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2.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여론수렴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9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여론수렴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9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자이나 위원장인 관계로 공동 발의자인 최동순 의원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자이나 위원장인 관계로 공동 발의자인 최동순 의원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존경하는 한건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동순 의원입니다.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서 당연히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회의를 진행 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발의자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전부개정이나 폐지 또는 제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법령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폐지 또는 제정하는 방식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군 농지관리위원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인 농지법이 지난 2009년 5월 27일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 조문인 농지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아울러 시행은 6개월이 지난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변화 즉 근거법령 조문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대체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폐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도,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 개정으로 예산군 농지관리위원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폐지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폐지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의 근거법의 조문인 농지법 제44조 및 제46조가 삭제되었기에 이에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서 당연히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회의를 진행 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발의자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전부개정이나 폐지 또는 제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법령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폐지 또는 제정하는 방식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군 농지관리위원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인 농지법이 지난 2009년 5월 27일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 조문인 농지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아울러 시행은 6개월이 지난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변화 즉 근거법령 조문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대체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폐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도,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 개정으로 예산군 농지관리위원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폐지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폐지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의 근거법의 조문인 농지법 제44조 및 제46조가 삭제되었기에 이에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동순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님은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동순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님은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산단, 신소재산단 등 예산군의 기업유치 지원을 도모하고자 일반용은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요금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29일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부터 산단에 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될 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공업용수가 공급이 되게 되면 공업용수 가격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이 어제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에 적용된 가격이라 공업용수 가격이 지금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광역상수도 물 값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50세대, 그동안 20세대 공동주택에 한해서 계량기를 세대별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요즘 다세세 주택이 많이 늘어난 그런 형편이라서 50세대까지 개별 계량기를 부착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20세대에서 50세대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요.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별표 2를 보시게 되면 1번 가정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번 일반용에 대해서 그동안 3단계로 요금체계가 나눠졌던 것을 5단계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대중탕용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4번 전용공업용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가 인제 공업용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2015년까지 공영용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눠드린 유인물 9쪽을 보시게 되면 부칙이 있습니다.
9쪽, 제2조제2항에 보시면 한시적으로 경과 조항을 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산단에 원칙적으로 공업용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업용수가 지금 관로가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15년까지는 공업용수가 공급이 될 계획인데 지금 우선 입주된 기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공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된 기업에 물을 공급하는데 이걸 생활용수 가격으로 적용하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과에서 공업용수 가격으로 현실화를 좀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 지원하는데 좀 도움을 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한시적으로 공업용수가 되면 공업용수 가격을 적용하는데 공업용수가 들어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업용수 가격으로 물을 일반용을 주면서 공업용수 가격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경과 조항을 넣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산단, 신소재산단 등 예산군의 기업유치 지원을 도모하고자 일반용은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요금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29일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부터 산단에 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될 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공업용수가 공급이 되게 되면 공업용수 가격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이 어제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에 적용된 가격이라 공업용수 가격이 지금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광역상수도 물 값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50세대, 그동안 20세대 공동주택에 한해서 계량기를 세대별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요즘 다세세 주택이 많이 늘어난 그런 형편이라서 50세대까지 개별 계량기를 부착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20세대에서 50세대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요.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별표 2를 보시게 되면 1번 가정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번 일반용에 대해서 그동안 3단계로 요금체계가 나눠졌던 것을 5단계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대중탕용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4번 전용공업용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가 인제 공업용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2015년까지 공영용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눠드린 유인물 9쪽을 보시게 되면 부칙이 있습니다.
9쪽, 제2조제2항에 보시면 한시적으로 경과 조항을 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산단에 원칙적으로 공업용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업용수가 지금 관로가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15년까지는 공업용수가 공급이 될 계획인데 지금 우선 입주된 기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공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된 기업에 물을 공급하는데 이걸 생활용수 가격으로 적용하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과에서 공업용수 가격으로 현실화를 좀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 지원하는데 좀 도움을 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한시적으로 공업용수가 되면 공업용수 가격을 적용하는데 공업용수가 들어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업용수 가격으로 물을 일반용을 주면서 공업용수 가격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경과 조항을 넣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할 경우 변동 폭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변동 폭은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군에 33개 업소를 표본적으로 월 300t이상 사용하는 업소를 표본적으로 요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1년 거 또 월해서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 33개 업소에 월 210만원 그러니까 연간 2,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분화 돼가지고 오히려 수용가한테는 약간의 혜택 많은 혜택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질검사 통보 일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먹는 물 수질검사 및 규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질검사 신청서 접수와 현장 시료채취, 또 채수통 교부, 수질검사 통보 등 법적이 처리기간이 원래 20일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을 다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면 20일이 법적인 기간인데 한 5일을 단축해서 15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할 경우 변동 폭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변동 폭은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군에 33개 업소를 표본적으로 월 300t이상 사용하는 업소를 표본적으로 요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1년 거 또 월해서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 33개 업소에 월 210만원 그러니까 연간 2,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분화 돼가지고 오히려 수용가한테는 약간의 혜택 많은 혜택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질검사 통보 일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먹는 물 수질검사 및 규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질검사 신청서 접수와 현장 시료채취, 또 채수통 교부, 수질검사 통보 등 법적이 처리기간이 원래 20일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을 다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면 20일이 법적인 기간인데 한 5일을 단축해서 15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아직 전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공업용수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아직 전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공업용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313원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것은 저희가 일반용으로 적용을 해서 일반용 적용을 하면 지금 우리가 5단계로 세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 사용량에 따라서 인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원래는 지금 일반용을 지금 우리가 물을 주고 있잖아요? 313원짜리 414원입니다. 원래 일반용은, 그리고 공업용수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313원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반용 가격으로 적용하게 되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공업용수 가격을 지금 우리가 올리고 있는 가격 1t서부터 200t 미만은 520원, 또 200t 이상은 620원 공업용수 가격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반용 가격으로 적용하게 되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공업용수 가격을 지금 우리가 올리고 있는 가격 1t서부터 200t 미만은 520원, 또 200t 이상은 620원 공업용수 가격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공업용수를 우리가 사실은 대 줘야 되는데 공업용수를 못 대주니까 일반용 비싼 물을 주더라도 그 가격을 적용을 않고 공업용수 가격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연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여러 세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개별 계량기는 본인들이 놓으면 뭐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저희가 계량기대로 하는 건 뭐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