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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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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10일 (수) 오후 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청명과 한식도 지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같이 이번 임시회도 활기차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양필모  의사직원 양필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02분)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저희 실에서 이번 회기 동안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도 9월 30일자로 김영호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로서 그동안 시행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비에서 주던 것을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번 일부 개정조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액은 1∼2급이 100만원, 3∼4급이 70만원, 5∼6급이 50만원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금으로 1∼3급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 보조사업으로 100만원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5·6급에 대해서 70만원을 군비에서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급과 3∼4급, 5∼6급으로 구분 돼 있던 것을 1∼3급과 4∼6급으로 두 단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와 제9조에 의해서 실시된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제4조에 보면 쭉 내용이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급은 100만원, 4∼6급은 7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즉 국비에서 주는 부분은 부분 나머지를 군비에서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군 여성의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근간을 두었고, 그 다음에 조례로서는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3쪽,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부터 주요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있어서 본 조례는 예산군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예산군 여성회관, 위치는 예산읍 아리랑로 177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째, 여성사회교육과 두 번째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 세 번째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 및 지원, 네 번째 공익목적의 강의 또는 전시회, 다섯 번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 여섯 번째 그 밖의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돼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제5조와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허가취소에 대한 부분은 일반사회 통념상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별표1, 8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을 보시면 여성회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1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 8쪽에 보시면 여성회관이 3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3층에 대강당이 돼 있고, 1·2층에 강의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 대강당에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이 된다고 할 때는 3만원으로 사용료를 결정했고, 강의실에 대해서는 1만원, 냉·온방비를 사용할 때는 그것도 역시 1만원 추가되겠고,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때도 1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강생들에 대한 매월 수강료는 매월 1만원으로 결정을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고, 제8조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중요한 내용은 하단에 수강료는 연간 2과목을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2과목을 신청했을 때는 면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또한 1항서부터 6항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지만 별표2,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수강료는 강의개시 1일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는 전액을 반환을 하고, 또한 강의 개시일 이후 이사나 취업 또는 입원 등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 월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월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용료는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 또한 천재지변, 또 사용허가 받은 자가 7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것은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손해배상과 제11조 강사 및 수당, 제12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통념상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역시 김영호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2011년도에 위원발의로 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그 앞서 2010년도 집행부 발의로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두 조례가 서로 상충이 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발의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내용을 포함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난해 8월 2일자로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리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4쪽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목적은 다문화가족들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2조 정의에서 다문화가족이란 첫 번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한다.
  또한 나번에서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결혼이민자를 말하고, 또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결혼이민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은 제3조 군수의 책무와 제4조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반사회 통념상, 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군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제5조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입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별표와 같이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돼 있는데 그게 12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12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기준 입학금 기준이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대학교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100만원을 입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만 24세 이하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예규와 군수는 입학 지원금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5조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 위원장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협의회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제9조 회의,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회 통념상 평상시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다만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서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지원센터 위탁 해지와 지원금의 회수 시행규칙 이런 등에 대해서는 일반사회 통념상 이루어진 내용을 수록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여성장애인한테 출산비용을 일부 지급 되는 게 있어요.  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것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같으면서 국비에서 보조사업은 금년도에 국비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그렇게. 
김영호 위원  국가에선 어느 정도 주는 게 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1∼3급만 100만원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1급에서부터 3급까지.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저기 몇 급이야, 4급에서 6급은 주는 게 전혀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건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1∼3급은 어차피 100만원 받으니까 군에서 부담이 안 가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4급하고 6급만 우리가 70만원 부담하면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70만원,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4급하고 6급에 6급의 정도가 어느 정도 6급이라고 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장애인 등급이 1급서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1급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경증장애인들이 6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6급이라는 게 손가락 하나 없어지면 6급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문의에 장애등급 판정 요청을 해 가지고 전문의가 판정한 내용이 1급서부터 6급까지 나오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손톱 이만큼 잘라진 게 이걸 장애인 6급이라 해 가지고 그걸 지원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장애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장애인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할지 뭐 행정에서는 할 수 없겠죠, 그게.  의사의 진단과 똑같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만약 장애인이 아기를 출산하면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신청을 해,
강재석 위원  신청을 안 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래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부다 홍보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장애인들이 읍·면에서 어떻게 전달할까, 이것을.  그럼 군에서도 장애인들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등록 장애인들이 등록 장애인이 우리가,
강재석 위원  6급까지는 등록 다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근데 가정통지문이나 뭐를 보낸 적도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게 다 보내야죠.
강재석 위원  그렇게 보내야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예산 가능,
강재석 위원  이왕에 이제 4급부터 6급까지도 그렇지만 1∼3급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 때문에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분들한테 최대 혜택 갈 수 있도록 장려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여성회관 1년 사용 운영비가 얼마나 나와요?  이게 대충?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전기료, 사용료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800만원정도. 
강재석 위원  1년 운영비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사무실 직원 같은 것도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인건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강재석 위원  인건비까지 다 해서 이걸 위탁을 준다고 하면 여성단체한테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직까지 여성단체에서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아니면 여유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여성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금액만큼 줘야 그 사람도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여성단체회관 운영하는 것을 행정소모를 너무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여성단체를 주면 여성단체에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것까지 행정소모를 해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는 직영체제인데 앞으로 여성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 사무능력.
강재석 위원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데, 어디까지 되어야 활성화 되는 건인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사무국에서 직접 하루 종일 와서 근무를 하면서,
강재석 위원  그 사람 월급을 줘야죠.  직원을 주는 월급을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무보수로 와서 매일 와 있으라면 안 되죠.  그것은 월급을 줘 가지고 있어서 사무를 관리를 해야지 지금 행정공무원들도 월급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 다 받고 하잖아요.  그 인원을 과소비 할 필요 없다.  여성단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줘 버리자.  그럼 행정에서 소비 않고서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걸 꼭 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연구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이것을 위탁 조례가 있더라고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현재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강재석 위원  위탁 조례가 있다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성립이 된 뒤에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여성단체 위탁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지 이런 것까지 행정소모를 너무 시켜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아까 행정에서 조례가 있는데도 우리 아까 위원발의 해서 조례를 또 만들어줬다 했죠?  설명할 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당초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금에 대해서만 조례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2년 후에, 
강재석 위원  국제결혼하고 다문화가족 조례하고 틀리나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자녀 입학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그후에 2년 후에 다문화가족이 늘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체제를 체계적으로 지원 해 주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나왔어요.  위원발의로 1년 후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내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또 다시 생겨났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지원 조례보다도.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더 정비하면서 흡입을 해 가지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삽입을 하면서.
강재석 위원  그럼 행정에서 국제결혼한 사람들 입학금 지원 할 때는 다문화가족이 없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강재석 위원  있었지만 다문화가족이라는 명분을 안 썼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발의로 조례 만들었을 때 똑같은 사람 중복이 됐을 때 그때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조례를 그냥 생각도 않고 있다가.  그럼 국제결혼을 국제결혼 자녀 입학금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당시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강재석 위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때 당시에는 연도별로 지금 현재 인원이 나옵니다만 2011년도에는 19명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23명, 2013년도에는 31명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근데 그 지원을 하면서 또 다문화가족 지원을 또 한다고 하면 중복된 사업인데 그걸 조례를 그때 거기서 그때 조례를 위원발의로 만들었을 때 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지, 지금 2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이 이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중복지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례를 지금 현재 정비를 하면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 챙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왜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문화 설치목적, 지원 설치 목적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협의회 설치 목,
강재석 위원  지원하는 거야 이 조례도 있고, 행정에서 다 하는 거지 그 협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협의회에서 민간차원에서도 또 지원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민간차원에서 뭘 지원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여러 가지,
강재석 위원  후원금으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후원금도 할 수 있고.
강재석 위원  그런 것을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지출하는 것을 그 협의회를 거친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럼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후원금이 2,000∼3,0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건 관리를 행정에서 해요, 저쪽 위탁 준데서 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쪽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1년의 결산내용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럼 후원금 들어오는 것은 행정에서도 감독이 되나요, 지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원회도 조직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후원회 조직한 사람들 말고 또 지원협의체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 지원 내용이 지원협의회나 하나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후원회가 있는 것이 후원협의회 맥락이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이 양반들도 우리 회비로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자기네들 회비를 내기도 하고,
강재석 위원  아니, 회의비.  우리가 회의 참석하면 회비 나가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거기에서 안 나가죠.
강재석 위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봐도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행정에서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나도 그 후원회를 가봤어요, 한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건 체계적으로 지원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없애 버린다고 하는 자체가 좀, 
강재석 위원  없애는 게 아니라 협의회 자체를 조례에 넣는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행정적인 게 아니고 사적으로 하는 건데 자기들끼리.  여기다 조례에 왜 넣느냐 얘기요, 내 얘기는.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후원회 자체도 그 기능의 일부를 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협의회 기능이 제7조에서 아까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강재석 위원  제7조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제7조 협의회 기능이 있거든요.
  협의회 기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하고, 다음은 두 번째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원협의회를,
강재석 위원  실장님 설명을 좀 잘못 하시는 거 같으네요.
  그 후원회는 따로고, 이건 이대로 새로 조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병합된 거라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건 이것대로 있어야 되고, 그건 그것대로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원협의회에 맥락은 후원회도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원협의회 지원을 하는 것은 협의회만 해야 되고, 후원은 그 사람들 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묶어 가지고 합리화 시키려면 이건 협의체가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지.  근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맞는데 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을 그 일맥에 넣겠다는 얘기는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하여간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하시는데 그 후원회에 병합시켜 가지고 혼동이 안 왔으면 좋겠다.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단지 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봉산면 대지리에 1, 2, 3리를 은행마을아파트를 4리를 추가하는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고덕면 오추리에 1리와 2리가 있는데 2리가 예당산업일반단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추1, 2로 행정구역을 포함을 하고, 거기에 반을 하나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추1, 2를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성실제  예, 다 설명을.
○총무과장 박찬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행정구역내 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대지4리에 1리 3반 아파트 동별로 3반 시설을 하고, 오추2리가 1, 2에 포함되면서 오추2리 일부를 포함해서 4반을 오추1리 1, 2, 3반과 4반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반 설치하는 것은 예산군 조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군 조례로.
강재석 위원  군 조례로.  예산군에서 반 없애자고 하면 없애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없앨 수도 있고, 통합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법정리가 있고, 행정리가 있거든요.  행정,
강재석 위원  근데 실제 지금 반장님들이 추석 때 설 때 해 가지고 2만 5,000원인가, 2만원인가 나가는 거 이외에는 지급 되는 게 없지요?
○총무과장 박찬규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그 양반들 역할이 뭡니까, 그럼?  반장님들, 역할에?
○총무과장 박찬규  말하자면 이장이 마을 전체를 총괄을 하는데 전체를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 중간에 반장을 둬서 자연부락 대부분 자연부락 단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에 반장을 두어서 행정편의를 위한 그런,
강재석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1960년대, 1970년대 때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맞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보면 반장님들이 고지서 돌리고 같이 협조를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우편 발송하잖아요.  지금 반장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반장을 자꾸 쪼개는 것보다.  묶었으면 좋겠더라고.  
  묶어 가지고 보수 좀 더 줬으면 좋겠더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총무과장 박찬규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4개 반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고, 자연부락에도 많이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편의에 의해서 4개 반을 2개 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 모아지면 저희가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조례로 해서 이렇게?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그것을, 
○총무과장 박찬규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지.
강재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기는 쉽지 않고, 우리 예산군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다면 반장님 역할을 분명히 주고 그 양반들한테도 보수도 좀 더 주는 방도로 해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락 같은 경우도 반이 없어진 부락도 있는데 반장은 있어요.  그런 게 많다고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다 검토 할 수는 없지만 읍·면한테 검토를 시켜서 실제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반을 구성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 이게.  그런 것 좀 한번 이건 조례는 이 조례대로 하는데 검토 해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아파트 같은 데는 누가 반장인줄도 몰라요.  나 왜 2만 5,000원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데 반장이.  이장님이라 해 가지고.  그런 실질적으로 허명무실하게 하면 반장의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읍·면장 회의 때라도 확실히 해 가지고 반 체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없어진 데는 없어진 거고, 너무 조그만 한데는 묶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 좀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사실 삽교 같은 경우도 목리 같은 경우 없어졌거든요.  도청이 편입되면.  그런데도 사실은 정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읍·면장들한테 그런 필요한 부분은 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목 및 조문내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을 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입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획공연 등의 자체사업 운영시 관람료 징수 절차가 없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의 변경으로 인한 목적을 새롭게 구체적으로 제1조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또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고, 제11조는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 등을 유료로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기타 별표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중 부대시설 사용료 내용 보강을 별표에 했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사용범위에 대해서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제4조에, 사용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제5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규정을 하였고, 5쪽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에 사용료 감면은 제8조에 했는데 제1항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였고요.  또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 또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해서는 각각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제2항에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서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행사, 또 장애인 단체 및 사회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내용을 해서 세부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제9조에 규정을 하였고요.  7쪽에 기획공연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에, 유료 공연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매표에 대해서는 제12조, 관리에 대해서는 제13조, 8쪽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제14조, 관리의 양도제한 등에 대한 제15조, 사용중단 신고는 제16조에 이렇게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총 얼마예요?  하루 사용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하루 종일 하는 거요?
강재석 위원  예, 아침부터 저녁 때 늦게까지 사용 하는 거.  그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시간단위로 하니까요.
강재석 위원  시간단위로 하면 이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렇게 따져야 되요.
강재석 위원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쓰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청취불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러니까요.  그것을.
강재석 위원  (청취불능) 또 하나는 이게 오후 1시부터 사용허가를 냈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요,  안 들어가는 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사전에 쓰는 것도 그것도 50%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준비하는 과정이 50%가.  예를 들어서 내일 연극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무대를 쓰면 오늘 쓰는 것도 50%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사용자가 없으면 50% 받고, 사용자가 있으면 못 쓰는 거고 그렇게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런데 사전에,
강재석 위원  그런 것이 협의가 돼 있어야 자기네들도 이건 서로가 자체적으로 그럴 것 같아.  어떤 협의가 되어야지.  이제 준비하는 기간에 받는 금액도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글쎄 그 사항은 지금 제7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공연 연습을 해서는 제7조 제5항에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연습이 아니라 시설, 시설을 말하는 거죠.  연습을 시설로 보나요, 자체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그 시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시설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강재석 위원  근데 낼 연극이면 오늘 아침부터 그걸 다 시설하려고 무대를 하려면 (청취불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그걸 받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받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강재석 위원  그런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예, 거기에 제7조에 사용료 관해서는 거기에 제7조 제5항에 돼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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