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2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0.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 11.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0.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 11.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 12.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0일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2년 11월 2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62호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그리고 지적재조사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 하는 등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해야 할 전체 사업물량은 약 26만여 필지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 하였으며,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공개방법,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감면기한 등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인용법령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생명존중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 생명존중 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 제6조 제3항의 위원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라는 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6조 제4항을 안 제6조 제3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등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신보건심의 및 심판위원회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행위, 환자의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어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동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내용, 지원에 관한사항, 이용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0일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2년 11월 2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62호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그리고 지적재조사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 하는 등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해야 할 전체 사업물량은 약 26만여 필지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 하였으며,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공개방법,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감면기한 등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인용법령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생명존중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 생명존중 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 제6조 제3항의 위원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라는 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6조 제4항을 안 제6조 제3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등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신보건심의 및 심판위원회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행위, 환자의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어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동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내용, 지원에 관한사항, 이용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2년 11월 23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일부 내용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2년 11월 23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일부 내용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49억 6,45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437억 500만원의 9.1%인 312억 5,95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61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300억원보다 9.7%인 31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0억 6,45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7억 500만원보다 4.7%가 감소된 6억 4,04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공공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출연금에 3억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전문엘리트체육 지도자 배치 등 2건에 2,448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양곡가공업체 시설개선 등 2건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시범 등 2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0건에 8억 9,4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71억 2,197만 1천원 보다 23억 1,919만 3천원이 증가된 194억 4,116만 4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49억 6,45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437억 500만원의 9.1%인 312억 5,95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61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300억원보다 9.7%인 31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0억 6,45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7억 500만원보다 4.7%가 감소된 6억 4,04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공공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출연금에 3억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전문엘리트체육 지도자 배치 등 2건에 2,448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양곡가공업체 시설개선 등 2건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시범 등 2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0건에 8억 9,4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71억 2,197만 1천원 보다 23억 1,919만 3천원이 증가된 194억 4,116만 4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18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88억 3,600만원보다 96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0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18억 3,000만원보다 89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3%가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7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600만원보다 6억 8,004만원이 증액되어서 4.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7.4%인 696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8억 8,900만원보다 2.5%인 17억 2,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1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6,000만원보다 1.6%인 5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는 주민세에서 5,000만원, 재산세에서 3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억원, 지방소득세에서 4억원, 지난년도수입 3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하고, 자동차세 7억 5,000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이 377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2,900만원보다 3.4%인 12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2,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 9,600만원, 부담금이 4억 5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2.6%인 3,31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39억 4,100만원보다 2.2%인 72억 3,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6억 5,8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억 9,600만원,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총 규모의 10.5%인 42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6,800만원보다 0.3%인 1억 1,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일반직보수가 증액이 되고,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감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6.4%인 254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4,200만원보다 1.7%가 감액되어서 4억 4,9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재료비를 증액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7.9%인 1,117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1억 7,700만원보다 1.4%인 15억 4,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출연금 등이 감액되고, 민간재해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52.5%인 2,103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9억 5,200만원보다 3.6%인 73억 6,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7%인 11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9,100만원보다 5.8%인 6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6억 9,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170억 600만원보다 4%인 6억 8,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8억원으로 기정예산 82억 8,000만원보다 4%인 5억 2,0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8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600만원보다 1.9%인 1억 6,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등 9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1,724억 9,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구축사업 등 50건에 대해서 149억 3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138억 4,0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등 7개 사업에 92억 6,900만원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에 42억 2,100만원,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2억 2,8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4,800만원, 봉수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7억원, 볼라벤, 덴빈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31억 8,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9,100만원으로써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3억 1,500만원,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에 1억원, 구)산과대 부지주변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8,400만원, 금오119 지역대 소방청사 리모델링에 3,000만원, 소규모 수도보안시설 설치사업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으로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3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 6,200만원, 연금에 4억 200만원, 연가보상비에 1억 8,300만원, 명예퇴직수당에 1억원, 경허대선사 선양음악회 지원에 2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8억 7,900만원, 액상제설제 제조장비 및 살포장비 구입에 1억 6,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에 1억 8,600만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51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3억 3,3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서 0.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 자활기금은 세입은 2억 9,052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7,456만원보다 1,596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이는 예치금 회수 7만원과 이자수입 12만원, 기타수입 1,577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2억 9,052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세입은 2억 1,723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678만원 보다 4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5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96만원이 증액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623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세입은 4억 4,463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 4,454만원보다 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9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4억 4,463만원은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10억 9,761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7,492만원보다 2,269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회수 38만원과 이자수입 2,231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6,761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은 2억 3,58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58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기타수입 2,0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2억 3,58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25억 6,779만원으로 당초예산 27억 8,600만원보다 2억 1,821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는 융자금 회수에서 2억 1,979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15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700만원과 융자금 1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4,08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마지막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18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88억 3,600만원보다 96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0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18억 3,000만원보다 89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3%가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7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600만원보다 6억 8,004만원이 증액되어서 4.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7.4%인 696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8억 8,900만원보다 2.5%인 17억 2,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1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6,000만원보다 1.6%인 5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는 주민세에서 5,000만원, 재산세에서 3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억원, 지방소득세에서 4억원, 지난년도수입 3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하고, 자동차세 7억 5,000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이 377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2,900만원보다 3.4%인 12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2,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 9,600만원, 부담금이 4억 5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2.6%인 3,31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39억 4,100만원보다 2.2%인 72억 3,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6억 5,8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억 9,600만원,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총 규모의 10.5%인 42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6,800만원보다 0.3%인 1억 1,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일반직보수가 증액이 되고,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감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6.4%인 254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4,200만원보다 1.7%가 감액되어서 4억 4,9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재료비를 증액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7.9%인 1,117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1억 7,700만원보다 1.4%인 15억 4,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출연금 등이 감액되고, 민간재해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52.5%인 2,103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9억 5,200만원보다 3.6%인 73억 6,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7%인 11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9,100만원보다 5.8%인 6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6억 9,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170억 600만원보다 4%인 6억 8,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8억원으로 기정예산 82억 8,000만원보다 4%인 5억 2,0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8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600만원보다 1.9%인 1억 6,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등 9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1,724억 9,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구축사업 등 50건에 대해서 149억 3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138억 4,0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등 7개 사업에 92억 6,900만원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에 42억 2,100만원,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2억 2,8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4,800만원, 봉수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7억원, 볼라벤, 덴빈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31억 8,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9,100만원으로써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3억 1,500만원,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에 1억원, 구)산과대 부지주변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8,400만원, 금오119 지역대 소방청사 리모델링에 3,000만원, 소규모 수도보안시설 설치사업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으로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3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 6,200만원, 연금에 4억 200만원, 연가보상비에 1억 8,300만원, 명예퇴직수당에 1억원, 경허대선사 선양음악회 지원에 2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8억 7,900만원, 액상제설제 제조장비 및 살포장비 구입에 1억 6,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에 1억 8,600만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51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3억 3,3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서 0.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 자활기금은 세입은 2억 9,052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7,456만원보다 1,596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이는 예치금 회수 7만원과 이자수입 12만원, 기타수입 1,577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2억 9,052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세입은 2억 1,723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678만원 보다 4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5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96만원이 증액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623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세입은 4억 4,463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 4,454만원보다 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9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4억 4,463만원은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10억 9,761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7,492만원보다 2,269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회수 38만원과 이자수입 2,231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6,761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은 2억 3,58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58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기타수입 2,0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2억 3,58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25억 6,779만원으로 당초예산 27억 8,600만원보다 2억 1,821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는 융자금 회수에서 2억 1,979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15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700만원과 융자금 1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4,08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마지막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제190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집행부에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 중 특히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부서간 중복 지원하는 사례, 성과 없는 시범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것 등은 반드시 근절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반드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서는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연차별 중장기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군정 주요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및 체납세금 징수 등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제190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집행부에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 중 특히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부서간 중복 지원하는 사례, 성과 없는 시범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것 등은 반드시 근절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반드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서는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연차별 중장기 투자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군정 주요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및 체납세금 징수 등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