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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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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200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200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38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13일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6일 박병만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주원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39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0년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0년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한두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1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병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2000년 6월 1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구성기간은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금번 정례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박병만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4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주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2000년 6월 1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주원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주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47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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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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