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 4.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 4.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개정전이 되겠습니다. 의거해서 부동산 중개업 행위시 중개업자와 중개인의 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운영되었으나 조례제정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법이 폐지되므로써 본 조례의 전체 근거가 없어지므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항에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개정전이 되겠습니다. 의거해서 부동산 중개업 행위시 중개업자와 중개인의 의뢰인 또는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운영되었으나 조례제정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법이 폐지되므로써 본 조례의 전체 근거가 없어지므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항에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3조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종전 규정에 의거 제정된 현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3조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종전 규정에 의거 제정된 현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조례는 당초에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한번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있었는데요. 법이 금년도 1월 28일날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시행은 7월 29일날 시행됐습니다.
법은 개정되고 시행령이 7월 29일날 나와서 시행됨으로써 지금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있었는데요. 법이 금년도 1월 28일날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시행은 7월 29일날 시행됐습니다.
법은 개정되고 시행령이 7월 29일날 나와서 시행됨으로써 지금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법이 개정되면서 법만 개정되고 시행령이 안 나와서요. 시행령이 7월 29일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근거법령이 완전 삭제 돼 버렸기 때문에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되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로 시행령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바로 조례 폐지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근거법령이 완전 삭제 돼 버렸기 때문에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되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로 시행령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바로 조례 폐지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 정보화 기능 및 인력보강 방침에 의해서 전산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해서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두명을 늘리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두명 늘리는 것은 단, 2002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인 정원입니다.
계속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3년 4월 15일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를 제정해서 읍·면 행정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 공무원 중에서 50㏄이상 오토바이 소유 공무원에게 월 1만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부터 읍·면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92년 이전에는 오토바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4만5천원,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들은 5만원 이렇게 주던 것을 '92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운영비 보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폐지가 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챙겨보지 못해서 지금 좀 늦게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 정보화 기능 및 인력보강 방침에 의해서 전산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해서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두명을 늘리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두명 늘리는 것은 단, 2002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인 정원입니다.
계속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3년 4월 15일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를 제정해서 읍·면 행정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 공무원 중에서 50㏄이상 오토바이 소유 공무원에게 월 1만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부터 읍·면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92년 이전에는 오토바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4만5천원,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들은 5만원 이렇게 주던 것을 '92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운영비 보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폐지가 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챙겨보지 못해서 지금 좀 늦게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중인 안 제2조로써 집행기관의 정원 전산직렬 2명 증원으로 612명을 614명으로 개정하는 것과 증가 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안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의 정한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 즉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등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의거 전산직렬 공무원 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가 읍·면 공무원이 자력으로 구입하여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50㏄이상 오토바이 관리운영비로 월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2년 읍·면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인상 지급시부터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조례 제정시에는 일선 행정의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 직원들이 개인기동 행정장비로 오토바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 상황은 오토바이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금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중인 안 제2조로써 집행기관의 정원 전산직렬 2명 증원으로 612명을 614명으로 개정하는 것과 증가 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안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의 정한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 즉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등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의거 전산직렬 공무원 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가 읍·면 공무원이 자력으로 구입하여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50㏄이상 오토바이 관리운영비로 월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2년 읍·면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 인상 지급시부터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조례 제정시에는 일선 행정의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 직원들이 개인기동 행정장비로 오토바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 상황은 오토바이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금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도 책정되어 장기간 미조정된 상수도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시설의 노후시교체비용으로 징수하는 급수장치손율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과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의 100%현실화계획을 추진하며,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요금수준이 낮아 낭비적인 물사용이 과소비되고 있어 연차별 현실화 계획에 의한 금년도 인상계획분 사용료를 인상하여 재정결손폭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89년도 책정된 시설분담금의 현실화 해서 13미리부터 250미리까지 현실화 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평균요금 20%로 해서 별지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을 욕탕 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고, 급수장치 노후시 교체비용으로 징수하는 급수장치 손료의 현실화에서 13미리에서 250미리까지 현실화 요율에 대해서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2001년 1월 1일부터 참고사항은 수도법과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중 제17조를 제23조로 한다.
제6조의2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에서 6조의3을 신설하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입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하고, 세대별로 직접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중 별표 1호를 별표 1로, 제26조 중 별표 2호를 별표 2로 하며, 제27조 중 별표 3호를 별표 3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89년도 책정되어 장기간 미조정된 상수도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시설의 노후시교체비용으로 징수하는 급수장치손율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과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의 100%현실화계획을 추진하며,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요금수준이 낮아 낭비적인 물사용이 과소비되고 있어 연차별 현실화 계획에 의한 금년도 인상계획분 사용료를 인상하여 재정결손폭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89년도 책정된 시설분담금의 현실화 해서 13미리부터 250미리까지 현실화 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평균요금 20%로 해서 별지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을 욕탕 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고, 급수장치 노후시 교체비용으로 징수하는 급수장치 손료의 현실화에서 13미리에서 250미리까지 현실화 요율에 대해서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2001년 1월 1일부터 참고사항은 수도법과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중 제17조를 제23조로 한다.
제6조의2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에서 6조의3을 신설하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입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하고, 세대별로 직접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중 별표 1호를 별표 1로, 제26조 중 별표 2호를 별표 2로 하며, 제27조 중 별표 3호를 별표 3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다음 장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의해서 수도법 제17조 규정을 제2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은 제6조의3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하고, 세대별로 직접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시설분담금 별표 1호를 별표 1로 "호"자를 생략했습니다. 제26조 중 별표2호를 별표 2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7조 업종의 구분에서 별표3호를 별표3으로, 제28조 요금의 조정은 1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7항에서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요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정한다.
1호에서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으로 부과하고, 계량기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요금에 의해서 정산합니다.
2호에서 주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을 경우 총 차이, 주계량기 사용량 마이너스 세대별 계량기 총 합산량을 공동사용량으로 하고, 세대당 평균 공동사용량을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의 배관시설에 발생한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2조 급수장치 손료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겠습니다. 1항에서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정했습니다.
2항에서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호를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로 했습니다. 제33조 가산금에서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정했습니다.
별표1 시설분담금은 13미리가 당초 분담금이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20미리가 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150미리가 120만원에서 255만원으로 했습니다.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250미리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은 뒤 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업종구분표에서는 영업용은 현행과 같고, 신설이 의료법및안마사에관한규칙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로 개정안을 신설했습니다.
욕탕 2종이 현행이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인데, 욕탕 2종이 법적 시설기준 연면적 830제곱미터이하 욕실, 발한실이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를 이하를 초과하거나 신설기준외에 휴식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13미리에서 250미리까지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뒤 표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 감안하시고, 행으로 돼 있는 업종별, 단계별 요금인상 전후 비교표에 의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 세대수가 10,468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8,850세대이고, 업무용이 830세대, 영업용이 777세대, 욕탕 1종이 11세대입니다.
주로 가정용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별로 해 가지고 가정용에서 1톤에서 10톤까지 11톤에서 20톤까지, 30톤까지는 인상요율을 최소한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상전이 10톤까지는 1,479원인데 인상후는 1,934원입니다. 증감폭을 455원으로 했으며, 11톤에서 20톤까지는 인상전이 4,761원에서 3,809원으로 인상율을 1,400원 해서 30톤까지는 인상 증감요인이 2,253원으로서 누진제를 적용해서 30톤까지는 인상폭을 줄였으며, 30톤 이상부터는 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업무용도 1톤에서 20톤하고 단계별로 21톤에서 50톤까지 하고 100톤 미만에 대해서는 1만원 미만으로 해서 인상폭을 했으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2만7천원에서 12만8천원까지 했습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100톤까지 인상율은 1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101톤부터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욕탕 1종에 대해서는 200톤까지는 인상요인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사용량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양 이상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했습니다.
다음장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요금현황 및 인상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실화율을 도 평균이 70.3%인데 그 중에서 우리군이 74.5%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상율은 천안이 20%, 공주 등이 45%에서 25%까지 냈는데 우리군이 20%계획입니다.
공기업 비적용 단체에는 14%부터 40%까지 있는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별 시설분담금 요율현황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13미리가 12만원, 지금 현재 인상분을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받은 수준은 공기업 비적용 단체와 같은 수준을 군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설은 제6조의3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하고, 세대별로 직접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2조 시설분담금 별표 1호를 별표 1로 "호"자를 생략했습니다. 제26조 중 별표2호를 별표 2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7조 업종의 구분에서 별표3호를 별표3으로, 제28조 요금의 조정은 1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7항에서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요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정한다.
1호에서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으로 부과하고, 계량기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요금에 의해서 정산합니다.
2호에서 주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을 경우 총 차이, 주계량기 사용량 마이너스 세대별 계량기 총 합산량을 공동사용량으로 하고, 세대당 평균 공동사용량을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의 배관시설에 발생한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2조 급수장치 손료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겠습니다. 1항에서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정했습니다.
2항에서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호를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로 했습니다. 제33조 가산금에서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정했습니다.
별표1 시설분담금은 13미리가 당초 분담금이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20미리가 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150미리가 120만원에서 255만원으로 했습니다.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250미리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은 뒤 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업종구분표에서는 영업용은 현행과 같고, 신설이 의료법및안마사에관한규칙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로 개정안을 신설했습니다.
욕탕 2종이 현행이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인데, 욕탕 2종이 법적 시설기준 연면적 830제곱미터이하 욕실, 발한실이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를 이하를 초과하거나 신설기준외에 휴식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13미리에서 250미리까지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뒤 표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 감안하시고, 행으로 돼 있는 업종별, 단계별 요금인상 전후 비교표에 의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 세대수가 10,468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8,850세대이고, 업무용이 830세대, 영업용이 777세대, 욕탕 1종이 11세대입니다.
주로 가정용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별로 해 가지고 가정용에서 1톤에서 10톤까지 11톤에서 20톤까지, 30톤까지는 인상요율을 최소한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상전이 10톤까지는 1,479원인데 인상후는 1,934원입니다. 증감폭을 455원으로 했으며, 11톤에서 20톤까지는 인상전이 4,761원에서 3,809원으로 인상율을 1,400원 해서 30톤까지는 인상 증감요인이 2,253원으로서 누진제를 적용해서 30톤까지는 인상폭을 줄였으며, 30톤 이상부터는 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업무용도 1톤에서 20톤하고 단계별로 21톤에서 50톤까지 하고 100톤 미만에 대해서는 1만원 미만으로 해서 인상폭을 했으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2만7천원에서 12만8천원까지 했습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100톤까지 인상율은 1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101톤부터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욕탕 1종에 대해서는 200톤까지는 인상요인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사용량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양 이상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했습니다.
다음장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요금현황 및 인상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실화율을 도 평균이 70.3%인데 그 중에서 우리군이 74.5%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상율은 천안이 20%, 공주 등이 45%에서 25%까지 냈는데 우리군이 20%계획입니다.
공기업 비적용 단체에는 14%부터 40%까지 있는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별 시설분담금 요율현황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13미리가 12만원, 지금 현재 인상분을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받은 수준은 공기업 비적용 단체와 같은 수준을 군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규정 신설안 제6조의3 및 제28조제7항과 시설분담금 인상 안 별표1로서 계량기 구경별로 66.6%에서 150%까지 인상을 했는데 13미리 가정용은 66.6%인상하여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고, 40미리 영업용은 150%인상하여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 안 별표 2로서 전체 평균 20%인상하였는데 가정용은 평균 28%인상하였고, 업무용은 평균 19%인상하였고, 영업용은 평균 13%인상하였고, 욕탕용은 거의 인상이 없습니다.
다음 구경별 정액요금 종전 급수장치 손료 인상인데 안 별표 4로서 계량기 구경별로 50%에서 280%까지 인상하였는데 13미리 가정용은 50%인상하여 800원에서 1,200원으로 하고, 40미리 영업용은 143%인상하여 6,900원에서 1만6,8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8조제2항에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아 재장결손이 누증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인상요인이 있으나 상수도사용료가 서민들의 가계와 직결되는 점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타 시·군의 요금 수준 등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규정 신설안 제6조의3 및 제28조제7항과 시설분담금 인상 안 별표1로서 계량기 구경별로 66.6%에서 150%까지 인상을 했는데 13미리 가정용은 66.6%인상하여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고, 40미리 영업용은 150%인상하여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 안 별표 2로서 전체 평균 20%인상하였는데 가정용은 평균 28%인상하였고, 업무용은 평균 19%인상하였고, 영업용은 평균 13%인상하였고, 욕탕용은 거의 인상이 없습니다.
다음 구경별 정액요금 종전 급수장치 손료 인상인데 안 별표 4로서 계량기 구경별로 50%에서 280%까지 인상하였는데 13미리 가정용은 50%인상하여 800원에서 1,200원으로 하고, 40미리 영업용은 143%인상하여 6,900원에서 1만6,8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8조제2항에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아 재장결손이 누증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인상요인이 있으나 상수도사용료가 서민들의 가계와 직결되는 점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타 시·군의 요금 수준 등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안들어 왔습니다.
○신현문 위원 여기보면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배관시설에 발생한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채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 수도관 배관 누수현상이 있을때에는 말하자면 집수시설에서 일반주택으로 보낼 때 계량기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 수도관 배관 누수현상이 있을때에는 말하자면 집수시설에서 일반주택으로 보낼 때 계량기가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의문나는 사항은 집과 집 사이에 누수된 사항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했어요. 등이라는 뜻이 전체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공동부담을 등이라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 A세대와 B세대사이에 누수가 난 것을 누구한테 얼마가 누수됐는지를 알아서 부과하느냐 이것이 애매하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 A세대와 B세대사이에 누수가 난 것을 누구한테 얼마가 누수됐는지를 알아서 부과하느냐 이것이 애매하다 이거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동안은 주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주계량기가 가구별 세대는 대표회의에서 부담해서 그동안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무슨 소리냐 하면 주계량기가 있는 상태에서 세대별 계량기를 놨을 때,
그런데 이 사항은 무슨 소리냐 하면 주계량기가 있는 상태에서 세대별 계량기를 놨을 때,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에서 누수되는 건 사업 주체에서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특이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언뜻 생각하면 집과 집사이에 누수되는 것은 계량기 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개인 계량기에는.
그럼 그걸 책임을 진단 말로 거기에 등을 넣은 뜻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거기서 총체적인 급수량에서 가산해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걸 책임을 진단 말로 거기에 등을 넣은 뜻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거기서 총체적인 급수량에서 가산해서 받는다 이런 뜻이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동안....
○김석기 위원 작년에도 수도요금은 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렸으면 이렇게 12만원짜리가 20만원 뭐하고 어떤 거는 더불어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고도 수도요금 올릴 때 같이 이걸 했었어야지, 왜 그때는 않고 이것만 이번에 해서 부담금을 많이 올라가는 거로 했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고도 수도요금 올릴 때 같이 이걸 했었어야지, 왜 그때는 않고 이것만 이번에 해서 부담금을 많이 올라가는 거로 했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네요?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 편이거든요.
○김석기 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어차피 올릴 거를 연차적으로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수도요금을 올릴적에 같이 비례해서 올렸으면 폭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지 않느냐?
○도시과장 이찬용 이 사항은 신규 급수공사시 한번 내는 것이거든요, 기존 가구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큰 수요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사실 조금씩 현실화를 쭉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큰 수요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사실 조금씩 현실화를 쭉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지금.
○김석기 위원 했었어도 저기 군비를 많이 지원해 준거지, 덜 받았었으니까 그 안에.
계속 올려 받았으면 덜 손실됐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또 급수장치 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징수하는 급수장치 손료 현실화 이것도 작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같이 해서 올라 갔더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지 않지 않느냐?
계속 올려 받았으면 덜 손실됐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또 급수장치 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징수하는 급수장치 손료 현실화 이것도 작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같이 해서 올라 갔더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지 않지 않느냐?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688원요.
○도시과장 이찬용 비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이 예를 들어서.
○김석기 위원 금액적으로 봐도 논산같은데는 502원이고, 아산 같은데는 350원인데 예산군은 어떻게 513원으로 판매단가가 이렇게 쎄냐 이거지, 딴데는 싸고.
그리고 생산단가도 보면 우리가 예당저수지가 있어서 무지하게 유리할텐데도 불구하고 688원 이렇게 먹히거든요.
공주하고 보령 빼 놓고는 우리 생산단가가 제일 많은 거란 말예요.
그리고 생산단가도 보면 우리가 예당저수지가 있어서 무지하게 유리할텐데도 불구하고 688원 이렇게 먹히거든요.
공주하고 보령 빼 놓고는 우리 생산단가가 제일 많은 거란 말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우리는 일반 가정용 주택이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용이나 영업용세대가 없고 가정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급수수익이 적어요.
그래서 생산단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판매단가에서 인상율을 그동안 각 시·군별로 일정하게 인상율을 해서 적용한게 아니고, 시·군별로 좀 차이가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년도까지는 100%가 전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생산단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판매단가에서 인상율을 그동안 각 시·군별로 일정하게 인상율을 해서 적용한게 아니고, 시·군별로 좀 차이가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년도까지는 100%가 전부 맞춰져야 돼요.
○도시과장 이찬용 위원 판매단가는 급수수익을 받으니까 틀려지죠, 인상분이 올려지면.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생산단가는 같은데, 생산단가는 거기서 기존 연료비라든지 생산하는데 따른 비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판매단가에 대해서는 인상율에 의해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20만원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이거는 사실 '89년도에 했기 때문에 일시에....
○도시과장 이찬용 먼저보다 '89년도에 인상하고서 지금 인상하니까 인상폭이 커 가지고 최고 적은 인근 시·군 청양이나 어디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시설분담금은 뭐냐면 처음에 신규 가입할 때만 드는 비용입니다. 기존 세대에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
○도시과장 이찬용 종전 거를 저희가 표기한 거고요. 현행과 개정안 거기에 보면 현실화 해서 저희가 인상 계획안이 13미리가 20만원, 20미리가 42만원, 그런 식으로 현실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꿔지는 걸로 하든지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표로 봐 갔고는 우리 예산군이 너무 적게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적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해서 받으면 타 시·군과 그러면 타 시·군은 이번에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거를 올리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작년에 올린 데도 있고. 금년에 올린데도 있고 현황이 전부 틀려요. 저희는 '89년도 하고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마만큼 못하고서 지금에 와서 인제 올리니까 부담도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또 그안에 안 받았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손실되고 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김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본 위원이 평가를 해 보니까 사실 시설분담금은 작고 그 수도요금은 비싸다 이 얘기는 시설을 많이 않고 누수현상이 많으니까 요금은 올라갔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 저기가 아니고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신규.
○도시과장 이찬용 신규 가정한테 급수신청할 때 받는 비용이거든요. 이걸 확장하는게 아니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상수도 인상율은 별개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