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0월 11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위원추천의건
- 4. 능금아가씨선발심사위원추천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 부의된 안건
- 1. 제8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위원추천의건
- 4. 능금아가씨선발심사위원추천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 7.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0월 7일에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능금아가씨 선발 심사위원과 2000년 9월 30일 예산군 생활보장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2000년 8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0월 7일에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능금아가씨 선발 심사위원과 2000년 9월 30일 예산군 생활보장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2000년 8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0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0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순환 의원님과 신현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2000년 10월 2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원 중 1명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동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김동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원 중 1명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동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위원추천의건은 김동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능금아가씨선발심사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능금아가씨 선발 심사위원은 제8회 예산능금축제시 우리군 능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선발하는 능금아가씨 선발대회의 심사를 하기 위해 의회 의원 중 1명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무영 부의장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능금아가씨선발심사위원추천의건은 최무영 부의장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금아가씨 선발 심사위원은 제8회 예산능금축제시 우리군 능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선발하는 능금아가씨 선발대회의 심사를 하기 위해 의회 의원 중 1명을 추천하여 달라는 예산군수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무영 부의장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능금아가씨선발심사위원추천의건은 최무영 부의장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변동내용과 '99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조정, 그리고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중 일부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하여 편성한 절감예산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당면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 등의 변동 내용을 반영하였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이월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한 절감예산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등 생산적인 세출 수요에 충당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4억 8,700만원보다 167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14.8%가 증가한 1,291억 9,700만원으로 금번 추경결과 일반회계 1,132억 4,500만원, 특별회계 159억 5,2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3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9억 1,000만원보다 153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15.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7,800만원보다 13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9.4%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및 도축세 등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 1억 5,000만원, 이자수입에서 4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7억 1,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99 회기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 1,500만원과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에서 11억 5,0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세외수입에서 25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은 8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원과 보통교부세 36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4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정리하였고, 당초 세외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의 90%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세입과목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21억 5,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27억 6,700만원보다 13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4.1%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기타 필수경비를 금회 추경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83억 3,400만원보다 131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22.6%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동분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68억 900만원보다 7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11.4% 증가되었으며, 이는 '99년도 국·도비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환금 7억 1,700만원과 각종 기금, 적립금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1개사업에서 기정예산 145억 7,800만원보다 9.4%가 증가한 159억 5,200만원으로 1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개 사업에서 9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세입 증가에 따른 조정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1,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억 8,300만원보다 8.2% 증액된 126억 4,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억 9,500만원보다 14.3% 증액한 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회수 등의 세입 증가로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의 세입 증가로 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공설묘지특별회계는 공설묘지 홍보광고 및 사용계약 우수 읍·면시상 등에 1,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특별회계는 '99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의 세입이 변경됨에 따라 4억 1,500만원을 삽교 상수도 배수관정비 등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원 시설확충 사업과 '99년 수해복구 추가사업 등 22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조시행 군비부담 사업비 5억 1,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우선 시행코자 하였으나 본 사업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채무부담 행위액도 전액 삭감한 반면, '99 수해하천으로 하천폭을 확장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하는 개량복구사업인 대회천 수해복구 추가공사비 20억원 중 군비 부담금 4억원을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지방자치기반 및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등 5개 사업에 8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두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조정선수 육성 및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 46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셋째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현안사업으로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 등 13개 사업에 69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주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은 주전산기시설 등 7개 사업에 7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양여금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 제1회 추경결과에 따라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변동분 92억 2,7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45억 9,100만원 중 15억 6,000만원은 부담하고, 4억원은 2001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과 26억 3,100만원은 미부담하였으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이월금 정리와 2000년도 당초에 예산절감 운용에 따라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한 절감예산 편성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추가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여 당초 총 예산의 경상비가 32.5%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29.8%로 낮게 편성하는 초긴축운영 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변동내용과 '99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조정, 그리고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중 일부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하여 편성한 절감예산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당면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 등의 변동 내용을 반영하였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이월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한 절감예산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등 생산적인 세출 수요에 충당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4억 8,700만원보다 167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14.8%가 증가한 1,291억 9,700만원으로 금번 추경결과 일반회계 1,132억 4,500만원, 특별회계 159억 5,2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3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9억 1,000만원보다 153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15.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7,800만원보다 13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9.4%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및 도축세 등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 1억 5,000만원, 이자수입에서 4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7억 1,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99 회기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 1,500만원과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에서 11억 5,0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세외수입에서 25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은 8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원과 보통교부세 36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4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정리하였고, 당초 세외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의 90%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세입과목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21억 5,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27억 6,700만원보다 13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4.1%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기타 필수경비를 금회 추경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83억 3,400만원보다 131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22.6%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동분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68억 900만원보다 7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11.4% 증가되었으며, 이는 '99년도 국·도비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환금 7억 1,700만원과 각종 기금, 적립금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1개사업에서 기정예산 145억 7,800만원보다 9.4%가 증가한 159억 5,200만원으로 1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개 사업에서 9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세입 증가에 따른 조정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1,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억 8,300만원보다 8.2% 증액된 126억 4,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억 9,500만원보다 14.3% 증액한 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회수 등의 세입 증가로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의 세입 증가로 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공설묘지특별회계는 공설묘지 홍보광고 및 사용계약 우수 읍·면시상 등에 1,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특별회계는 '99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의 세입이 변경됨에 따라 4억 1,500만원을 삽교 상수도 배수관정비 등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원 시설확충 사업과 '99년 수해복구 추가사업 등 22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조시행 군비부담 사업비 5억 1,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우선 시행코자 하였으나 본 사업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채무부담 행위액도 전액 삭감한 반면, '99 수해하천으로 하천폭을 확장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하는 개량복구사업인 대회천 수해복구 추가공사비 20억원 중 군비 부담금 4억원을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지방자치기반 및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등 5개 사업에 8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두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조정선수 육성 및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 46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셋째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현안사업으로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 등 13개 사업에 69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주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은 주전산기시설 등 7개 사업에 7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양여금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 제1회 추경결과에 따라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변동분 92억 2,7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45억 9,100만원 중 15억 6,000만원은 부담하고, 4억원은 2001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과 26억 3,100만원은 미부담하였으며,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이월금 정리와 2000년도 당초에 예산절감 운용에 따라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한 절감예산 편성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추가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여 당초 총 예산의 경상비가 32.5%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29.8%로 낮게 편성하는 초긴축운영 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10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10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