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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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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29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4.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6.   5.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10.   9.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10.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12.   11.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13.   12.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13.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   14.토지평가협의회위원추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4.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6. 5.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10. 9.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10.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12. 11.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13. 12.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13.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 14.토지평가협의회위원추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99년 6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병만 의원을, 간사에 이주원 의원을,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6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국상 의원을, 간사에 박한용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6월 26일과 28일 2일간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9년 6월 24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두분 추천 의뢰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5.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9.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11시04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병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내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윤봉길 의사 민속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덕산면 시량리 119번지외 6필지 7,081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재활복지 향상과 복지서비스 기능을 원활히 수행코자 업무 및 기능, 이용자의 범위, 운영, 보조금,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자체운영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 및 체제를 정비코자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현실화하고, 규제사항의 완화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10일이전에서 7일이전으로 단축하고, 문예회관 기본시설 및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급수공사 직접 시공시 공사비 납부일부터 착공일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자격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하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하수의 위생적 관리로 군민의 공공위생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수설비 시공자 자격, 배수설비의 관리,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과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 개정 공포되면서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로 규정되었던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진료수가, 증명 수수료,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열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열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12.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7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그리고 6월 23일에는 동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민속박물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2001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211억 3,052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44%인 170억 9,799만 2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50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 1,999만 2천원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자치행정, 행정관리,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600만원, 건설관리, 건설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 2억원, 지방의회운영, 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예산, 여비 공무원해외연수비 500만원,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 의회비 의원해외연수여비 3,000만원 등 총 2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23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는 신현문 의원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전직 공무원 출신인 배경덕씨와 박상기씨를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신현문 의원과 배경덕씨, 그리고 박상기씨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토지평가협의회위원추천의건 

(11시24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토지평가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은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두분 의원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기 의원과 최무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는 김승기 의원과 최무영 의원 두분 의원을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속에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현장 안내 등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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