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국상 의원을, 간사에는 김승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석기 의원을, 간사에는 이주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좀더 깊이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10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심사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액을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나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 군기, 문장, 철인, 휘장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체제 정비차원에서 별표에 규정된 23건의 위반사항 중 존치하는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별표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위치를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용허가기간 및 지도감독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십원 단위에서 백원 단위로 하고, 요금체계를 주차시간 단위별로 나누어 책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6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4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받아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67억 963만 2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124억 8,774만 4천원의 14.85%가 증액된 1,291억 9,73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3억 3,5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7,463만 2천원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진료수입에서 B형간염 유료예방 접종수입 300만원과 독감 유료예방 접종수입 4,8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조정선수 육성인건비 및 팀육성비 1억 4,263만 8천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군교육장앞 교통신호기 수선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세입이 삭감되었기 B형간염 유료예방 접종약품 300만원과 독감 유료예방 접종약품 4,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증액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총 삭감액 9,100만원 중 세입에서 삭감된 5,100만원과 증액된 2,000만원을 제외한 삭감액 2,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