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
- 2. 1999연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우리군 전체에서 배출되는 1일 100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체계적인 폐기물처리시설로 종합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며, 주민보건위생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위생매립지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일 쓰레기 발생량 100여톤 처리규모의 매립장을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3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쓰레기위생매립장 규모는 52,0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98년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후보지 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이고, '99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2000년도에는 16억 7,100만원으로서 시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입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으로서 예산군 일원의 대상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77,000평방미터이지만 이 매립장면적은 52,0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8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5일 종합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6월 22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벽산엔지니어링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후보지 검토 및 선정 중간보고를 받았고, 11월 2일은 후보지 선정에 관련해서 군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 대률리 지역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11월 12일은 대률리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는 군수와 대률리 반대위원회와의 대화가 있었으며, 12월 4일은 부군수와 대률리 주민 대동해 나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7일은 대률리 주민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를 군청앞에서 가졌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만 계속비조서는 총액이 43억원으로 되었고, 당해년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세목별조서입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20억 5,000만원 해 가지고서 4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다 완료하지 못 하고서 43억원을 다 예산 계상했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15억원을 받고, 도비 7억 5,000만원을 받아서 군비 이것은 재특자금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20억원에 대한 재특자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서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역는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5,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8,700만원이 되며,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서 총 43억원에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2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우리군 전체에서 배출되는 1일 100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체계적인 폐기물처리시설로 종합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며, 주민보건위생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위생매립지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일 쓰레기 발생량 100여톤 처리규모의 매립장을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3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쓰레기위생매립장 규모는 52,0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98년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후보지 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이고, '99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2000년도에는 16억 7,100만원으로서 시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입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으로서 예산군 일원의 대상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77,000평방미터이지만 이 매립장면적은 52,0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8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5일 종합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6월 22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벽산엔지니어링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후보지 검토 및 선정 중간보고를 받았고, 11월 2일은 후보지 선정에 관련해서 군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 대률리 지역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11월 12일은 대률리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는 군수와 대률리 반대위원회와의 대화가 있었으며, 12월 4일은 부군수와 대률리 주민 대동해 나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7일은 대률리 주민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를 군청앞에서 가졌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만 계속비조서는 총액이 43억원으로 되었고, 당해년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세목별조서입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20억 5,000만원 해 가지고서 4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다 완료하지 못 하고서 43억원을 다 예산 계상했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15억원을 받고, 도비 7억 5,000만원을 받아서 군비 이것은 재특자금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20억원에 대한 재특자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서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역는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5,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8,700만원이 되며,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서 총 43억원에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2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구하는 것은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쓰레기를 종합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며 주민보건위생을 향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 사업비 43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완성에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므로 매년 사업진도에 맞추어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금년도인 '98년도에 1억2,900만원, '99년도에 25억원, 2000년도에 16억 7,1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연도별로 '98년에는 후보지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으며, '99년에는 기반조성공사비, 2000년에는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은 본 사업이 한해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구하는 것은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쓰레기를 종합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며 주민보건위생을 향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설치 사업비 43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완성에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므로 매년 사업진도에 맞추어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금년도인 '98년도에 1억2,900만원, '99년도에 25억원, 2000년도에 16억 7,1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연도별로 '98년에는 후보지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으며, '99년에는 기반조성공사비, 2000년에는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은 본 사업이 한해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사업을 다 않는데 왜 43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거 국비나 도비, 또 재특자금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군비 부담 2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사업을 다 않는데 왜 43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거 국비나 도비, 또 재특자금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군비 부담 2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특자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건 좋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5억원을 사업하고 1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남아 돌아가는 돈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25억원을 사업하고 1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남아 돌아가는 돈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내년도에 25억 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에 16억원은 자금관리부서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연 9%인데 9% 이상되는 이자를 갚는다든지 이것은 자금관리부서에서 자금관리를 하지 예산 배정해서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 돈은 유용하게 활용을 합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도에 쓸 25억원외 16억원이라는 부분은 지원금과 동시에 군비도 포함되는 것인데 연차적 사업을 당해년도에 군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재정관리에 사실 어려운 실정에서 남는 돈을 예치시킨다 이런 말씀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쪽에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도에 쓸 25억원외 16억원이라는 부분은 지원금과 동시에 군비도 포함되는 것인데 연차적 사업을 당해년도에 군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재정관리에 사실 어려운 실정에서 남는 돈을 예치시킨다 이런 말씀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쪽에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중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니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자금관리는 이제 재무과에서 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실상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당해년도에 다 집행이 될 거 같으면 그 사업에 돈이 남아 있어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세워서 금년도에 재특자금 25억원을 들여오는 이유도 그것이 금년도 사업에 다 계상은 안 되지만, 사업에 집행되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5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당장에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그 사업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이율이 비싼 자금을 우선 갚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 이제 다음 다음년도에 가서 예산 집행하게 되면 다른 돈을 또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43억원이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이것을 우리 사업비에다 꼭 묶어 두어서 어디다 예치해 두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25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당장에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니까 그 사업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이율이 비싼 자금을 우선 갚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 이제 다음 다음년도에 가서 예산 집행하게 되면 다른 돈을 또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43억원이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이것을 우리 사업비에다 꼭 묶어 두어서 어디다 예치해 두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조금 비싼 이자를 갚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예요.
예산을 편성할적에 금년도 쓸 거, 내년도 쓸 거 예산을 지금 다루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40억원이면 40억원 그거 필요한 것을 쓰고, 다른 데 필요하면 다른 데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20억 얼마뿐이 안 쓰지만 사실상 딱 해 놓고서 비싼 돈을 갚는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은, 지금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적에 금년도 쓸 거, 내년도 쓸 거 예산을 지금 다루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40억원이면 40억원 그거 필요한 것을 쓰고, 다른 데 필요하면 다른 데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20억 얼마뿐이 안 쓰지만 사실상 딱 해 놓고서 비싼 돈을 갚는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은, 지금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내용적으로는 자금관리부서에서 자금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서울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입찰에 붙여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충청도는 입찰에 붙여서 되질 않은 모양이죠.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계속비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조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8억 2,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가 3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 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이 4억 8,400만원이 감 조정되고, 사업예산에서는 2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또한 예비비도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최정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이 1,040억 3,300만원인데 이번에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당초 908억 4,000만원보다도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926억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926억 6,6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억원, 세외수입에서 7억 2,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8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1억 3,800만원이 감되어서 '99년도 수정예산액이 248억 7,400만원이 되고, 사회개발비는 16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92억 5,300만원이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억 9,900만원이 증되어서 24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9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5억 5,400만원이 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에서는 1억 5,600만원이 감 조정되고, 퇴직수당에서는 1억 9,4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목적마을광장조성에 1억 7,500만원이 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이 되고, 청소차교체를 위해서 7,500만원, 지방문화학교운영비에서 800만원, 관광기념품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교육비가 4,000만원이 감액조정되고, 한시적생계보호에서는 8,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향천사진입로확·포장공사에 4억원과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이 4억원, 역∼터미널간도시계획도로개설이 4억원, 예산5리소방도로개설공사에 6,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5억 1,500만원 감액 조정이 되고, 오지종합개발에서는 1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작용농기계지원에는 1억 8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회기금출연에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8,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서 3,000만원과 사방사업에서 6,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풀베기사업에서는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연림보육에서는 3,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내역 등 그밖의 사항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은 국가경제의 실질적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날로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경제난 극복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동결과 각종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긴축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조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8억 2,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가 3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 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이 4억 8,400만원이 감 조정되고, 사업예산에서는 2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또한 예비비도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최정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이 1,040억 3,300만원인데 이번에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당초 908억 4,000만원보다도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926억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926억 6,6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억원, 세외수입에서 7억 2,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8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1억 3,800만원이 감되어서 '99년도 수정예산액이 248억 7,400만원이 되고, 사회개발비는 16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92억 5,300만원이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억 9,900만원이 증되어서 24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9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5억 5,400만원이 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9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에서는 1억 5,600만원이 감 조정되고, 퇴직수당에서는 1억 9,4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목적마을광장조성에 1억 7,500만원이 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이 되고, 청소차교체를 위해서 7,500만원, 지방문화학교운영비에서 800만원, 관광기념품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교육비가 4,000만원이 감액조정되고, 한시적생계보호에서는 8,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향천사진입로확·포장공사에 4억원과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이 4억원, 역∼터미널간도시계획도로개설이 4억원, 예산5리소방도로개설공사에 6,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5억 1,500만원 감액 조정이 되고, 오지종합개발에서는 1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작용농기계지원에는 1억 8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회기금출연에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8,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서 3,000만원과 사방사업에서 6,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풀베기사업에서는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연림보육에서는 3,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내역 등 그밖의 사항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은 국가경제의 실질적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날로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경제난 극복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동결과 각종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긴축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99년도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9년도 수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040억 3,253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 총액 1,022억 653만원의 1.8%인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926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08억 4,000만원의 2%인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규모에 대한 회계별 규모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9.1%이며, 특별회계가 10.9%로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당초예산보다 0.2%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926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08억 4,000만원의 2%인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7억 2,243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8억 356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는 6,670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는 8억 7,0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액의 2.6%인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주민세 1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의 23.1%인 7억 2,243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93만 7천원, 기타잡수입 2,1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의 2%인 18억 2,600만원이 증액된 926억 6,6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그 증감내역은 말씀드리면 증액이 사회개발비 16억 5,509만원, 경제개발비 2억 9,897만 9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900만원입니다.
감액은 일반행정비 1억 3,782만 2천원, 민방위비 924만 7천원입니다.
다음 수정 세출예산의 성질별, 품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이 물건비가 1억 3,841만 2천원, 자본지출이 20억 8,911만 3천원, 예비비및기타가 1,900만원 증액되었고, 감액내역은 인건비가 1억 7,375만 1천원, 이전경비가 2억 4,67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년도 수정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8억원,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가 4억원,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이 4억원, 예산역∼터미널간도시계획도로개설이 4억원, 향천사진입로확·포장공사가 4억원, 다목적마을광장조성이 7개소에 1억 7,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억 15만 4천원, 공공근로사업비가 8,246만 3천원, 한시적생계보호가 8,520만 6천원, 읍·면청소차교체가 3대에 7,500만원, 예산5리소방도로개설공사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10억 2,243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에서 8억 356만 3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예산 편성된 세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세출면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및 산림사업비 등이 일부 삭감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시설비 투자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면에서 건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9년도 수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040억 3,253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 총액 1,022억 653만원의 1.8%인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926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08억 4,000만원의 2%인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규모에 대한 회계별 규모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9.1%이며, 특별회계가 10.9%로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당초예산보다 0.2%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926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08억 4,000만원의 2%인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7억 2,243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8억 356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는 6,670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는 8억 7,0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액의 2.6%인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주민세 1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의 23.1%인 7억 2,243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93만 7천원, 기타잡수입 2,1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의 2%인 18억 2,600만원이 증액된 926억 6,6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그 증감내역은 말씀드리면 증액이 사회개발비 16억 5,509만원, 경제개발비 2억 9,897만 9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900만원입니다.
감액은 일반행정비 1억 3,782만 2천원, 민방위비 924만 7천원입니다.
다음 수정 세출예산의 성질별, 품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이 물건비가 1억 3,841만 2천원, 자본지출이 20억 8,911만 3천원, 예비비및기타가 1,900만원 증액되었고, 감액내역은 인건비가 1억 7,375만 1천원, 이전경비가 2억 4,67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년도 수정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8억원,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가 4억원,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이 4억원, 예산역∼터미널간도시계획도로개설이 4억원, 향천사진입로확·포장공사가 4억원, 다목적마을광장조성이 7개소에 1억 7,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억 15만 4천원, 공공근로사업비가 8,246만 3천원, 한시적생계보호가 8,520만 6천원, 읍·면청소차교체가 3대에 7,500만원, 예산5리소방도로개설공사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10억 2,243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에서 8억 356만 3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예산 편성된 세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세출면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및 산림사업비 등이 일부 삭감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시설비 투자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면에서 건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발의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99 예산액이 1,040억 3,253만원, '99 당초예산액이 1,022억 653만원, '99 당초수정예산액이 1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08억 4,000만원보다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9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2,740만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이번에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926억 6,600만원이 됩니다.
지방세가 3억원이 증액되어서 120억 3,0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7억 2,243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109억 2,953만원이 되는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억 2,243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61억 4,6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 8억 356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342억 7,8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670만 5천원이 감되어서 167억 5,367만 6천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에서 8억 7,026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175억 2,4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9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4억 8,350만 1천원이 감되어서 312억 6,259만 2천원인데 인건비가 1억 7,375만 1천원이 감되어서 161억 5,6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 975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151억 6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22억 9,050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560억 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21억 488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517억 6,249만 6천원이 되고, 자체사업에서는 1억 8,561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43억 3,4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발의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99 예산액이 1,040억 3,253만원, '99 당초예산액이 1,022억 653만원, '99 당초수정예산액이 1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08억 4,000만원보다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9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2,740만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이번에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926억 6,600만원이 됩니다.
지방세가 3억원이 증액되어서 120억 3,0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7억 2,243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109억 2,953만원이 되는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억 2,243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61억 4,6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 8억 356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342억 7,8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670만 5천원이 감되어서 167억 5,367만 6천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에서 8억 7,026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175억 2,4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9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4억 8,350만 1천원이 감되어서 312억 6,259만 2천원인데 인건비가 1억 7,375만 1천원이 감되어서 161억 5,6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 975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151억 6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22억 9,050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560억 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21억 488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517억 6,249만 6천원이 되고, 자체사업에서는 1억 8,561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43억 3,4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장 이주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총괄 설명은 지난번에 대략 했으니까 15페이지의 세입예산에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15페이지, 세입예산에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15페이지, 세입예산에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1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니다.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1일 재무과 예산 심의에서 제기된 내용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거에 대해서 지방세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에 소득할이 1억원이 증액 되어서 14억원이 되겠고, 담배소비세는 2억원을 증액해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내고장 담배사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이 사업비는 무난히 증액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7억 2,243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승인건이 현재 7건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매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금액에 대한 5,000만원을 재무과에서 요구가 되어서 검토한 결과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또 되겠습니다만 6억 5,093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결산되면 이 금액이 되어 가지고 37억 2,093만 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됩니다.
잡수입에서 관광기념품판매수입 2,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의사와 추사고택에서 앞으로 기념품의 배지라든가 또는 글씨에 대한 양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모형도를 매각하는 수입을 우선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8억 356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는 6,670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문화학교운영에서 4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에서 4,123만 2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행사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이 되었고, 농촌지도공무원전문화지원은 252만 2천원 계상을 했고,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에 100만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교육비에서 3,171만 2천원이 감 조정되었고, 18페이지에 한시적생계보호에서는 6,816만 5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작물농기계지원에 5,385만 6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임업협동조합운영비는 300만원에서 당초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3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방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는 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에서 1,649만 9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임도시설에서 2,963만 2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간벌에서 322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8억 7,026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규 보조내시된 것이 충남정신발양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이 신규 보조가 되었고, 다목적마을광장조성에서 5,25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국·공유재산관리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농기계수집보상에서는 11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가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고, '99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그대신 '99오지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1억 1,42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소양강사수당과 민방위날훈련운영경비, 민방위통리대장특별교육은 감액 조정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서 1,449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99정주생활권개발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3억 8,334만 5천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99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이건 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만 4,9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교육비에서 396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한시적생계보호에서는 8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법인체컨설팅, 전작물농기계지원, 사방지추비, 사방 야계사방시설,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표고재배시설은 증액이 되고, 풀베기, 천연림보육, 임도시설, 간벌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대신 향천사진입로확·포장사업에 2억원이 신규 보조내시가 되었고,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역∼터미널간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암검진사업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348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18억 2,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1억 5,844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중에 인건비에서 526만 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31만 1천원 감되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은 26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 운영상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 18시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중에 인부임도 계상이 되었는데 95만 8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의정자료속보에 468만원과 자치의정에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예산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과근무수당을 18시간으로 계상해서 9,671만 1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새로운 제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군소식지나 유선방송, 또 일부 신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작품이, 또한 제안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심의위원이 되셔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제안,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이 운동은 지금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차원에서 단체 운영비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3억 5,023만원이 감되었는데 연금에 우리가 과대 계상을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충남정신발양홍보물발간 440만원과 충남정신발양교육현수막제작에 120만원, 다음 페이지에 충남정신발양교육도서구입비 24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비 보조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특히, 그 밑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도비 보조 800만원이 부담액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800만원과 보조금에 대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마을광장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 5,250만원을 보조내시 했는데 군비 1억 2,250만원을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관리서식인쇄에 도비 보조 100만원에 포함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측량수수료에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에 도비 보조가 585만원 되었는데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앞의 세입부문에서 5,000만원에 재산세 수입을 줬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가면이 내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3개 읍·면에 대한 청소차가 노후되어서 3대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회개발비로 17억 2,5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학교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00만원 보조에 대해서 군비 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관광기념품제작 2,150만원, 세입을 우리가 잡고 동액에 대한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충의사와 추사고택 등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리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않아서 우선 2,1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배지라든가 또는 글씨를 모형 제작해서 팔아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암검진사업비 348만원을 도비 보조에 따라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외근무수당 26시간을 18시간으로 조정해서 92만 4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청소관리,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에 따른주민선진지견학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리 종합쓰레기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이 주민들이 선진 쓰레기장을 견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한시적생활보호교육비가 앞에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3,964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40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가 국고 보조 증액에 따라서 도비, 군비 동액 부담을 해서 8,520만 6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향천사진입로확·포장공사로 감정평가수수료와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7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향천사진입로확·포장공사에 3억 9,002만 2천원과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했고, 역∼터미널간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864만원을 기준대로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5리소방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교부세 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하는 중에 지금 현재 포장비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 완공목표를 위해서 우선 자체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3억 8,537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비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구책정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구책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4억 9,765만 6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실시설계비가 1,387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는 9,44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를 504만 8천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부대비에서 324만 3천원을 감액 조정이 되고, 오지종합개발사업부대비에서는 63만 1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은 내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제개발비로 2억 9,900만 7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정기획관리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법인체경영컨설팅사업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보조내시의 삭감에 따라서 1,2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산관리, 일반보상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폐농기계수집보상에 22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에 전작용농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국고 보조 감에 따라서 동액 감 조정이 되었는데 1억 771만 3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농촌지도공무원전문화지원에 40만원 증액을 했고, 여비에서는 농촌지도공무원전문화지원여비에 464만 4천원이 국고 보조에 따러서 동액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은 자체사업 중에 농업경영인회기금출연은 3,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설치조례를 우리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이에 따라서 3,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상설농민교육교재에 8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재료는 과목이 잘못된 것으로 49페이지에 재료비로 500만원이 서야 할 것을 50페이지에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되어서 지도소로부터 과목 정정요구가 있어서 과목조정 500만원을 해 줬습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에 200만원을 또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8,246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근로사업사진인화료에서 1만 9천원 증액 조정했고, 재료비에서 8,2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공공근로사업인건비에서 8,607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고, 부대경비에서 383만 4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중에 공공근로사업재해보상금 20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민간이전 중에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비가 당초 600만원의 국고 보조가 왔습니다만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라서 이번에 군비 부담을 동액해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3,014만 4천원과 덩굴제거 438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사방지추비는 40만 1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야계사방은 6,184만 8천원을 감 조정했고, 간벌은 645만원을 감 조정했으며, 임도시설은 322만 5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조정이 되었는데 어린나무가꾸기에서 57만 4천원이 감 조정되고, 덩굴제거에서 16만원이 감 조정되었으며, 야계사방에서 126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에 792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조림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에 1,683만 5천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천연림보육에 3,239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풀베기에서는 37만 7천원이 증액되고, 천연림보육사업에서는 60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원 중에 수덕사집단시설지구에 시설비 3억 9,748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924만 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민방위소양강사수당에서 7만원이 증액 조정되고, 민방위날훈련운영경비에서 732만 3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통리대장특별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국·도비 보조 감액 조정에 따라서 201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실비보상에서는 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9억 840만원 중에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06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2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읍과 각 읍·면에 예취기가 있는데 이에 따른 유류대가 없기 때문에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이것은 유류대를 당초 일시사역인부 중에 우리가 1만 7,700원의 인부임 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공공근로사업인부임지급규정에 의해서 2만 2,300원으로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2만 6천원을 감 조정해서 유류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대천1리하상주차장보도블럭설치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고덕면 우시장이 축협에서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작년도에 받았었습니다.
그 1억원 사업을 전액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이월되어서 이월된 전액 2,000만원을 주차장보도블럭설치공사로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예취기가 다 부서져서 사용 불가능하다고 해서 2대를 계상했는데 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체력단력비를 '99년도부터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84만 7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74페이지, 예산읍공가및무허가건축물철거인부임 6만 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단가 조정관계상 6만 2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신암면수문관리인부임도 2만 2,300원으로 단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2만 8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서 5,031만 9천원 감 조정되었고, 세출 총계는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9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각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니다.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1일 재무과 예산 심의에서 제기된 내용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거에 대해서 지방세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에 소득할이 1억원이 증액 되어서 14억원이 되겠고, 담배소비세는 2억원을 증액해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내고장 담배사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이 사업비는 무난히 증액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7억 2,243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승인건이 현재 7건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매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금액에 대한 5,000만원을 재무과에서 요구가 되어서 검토한 결과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또 되겠습니다만 6억 5,093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결산되면 이 금액이 되어 가지고 37억 2,093만 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됩니다.
잡수입에서 관광기념품판매수입 2,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의사와 추사고택에서 앞으로 기념품의 배지라든가 또는 글씨에 대한 양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모형도를 매각하는 수입을 우선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8억 356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는 6,670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문화학교운영에서 4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에서 4,123만 2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행사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이 되었고, 농촌지도공무원전문화지원은 252만 2천원 계상을 했고,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에 100만원이 신규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교육비에서 3,171만 2천원이 감 조정되었고, 18페이지에 한시적생계보호에서는 6,816만 5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작물농기계지원에 5,385만 6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임업협동조합운영비는 300만원에서 당초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3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방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는 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에서 1,649만 9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임도시설에서 2,963만 2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간벌에서 322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8억 7,026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규 보조내시된 것이 충남정신발양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이 신규 보조가 되었고, 다목적마을광장조성에서 5,25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국·공유재산관리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농기계수집보상에서는 11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가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고, '99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그대신 '99오지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1억 1,42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소양강사수당과 민방위날훈련운영경비, 민방위통리대장특별교육은 감액 조정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서 1,449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99정주생활권개발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3억 8,334만 5천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99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이건 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만 4,9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교육비에서 396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한시적생계보호에서는 8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법인체컨설팅, 전작물농기계지원, 사방지추비, 사방 야계사방시설,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표고재배시설은 증액이 되고, 풀베기, 천연림보육, 임도시설, 간벌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대신 향천사진입로확·포장사업에 2억원이 신규 보조내시가 되었고,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역∼터미널간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암검진사업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348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18억 2,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1억 5,844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중에 인건비에서 526만 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31만 1천원 감되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은 26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 운영상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 18시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중에 인부임도 계상이 되었는데 95만 8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의정자료속보에 468만원과 자치의정에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예산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과근무수당을 18시간으로 계상해서 9,671만 1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새로운 제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군소식지나 유선방송, 또 일부 신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작품이, 또한 제안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심의위원이 되셔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제안,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이 운동은 지금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차원에서 단체 운영비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3억 5,023만원이 감되었는데 연금에 우리가 과대 계상을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충남정신발양홍보물발간 440만원과 충남정신발양교육현수막제작에 120만원, 다음 페이지에 충남정신발양교육도서구입비 24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비 보조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특히, 그 밑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도비 보조 800만원이 부담액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800만원과 보조금에 대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마을광장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 5,250만원을 보조내시 했는데 군비 1억 2,250만원을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관리서식인쇄에 도비 보조 100만원에 포함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측량수수료에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에 도비 보조가 585만원 되었는데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앞의 세입부문에서 5,000만원에 재산세 수입을 줬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가면이 내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3개 읍·면에 대한 청소차가 노후되어서 3대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회개발비로 17억 2,5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학교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00만원 보조에 대해서 군비 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관광기념품제작 2,150만원, 세입을 우리가 잡고 동액에 대한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충의사와 추사고택 등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리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않아서 우선 2,1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배지라든가 또는 글씨를 모형 제작해서 팔아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암검진사업비 348만원을 도비 보조에 따라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외근무수당 26시간을 18시간으로 조정해서 92만 4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청소관리,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에 따른주민선진지견학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리 종합쓰레기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이 주민들이 선진 쓰레기장을 견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한시적생활보호교육비가 앞에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3,964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40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가 국고 보조 증액에 따라서 도비, 군비 동액 부담을 해서 8,520만 6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향천사진입로확·포장공사로 감정평가수수료와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7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향천사진입로확·포장공사에 3억 9,002만 2천원과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했고, 역∼터미널간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864만원을 기준대로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5리소방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교부세 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하는 중에 지금 현재 포장비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 완공목표를 위해서 우선 자체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3억 8,537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비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구책정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구책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4억 9,765만 6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실시설계비가 1,387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는 9,44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를 504만 8천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부대비에서 324만 3천원을 감액 조정이 되고, 오지종합개발사업부대비에서는 63만 1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은 내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제개발비로 2억 9,900만 7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정기획관리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법인체경영컨설팅사업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보조내시의 삭감에 따라서 1,2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산관리, 일반보상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폐농기계수집보상에 22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에 전작용농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국고 보조 감에 따라서 동액 감 조정이 되었는데 1억 771만 3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농촌지도공무원전문화지원에 40만원 증액을 했고, 여비에서는 농촌지도공무원전문화지원여비에 464만 4천원이 국고 보조에 따러서 동액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은 자체사업 중에 농업경영인회기금출연은 3,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설치조례를 우리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이에 따라서 3,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상설농민교육교재에 8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재료는 과목이 잘못된 것으로 49페이지에 재료비로 500만원이 서야 할 것을 50페이지에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되어서 지도소로부터 과목 정정요구가 있어서 과목조정 500만원을 해 줬습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에 200만원을 또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8,246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근로사업사진인화료에서 1만 9천원 증액 조정했고, 재료비에서 8,2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공공근로사업인건비에서 8,607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고, 부대경비에서 383만 4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중에 공공근로사업재해보상금 20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민간이전 중에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비가 당초 600만원의 국고 보조가 왔습니다만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라서 이번에 군비 부담을 동액해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3,014만 4천원과 덩굴제거 438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사방지추비는 40만 1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야계사방은 6,184만 8천원을 감 조정했고, 간벌은 645만원을 감 조정했으며, 임도시설은 322만 5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조정이 되었는데 어린나무가꾸기에서 57만 4천원이 감 조정되고, 덩굴제거에서 16만원이 감 조정되었으며, 야계사방에서 126만 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에 792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조림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에 1,683만 5천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천연림보육에 3,239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풀베기에서는 37만 7천원이 증액되고, 천연림보육사업에서는 60만 5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원 중에 수덕사집단시설지구에 시설비 3억 9,748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924만 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민방위소양강사수당에서 7만원이 증액 조정되고, 민방위날훈련운영경비에서 732만 3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통리대장특별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국·도비 보조 감액 조정에 따라서 201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실비보상에서는 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9억 840만원 중에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06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2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읍과 각 읍·면에 예취기가 있는데 이에 따른 유류대가 없기 때문에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이것은 유류대를 당초 일시사역인부 중에 우리가 1만 7,700원의 인부임 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공공근로사업인부임지급규정에 의해서 2만 2,300원으로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2만 6천원을 감 조정해서 유류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대천1리하상주차장보도블럭설치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고덕면 우시장이 축협에서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작년도에 받았었습니다.
그 1억원 사업을 전액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이월되어서 이월된 전액 2,000만원을 주차장보도블럭설치공사로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예취기가 다 부서져서 사용 불가능하다고 해서 2대를 계상했는데 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체력단력비를 '99년도부터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84만 7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74페이지, 예산읍공가및무허가건축물철거인부임 6만 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단가 조정관계상 6만 2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신암면수문관리인부임도 2만 2,300원으로 단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2만 8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에서 5,031만 9천원 감 조정되었고, 세출 총계는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9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각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 위원 31페이지에 충남정신발양홍보물발간하고, 현수막제작, 또 충남정신발양교육도서구입 그 부분하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연속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충남정신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충남에서 충절의 고장이다 해서 절의 정신, 충의 정신 해 가지고 5대 덕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시·군까지 충남정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임업조합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경비에 의해서 도비 800만원을 우리가 보조 부담지시가 800만원 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800만원을 그 단체에 보조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유인물 인쇄비에 대해서 홍보물발간으로 440만원과 또 각종 이 행사에 따라서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이 현수막으로 계상됐고, 또한 아마 매월 이 도서가 발간되어 가지고 또 이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데 240만원을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임업조합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경비에 의해서 도비 800만원을 우리가 보조 부담지시가 800만원 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800만원을 그 단체에 보조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유인물 인쇄비에 대해서 홍보물발간으로 440만원과 또 각종 이 행사에 따라서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이 현수막으로 계상됐고, 또한 아마 매월 이 도서가 발간되어 가지고 또 이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데 240만원을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도의새마을분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로, 농촌주택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치룬다면 옛날에는 마당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마을 입구에 큰일을 치루면 많은 차를 가져오는데 이 주차시설이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입구에 광장을 조성해서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벼바심도 하고, 콩바심도 하고, 또는 큰 일이 있을 때는 외지에서 오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를 5,250만원을 지원하고, 무려 군비를 1억 2,250만원을 부담 했는데 우리가 현재 마을광장조성은 약 3,000만원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500만원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게 군비 부담이 사실 지시가 와서 우리도 이건 참 많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군비 부담은 좀 해 줘야겠다 해서 저희도 도 부담지시에 따라서 부담을 했습니다.
도에서 도의새마을분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로, 농촌주택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치룬다면 옛날에는 마당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마을 입구에 큰일을 치루면 많은 차를 가져오는데 이 주차시설이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입구에 광장을 조성해서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벼바심도 하고, 콩바심도 하고, 또는 큰 일이 있을 때는 외지에서 오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를 5,250만원을 지원하고, 무려 군비를 1억 2,250만원을 부담 했는데 우리가 현재 마을광장조성은 약 3,000만원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500만원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게 군비 부담이 사실 지시가 와서 우리도 이건 참 많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군비 부담은 좀 해 줘야겠다 해서 저희도 도 부담지시에 따라서 부담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제가 조금 비췄습니다만 이 사업지 선정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님과 군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군비 4억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지구선정만큼 또는 홍보시에는, 별도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98년도는 전부다 사업지구가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풀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금년도에도 300만원을 우선 보조해 줬는데 각 시·군 공히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은 검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그 협의회 구성원, 선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야간 순찰 단속을 한답니다.
특히, 유흥업소단속을 하는데는 검찰과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단속을 하는데는 검찰과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는 지금 현재 쌍소나무배기에서 우리 산업대학 이전부지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시장까지 직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까지 직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지금 약 3년으로 추진을 하는데 도비 보조, 또는 교부세를 지원 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계상이 되면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시장까지 직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까지 직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지금 약 3년으로 추진을 하는데 도비 보조, 또는 교부세를 지원 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계상이 되면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희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공무원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아 보니까 좋은 안이 없고, 우물안 개구리라고 별 좋은 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소식지나 또는 신문지상에 지금 홍보비가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꼭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볼까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제안을 한다면 시상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소액을, 타 군에도 협의를 해 보니까 계상해야 한다 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제안을 한다면 시상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소액을, 타 군에도 협의를 해 보니까 계상해야 한다 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글쎄요, 그게 공모를 해 가지고 될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경영수익추진위원회라든지 연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둬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뭐 실·과 무슨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 낀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상업적으로나 또 사업쪽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둬서 그 사람들과 영구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서 이루워져야지 그것이 공모해 가지고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관양산개발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국도 45호선이 350억원 예산이 섰고, 대전∼당진간이 엊그저께 오장섭 의원님이 말씀하실적에 약 100억원정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거진 다 되었다.
대전∼당진간이나 국도 45호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흙이라든지 부산물을 거기다 붓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양산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 군에서 덮어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면 주민 여론을 들어서, 제가 먼저 천우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예산고등학교뒤의 봉대미산으로 다시 옮겨서 한다든지, 여론이 많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는 이 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흙을 팔고 뭔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군청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확고하게 해서 하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무슨 과일이라든지 상품 개발하듯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양산개발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국도 45호선이 350억원 예산이 섰고, 대전∼당진간이 엊그저께 오장섭 의원님이 말씀하실적에 약 100억원정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거진 다 되었다.
대전∼당진간이나 국도 45호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흙이라든지 부산물을 거기다 붓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양산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 군에서 덮어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면 주민 여론을 들어서, 제가 먼저 천우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예산고등학교뒤의 봉대미산으로 다시 옮겨서 한다든지, 여론이 많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는 이 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흙을 팔고 뭔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군청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확고하게 해서 하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무슨 과일이라든지 상품 개발하듯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상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민간들한테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좀 줘야겠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은 우리가 많은 분들을 참여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군의원님들하고, 대학교수팀,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많은 분들이 좀 심사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고, 성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상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민간들한테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좀 줘야겠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은 우리가 많은 분들을 참여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군의원님들하고, 대학교수팀,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많은 분들이 좀 심사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고, 성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추진위원회라든지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머리 짜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이거 우리 머리로는 못 하겠으니까 공모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라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우선 경영수익사업 공모부터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우선 지금 추진위원회도 없잖아요?
우선 지금 추진위원회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매년 공무원들한테 제안,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받아야 하는데,
○김석기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머리가 좋지. 사업가는 사업가의 머리가 있는 거고,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머리가 있는 것이지 공직자들 백날 데리고 얘기해 봐야 잔디포나 하고 꽃길조성이나 할려고 하고, 무슨 광고 조금 할려고 하지 공무원의 머리와 사업가의 머리와는 틀려요.
공무원한테 백년 받아, 십년을 받아 봐야 똑같은 것뿐이 안 나와요.
공무원한테 백년 받아, 십년을 받아 봐야 똑같은 것뿐이 안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김석기 위원 아니, 민간인들한테 한다 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경영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면서 운영적인 면에서 이런 공모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적에 해야지 우선 이거부터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사업추진위원회부터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군을 망라해서, 또 재경도 넣고, 우리도 볼적에 이러한 사람은 넣어야겠다 해서 다 넣어 가지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기업체, 아니면 예산군에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추진위원회부터 만들어서 그 비용을 넣고 비용에 의해서 회의를 계속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이러한 수익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 하였을적에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좋다 저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을 망라해서, 또 재경도 넣고, 우리도 볼적에 이러한 사람은 넣어야겠다 해서 다 넣어 가지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기업체, 아니면 예산군에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추진위원회부터 만들어서 그 비용을 넣고 비용에 의해서 회의를 계속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이러한 수익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 하였을적에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좋다 저는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저희가 가작, 작품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작년도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제안제도에 대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제도을 없애버리고 차리리 이 시상금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일반 지금 사업가, 또는 많은 우리 예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러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좀 공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저희가 가작, 작품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작년도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제안제도에 대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제도을 없애버리고 차리리 이 시상금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일반 지금 사업가, 또는 많은 우리 예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러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좀 공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군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이 매각대로 예산되었다가 5,000만원정도 더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 당초예산 세울 때의 생각과 그 뒤에 변동된 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6페이지, 군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이 매각대로 예산되었다가 5,000만원정도 더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 당초예산 세울 때의 생각과 그 뒤에 변동된 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그 목표량이 설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받아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되겠느냐 해서 '99년도 매각대상 목록을 한 번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는 전, 대로 해서 연고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게 오가 오촌리, 덕산 둔리, 또는 예산읍 예산리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사에 대한 것이 승인났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되어서 이 계상을 우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는 전, 대로 해서 연고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게 오가 오촌리, 덕산 둔리, 또는 예산읍 예산리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사에 대한 것이 승인났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되어서 이 계상을 우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실·과장 관사를 지금 하나 매각하는 걸로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군유재산매각대금을 당초예산보다 상당한 쪽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여기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유지, 잡종지가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생각을 갖지 못 해서 잡종지는 사고 싶은데, 군유지를 사지 못 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 잡종지 매각신청을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팔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군유지, 잡종지 매각신청을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팔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에는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팔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행정재산의 예를 들어서 예산읍 예산리 175에 대한 실·과장 관사가 2동이 있는데, 저쪽 것이 되겠습니다만 쌍소나무배기 있는 데인데 이것은 행정재산인데 이걸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이라든가 또는 답이라든가 또는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대라는 것은 연고권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매각은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소규모, 몇 평 지금 현재 전이라든가 또는 답을 가지고 있는 연고자가 그 농민들로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산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된 범위내에서 매각을 한 예산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 그러한 잡종재산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서 구사하는 내용이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에는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팔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행정재산의 예를 들어서 예산읍 예산리 175에 대한 실·과장 관사가 2동이 있는데, 저쪽 것이 되겠습니다만 쌍소나무배기 있는 데인데 이것은 행정재산인데 이걸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이라든가 또는 답이라든가 또는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대라는 것은 연고권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매각은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소규모, 몇 평 지금 현재 전이라든가 또는 답을 가지고 있는 연고자가 그 농민들로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산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된 범위내에서 매각을 한 예산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 그러한 잡종재산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서 구사하는 내용이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다음은 55페이지, 수덕사집단시설지구에 3억 9,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그동안에 있던 여기 민원의 소지는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이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그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덕사집단지구가 민원이 야기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 주셔서 현지까지, 또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수십 번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덕사집단시설지구내에 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에서 1차 수덕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오늘 아마 법장스님과 또 번영회장간 만나 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것으로 아는데, 요는 현재 원칙적인 합의는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셔서 지금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되었는데 최종 협의를 서로 대면해 가지고 서로 사화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되면 이 민원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수덕사집단지구가 민원이 야기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 주셔서 현지까지, 또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수십 번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덕사집단시설지구내에 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에서 1차 수덕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오늘 아마 법장스님과 또 번영회장간 만나 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것으로 아는데, 요는 현재 원칙적인 합의는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셔서 지금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되었는데 최종 협의를 서로 대면해 가지고 서로 사화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되면 이 민원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철거보상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이 지구가 도립공원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그 시행자인 수덕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그 계획상에 도에서 계획수립할 때 내용에 철거보상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에서 보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그 계획상에 도에서 계획수립할 때 내용에 철거보상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에서 보조를 받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비 부담해 줘야죠.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립공원 관리 운영비는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그 지구에 하기 때문에 도비 보지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관리 운영비는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그 지구에 하기 때문에 도비 보지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도립공원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 군비 부담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니까 군비 부담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립공원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 대 50으로 군비를 자꾸 보태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립공원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 대 50으로 군비를 자꾸 보태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립공원이 완전히 시설이 되면 입장료수입같은 것은 군비에서 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관리청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50 몇 동인가 했네. 이게 그 15동 금년도에 이주하겠다는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일부만 계상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약 20억원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어려운 우리군 실정에 철거보상비까지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수덕사 내부에 있는 매설공사도 또 1억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좋습니다.
우리군내에 그런 관광명소가 있다는 데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부분 항상 군비 부담이 꼭 따르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군 살림이 그렇게 계속 도립공원이나 어떤 관광지에 계속 부담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를 가지면서 앞으로 가능한한 부담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내에 그런 관광명소가 있다는 데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부분 항상 군비 부담이 꼭 따르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군 살림이 그렇게 계속 도립공원이나 어떤 관광지에 계속 부담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를 가지면서 앞으로 가능한한 부담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9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9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