 단체장 및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 위원은 군내 주요기관 단체장 및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부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다가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러니까 부문위원회는 4개 부문이 있습니다만서도 교육부문에다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다가 5명을 선정해 주고, 또 사회봉사부문은 사회봉사 부문의 전문인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부문은 농업부문의 전문가로다가 5인의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효행부문은 효행부문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다가 별도로 위촉하는 부문별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은 같고, 6항이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위원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위원 중 후보자로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위원직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극히 없겠습니다만서도 만약을 생각해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항은 같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는 내용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또 3항은 위원회 위원은 수상자를 최종심의 결정하는 것이 예산군민의상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당초에 군민의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수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는 것으로다가 말만 바꿨습니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수상자의 심사결정은 당초에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문위원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위원회가 심의한 후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했습니다.
2항은 같고, 3항은 부문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 적격자 1인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게 향토문화 선양하면 사실상은 교육문화부문에 포함되어 (청취불능)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는 효행부문하면 효행부문에만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각 부문별로 5명이니까 4개 부문이니까 20명이 예산군민의상 심사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각 부문별 효행부문에서 한 사람, 교육부문에서 한 사람.
20명 중에서 4명만 예산군민의상 심사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16명 중에서 4명을 빼고 12명은 다시 다른 분을 위촉을 해야죠.
예비심사 20명이 위촉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예산군민의상 심사위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4명만 깁니다.
부문별로 한 명씩만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는 각 부문별 효행부문에서 한 사람, 교육부문에서 한 사람.
20명 중에서 4명만 예산군민의상 심사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16명 중에서 4명을 빼고 12명은 다시 다른 분을 위촉을 해야죠.
예비심사 20명이 위촉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예산군민의상 심사위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4명만 깁니다.
부문별로 한 명씩만 받아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나머지 12명은 별도로 위촉을 해야 합니다, 덕망있는 지역인사로 하여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효행부문은 효행부문의 전문이 있는 자를 5명 위촉해서 효행부문을 심사해서 그 중에서 예산군민의상을 추천하는데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는 효행부문 5명 중에서 1명만 올라오는 겁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비심사위원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가 16명이고요, 예비위원회 20명이라는 것은 부문별 5명이에요. 부문별로 5명이죠, 예비심사위원회는.
(○박상문 위원 - 실장님, 그러니까 전체가 3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4명씩 들어오고, 4명씩 해서 16명이 들어오고, 본 위원회에 16명 중에서 4명은 저쪽으로 한 사람씩 나가니까 12명이 본 위원 중에서 부문별에 속하지 않는 12명을 별도로 뽑고, 부문별 위원까지 겸직한 사람이 4명이고, 나머지 4 곱하기 4, 16명을,)
(○박상문 위원 - 실장님, 그러니까 전체가 3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4명씩 들어오고, 4명씩 해서 16명이 들어오고, 본 위원회에 16명 중에서 4명은 저쪽으로 한 사람씩 나가니까 12명이 본 위원 중에서 부문별에 속하지 않는 12명을 별도로 뽑고, 부문별 위원까지 겸직한 사람이 4명이고, 나머지 4 곱하기 4, 16명을,)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20명 중에서 4명만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 위원이고, 나머지 16명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비심사만 끝나고 나면.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참여가 되고,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부문 역할만 끝나면.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왜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다가 예비심사위원들이 자기 부문으로다가 후보자,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다가 예비심사위원들이 자기 부문으로다가 후보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따로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러니까 예비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로 5명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군민의상을 농업부문에 주라고 3명이 추천이 되면 이것을 전체 20명이 모인 곳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 전문분야에 줘서 그 분 중에서 누구를 줬으면 좋겠는지 결정해서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16명이 모여서 그 농업부문에 한 사람밖에 추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농업부문에 한 사람을 놓고 16명의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에서 과연 그 분을 예산군민의상 농업부문에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예산군민의상을 농업부문에 주라고 3명이 추천이 되면 이것을 전체 20명이 모인 곳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 전문분야에 줘서 그 분 중에서 누구를 줬으면 좋겠는지 결정해서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16명이 모여서 그 농업부문에 한 사람밖에 추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농업부문에 한 사람을 놓고 16명의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에서 과연 그 분을 예산군민의상 농업부문에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조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8조에 보면 개정사항에 다만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다만 수상자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다만 수상자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부문별 위원회에서 1인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문별위원회에서 3명이 들어왔든 5명이 들어왔든 부문별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 그럴 적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문별 위원회에서 1인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문별위원회에서 3명이 들어왔든 5명이 들어왔든 부문별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 그럴 적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도저히 내 부문에서는 도저히 추천할 수 없다면 제출을 안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부문위원회에서 제출해 줘야죠, 부문위원에서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때요 부문위원회에서 전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부문에서 없다 라고 할 정도까지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게까지는 극히 드문 예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김석기 위원님께서 소상한 질의가 계셨는데 인원이 부문별로 해서 20명이 필요하고, 본 위원회에 16명 중에 4명이 포함되니까 12명을 더 뽑아야죠?
김석기 위원님께서 소상한 질의가 계셨는데 인원이 부문별로 해서 20명이 필요하고, 본 위원회에 16명 중에 4명이 포함되니까 12명을 더 뽑아야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상문 위원 32명을 뽑아서 최종단계까지 확정이 되는데 부문별에서는 5명씩 전문위원들이 선정한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회에 16명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도에서도 열뎃 명으로 주는데,
도에서도 열뎃 명으로 주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게 안 하면 사실상 군민의상 심사를 실제 인원이 10명이나 이렇게 적으면 좋지 않느냐 이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래도 군민의상을 그 부문에서 과여 그 상을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인사로 하여금 심사위원 최하 16명 정도는 두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문 위원 좋은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도에서도 열뎃 명으로다가 본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문별로 한 명씩 올라가고, 또 나머지 12명으로 해서 16명을 이렇게 채우는 것이 인원이 거기의 전문위원을 어떤 식으로 공정성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예산군민이 전부 참여하면 더 좋을테죠.
그런데 너무 남발을 해서 사람 많이 끌어 들이는 것이 별 모양세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남발을 해서 사람 많이 끌어 들이는 것이 별 모양세가 좋지 않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만서도 다른 시 군의 군민의상 시상위원회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요 최하가 15인으로 했습니다. 대개 시나 군민의상 위원회가.
천안시같은 데는 41명, 아산시같은 데는 31명, 청양군이나 공주시같은 데에서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6명으로다가 오히려 줄인 겁니다.
천안시같은 데는 41명, 아산시같은 데는 31명, 청양군이나 공주시같은 데에서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6명으로다가 오히려 줄인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각 시 군이 대부분 부문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경비는 들겠습니다만서도 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인원이 3분의 2정도는 찬성해 줘야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상 제고한다는데 뭐 할 말 없는데 모든게 축소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너무 여러 행사에 가급적이면 축소된 그런 범위내에서 경비도 절감하고, 또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정도면 보편 타당하고, 객관성으로 심판해 줄 수 있는 덕망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어떤 때에 보면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상 제고한다는데 뭐 할 말 없는데 모든게 축소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너무 여러 행사에 가급적이면 축소된 그런 범위내에서 경비도 절감하고, 또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정도면 보편 타당하고, 객관성으로 심판해 줄 수 있는 덕망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어떤 때에 보면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을 안 하니까 소집을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7조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을 안 하니까 소집을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종전에는 사실상 위원장을 당연직 군수가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군민의상은 예산군수가 군민의상 부문별 위원회를 군수가 소집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선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은 그 당시에 필요할 때만 하고 자동적으로 해촉되기 때문에 미리 상시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겠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이 선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것은 그 당시에 필요할 때만 하고 자동적으로 해촉되기 때문에 미리 상시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겠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어차피 여기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문구가 안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어차피 여기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문구가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가부 동수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가부 동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수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여기 조항이 3분의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현행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3분의 2를 못 얻으면 쉽게 얘기해서 16명 중에서 3분의 2가 못 나올 경우에 후보자가 아무리 부문별위원회에서 추천이 됐다고 하더라고 탈락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현행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3분의 2를 못 얻으면 쉽게 얘기해서 16명 중에서 3분의 2가 못 나올 경우에 후보자가 아무리 부문별위원회에서 추천이 됐다고 하더라고 탈락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왜 그랬느냐면 예산군민의상위원회에서 만약 농업부문을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후보자가 신청되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3분의 2를 도저히 못 얻어요, 두 분을 놓고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일부 위원님들은 A라는 사람을 주고 싶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B라는 사람을 주자 하다보면 3분의 2를 얻기가 어려워서 각 부분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예비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애초에 걸러서 한 사람만 추천하게 해서 예산군민의상 위원회에 제출되면 그분을 놓고서 과연 그 분이 예산군민의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냐 없느냐를 군민의상심사위원회에서 투표해 가지고 3분의 2를 얻어야만이 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위원님들은 A라는 사람을 주고 싶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B라는 사람을 주자 하다보면 3분의 2를 얻기가 어려워서 각 부분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예비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애초에 걸러서 한 사람만 추천하게 해서 예산군민의상 위원회에 제출되면 그분을 놓고서 과연 그 분이 예산군민의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냐 없느냐를 군민의상심사위원회에서 투표해 가지고 3분의 2를 얻어야만이 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심사는 5명이 모여서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다 만들어 드려야 되죠.
추천된 사람 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현지도 가서 조사할 수 있고 같이 모여서 상의해서 심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추천된 사람 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현지도 가서 조사할 수 있고 같이 모여서 상의해서 심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에서 한 사람만 추천하겠금 만들어졌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을 거기까지 여기 조례에다가 정하기는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에다가 그것까지 넣기는 어렵고요, 각 예비심사 다섯 명이 한 사람만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에다가 그것까지 넣기는 어렵고요, 각 예비심사 다섯 명이 한 사람만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물론 찬반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것은 예비심사위원이 다섯 분이니까요, 그 중에서 위원장을 하나 뽑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 사람을 과연 내 부문에 전문가가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큰 무리없이 추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 다섯 분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심사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 사람을 과연 내 부문에 전문가가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큰 무리없이 추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 다섯 분이 하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그 방법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 다섯 분이 심사위원회에서 한 분 결정해서 올린다는 것이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올려서 16명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섯 분이 심사위원회에서 한 분 결정해서 올린다는 것이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올려서 16명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런데 저희는 또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만약 A라는 사람이 내 부문의 수상자로다가 올렸는데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 열여섯 분이 판단할 때는 저분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만약 A라는 사람이 내 부문의 수상자로다가 올렸는데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회 열여섯 분이 판단할 때는 저분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농업부문에서 단순하게 볼때는 그 부문에서 꼭 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곤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민의상 위원을 그만큼 저희들이 위촉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수가 그래도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사항도 참고는 됩니다만 군민의상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3분의 2라는 것은 각 시군이 거의가 3분의 2로다가 그렇게.
지금 부문별 심사위원회도 저희군만 도입이 늦었지 다른 군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문별 심사위원회도 저희군만 도입이 늦었지 다른 군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관계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를 보시면 개정안을 봐 주세요. 회의,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으니까 다섯 분 중에서 이것도 과반수 찬성만 하면 한 명 추천할 수 있으니까 정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다섯 분이 의결해 가지고 과반수를 얻는 사람 하나를 선정해서 내면 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조를 보시면 개정안을 봐 주세요. 회의,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으니까 다섯 분 중에서 이것도 과반수 찬성만 하면 한 명 추천할 수 있으니까 정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다섯 분이 의결해 가지고 과반수를 얻는 사람 하나를 선정해서 내면 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추천받은 사람이 다섯 명이라고 했을 때 두 사람 의견을 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추천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추천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저희는 뭐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안 되는 되요, 다른 지역도 보면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여러군데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회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행정규제 정비대상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금신청에서 연대보증인 3인을 2인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사업 조례 제8조 자금의 신청 중에서 제2항에 가면 제1항의 신청에서는 같은 읍 면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를 개정에서는 3인 이상의 연대보증한을 2인 이상의 연대보증한으로 해서 보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2인으로 조치한 그런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회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행정규제 정비대상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금신청에서 연대보증인 3인을 2인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사업 조례 제8조 자금의 신청 중에서 제2항에 가면 제1항의 신청에서는 같은 읍 면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를 개정에서는 3인 이상의 연대보증한을 2인 이상의 연대보증한으로 해서 보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2인으로 조치한 그런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국민주택은 2,000만원이고, 농촌주택에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담보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한두 위원 담보를 잡으면 굳이 연대보증인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15년씩이나 갚아야 하는 주택자금을 담보 잡아가면서, 지금은 연대보증을 하려고 않고 이웃간에도 그전에는 서류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을 하지 못해서 주택자금을 못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나 대지를 담보하면서 연대보증이 필요할, 연대보증을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15년씩이나 갚아야 하는 주택자금을 담보 잡아가면서, 지금은 연대보증을 하려고 않고 이웃간에도 그전에는 서류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을 하지 못해서 주택자금을 못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나 대지를 담보하면서 연대보증이 필요할, 연대보증을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이 자금이 농협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 또는 군에서 보증하는 자금 이런 것이 전부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이 농촌 주택일때는 1,000만원인데 사실은 지금 2,00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50% 자금에 대해서는 담보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 군이나 주택자금에서 들어가는 자금들은 보증으로서 대체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이 농촌 주택일때는 1,000만원인데 사실은 지금 2,00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50% 자금에 대해서는 담보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 군이나 주택자금에서 들어가는 자금들은 보증으로서 대체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농협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주택자금 은행에서 가는 것이 있고, 기금에서 가는 것이 있고, 군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위원장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저희들이 2년만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는데 작년에 재물조사하고 결과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시 도, 시 군 구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해 가지고 시달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주요골자는 물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물품단위당 취득가격 장부가격입니다.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물품단위당 취득가격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도산한 시 군 자치단체 소요조회를 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취득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물품에 대한 감정가액을 깆눈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시가감정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일괄 준칙안이 내려와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신 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은 총괄 17필지에 토지, 건물 해서 17건에 면적은 35,825평방미터이고, 처분은 1건에 1,497평방미터가 되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취득은 우선 토지는 예산시장 정비사업 편입토지가 9필지에 754평방미터, 신암보건지소 신축부지 1필지에 661평방미터, 예당국민관관지 야외음악당 산책로 편입토지가 1필가 31,102평방미터, 보훈회관 건립부지가 1필지에 330평방미터 해서 토지는 총 12건에 32,846평방미터고 건물에 가서는 예산문화원 신축이 1건, 농업인교육관이 1건, 신암보건지소 신축이 1건, 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이 1건, 응봉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1건 해서 총 취득이 17건에 35,825평방미터입니다.
처분재산은 자유회관이 문화원으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멸실을 시키고, 그 토지에 그대로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증감 대조 상반기, 하반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뒷 장의 2001년도 취득대상 대상목록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용이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저희들이 2년만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는데 작년에 재물조사하고 결과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시 도, 시 군 구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해 가지고 시달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주요골자는 물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물품단위당 취득가격 장부가격입니다.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물품단위당 취득가격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도산한 시 군 자치단체 소요조회를 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취득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물품에 대한 감정가액을 깆눈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시가감정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일괄 준칙안이 내려와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신 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은 총괄 17필지에 토지, 건물 해서 17건에 면적은 35,825평방미터이고, 처분은 1건에 1,497평방미터가 되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취득은 우선 토지는 예산시장 정비사업 편입토지가 9필지에 754평방미터, 신암보건지소 신축부지 1필지에 661평방미터, 예당국민관관지 야외음악당 산책로 편입토지가 1필가 31,102평방미터, 보훈회관 건립부지가 1필지에 330평방미터 해서 토지는 총 12건에 32,846평방미터고 건물에 가서는 예산문화원 신축이 1건, 농업인교육관이 1건, 신암보건지소 신축이 1건, 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이 1건, 응봉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1건 해서 총 취득이 17건에 35,825평방미터입니다.
처분재산은 자유회관이 문화원으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멸실을 시키고, 그 토지에 그대로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증감 대조 상반기, 하반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뒷 장의 2001년도 취득대상 대상목록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용이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금년도에 예산에 들어갈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안 들어간 것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안 들어간 것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뭐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도 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집행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사업부서에서 먼저 이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환 위원 이건 말이 안 되죠.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것을 어기면서 죄송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런건 의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가 무슨 허수아비예요?
또 한 가지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겠네요.
이 가액이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걸 한 겁니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것을 어기면서 죄송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런건 의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가 무슨 허수아비예요?
또 한 가지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겠네요.
이 가액이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걸 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우선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사를 했고, 나중에 취득을 한다든지 매각을 할 적에는 사실 감정을 저희가 별도 합니다. 현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된 가격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인근 거래시가로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근 거래가격.
죄송합니다. 인근 거래가격.
○재무과장 이상원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온 수치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가액이 아니고 취득을 한다든지 매각을 할 적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가액을 넣은 것은 하나의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온 수치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가액이 아니고 취득을 한다든지 매각을 할 적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가액을 넣은 것은 하나의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추정치를 넣을 적에 예정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의거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렇게 올렸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 아니예요, 이거?
그럼 이것을 그렇게 올렸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 아니예요, 이거?
○재무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죄송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맨날 뭘 죄송하다는 거예요?
신암보건소 신축하고, 예산문화원 신축같은 것은 이미 2000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무슨 취득과 뭐를 한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내일 모레가 2001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암보건소 신축하고, 예산문화원 신축같은 것은 이미 2000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무슨 취득과 뭐를 한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내일 모레가 2001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잘못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신암보건소 취득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지금 가격을 보면 2,000만원으로 올라 와 있는데, 1,000만원은 신암면장이 타 기관에서 환원사업을 하는데서 1,000만원 금액을 받아온 겁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신암보건소 취득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지금 가격을 보면 2,000만원으로 올라 와 있는데, 1,000만원은 신암면장이 타 기관에서 환원사업을 하는데서 1,000만원 금액을 받아온 겁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이번에 처음 보고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는 보건소.
○재무과장 이상원 없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전액 군비를 들여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한 거냐, 그러면 이게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우리 면에서 얻은 겁니다.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보건소 짓는 것이고, 자체에서 하는건데 1,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결정해 주셔서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개인땅인데 이게 평당 20만원 넘어가는 땅이에요.
거기를 면장이 교섭하고, 제가 가서 사정하고 해서 보건지소를 지어야 할텐데 토지문제 심각하니 양보를 해 달라 해서 이것도 싼 가격에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장부상으로 통과해 달라고?
이게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실 과장들 경고감입니다. 경고 내지는 중징계를 해야 되요.
의회에다가 갖다가 내놓으면 잘못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보건소 짓는 것이고, 자체에서 하는건데 1,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결정해 주셔서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개인땅인데 이게 평당 20만원 넘어가는 땅이에요.
거기를 면장이 교섭하고, 제가 가서 사정하고 해서 보건지소를 지어야 할텐데 토지문제 심각하니 양보를 해 달라 해서 이것도 싼 가격에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장부상으로 통과해 달라고?
이게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실 과장들 경고감입니다. 경고 내지는 중징계를 해야 되요.
의회에다가 갖다가 내놓으면 잘못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건입니다. 17건입니다.
○김동숙 위원 제가 아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두 건 있네요. 두 건 있는데 재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과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어떤 변명‥‥,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숙 위원님이나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예산시장정비사업 편입토지도 이게 지금 다 끝난 거고, 또 신암보건지소도 그렇고, 문예회관 신축예산도 벌써 승인을 맡았어야 되는데 이제 넘어온 것이고, 보훈회관이나 농업경영인 교육관 신축을 부지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지금 김동숙 위원님이나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예산시장정비사업 편입토지도 이게 지금 다 끝난 거고, 또 신암보건지소도 그렇고, 문예회관 신축예산도 벌써 승인을 맡았어야 되는데 이제 넘어온 것이고, 보훈회관이나 농업경영인 교육관 신축을 부지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뒤에 내역을 보시면 보훈회관은,
○재무과장 이상원 신암면 종경리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있는 데에서 뒤로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는 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 행정적인 내부절차는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도 여기 재산취득안에는 얼마 만큼을 취득해야 소방대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안도 안 올라오고 그냥 짓는 것으로만 올라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응봉의용소방대 토지는 승인이 된 거예요?
추경에 섰다고 하더라도 재산 취득승인 절차를 맡았느냐고, 응봉소방서 신축부지를?
그리고 응봉의용소방대 토지는 승인이 된 거예요?
추경에 섰다고 하더라도 재산 취득승인 절차를 맡았느냐고, 응봉소방서 신축부지를?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도 안 받고 지금,
○재무과장 이상원 여기 뒤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산 취득에 끄트머리 토지에,
○재무과장 이상원 아직 구체적인 토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공제회 땅입니다, 경찰공제회의 땅 100평.
보훈회관 짓다 구탱이 짓다 남아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해서 잘 아는데 그겁니다.
공제회 땅입니다, 경찰공제회의 땅 100평.
보훈회관 짓다 구탱이 짓다 남아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해서 잘 아는데 그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꼭 이 비싼 땅에다가 시내 중심지역에다가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약간 외곽으로 떨어진 지역에 경관도 좋고, 그런 토지가 싼 지역에다가 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변명 아닌 변명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재무과는 총괄만 하고 있지, 또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인 실 과에서 하고 있지, 사업의 진행은 전부 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훈회관 부지도 저희 재무과에서 장소를 결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올립니다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통제를 못하고, 이것은 어디이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잘 못하고 선선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훈회관 부지도 저희 재무과에서 장소를 결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올립니다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통제를 못하고, 이것은 어디이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잘 못하고 선선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사전에 의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앞에다 또 건물을 짓는다면 비싼 토지에 거기에다 지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다 지음으로 해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물 앞에다가 모양새가 보기 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언젠가는 장애인복지회관 터로 써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어서 장애인복지회관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도 되고, 이 장소 선정하는 과정이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장소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것이 시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명이라고 할까요, 변명을 하셨는데 우리군 행정부에서는 매주 월요일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 과장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재산을 취득한다, 매각한다 할 적에는 연계성이 있는 과하고는 연계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어때요?
지금 재무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것이 시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명이라고 할까요, 변명을 하셨는데 우리군 행정부에서는 매주 월요일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 과장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재산을 취득한다, 매각한다 할 적에는 연계성이 있는 과하고는 연계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어때요?
○재무과장 이상원 저도 동감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 행정부가 잘못되면 방향 지시해 주고, 또 잘된 것은 칭찬도 해 줄 수 있는건데 우리 의원들이 방향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은 다 해 놓고서 나와서 장부 내놓고 통과해 달라고요?
그런데 시행은 다 해 놓고서 나와서 장부 내놓고 통과해 달라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총괄하는 과장으로써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저도,
총괄하는 과장으로써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저도,
○김동숙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 가지고, 그것과 연계되는 과장들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군의 재산을 취득했다 이거요. 그것은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계시다 이거요.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득한 결과도 지금에서 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군의 재산을 취득했다 이거요. 그것은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계시다 이거요.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득한 결과도 지금에서 안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잘못됐습니다, 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적에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있으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군민이 보는 군의 위상을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있으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군민이 보는 군의 위상을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제 자신도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미동의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실 과별로 사유를 듣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차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미동의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실 과별로 사유를 듣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차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만 방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더 깊이 검토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순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