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7일(금)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4.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 5. 예산군부동상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 7.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 8.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 10.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 1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 4.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 5. 예산군부동상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 7.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 8.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 10.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 1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9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주원 의원을, 간사에 최무영 의원을,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99년 9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두 의원을, 간사에 신현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9월 15일 1일간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1일간에 걸쳐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과수낙과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 건의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 회의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토록 '99년 8월 30일자로 회부하였다는 통보에 이어 '99년 9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금번 과수낙과 등의 피해가 우심한 점을 감안 소관 부처인 농림부에서 과수낙과 및 인삼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사유시설 피해에대한 적정한 재해보상 방안을 강구 풍수해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99년 9월 13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양대지원 단가 현실화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표준되는 과수 농약대 기준단가를 마련 앞으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함께 엽손상, 절지, 도복 등으로 수년에 걸쳐 피해가 계속되는 과수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피해율 산정기준안을 마련토록 하여 관련 규정 개정시 관계 부처와 협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확기를 앞둔 과실이 낙과되어 소득손실이 크고 차기영농에도 어려움이 큰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리 6.5%의 농업특별 경영자금 4,500억원을 과실낙과 및 인삼 침수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영농에 투입된 경영비를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리 5%의 장기저리로 피해율에 따라 차등지원과 과수분야에 지원된 중장기 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조치하는 등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9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주원 의원을, 간사에 최무영 의원을,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99년 9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두 의원을, 간사에 신현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9월 15일 1일간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1일간에 걸쳐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과수낙과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 건의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 회의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토록 '99년 8월 30일자로 회부하였다는 통보에 이어 '99년 9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금번 과수낙과 등의 피해가 우심한 점을 감안 소관 부처인 농림부에서 과수낙과 및 인삼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사유시설 피해에대한 적정한 재해보상 방안을 강구 풍수해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99년 9월 13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양대지원 단가 현실화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표준되는 과수 농약대 기준단가를 마련 앞으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함께 엽손상, 절지, 도복 등으로 수년에 걸쳐 피해가 계속되는 과수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피해율 산정기준안을 마련토록 하여 관련 규정 개정시 관계 부처와 협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확기를 앞둔 과실이 낙과되어 소득손실이 크고 차기영농에도 어려움이 큰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리 6.5%의 농업특별 경영자금 4,500억원을 과실낙과 및 인삼 침수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영농에 투입된 경영비를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리 5%의 장기저리로 피해율에 따라 차등지원과 과수분야에 지원된 중장기 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조치하는 등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원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9년 9월 1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세입예산액 1,299억 3,200만원의 121%인 1,559억 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90억 7,400만원 중 8,800만원을 결손하고, 89억 8,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738억 1,000만원의 64.5%인 1,121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529억 8,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86억 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1,460억 6,300만원의 98.4%인 1,437억 7,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액 60억 6,300만원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59억 7,600만원을 징수치 못했음을 아쉬운 실정으로 체납액 징수원을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460억 6,300만원의 71.1%인 1,038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357억 6,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억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 바, 불용액 64억 300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이 21억 6,9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예산이월에 있어서 예산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손실보장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예산 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51억 3,500만원은 예산액 277억 4,700만원의 54.5%로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8,100만원에 대해 8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21억 6,800만원이 미수되었으며, 덕산온천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1억 4,900만원에 대해 151억 8,500만원이 미징수 결정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으며, 또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5억 4,600만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반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현액 277억 4,700만원의 33.5%인 82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72억 1,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2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된 바, 이월액이 76.5%가 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액 2억 2,900만 1천원 중 24.4%인 5,591만 2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그밖의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의 다수를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목적에도 위배되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98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지출 등 8건에 3억 3,702만 9,320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로 집행하면서 지출결정액 672만원의 44.5%인 299만 3,750원을 지출하고, 372만 6,25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예산운용의 기본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기간을 5년에서 6년 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99년 9월 1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세입예산액 1,299억 3,200만원의 121%인 1,559억 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90억 7,400만원 중 8,800만원을 결손하고, 89억 8,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738억 1,000만원의 64.5%인 1,121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529억 8,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86억 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1,460억 6,300만원의 98.4%인 1,437억 7,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액 60억 6,300만원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59억 7,600만원을 징수치 못했음을 아쉬운 실정으로 체납액 징수원을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460억 6,300만원의 71.1%인 1,038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357억 6,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억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 바, 불용액 64억 300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이 21억 6,9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예산이월에 있어서 예산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손실보장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예산 소요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151억 3,500만원은 예산액 277억 4,700만원의 54.5%로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8,100만원에 대해 8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21억 6,800만원이 미수되었으며, 덕산온천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1억 4,900만원에 대해 151억 8,500만원이 미징수 결정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으며, 또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5억 4,600만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반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현액 277억 4,700만원의 33.5%인 82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72억 1,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2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된 바, 이월액이 76.5%가 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액 2억 2,900만 1천원 중 24.4%인 5,591만 2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그밖의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의 다수를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목적에도 위배되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98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지출 등 8건에 3억 3,702만 9,320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로 집행하면서 지출결정액 672만원의 44.5%인 299만 3,750원을 지출하고, 372만 6,25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예산운용의 기본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기간을 5년에서 6년 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두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미관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가설건축불의 건축기준,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 및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과태료 처 분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9조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증지판매인을 지정에서 신고제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중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과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제사항 중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화장장 시설이 노후 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2000년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의 변경 및 과태료 상한선 인상사항 등을 적용하고, 과태료 처분 전 사전 통지토록 규정하여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는 내용 등으로 원아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미관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가설건축불의 건축기준,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 및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과태료 처 분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9조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증지판매인을 지정에서 신고제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중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과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제사항 중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화장장 시설이 노후 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2000년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의 변경 및 과태료 상한선 인상사항 등을 적용하고, 과태료 처분 전 사전 통지토록 규정하여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는 내용 등으로 원아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재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현장 안내 등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재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현장 안내 등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