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1일(토) 오전 9시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 4.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얼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았으며,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상정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주민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안건을 보류하였던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얼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았으며,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상정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주민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안건을 보류하였던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 안건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순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순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순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와 주민의견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지난 11월 1일 위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거수)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와 주민의견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지난 11월 1일 위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거수)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현행법에 있을 때까지만 하고, 일반주거지역은 앞으로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있으면 일반주거지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전까지는 준주거지역을 400%로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400%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걸 50%상향해서 일반.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350%에서 400%로 50%상향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400%로 할수 있도록 좀.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거수)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거수)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본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그동안 동료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일관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지난 '90년부터 올해까지 지역별로 신청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도 자료조사를 하였으며, 관계 실·과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과 함께 협의한 결과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규정 중 제6호 준주거지역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제7호 중상업지역 건폐율은 70%에서 80%로, 제8호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70%에서 80%로, 제9호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제10호 유통상업지역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수정하고,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제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규정 중 제4호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은 200%에서 250%로, 제6호 준주거지역 용적율을 300%에서 400%로, 제14호 보전녹지지역 용적율을 50%에서 80%로, 제16호 자연녹지지역 용적율을 80%에서 100%로, 제 17호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용적율을 50%에서 80%로 수정하고, 부칙 제 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용적율을 300%에서 40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방금 김석기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민원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조례인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의 심사가 보류되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지난 11월 7일 위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겠네요. 도시계획의 지역의 용적율 개정에 준도시지역은 읍·면을 얘기한단 말예요.
읍·면사무소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400%에서 200%로 줄였어요. 그 부분하고. 공동주택의 동의 간격 1.25배에서 1.0배로 줄였단 말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준도시지역은 400%에서 200%로 줄인 부분하고, 그 밑에 동의 간격에 관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지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민원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조례인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의 심사가 보류되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지난 11월 7일 위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겠네요. 도시계획의 지역의 용적율 개정에 준도시지역은 읍·면을 얘기한단 말예요.
읍·면사무소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400%에서 200%로 줄였어요. 그 부분하고. 공동주택의 동의 간격 1.25배에서 1.0배로 줄였단 말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준도시지역은 400%에서 200%로 줄인 부분하고, 그 밑에 동의 간격에 관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준도시계획지역은 400%에서 200%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준도시지역은 400%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지역안에서도 400%에서 200%로 전부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준해서 도시계획 이외 지역에도 여기에 맞추어서 400%에서 200%으로 맞춰서 해야지 도시계획지역만 200%으로다 하고서 여기만 400%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다른 것도 도시계획지역안의 용적율과 동일하게 200%로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물부분을 과거에는 건물과 건물사이를 1.25배로 했었는데 경제적인 모든 것을 감안해서 1.25배의 거리를 띠는 것을 1.0배로 축소해서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향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준도시지역은 400%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지역안에서도 400%에서 200%로 전부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준해서 도시계획 이외 지역에도 여기에 맞추어서 400%에서 200%으로 맞춰서 해야지 도시계획지역만 200%으로다 하고서 여기만 400%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다른 것도 도시계획지역안의 용적율과 동일하게 200%로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물부분을 과거에는 건물과 건물사이를 1.25배로 했었는데 경제적인 모든 것을 감안해서 1.25배의 거리를 띠는 것을 1.0배로 축소해서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향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런데 동원 간격 완화를 설명하시는데 부지활용면을 감안해서 줄였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 예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서오아파트 뒤에 건물짓는 거 있지요. 상가짓는거?
지금 서오아파트 뒤에 건물짓는 거 있지요. 상가짓는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위원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의 준주거지역 용적율을 400%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1조의 용적율 규정 중 제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용적율을 200%규정을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용적율은 건축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이하로 하고, 기타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00%로 수정하고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이상을 1.25배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방금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