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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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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8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3.   2.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3. 2.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무더운 날씨인만큼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2.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동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새천년 환경세기를 맞이하여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등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1992년 6월에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의제21 제정 권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96년도 5월 국무회의에서 환경실천강령을 확정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환경기본조례와 지방의제21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관과 민이 상호 협력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지역의 환경개선을 목표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국민생활개선 활동지침서를 말한다. 
  이처럼 지방의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기본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는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와 보령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우리군이 세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기본조례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주체별 책무, 제3장 환경보전 기본시책,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군민참여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안 2조, 3조는 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등 5개 항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2조에는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기본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환경보전의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등 5개 항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가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여섯 가지 환경 관련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환경이란, 또 자연환경이란, 생활환경이란, 환경오염이란, 또 환경훼손, 환경보전 등 여섯 가지 정의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주체별 책무로서 군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제5조, 6조, 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 언론 기관 단체 등에서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9조에 제도화하였습니다.
  환경기본계획에는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사업 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환경행정에 군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환경관련 전문인과 군의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내용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 조사 및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정책 추진 관련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되어야 하고, 야생 동 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아울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같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환경오염과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환경관련 교육과 홍보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 감시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군민, 관련 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며,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에서는 환경보전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매결연 등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에 노력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피해의 원활한 규제를 위하여 힘 쓸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군민 참여입니다.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며,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군민은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시책에 대하여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정내용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일회용품 사용 자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를 세분화하는 개정내용을 조례로 반영코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에서 예시 내려온 그대로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별표 1과 같이 폐기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에는 21페이지부터입니다.
  21페이지, 1호에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기준, 방법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2호에 폐기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적성한 자는 300만원 이상이고, 3호에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4호에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250만원 이상 부과토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5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200만원 이상 부과토록 규정하였으며,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7호에 보면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1,000만원, 8호에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이상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10호에 보시면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11호에 휴 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3호에 보시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과태료를 3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였고,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보시면 4호 가에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또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또 33제곱미터미만 이 세 가지로, 종전에는 100제곱미터미만 100미터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100제곱미터 이상하고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그 다음에 33제곱미터미만 이렇게 3단계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만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종전에는 100제곱미터 이상과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2단계였었는데 지금은 100제곱미터 미만서부터 33제곱미터까지와 33제곱미터미만 3단계로 구분해서 세분화되어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및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 환경을 관리 보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기본이념 및 원칙 안 제2조, 안 제3조, 군의 책무 안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안 제7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9조, 환경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안 제14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조에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제1항에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상태를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 측정 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 환경을 관리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과태료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개정내용으로서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1인데 이는 법의 벌칙규정이 과태료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 정산서 기한내 미제출자 및 허위작성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2는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배출 운반 처리에 대한 목록형 대장 허위 기록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3은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4는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5는 법의 벌칙 규정이 과태료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 기술관리인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안 별표1의 6, 다음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7은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폐기물 인계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8은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류 미보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 1의 10은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11 이는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13은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개정내용으로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는 안 별표1의 4이며, 재활용품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5는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장부기록 등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별표1의 6은 법의 과태료 규정에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사항이 '99년 2월 8일 1호에서 7호까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2항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사항이 '99년 2월 8일 일부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제3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사항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4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사항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법 제41조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사항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법 제42조제1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189호 '99년 8월 9일자, 제201호 2000년 2월 25일자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고자 환경부의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 예규 제189호 및 제20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조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먼저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근거법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법률로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상위법에서 지방으로 이게 위임된 사항, 대통령령이나 시행령같은 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되는 그 사항에 준한다, 벌칙관계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8페이지 13조2항에 있어 가지고 군은 군민, 사업자, 기관 단체 등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운영 또는 조사 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나 여기에서 환경보호활동을 한다고 볼 적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포함,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재정 지원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방의제21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지방의제21 구성원에 대한 운영비같은 거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주원 위원  그동안은 안 해 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안 했으니까 이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조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 14조는, 그러면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보전기금이 적립이 돼야 그 예산에 의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 17조에 보게 되면 군은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환경보전시책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라고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밑에 2항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서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에 노력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외국과 또 자매결연도 맺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꼭 맺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매결연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타 외국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 우리 지방에서는 인근 아까운, 예산군에 가까운 홍성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인근 군하고 협력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유동성이 있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18조 분쟁의 처리에 관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농촌에서 서로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분쟁도 여기 군에서 전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 분쟁은 군에서 지금 행정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의제21이 구성되면 협의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군 자체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 축산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부유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군에서 거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군에서도 처리하죠, 그거를.  지금 현재는 군에서 처리하고 있죠.
이주원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법령으로 이렇게 되면 더 강화가 되어야겠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글쎄, 그게 강화되죠.  강화되면서 지역에 지방의제21이라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원활하게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을 보고서 대단히 본인은 참 좋은 이러한 안이 왜 일찍 시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현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법이 빨리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되고, 이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앞으로 21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조례 규칙안도 또 나오겠죠.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까지 규칙은 예기치 못하고, 지금 지방의제21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조례가 선행돼야 그걸 추진할 수 있고 해서 지방의제21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조례,
신현문 위원  이런 기본조례안, 조례안을 틀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규칙이나 벌칙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전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하실 예상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현재 단계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계획이 수립 돼 가면서 세부 규칙,
신현문 위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본조례 규칙이라든가 이거 신속히 빨리 하셔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항들이 새로운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자매결연까지 맺어 가면서 국제사회 환경까지 걱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민에게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과태료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 41조4항에 의해 과태료 징수절차에 있어서 과태료를 주무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주무장관이 하고, 어떤 경우는 시 도지사나 군수가 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대개 지방에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지방에서 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관장하는 지도감독하고 하는 업체는 그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부과를 하고, 관리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주무장관이 부과하는 경우 세입징수관이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했는데 세입징수관은 어느 세입징수관을 칭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세입징수관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기관입니다, 그거는.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런데 주무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장이 하는 경우는 지방 조례에 따른다고 그랬고, 장관이 하는 경우는 세입징수관이 한다 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세입징수관은 부처에는 재무국이나 그런 데서 세입징수관이 돼 있고, 우리군 단위에는 재무과에서 돼 있는데, 또 부과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세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선 세입징수관, 그러면 세입징수관이라는 칭은 시 군에 관한 건 아니예요, 그 사무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상급기관은 상급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군에 와 가지고 주무장관이 부과했다면 거기 주무장관이 받아가는 거 아니죠? 
  예산군에서 징수해야 할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군내는 주무장관이 부과하는 업체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주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긴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세입은 주무부처로 들어가죠, 우리군으로 안 들어오고.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대수 시행계획에 의하여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를 '99년 7월 15일자로 개정하여 유료주차장 1구획당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획당 주차요금을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조정코자 합니다.  별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주차장법과 주차대책시행계획수립 및 조치실적에 대한 도에 제출한 근거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별표1 주차요금표 중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0분마다를 1회 주차요금 1구획당으로 하고, 급지별 차종별 1회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1급지에 소형자동차는 10분에 200원, 20분에 400원, 30분에 500원, 매 30분 초과시마다 500원 가산, 대형자동차는 10분에 300원, 20분에 600원, 30분에 800원, 매 30분 초과시마다 800원 가산, 2급지는 소형자동차는 10분에 100원, 20분에 200원, 30분에 300원, 매 30분 초과시마다 300원 가산, 대형자동차는 10분에 200원, 20분에 400원, 30분에 500원, 매 30분 초과시마다 500원 가산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시간 계산을 매 10분 단위에서 30분까지는 10분 단위로, 30분 초과부터는 30분 단위로 변경하고, 주차요금을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조정하는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에서 설치한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시간 계산에 있어서 매 10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30분까지는 10분 단위로, 30분 초과부터는 30분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10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절상하여 100원 단위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간 계산은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금액 계산은 요금인상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개정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거 16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고, 26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는 결과거든요?
  이 인상하는, 결국 인상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인상되면 계약자하고의 조정도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이게 원칙적으로 지금 사실은 전에 30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분 단위로도 세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30분 단위에 500원으로 그러니까 5분 세우든 10분 세우든 그냥 500원으로 징수하는 시 군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좀 빨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처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으로만 저희도 생각해 가지고 10분에 160원, 20분에 320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실지 운영면에서 10원짜리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160원 하던 것을 10분에 200원으로 하면 40원 인상 효과가, 인상된다고 수치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0분에 500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계약자하고의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희가 금년에 계약할 적에 '99년도 계약금액의 100%를 인상시켰어요. 
  그런데 저도 의안을 제출해놓고,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단은 절상만 했지 절사는 안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10분에 160원에서 200원은 일단 50원이 넘었으니까 절상으로 200원으로 하고, 20분에 320원에서 400원은 이거는 사사오입원칙에 의해서 300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매 30분 초과시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1급지 소형자동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 30분 초과시마다 500원 가산도 30분까지는 10분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으면 이것도 30분 초과시마다 500원 가산보다는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당초 10분에 200원이니까 10분마다 200원 가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문제는 계약기간이 매 1년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이한두 위원  결과적으로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그거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수정가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별 인상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사오입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저도 위원님들께서 뜻이 그러시다면은 동의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소형자동차가 20분에 현행은 320원인데 300원으로 이건 절사해서 300원으로 100원 내리고, 또 매 30분 초과시마다 500원 가산을 이 가산금도 10분 단위로 나눠서 받는다는 의미에서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 가산, 또 대형자동차는 20분에 6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절사해서 500원으로, 그리고 매 30분 초과시마다 800원 가산을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300원 가산으로, 그리고 2급지에서 소형자동차는 10분, 20분, 30분 단위는 이건 100원 단위로 현행대로 돼 있기 때문에 괜찮고, 매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300원 가산을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100원 가산으로, 대형자동차는 20분에 현재 320원을 400원으로 한 것을 20분에 300원, 그리고 매 30분 초과시마다 500원 가산을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 가산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장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 조례에 처음부터 그렇게 올렸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길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를 다음 조례 고칠 적에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해서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본 조례안도 내놓고, 또 수정조례안도 집행부에서 내놓고 이런 조례 저기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조례안 고칠 적에 다시 상정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동숙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함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주차요금 1구획당 요금 적용이 개정에 따른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요금 인상 부분에 미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구두로 의안철회를 요구하고 서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 공문을 제출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숙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요금조정에 미비점 등의 사유로 의안 철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안 철회는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를 대리한 지역경제과장의 의안 철회요구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산군수의 철회요구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2분)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좀 더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와 8월 19일 현지확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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