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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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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오늘 제7차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7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 및 실 과, 읍 면 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가령 야개사방사업에 쓰라고 1억원을 쥤다고 하면 이게 입찰해서 다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더 완전히 고무래질해서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남은 금액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박병만 위원  수해복구같은 것은 1,000만원이 넘는데 이 뒤에도 또 400여만원 있고, 한 1,500만원 돈 되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이 최대한 쓰려고 설계 변경해서 해서 쓰고 쓰고, 또 입찰 해도 100%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박병만 위원  이것이 10∼20만원, 100∼200만원 같으면 뭐한데 1,000만원이 넘는 돈은 어디를 찾아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반환한다고 하면 이게 할데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찾으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가령 신양면 차동리 산21번지에 수해복구가 났으면 그것을 대동리에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박병만 위원  거기에다만 해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거기에 해야 됩니다. 
박병만 위원  그 주위에 찾아보면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이것을 반환 못하게 하느라고 저희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288페이지, 주정차 질서유공자 표장인데 이게 언제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연말에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 줄 사람은 계획되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가령 택시운전기사, 시내버스 운전기사, 개인택시라든지. 
박병만 위원  운전기사들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운전기사들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박병만 위원  1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거의,
박병만 위원  12월말이 내일 모레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의 공적조서 받고 있는, 
박병만 위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결정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이게 안전히 의회 예산이 통과되야 저희들이, 
박병만 위원  다해 논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닙니다. 
박병만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연말 종무식때 표창하고자 합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차추경을 11월달에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세입을 잡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가령 2차추경을 11월 17일날 하면 10월말까지 분석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입을 찾고, 그것은 세외수입이나 군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잡는데 도비 보조나 국비 보조 변경내시되는 것은 시도때도 없이 옵니다.  그래서 세입 잡기가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10월말부터 우리가 11월 17일날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10월말부터 12월말까지 종합한 것이 법인세라든지 승용차라든지 두달내에 거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예산군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5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이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으로 지정해서. 
김석기 위원  건립을 해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건립을 하겠다고 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김석기 위원  5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 계획에 연초말에 계획을 해서 이것을 꼭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교부금 신청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김석기 위원  신청은 않고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저희는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로 밀어 넣으려고 끝까지 했는데 이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을 정식으로 문서로 해야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은 했습니다.  거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판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5억을 안 타왔으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5억을 신청했으면 왔을 것 아니예요?
  예산군에 어차피 5억 줄거 다른 것으로 신청했으면 그것을 가져오지 않느냐,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은 목적사업이라 꼭 5억을 따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군도 수해복구 공사같은 것 5,964만 8천원인데 전액 삭감됐네요?  이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채무부담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2001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김석기 위원  그래서 다 삭감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후사리에 팔봉암 진입로 포장 이것이 건설과장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찍혀서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해 달라고 올린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올린 일이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올린 일이 없는데도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김석기 위원  잘 됐다고 봐야 되나, 돈1억 타 왔으니까 잘 됐다고 봐야 되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지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지사가 내려 주려면 군보고 신청하라고 할 것 아니예요?
  빨리 줄테니 신청해라,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내려 보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9페이지 군정보고 인쇄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인회나 재안산, 재경향후회 이런데 인쇄물이 부족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벌써 회의는 다 갔다왔는데 또 만든다는 것은 미리 만들어서 주고서 모자르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요, 저희들이 오늘도 안양을 갑니다만 120부를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도 있는대로 고무래질 해서 써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연말에 계속 오라는데는 많고 해서,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다니는 곳은 남겨놨다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올해 특별히 연말되어 가지고 많이 있네요.
김석기 위원  연말되어서 많으면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인쇄해 갖고 간다는 거예요?  300만원, 380만원?
  또 군정현황 자료수집 여비 했는데 앞으로 일주일 남은 여비를 300만원 들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해 놓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군비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군정현황 자료수집 여비를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동안 300만원 쓴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연말되고 이렇게 되면 군정보고라든지 타 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고 계속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또 사진도 찍어서 영상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뭐 나누어 먹기식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을 다 세워줬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러 가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왜 올해 일주일 남았는데 예산을 다시 세워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고, 여기 보면 군비로 하는 것은 대개 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문화공보실건데 나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삽교고등학교 축구단 창단보조금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상관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초등학교 관학부가 전국에서 1위 하는 것은 200만원, 300만원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못 준다고 해서 못 주고, 창단하는 것은 줄 수 있다?
  초등학교 전국대회에 가서 1등하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된다고 하고 법적으로 못 준다고 하고, 고등학교 축구부 창단하는 거에는 1,000만원씩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축구부를 창단하는 것이고, 예산초등학교는 창단해서 오래되어서 전국을 누벼가면서 활동해도 그것을 위해서 조금200만원 3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하면 군수는 알았다고 세워준다고 하고, 밑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냐, 예술이나 체육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저기 주는 것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건데 창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무슨 경상보조금이었든 뭐였든 먼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서 이게 엄연히 체육회 축구부로 가서 축구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모르는데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축구부의 창단금 1,000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 다른 학교마다 창단하면 1,000만원씩 다 보조해 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창단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김석기 위원  이것은 설례가 되는 거예요.  씨름부 창단하고, 뭐 창단하고 다 창단할 수 있지 왜 없어요.  다시 생기면 창단이지.  그러면 오가초등학교 배구부 창단하는데 1,000만원 해 줬나?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할 것이 많은데 군비로 전부다 자치행정과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대한 홍보물 이것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것 없이 계수조정할 때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세입 관계에서 49페이지의 오가순환도로 확 포장 공사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해서 도비가 1억씩 이번에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이게 방금전에 김석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보니까 답변내용에 이것은 이쪽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저위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내려보내면 무조건 이쪽에서는 받는 겁니까?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군에 별 손실이 없는건데 도비로 해서 어차피 이게 어느 해 가서라도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박상문 위원  개발이 되야 하는데 우리가 군비가 없을 때도 저위에서 내려보내면 그냥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안 보태면 도비만 갖고, 
박상문 위원  군비를 보태기 위해서 도에서 군에 사전 교감이 없이는 이것을 내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것을 받을테냐 하는 그러한 실무진에 무슨 연락이 있어서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언질이 없이 돈이 일방적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게요, 도비는 나중에 거기 예를 들어서 확정되면 저희군보다 도비 보조 교부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이쪽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죠, 아직 신청은 안 됐죠.
박상문 위원  신청이 안 됐는데 여기 3회추경에 나와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시만 된 거죠,도비보조 내시만.
박상문 위원  내시만 됐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이것을 우리가 수령해서 쓰려면 이쪽에서 신청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상문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은 이쪽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군내에서 지금 재정수요나 또 사업의 우선 순위로 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한해서 이게 오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후사리, 물론 오가 순환도로 엊그저께 현장답사 때도 우리가 가봤어요.
  그쪽에는 여러 가지로 고속도로하고 연결시켜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했습니다만 지금 후사리 팔봉암 진입로 포장이 우리 관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절차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박상문 위원  아니, 결심은 군수님 결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박상문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이 가장 현안사업으로 떠오른다는 윤곽은 대충 기획파트에서 발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더욱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승낙을 받든지, 뭐 한 번 노력해 본 그런,
  금년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뭐를 올려 본저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럼요, 있죠.
박상문 위원  그것 좀 한 번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광시에 '95년도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지금 6년째 착공되지 않고 있는,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고요.
박상문 위원  그런 사업장은 급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요, 위원님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왜 안 되느냐, 읍 면에 재량사업비도 나가고, 오지종합개발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나가면 그런데는 우선 않고서 다른 데부터 하고 그것만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박상문 위원  아니, 내용이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용이 틀리고, 맞고 우선 도의원 사업비나 군의원님 사업 나가도 그런데는 하나도 안 넣거든요.
박상문 위원  아니, 도의원 사업비나 군의원 사업비로 몇 억짜리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조금씩 해야죠.
  5∼6년씩 방치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군한테도 얘기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해야지 꼭 그것만 그렇게, 
박상문 위원  실장님, 참 실망된 답변을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생각이 고루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박상문 위원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군청에서 기획팀에서 한 번 정도라도 저 위에다가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다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우리 의원들도 몇 해를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직접 건의한 예가 있나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앞으로 그건 어떻게 사업비가 잘 하도록, 
박상문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묻는대로 얘기나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의는 했어요.
  근거가 다 있어요.
박상문 위원  근거를 이게 끝나고 나서 뽑아다 보여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몇 월 몇 일 날자로 어떻게 올라갔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더 급하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사업보다 더 급하지 않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물론 예산군에서 앞으로 해야 될 5년이나 10년 것까지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1번부터 해야 옳은데 그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따지면 농업경영인 회관같은 것도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만은 일을 못 하잖아요.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이것은 해결이 된다는 사업으로 해서 먼저 실무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답변을 했어요.
  도에서 도 사업비가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착공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현장설명 때도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안내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도에다가 몇 해 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두고 올렸다는 사업을 제쳐놓고 나머지 오는 것은 우리 군비를 그때 그때 넣어주는게 그것이 타당한가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꼭 타당하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조정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다른 것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가순환도로 하면 순환도로에다가 써야지, 
박상문 위원  순환도로는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팔봉암 도로면 도로에다가 써야지 그것을 엉뚱하게 다른데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목적없이 그냥 내려오는 도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데나 쓸 수가 있는데 목적있게 한 사업은 그목적에다가 써야지 다른데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목적없이 나온 돈도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을 그런데다 대입시켜 보려고 이쪽 실무진에서 노력해 본 흔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러 가지로 아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죠.
박상문 위원  한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결과는 지금 안되어서 그런데, 
박상문 위원  안 된 것이 아니고, 참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이 총괄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산군에 사업 진행사항이든지, 또지역별로 현안사업이 떠오르고 있고, 우리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정도는 대충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진행되야 바람직한 군정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생각하지 않는 사업을 우선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뭐 질책하는 것은 아니예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저도 듭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아주 그렇게 시급하거나,
박상문 위원  효율성이 됐든지 모든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도비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없는 군비를 거기에다가 꼭대비한다는 그런 원칙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실장님 답변 중에서 듣기 거북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군수를 대신해서 군수가 답변하는 거예요, 주민한테.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도의원 사업비, 군의원 사업비를 제쳐 놓고 올라온다?  그게 군수가 주민한테 답변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닌데요,
○위원장 박순환  아니라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렇게, 
○위원장 박순환  군수가 집행할 때는 도의원 사업비가 필요하면 그때 얘기해서 군수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읍 면에서도 아주 꼭 얼마 기간을 두고 할 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다도 조금씩 투자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순환  그게 군수가 답변하는 거예요, 주민한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게요,
○위원장 박순환  군수가 지금 누구한테답변하는 거예요?
  주민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것도 있어야죠.  왜 그런고 하니, 
○위원장 박순환  군수가 예산을 짤 때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짜 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주민한테 군수가 답변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렇게만 말씀하시다니?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군수가 군의원 사업비, 도의원 사업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제 말이 틀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뭐 틀린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꼭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번부터 해야 사실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순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 온게 미진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6년 됐어요.
  1.8킬로에 800미터만 하고 1킬로를 안 한 것이 6년 됐다고.  그럼 군수 입장에서 주민한테는 참 미진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군의원은 군민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박상문 위원  실장님하고 무슨 말다툼하려고 내가 말을 꺼낸 것이 아닌데 다시 한 번 첨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도지사 임의로 내려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신청해서 온 거예요.  온 건데 도비에서 보내고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보태야 한다는 그런 야릇한 돈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고 속이 답답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내가 우회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요.
  그리고 뭔가 군수가 됐든지, 특히 군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기획 총괄 파트를 담당하는 실장님께서는 예산군의 현안사업의 완급이라든지 선급이라든지 선후를 따져 가지고 뭔가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지, 그저 어디에서 무슨 민원성이 들어왔느니, 불쑥 그냥 답변해 놓고서 그것을 밑에서 무조건 몰아가는 식으로 집행해야 겠다는 논리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도비를 요구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라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여기 가져온 자료도 기획감사실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도의원이 아마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실무자한테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전부 가짜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95년부터 시행한 사업을 '97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도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도대체 공문서에 대한 신뢰감도 가질 수 없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사업은 억지로다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 잘 했어요.
  실무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도하고 교감이 된 모양인데, 오지사업 같은 것 나오면 그 동네에서 몇 억 넣으라는 그런 돈으로 그쪽에서 주문했고, 이쪽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면장한테 그것은 오지사업에 넣으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넣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뭔가 꼭 할 사업같은 것은 억지로라도 얼렁뚱땅 두드려 맞추려고 하고, 이게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사업은 도에 실무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따다가 편성해 놓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군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특히 우리 군의원이라면 여기 앉아서 직접 예산을 다루어보고, 앞뒤 군 전체 실정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이 안을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명년도사업으로 이것이 국 도비가 책정된 금액은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25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장이 있고 한데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읽어보니까 대부분 공기부족이 나와 있는데 명년도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급한 사업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급한 것으로 보는데 상반기에 우리군에서 열심히 앞당기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명시이월사업중에서 기획실에서 지금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공사하는 예산읍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관계 이것도 내년도 군민체육대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생각됩니다. 
김동숙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가다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금년도 공사가 금년겨울에는 아직 0도에 달하는 날씨가 며칠 안 됐는데 과거 공직에 계신던 분인데 군의원이니까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가 몇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협의해 주고 왔는데 공사 중지명령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멘트 공사는 영하로 내려가면 강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겨울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언제 추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을 일제히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시 좀 내려주기 바랍니다. 
  본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행정부에 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두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201페이지 예산5리 경로당 신축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섰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박순환  그런데 1회추경에 2,000만원이 섰는데 신축대상 토지가 법원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뜯고 짓는 거예요, 옮겨서 짓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물을 지으려고 경계감정을 했는데 그 건물을 뜯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옆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이쪽하고 자꾸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분쟁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207페이지, 응봉면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사유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관계가 없는데 금액이 작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건 군비로 2,000만원 청사 부지 매입비가 섰는데, 
○위원장 박순환  지연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연 사유가 여기도 관리계획 지연 등 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입비 문제라든지 동의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장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순환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명시이월 사유 중에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런데 여기 지연사유에는 이렇게 넣었길래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사유를 잘못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환경보호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차량 구입하는 것은 민간위탁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안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안 들어갔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읍에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김석기 위원  음식물 쓰레기만 하려면 기사라든지 청소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사람들은 별도로 읍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예요.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수거차량이 수거해 다가 직접 붓기 때문에 읍사무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재활용센터에서 한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김석기 위원  지금 한 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한 대 가지고 안 되니까 사실 3대까지 필요한데 2대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산업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도의 땅이고, 군 건물이라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절차가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직 도비도 안 내려왔으니까 도비 3억 내려올 것을 땅으로 주고, 우리가 군비로 할 것을 건물로 주고 하는 이런 방법 내지는 그게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억을 구 농업기술센터를 전세 놓은 것으로 해서 있다가 나중에 불하시키면 되지 않느냐.  6개월정도 있다가 불하할 수도 있지.  2년인가요, 불하기간이?
  이내 계약하고서도 6개월 있으면 아마 그게 계약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연구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여러번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산업과여서 농업경영인 회관을 건립합니다만 군유재산을 전체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유도도 해 봤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땅이 도지사 땅이고 또 건물은 우리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도지사한테 사려면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전부 합해서 매각하려면 또 무슨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로 하다보면 반드시 농업경영인으로 산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또 절차상 거기를 수의계약도 할 수 없고.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것을 재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석기 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김석기 위원  또 한 가지는 계속 설명한 얘기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고치고 하다보면 또 수억원이 들어간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내용 중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후사리 도비 신청을 건설과에서 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한 동기가 사업에 우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저 위에서 예산신청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도에서도 연락이왔었죠
박상문 위원  아니도에서 일방적으로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20일날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팔봉암 주지스님이 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현재 팔봉암 진입로가 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팔봉암 진입로가 마을회관 앞으로 해 가지고 1미터 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확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장을 보고서 보고말씀을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들이 도에 연락을 해 봤었어요.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도비보조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변경 이런 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담당자 얘기도 있고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시 신흥 서초정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부터 올 10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내려온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처진 감이 있는데 지금 광시에 있는 서초정간 도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먼저 내려온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얘기를 매년 번복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길은 지난번에도 무한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그런 길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넘어는 올라가는 길도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쪽에는 사실 차량이 올라가지 못해서 만들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심지사가 도비를 자기 멋대로 내려보내면서 이쪽에서 신청을 안 받고, 이쪽에서 요구가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줄 턱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박상문 위원  이쪽에서 올려보내는 과정에 심지사한테도 지난 번에 제가 질의할 때 공식적으로 광시 사업장을 올렸다고 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상문 위원  아까 김석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봤는데 공식적인 공문입니까? 
  올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숙원사업으로 도에 배려해 달라는 공식적인 공문이에요, 그게? 
○건설과장 강희종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박상문 위원  공식적인 공문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상문 위원  이한식 도의원이 하나 해 달라고 해서 가져간게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박상문 위원  그쪽에서 연이어 6년, 7년 가는데 그 결과는 실무진한테 무슨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를?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기말씀드렸습니다만 광시 신흥 서초정지구는 계속해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박상문 위원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이 '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하고서 중간에 짤렸는데 이것을 5년동안 오지개발로 추진하라니까 왜 안 하고 있느냐, 지금 도에서 그 얘기거든요.  오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왜 그 지역은 투입을 안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오지개발이 아니냐. 
박상문 위원  아니, 본래 이게 오지개발로 책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당초에 새마을 사업이죠.  그러니까 '95년도의 새마을과 시절에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박상문 위원  새마을과가 다른 데로 옮겨서 그 과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가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새마을과가 아니고, 
박상문 위원  지역개발과인가 그 과를 흡수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개발계죠.
박상문 위원  그 과에서 자기들이 사업시작해 놓고서 중단된 상태에서 그 과에서 오지개발도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잠깐만 죄송합니다. 
  번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마을 시절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새마을 사업, 소규모 사업이 건설과 개발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당시의 새마을 사업이라는 개념하고 그것하고는 많이 변경이 됐죠.
박상문 위원  아니, 변했으면 요즘에 도비가 1억씩 내려오는 사업도 오지가 됐든지 정주권이 됐든지 그런 사업으로 연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박위원님, 저희들이 서초정지구에 대해서 수없이 건의를 했었고, 보고말씀도 드렸었는데 도에서는 지금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박상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오지로 하라고 하면 오지로 하겠다는 언지를 주고서 지금 저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박상문 위원  군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서초정지구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도에서 1억이니 2억이니 불시에 다른 사업에목적을 정해 놓고서 나오는 사업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도지사님 재량사업비거든요.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보조사업도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만 지사님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 소관 업무로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순위가 바꾸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그동안 전임 과장이나 또는 계장들이 보면 신흥 서초정지구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반영이 안 된 것 뿐이지 저희들이 군이나 군수님이나 서초정지구만 무시하고 이것을 했던 것은 아니고, 같이 건의를 했는데 재량사업비로 1억 보조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재량사업비는 나오면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군비를 꼭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이 내려올때, 
박상문 위원  법률적인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재량사업비가 도에서 나오면 여기에서 반드시 시행한다는? 
○건설과장 강희종  시행하는게 좋죠, 아무래도요?
박상문 위원  좋은 겁니까?  해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보조금 해 주는데 반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부족한데 도비를 내려주는데 반납하면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상문 위원  아니, 우리군에서는 이런 골치 아픈 사업장이 6년, 7년간 미진되고 있다고 보면 우리 군비 사업으로라도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박위원님, 제 말은 지금 이번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억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저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공주, 아산, 금산, 서천, 예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성격을 알아보니까 재량사업비인데 서초정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도비 1억을 내려 보내면서 사업하라고 지정한 것을 이것을 꼭 받아야 한다고 물어 보신다면 저는 답변을, 
박상문 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볼 때 반드시 빨리 해결이 되야 할 사업장이죠, 서초정 신흥간?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에 우선하지, 도에서 절충이 안 되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이것을 매듭지어 줘야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동안에 그런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당신들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도비를 따올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도 1년에 수억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도 거기에 한 번 신경을 써 본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원래 그 사업이 새마을 사업으로, 
박상문 위원  아니, 새마을 사업이었든무슨 사업이 됐든지 우리군 사업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것도 현재 건설과에서 관할하는 업무이고?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나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지난 번에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박상문 위원  6년동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부터라도 신경을 써 보시겠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방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박상문 위원  방치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박상문 위원  결과가 없으니까 신경을,
○건설과장 강희종  도에서 계속 오지개발로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안을 구상해야 되겠죠.
박상문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오지개발로 반드시 해야할 그런 사업장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을 굳이 오지개발이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쪽 지역은요.
박상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오지개발로,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오지개발 대상사업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건 판단 나름이거든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투입할 수도 있고, 도비를 투입할 수도 있고, 오지개발로 할 수도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민을 많이 하고 대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후사리 팔봉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 1억 확보하고, 확보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이해를 해 주시고,
박상문 위원  저는 단호하게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에서나 군에서 이런 관내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그런 필연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지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춰서 일단 매듭지어 놓고 이것도 그후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시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수한테, 부군수한테 보고하시오.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이미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보고해 가지고 로비를 하든가 예산군에서 5∼6년전에 실시된 것인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곳이기 때문에 도에 연락해서 특별히 배려하도록 보고하시오.
○건설과장 강희종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135페이지, 가로등 관리책임자 지정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도시과장 이찬용  현재 각 가로등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책임자를 하고, 최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부책임자로 전부 개별로 지정해서 표찰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런데 솔선해서. 
이주원 위원  그분들이 책임 한계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고장 책임이 아니고요점소등 관리를 위해서.
  왜냐 하면 낮에 불 켜놓은 것이라든지,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 
  고장은 9개면에 대해서는 면에다가 신고를 하면 수선하고 저희가 예산, 삽교, 덕산은 군에서 직영으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책임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어떤 책임을 지정하면 거기 보상책이 따라야 한단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명예직으로만?
○도시과장 이찬용  예, 사실은 수혜를 제일 가까운 분이 많이 받거든요.
  가로등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환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 신사항인데 5,480개를 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었나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처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총 예산군 가로등이 몇 개예요?  5,480개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5,219등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예산이 안 서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처음 제작하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없이 사전에 다 집행을 했네요, 전주에 가보니까 다 붙어 있던데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김석기 위원  책임자하고 부책임자 하고 붙어 있던데요, 그러면 사전에 이게 다집행한 사항이 아니냐?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기존 수선비에서 일부 도로변만 우선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일부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일부면 여기 개수는 5,480개 1,100원씩 해 가지고,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5219등인데, 격등 가로등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할때 여분으로 해 놓고서 해야지 그때 되면, 사실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수선비에서 노후관 수선이 4,000만원인데 앞으로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4,000만원이 필요해요?  내년도까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금년도에.
김석기 위원  금년도 일주일간에?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일주일간에 4,000만원이 필요하다?
○도시과장 이찬용  과목 중에서 종전에 사업비가 있거든요.
김석기 위원  먼저 예산 선 것에 대해서 모자랐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부족한 금액입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의회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저희 3회 추경예산안은 사용잔액에 대해서 전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00만원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삽교고등학교 축구부창단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군체육회 보조금으로 내용을 변경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위원장 박순환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한 예선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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