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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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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8월 19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7.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7.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습니다.
  제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오늘 재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동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숙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기  김승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조조정 2차 연도와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저희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도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5일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3조7호의 환경보호과에 아를 신설해서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을 삽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조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2조의 업무에 있어서도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위생환경사업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이렇게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하는 업무에 대해서 가,나,다,라로 돼 있던 것을 1,2,3,4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구가 좀 미비했던 것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2호에 위생환경사업소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 별표에 보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재대로 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삭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단, 이 삭제되는 거에 대해서 부칙에다가 민간위탁이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의 민간위탁실시에 따라 행정기구 및 관장업무 중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군 사업소 기구 중 위생환경사업소장 직제 삭제 안 제11조, 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 삭제 안 제12조,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 추가 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 규정은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의 민간위탁 실시와 동시에 시행한다.  
  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00년 6월 15일 군의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즉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의 운영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 행정기구 중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실시와 동시에 폐지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의 민간위탁은 군 행정기구 및 정원의 축소를 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민간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삭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위탁하려고요.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 지도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하수종말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렇게를 해야죠.
이주원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두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천상 그 지도, 어디에서 업무 관장은 해 줘야 되거든요?
이주원 위원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민간위탁을 해서 아주 그냥 줘버리는 게, 매각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별도의 어떤 기구를 두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닙니다.  업무 분장만.
이주원 위원  업무 분장을?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업무 분장만요.
이주원 위원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분뇨종말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하수종말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주원 위원  과에서 하는데, 글쎄 별도의 어떤 부서를 두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아니죠.
이주원 위원  있는 부서에서 그냥 한다, 그 과에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업무 분장의 하나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그 업무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이주원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거기가 입지가 산성리로 돼 있어요?
  거기 별표 보게 되면 위생환경사업소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67-3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거기가 주교리하고 산성리하고 경계로 된 모양이에요.
이주원 위원  아니, 저는 주교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성리로 나와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그 경계가, 아마 경계인 거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편의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금 지원자의 융자 신청시 구비서류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5조 융자추천 신청, 1항에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1항1호, 2호가 융자 추천 신청서에 별지 1호 서식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것이 철거 노점상 생계자금 신청자가 읍 면장한테 제출을 하면 읍 면장이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이 제5조3항에 별지 2호 서식에 읍 면장이 추천해서 군수에게 진달하도록 된 그 추천서 별지 2호 서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불필요해서 1호하고, 2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것도 없어도 되기 때문에 1호, 2호를 이번에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 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편의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융자 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그 조항을,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규정 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증금지급조례는 1989년 10월 12일 제정되어 그동안 개정이 없었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래된 실정으로서 본 조례를 존치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존치 할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하고, 존치 할 필요성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군 영세 노점상 전업 융자금 알선에 대한 이 조례를 제정하고서 한 번이라도 이게 시정, 실시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제정하고서 아직 뭐 실적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융자를 안 해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아직 신청자는 없었는데요,
김석기 위원  신청자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지, 신청자가 없다는 거는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행정규제기본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행정규제기본법 3조3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사용도 않고, 융자도 안 해 준 이런 조례를 어떻게 뭐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은 사용도 안 해 보고 사용 안 할 바에는 이 조례를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도 그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영세 노점상이 철거를 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하면은 가구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됐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필요할 거 같아서 삭제는 하지 않고 이번에 그 조항만, 두 가지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89년 10월 12일날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건도 융자를 해 준 게 없다는 것은 물론 읍 면장들 추천하에 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거는 뭔가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읍 면장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서 대상을 발굴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2000년 5월 4일날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및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행위 제한을 제한하고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부 변경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고, 허용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사항을 정했고, 준농림지역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지역에 관하여 정했고,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제14조제1항제4호가 되겠고, 시행규칙은 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호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호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 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제3호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 타 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허용대상시설 이것은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용대상시설은 각호에 해당하는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한다.
  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주점영업,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지역 이것은 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4조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한다.
  제1호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제2호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제3호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제5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제6호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호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호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 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항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에 한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0호 미만의
자연마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거리의 환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제1호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적용한다.  
  제2호 기타의 경우에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7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적법하게 허가 신고 등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본다.
  제3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000년 2월 9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허용대상 위락·숙박시설 규정 안 제4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 규정 안 제5조,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준농림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별표 4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9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4조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이 시설에 대한 제한없이 모두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가능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지역에 일치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의하여 가능지역이 별도 제한된 것이 없어 최대한 위락·숙박시설 등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면서 제7조에서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촉진 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농촌지역 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 여부를 고려하여 설치가능 시설 및 지역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준농림지역내에 위락시설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규정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준농림지역을 전면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는 보전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보전관리지역을 산림지역이나 경영양호지역을 지칭했고, 우량농지같은 것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했고, 계획관리지역을 이용 가능한 거로 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을 전부 폐지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오늘 아침 매스컴에서 국토개발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현재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국토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도시지역과 보존지역과 또는 개발지역 세 개로 해서 하겠다는 아마 심포지엄 해 가지고 구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지역 변경관계가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도 없고, 내년도 시행한다고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있는 조항만 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이주원 위원  그렇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법령에 관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설령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그건 2001년,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주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당저수지는 어느 지역에 해당되요, 여기에?
○건설과장 강희종  여기에서 예당저수지는 제5조6항인데요, 5조1항6호인데 요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경기도하고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당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1항 1, 2, 3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상수원이라는 것은 2개 지자체 이상의 지자체에 원수나 정수를 보급하는 그러한 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당댐, 대청댐 이런 큰 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6호에 보면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터이상 이것이 해당되는데 말씀드리면 1호에 보면 이게 광역상수원이거든요. 
  팔당댐일 경우에 유입되는 상류에, 이 팔당댐이 볼 때 계획 홍수위에서 유입되는 상류 지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킬로까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킬로에서 양쪽에 1킬로씩 여기는 안 된다, 이 밖을 벗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나 경기도쪽에서는 전혀 이걸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류에서 1지천은 10킬로에서 양쪽 500미터까지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것이 지금 보고드리는 대로 1호, 2호, 3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는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이 실선이 되겠습니다.  실선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외부로 500미터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지천 그래서 여기에서 10킬로까지 연장을 해서 양쪽 500미터, 그러면 저희들이 예당지를 볼 때 거기 덴타게이트밑에 지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유입되는 거로 보는데 저희들도 이 예당저수지를 하천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천입니다. 
  저수지 하천으로 보기 때문에 이 덴타게이트에서 계획 홍수위 21.5미터에서부터 유입되는데 청양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10킬로 (청취불능) 왜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입되는데 이걸 하천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10킬로까지는 유입된 하천은 다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청양에서 들어오는 하천하고 신양에서 배수 들어오는 하천 이건 전부 다 유입선서부터 10킬로까지를 이걸 정의시켜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정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에서도요.  그래서 예당저수지도 법상 하천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이 유입선에서부터 쉽게 따져 가지고 제한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하천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당겨 가지고 10킬로 가서는 만약에 여기도 된다면 양쪽 500미터씩 제한시키는 거죠. 
  그리고 6호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반공사와 관련한 저수지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만 루베를 저수할 수 있는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한 가지만 빼고 10개가 되는 데도 이게 만약에 팔당댐이 아니고 저수지로 할 경우에, 예당저수지로 할 경우에 요거 할 경우라면 양쪽 200미터씩 제한하는 거죠, 계획 홍수위에서.
  그런데 지금 예당저수지는 계획 홍수위가 2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제한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200미터씩만 제한시킨다고 할 때 일반 저쪽에 뭐 저수지 하는 거로‥‥,
  물론 예당지, 수철지, 옥계지역, 봉림지, 용봉지, 송석지, 방산지, 여래미지, 산북지, 보강지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 저수지에서 계획 홍수위에서 200미터씩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이 6호가 되겠고요, 7호는 뭐냐면 국가하고 지방1급하천 그러니까 삽교천과 무한천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경계에서 각 약 100미터씩 제한을 하는 거고, 제8호에서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50미터씩.  그런데 이것은 숙박시설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제한시키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응봉이나 대흥이나 광시나 신양이나 여기는 저수지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안 되고, 그 바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흥같은 경우는 바로 저수지 옆에다가니 여관을 지었고, 국민관광단지 지어 있는 설치관계는 어떻게 되요, 그런 거는?
○건설과장 강희종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된 것은 이 조례로, (청취불능)를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이주원 위원  그때만,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걸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국민관광단지 그럼 더 개발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그러니까 21.5미터가 계획 홍수위거든요?
이주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그것은 거리를 측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200미터 거리라면 뭐 해당지역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야 되죠.
김석기 위원  (관광단지내는 하수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요,
김석기 위원  (관광단지내는 상관없고,)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지금 8호까지 말씀을 드렸고, 제2항에 보시면 이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이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청취불능) 되었으니까 해당사항이 없겠죠, 이런 사항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10호 이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시장 군수가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이 법령이 지자체의 장의 판단이 우선인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법령이 우선인 건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의 판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관계 기관에 질의했을 경우에 판단이 옳을 때 그렇게 답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호 이상 자연마을을 갖다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 답변이 뭐냐면 지자체의 장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내렸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중앙부처의 답변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라는 특례에 군수는 4조 및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법령의 정의에 있어서도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법령은 합법적인데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지역여건상으로 옳지 않다 라면 이게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그런 권한을 준 거죠, 군수한테요.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법령보다는 군수의 판단이 더 우선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설과장 강희종  제7조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나왔는데 위락·숙박시설의 설치제한 특례에 대해서 군수는 제4조 및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조가 이제 허용되는 시설이고, 5조가 설치제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환경, 자연환경과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권한을 준거죠, 군수님한테.
이주원 위원  법령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을 떠나서 군수가 내 지역이니까 이런 것을 뭐 저기 할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군수한테 사령권을 주는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역여건 참작해 가지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48분)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숙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좀 더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매헌기념관의 당초 예정부지 주위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내용으로 심사에 앞서 현지확인을 통해 매입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고, 8월 21일 월요일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방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매헌기념관 건립부지 현장을 답사하고, 8월 21일날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현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현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0 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 매헌기념관 건립부지 현장을 답사하고 8월 21일날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오늘 매헌기념관 건립부지 현장을 답사하고, 8월 21일날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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