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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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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자치행정과 소관
  4.     나. 재무과 소관
  5.     다. 사회복지과 소관
  6.     라. 환경보호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자치행정과 소관
  4. 나. 재무과 소관
  5. 다. 사회복지과 소관
  6. 라.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석기  오늘은 의장님께서 시.군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부의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최무영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한용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할애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고, 바쁘신 군정중에도 참석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 김영호 부군수님, 실.과장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모든 학생이 마음놓고 등교하여 학교는 물론 주변에서도 학생들의 기량을 최대한 펼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킬 수 있도록 자유로운 교육 여건을 조성하며, 학생과 청소년들의 사전 폭력을 근절시켜 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96년부터 실시한 학교폭력 근절 추진실적은 매년 어떠하며, 예산지원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매년 얼마나 예산지원이 됐는지,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론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여론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공무원의 신조와 같이 국가와 국민, 오늘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들이 권위주의다, 보신주의다 라는 말을 군민들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 11만 군민중에 692명의 공무원은 가장 명석한 두뇌와 훌륭한 인품, 특히 모범적인 분들입니다. 
  공무원들의 발전없이는 우리 군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덕을 역행해서는 안되겠지요. 
  특히, 우리군은 효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체계적인 교육 110명, 일본어 30명, 전산교육 100명, 동향관리 체계유지 여론 1,000명, 보고 듣고 느끼고 몸에 배어가는 실천위주 교육 확대, 마을분담 현지출장 매주 2회 이상 순회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들이 얼마나 실천에 옮겨지는지 의문도 갑니다. 
  공직내부에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지, 이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공직분위기 쇄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연일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창 군수님,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8년 9월까지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낙찰율과 경쟁입찰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해 주시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을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체들의 말에 의하면 각종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편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바, 수의계약 업무의 투명성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양면 무봉리에 있는 재활용센타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97년도, '98년도 9월말까지 손익계산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민간에게 운영권을 이양했을 때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종합쓰레기장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완공됐을 때 읍.면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에 있는 소각로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하지 않으면서 유류대를 지급받고 있는지의 사실 파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민선자치군정 제2기를 맞이해서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군정업무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시기 위한 준비와 업무파악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면서 질문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존이 아닌 가정속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 공무원들께서 오해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며칠 안되어서 해당 업무를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질문서 외에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보충 또는 추가질문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에 답하시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려움속에 희망이 있고, 활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준비와 답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예를 들자면 담당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사례도 더러는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바램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서 해당 업무를 습득해서 당황해 하는 덜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선자치시대는 책임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검증 평가하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능력에 대한 여론 재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비롯해서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선자치군정시대가 도래되면서 군민의 불평스러운 소리가 점점 높아만 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사로운 욕구충족에서 비롯된 이기주의성 민원들이 점증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군 행정전반에 어려움은 우리가 항시 취득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군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1억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수렴하고, 상반기에 그 결과가 71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하반기에는 더욱 노력해서 실천하는 봉사행정으로 군민들에게 생활편익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리장 및 읍.면장 제도 실시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선자치군정의 원숙한 운영과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적 대전환기에서 군정의 새로운 행정체계 정립과 저비용, 고효율의 능력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에 목표를 두고 생산성 있는 군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조치로 명예리장이나 명예읍.면장 제도를 두고 시행하여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무단점유재산 조치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 속해 있는 국.공유재산이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국유재산이 2,190필지에 170여평, 군유재산이 9,715필지에 약 1,400여헥타, 건물이 241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국.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무단점유 색출 재산중 국유잡종재산이 16건, 군유잡종재산이 6건 해서 모두 22건으로 실적을 거수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추가실적과 조치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특별취로사업 시행 성과 및 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대량 실직사태로 인하여 일자리를 떠나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나마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자활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다 라는 명제하에 저소득층에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본 군에서 시행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 성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보게 되면 정부재정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했고, 본 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4억원을 생활안정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원하여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성과와 지원후의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방향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업무를 다루면서 노인문제에 관하여는 조금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군정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운동이나 효도마을 육성 지원 등도 모두 노인복지와 연계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활용이나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는 경로당 활성화나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시행되는 교통수당 등도 모두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그와 비례해서 생활패턴이 변화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한다는 취지에서 폐수 배출업소 또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맑은물 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중의 하나가 물인 것입니다.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오수정화처리를 위해서 미나리꽝을 설치 운영한다, 행락객 및 낚시꾼의 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한다, 또는 인접군과 유기적인 행정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오염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등 많은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상황을 보게 되면 예당저수지 주변이나 또는 상수도 정수장 부근의 마을만 대상지역으로 해서 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기자님!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3개 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8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주행정의 꽃은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함께 가야 할 행정이 아직도 관료주의적 사고의식이 변치 않는 면에 부딪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행정정보를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할 것으로 압니다.  행정부의 특권이 바로 행정 정보인듯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정보 요구 건수는 얼마이며, 처리 내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98 지방세 과.오납 반환현황과 반환사유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 현황과 반환사유에 대해서는, 날로 심화되는 경제난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자립도를 높이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살펴보면 19% 예산 절감을 요구는 어려운 시기에 부담금 부족으로 국.도비 반환 우려까지 걱정하는 이때에 그동안 부담금 부족으로 기채를 해야 하는 실정도 있었습니다.  
  체납액 일소도 문제입니다만 세무에 대한 상식부족인 군민들은 세금 부과고지서를 받으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것으로 알고 납입을 합니다. 
  세무행정에 대해 무지한 우리 군민들에게 과.오납 고지서를 발부하여 과세후 반환한다는 사실은 공직자로써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업무 최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로 종합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날로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주범으로 등장하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군의 장기적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에 대해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430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이기주의에 부딪칠 우려가 예측됩니다. 
  이미 추경예산에 설치했다는 예산요구가 있는데도 종합쓰레기장 설치장소가 베일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  먼저 오늘 예산 군정에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참석을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차분하고 진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기구확대에 대하여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조직개편 의지와 구조조정으로 본의아니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제 퇴출되어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와 함께 우리군에서도 2000년까지 한시적 정원이라는 유보정원의 이름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62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다 잘못되면 떠돌이 공무원되어 속칭 위선공무원 소리도 들을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인데, 대기인력 관리에 있어서 또한 예산낭비가 된다는 지적도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현재까지는 읍.면장 및 과장급들은 군청에서, 담당급들은 거소지로부터 가까운 읍.면이나 사업소에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봉급삭감과 정년단축, 감원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풍요로워짐으로써 문명의 혜택을 군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유난히도 그늘속에서 희망을 접어두고 살아가는 저소득층, 특히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설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면에도 모자가정이 약 다섯, 몇 명되지 않습니다.  제가 라면같은 것을 열봉지를 사가지고 가보면 정말 고마움을 느끼면서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을 종종 봅니다. 
  그들도 배우고 자라면 언젠가는 이 나라에 필요한 재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저소득층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과 축산폐수의 처리문제는 항상 주민과의 마찰, 또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끊일 사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보니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공장과 축산폐수의 정화실태를 파악하여 보셨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을 강구하여 보셨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김석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수행에 능력이 많으신 권오창 군수님과 김영호 부군수님,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신문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권오창 군수님,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형 행정으로서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여기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행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접어두고, 다소 아쉬웠다고 여겨지고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노인 인구가 '96년말 현재 60세이상의 노인이 35%가 살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약 40,000명의 노인이 살고 있어요. 
  그중에 저소득 노인 및 거택보호자가 계속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97년, '98년도 저소득 노인 및 거택보호자 지원현황과 선정기준을 알려 주시고, 또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역 농약 빈병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거실적이 있으면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또한 군내에 있는 약수터나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과 수질검사 내용을 표기하여 식수를 사용하는 이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오창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할 시간을 주신 김석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행정, 체감행정을 그동안 전개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져 가는 개인 이기주의와 본인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과 편익을 위하여 편승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거리감과 이권 분쟁을 둘러싼 행정 소송의 제기, 각종 인.허가 등에서의 갈등,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반대 등 자치단체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양상은 심히 염려되는 일이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은 주민들의 참여가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과 주민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행정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중에 하나라고 확신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군정설명회가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지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매년 되풀이 한다면 이 또한 권위주의적 전시행정의 때를 벗지 못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설명회나 좌담회는 특별히 주재된 사항이 없다면 주민자율로 자치단체에 자유롭게 건의, 질문 등을 진솔하게 질의.답변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율이요, 발전이 있다 하겠습니다.
  짜여진 메뉴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자율이 아니요, 규제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반감을 가지고 화합과 협력이 아닌 서로 싫어지는 예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치군정 구현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먼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자치군정 구현을 새롭게 정비하여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의 감소와 주택, 상가 등 건축물 신축의 감소, 기업체의 부도 등으로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자주재원이 더 열악해 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와 탈루은닉된 세원은 자주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주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군정발전시책에 어긋날 것으로 보와 앞으로의 세수증대 방안을 발굴함은 물론이요, 탈루은닉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세입 전망과 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은 집중 호우시 지역여건상 침수로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농경지와 하천에 유입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왕성한 봉사정신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중.고등학생 자녀중 재능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를 먼저 납부하고 다시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시 이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2분 속개)

○부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학교폭력근절추진대책협의회 회원을 위촉했습니다.  
  29명인데, 경찰서에서 3명, 유관기관 7명, 중.고등학교에서 19명으로 해서 협의회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도 1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장님외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합동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반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생업소로 1개반이 8명으로 주로 술집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곳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또 음반, 비디오에 1개반 6명, 만화 출판물 1개반 4명으로 구성했고,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 부착은 125개 업소에 대해서 표찰을 부착했습니다. 
  노래방이 52개, 단란주점이 48개, 비디오방 6개, 유흥주점이 19개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표찰을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단속실적은 월 3회 내지 4회씩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했는데, 이중에서 학생 갈취 폭력으로 183명을 검거해서 조치를 했고, 청소년 성폭력도 10명을 검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드, 환각제 사범도 2명을 검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관기관과 협조 및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량학생들에 대한 순회교육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정서함양에 따른 건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회교육 및 상담은 순회교육은 분기로 1회, 상담은 주 3회 내지 4회 검찰지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는 학생 갈취폭력으로 77건, '97년에는 96건, '98년에는 87건을 단속해서 지금까지 260건을 단속했고, 청소년 성폭력도 '97년 5건, '98년에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로 500만원, '97년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로 300만원, 금년도에는 예산지역 소년선도협의회로 3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36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가 8개교, 대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공직내부에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공직분위기 쇄신방안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근 구조조정 및 인사이동의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일부 나타났던 현상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부직원 인사까지 모든 구조조정 작업이 마쳐져서 맡겨진 부서에서 열심히 업무을 파악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형태는 지방화시대 군민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자치군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에 역행하는 형태이며, 공직자로써 마땅히 버려야 될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이 없도록 복무감독 강화는 물론 지적사항 발생시 문책성 인사조치 및 불시 복무점검 등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공직기강 점검계획도 월별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기강은 사정기관인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오늘도 도 감사관실에서 공직기강 확립차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속 주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주민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하수도 보수 41개소, 도로포장 및 보수 15개소, 옹벽 3개소, 경로당 보수 5개소, 마을회관 보수 2개소, 암거 및 교량 보수 6개소, 자갈 부설 15개소, 가로등 설치 12개소, 기타 25개소 해서 1억 2,500만원을 읍.면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이 표출되고 있으나 군재정이 열악하므로 인해서 전량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읍.면 생활불편 현장처리 기동반과 종합견문보고제, 마을분담제를 활용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소하도록 앞으로 주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은 1억 2,500만원중 120건이 접수가 되어서 1억 1,172만원 89%를 집행했고,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1,32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농작물 수확 등 사업시행 여건조성 즉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리장 및 읍.면장제도 실시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명예리장제는 '96년 12월 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무원 명예리장제 운영계획을 시달했고, 또 296명에 대해서 전 부락 실.과장, 사업소장 추천에 의해서 관내 부락에 지정을 했습니다. 
  또 '97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공무원 명예리장 위촉식을 가진 바가 있고, 방법은 이장 입회하에서 읍.면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용은 이장과 상호 인사교환 및 대화시간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본 시책의 취지 및 역할에 대한 전 직원 교육과 월례조회시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본 시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명예리장의 사명감, 호응도, 책임성 결여도 약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이장 등 마을주민의 명예리장 활용상태도 미흡한 부락도 있습니다. 
  대책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명예리장에 대한 사명감 부여로 군과 리행정간 교량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읍.면장제는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출향인사 고향 명예읍.면장제 운영계획을 '96년 12월 3일날 해서 명예읍.면장 추천은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출향인사를 읍.면 지역유지와 협의하여 읍.면장이 추천을 받아서 명예 읍.면장 위촉식을 도지사를 초청하여 '97년 2월 15일날 거행했습니다. 
  명예읍.면장 역할은 교량역할 담당과 출향인사 고향돕기 운동이라든지 각종 고향행사에 적극 참석해서 같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명예읍.면장제를 적극 활용 유도하기 위해서 명예읍.면장을 매 분기별로 1일씩 정기 근무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지역 유익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방향, 또 군정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초청해서 저희들이 교량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8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97년 10월 2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도 총리령으로 '97년 11월 10일날 공포되어서 '9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일반 주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인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의신청 및 불복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연초에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방 지역신문 및 군에서 발간하는 예산소식지에 최대한 활용 홍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즉시 공개될 수 있도록 문서정리 및 주요문서 목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 30일까지 41건을 공개 요청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에 4건, 산업과에 2건, 건설과에 5건, 사회복지과 1건, 지역경제과에 4건, 도시과에 25건 공개 요청이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후 잉여인력 활용방안과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해서 박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후 잉여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정원이 792명에서 100명을 이번에 감축해서 69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잉여인력은 100명중 결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 결원을 제외한 62명을 대기발령시켰습니다. 
  직급별 대기발령된 인원은 5급 이상이 6명, 6급 21명, 7급 이하가 7명, 지도직이 8명, 기능직이 20명으로 총 62명이 대기발령됐습니다. 
  대기발령된 잉여인력 활용방안으로는 5급 이상 7명은 지도직 1명과 일반직 6명이 있는데, 지도직 1명을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6명은 군청에서 자치행정연구실을 만들어서 군정 연구과제 및 군정 현안사항을 자문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6급 21명중 12명은 연말에 퇴직하는 그런 정년이 다된 직원으로 현행부서에서 연말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9명은 내년 6월이후에 퇴직하기 때문에 읍.면 민원상담관으로 임명해서 대민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7급 이하의 경우는 격무부서 또는 현부서에 배치해서 2000년말까지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급별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직은 46년생까지, 보건직도 46년생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사무관급은 38년생 내지 39년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구속자를 대기발령시켰고, 광시면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또 1명은 징계자를 대기발령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첫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할 것이며, 둘째로 군 본청과 읍.면, 사업소간 인사교류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 셋째로 직원 사기진작를 위한 부서별 등산대회라든지 체육대회, 화합대회를 개최해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책, 군정설명회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설명회는 각계각층의 지역대표를 군정에 참여시켜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 등을 소상히 설명드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격의없는 대화로 진솔한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연초에 정례적으로 읍.면을 순방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12개 읍.면에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각계각층의 모범주민 100명을 초청해서 개최를 했는데, 내용은 군정설명회, 인사말씀, 초청인사와 대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서 충분한 대화시간이 없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참석자를 지역기관장 및 유지로 매년 중복 참석시킨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부족으로 건의를 해야 한계성이 있다는 그런 비판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군정에 대해 서로 의견을 진솔하게 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다시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자도 그동안 동일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층으로 성실하고 봉사심이 강한 모범주민 및 덕망있는 지역원로라든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참석을 시켜서 군정대화에 같이 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시간도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충분하게 시간을 확보해서 충분한 말씀을 하시고, 또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자연스러운 서로의 의견대화가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적극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이장자녀 학비보조 지급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권국상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이장자녀장학금은 읍.면별로 이장정수의 15% 이내에서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이장으로써 3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중.고등학생의 자녀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은 미평정 과목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자로써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급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매학기 성적을 기준해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장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100%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자격기준, 학과성적 등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급시기도 현행과 같이 바꿀 수 있기는 합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하면 3월달, 9월달 할 수도 있고, 6월달, 12월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등록금 내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맞춰봐서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은 2,592만원으로 예산에 섰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839만 5천원을 집행했고,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 1,752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는 23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1인당 고등학생은 36만 5천원씩 지급했습니다.  중학생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생 추천을 읍.면장한테 10월 29일까지 받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장학생을 11월 5일까지 선정해서 장학금은 11월 6일쯤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6명에 대해서 36만 5천원씩해서 1,314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의원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질문을 생략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최무영 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예.
○부의장 김석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먼저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생활불편 민원처리사업비가 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물론 이것을 1억 2,500만원이라면 단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2개 읍.면에 나누어서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럼 나누게 되면 이게 약 1,000만원 미만이 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상반기를 보면 접수된 것이 총 715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의원  그랬는데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6,530만원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면 건당 약 9만원짜리가 되요. 
  그러면 생활민원사업이라는 것이 9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갖게 되고, 지금 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순회하시면 가는 곳마다 전부 사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못한다고 답변을 못해요, 앞으로 군에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럼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군수가 이만저만해서 이거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2,500만원 가지고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조금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군청 직원들로 해 가지고 각 부락에 출장 담당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장들이, 지금 과장님은 이장들의 활용상태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담당직원들이 미흡하다 라고. 
  그럼 이장들이 군청 직원들이 담당했을 적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우리부락이 이만저만해서 사업을 해야 될텐데 그것을 달라고 우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뭐하러 담당자를 뒀느냐 이러한 문제까지 사실은 대두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생활민원 불편처리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금액이 요구되더라도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다음은 명예리장 및 읍.면장제도 물론 군에서 시행하는 착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 과연 군에서 어떠한 목표를 두고 했을적에 그것이 여기에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의문시 되요. 
  그동안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유명인사를 위촉했습니다.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저명인사들.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정도 얼굴만 내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어차피 위촉을 하셨으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에 어떠한 촉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모든 것이 잘해 보자고 하는 뜻인데,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예.
○부의장 김석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총 41건중 25건은 일반공개대상이기 때문에 했고, 17건은 특수한 1, 2급 비밀사항이라서 미공개를 하셨는지, 또 17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혹시 없었는지?
  또 한 가지 우리군의 정보외에 국가나 타 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어서 군에 있는 소식지나 기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뭔가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17건에 대해서 공개치 않은 이유와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공개처리대장을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것은 가령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장항선철도 직선화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개요청 했는데, 이것은 필지별로 알려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해야 될 목록과 공개하지 않아야 될 목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했는데,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공개는 주민들도 행정공개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못봅니다.  그래서 홍보도 더 해야 되겠고, 공개해야 될 부분과 공개를 하면 안될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는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더 좀 홍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현문 의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현문 의원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금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이 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위원장님까지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지금 일반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제도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좀 알아 봐야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있어요.  하루 속히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석기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  조금전에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면 6급은 12명이 연말에 퇴직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년 6월에 퇴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7급은 현부서에 배치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직도 지금 현부서에서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한용 의원  그럼 지금 5급되는 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지방자치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일곱분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박한용 의원  한분은 해외연수를 가셨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공로연수를 나가셔서 여섯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한용 의원  그러면 그 여섯분은 그분들의 어떤 특성이 있을텐데, 말하자면 나는 이런 문제에 통달했다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분을 예로 들자면 예산읍장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읍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해결에는 그분이 통달한 분이에요. 
  그리고 산업과장님하면 그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읍.면의 농사에 관한 관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그분의 마음이 유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가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들, 기능직들은 각 부서에 근무를 한다니까 그분들은 놔두더라도 5급 공무원으로 지금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분들은 퇴직시까지 개인별로 그분들의 기술 또는 실력 분야를 하나하나 연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자신을 갖고 일할 것 같아요.
  복도에서 우리가 만나보면 그분들도 미안해 하는 것 같고, 우리도 이분들이 절망할까봐 저희도 미안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본의아니게 대기발령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봉급을 주고 일을 시킬 바에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좀 연구를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문제는 승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승진을 잘해 줘야 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아주 꼭 필요한 곳에 보직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6급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젊은분들이 읍.면장으로 나가셨고, 과장님들이 되셨기 때문에 나이 50세가 넘은 군의 담당들은 때로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직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께서도 아셔야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2∼3년이면 나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유능한 분들이 우리군에도 아마 대여섯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없이 일해 온 분들, 옛날 새마을사업부터 지금까지 일해온 모 담당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앞으로는 6급 공무원중에서 나이든 분들, 일은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어렵겠지만 사기앙양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박한용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한용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잉여인력에 관계된 얘기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교육으로 인해서 몇 개 면의 면장이 공석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4개 면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에 계시면서 시간이 좀 있는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면장님으로 대신 와있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대처방안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금 대처방안은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총무담당으로 했고, 실.과장들이 주 2회 내지 3회씩 나가서 점검하도록 지금 계획을 해서 공문시달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들이 극구 원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 가면 여러 가지가 어렵다, 그분들이 똑같이 입을 모아서 안나가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부의장 김석기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62명이 우리군에도 대기자가 됐는데,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렇게 결정됐으면 그 사람들을 정년까지 봉급을 주고 내보내든지 아니면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봉급은 주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보직도 안주고 2000년도까지 있으라는 그 자체는 도대체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개인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근무하도록 법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대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2명의 대기자에 대해서는 근무부서를 전부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들은 그렇고, 6급은 배치를 했는데 건축직인 신상철씨는 도시과에, 행정 6급 고광훈씨와 정명복씨, 임업직 김영창씨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또 읍.면 6급의 경우 해당 읍.면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민원상담관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기능직들은 기능직대로 금년도 연말 퇴직자가 아닌 사람들은 현업에 그대로 종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활용방안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문제도 있고, 근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분 한분 면담을 마쳤습니다.  원하는 근무 부서가 어디냐, 가령 대술부면장하던 분은 대술로 눈길에 출.퇴근하기가 어렵다, 김순환씨 같은 경우는 금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추사고택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희망부서를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고, 필요한 분담을 줘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 사이에도 이질감이 올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대기발령한 사람하고의 그 갭을 메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정부에서 실제 사람을 내보내려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말 봉급을 주고 내보내든지 어떤 결단이 있는 이런 퇴출대상이 되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2000년도까지 놔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가 끝난후에 어떤 부서에 가보면 갑자기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파악이 안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기능이나 어떤 능력, 소질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 필요하다 하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때라도 이 사람은 꼭 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끝날 때까지 군정발전에 기여하여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업무에 기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질문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주민과의 대화, 그러니까 열린행정이 말하자면 군정설명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거기의 장소를 가보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장, 지도자, 반장, 작목반장, 그런데 요즘은 각계각층을 오라고 하니까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도 참석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고루 참석을 시켜 가지고 군정설명회라는 것이 별거 있어요?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또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의사항이라면 주민 건의사항인데, 주민들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숙원사업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군수님이 참석하시는데 군수님이 돈을 트럭으로 갖고 가도 못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괴롭기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못해 준다 이런 말씀은 못하시고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력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의사항도 그 내용을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읍.면장한테 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건의사항이나 사업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돈 안드는 사항 이런 것을 건의해서 레파토리를 바꿔 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로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98년도 이장자녀 장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에게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이장 정수의 12%.
권국상 의원  12%?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액을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명을 줬고, 하반기에 36명 해서 60명정도로 59명을 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36명에 대해서 1,314만원을 주고 나면 잔금이 약 1,7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장자녀 장학생중에서 또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평정 과목이 50%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또 이장으로써 3년 이상 근무한 분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과성적은 미평정 과목이 50% 이상 되고, 또 이장으로 근무한지 3년이상 되는 사람중에서 더 선발할 수 있으면 더 선발해서 잔액에 대해서 지급하  
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모자를 때에는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단축해서 다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봐요.  3년으로 하면 10명을 더 줄 수 있는데 2년으로 하면 40명정도 더 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달로 해서 날로 자르기도 어렵고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부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다섯분 의원님께서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현황, 경쟁입찰 현황, 수의계약 절차, 경쟁입찰 절차, 수의계약에 대한 것 등으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97년도에 121건, '98년도 92건 해서 현재까지 216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제한, 즉 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3,000만원이하 이 금액제한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91%, 전자 공사를 해서 하자불분명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14건으로써 7%, 기타 4건 등을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수주 업체별로는 저희 군내업체로 하여금 88%인 188건을 발주했고, 관외업체가 25건을 발주했습니다. 
  관외업주가 발주한 것은 저희 관내에 그러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관내에 있는 면허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사업은 현재까지 관외발주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찰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97년도에 47건, '98년도에 23건 해서 총 70건을 경쟁입찰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가 전년도보다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적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경쟁을 붙인 것이 25건, 지명경쟁이라고 해서 일반공사는 3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체는 1억원 이하는 우리군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지명경쟁을 해서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낙찰율은 90% 내지 91%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0%를 상회한 근사치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거의가 90% 내지 91% 그런 낙찰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절차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의계약 공사는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원래 각종 공사는 모두 경쟁입찰을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러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그 회사의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균분하게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경쟁입찰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은 입찰을 공고해 가지고 입찰합니다만 공고를 할 때에는 금액에 따라서 신문에 게재할 수가 있고, 도보에다가 하고, 관보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장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보통은 7일입니다만 사업비에 따라서는 45일까지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마치면 그 현장설명을 마친 날로부터 10일동안은 있다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기간은 짧게는 18일, 길게는 75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방법은 그동안은 금년 2월 28일까지는 10개 예가를 고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3개를 추첨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그 근사치와 가까운 90%, 예정가격으로 정해진 상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개를 고시해서 3개를 추첨하면 그 답이 컴퓨터에 넣으면 120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건설업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도내의 것을 입찰 붙이면 약 300명 내지 400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가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하나를 하는데 이미 답이 120개라는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10개나 5개 업체가 동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날 15개의 예가를 고시해서 그중에서 4개를 뽑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에 넣으면 1,365개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5개를 고시해서 4개를 추첨해서 입찰한 결과 아직까지는 동가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만큼 동가가 나올 확률이 많이 적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저희가 긴급하게 입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안하면 여러 가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긴급입찰을 할 때에는 공고일을 빼고 5일간만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즉, 6일동안이면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입찰을 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단 한 가지는 입찰을 했는데 재입찰을 할 때에는 5일을 가지고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8일 내지 길게는 75일까지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에 따른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없느냐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저 자신도 재무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에 제 나름대로는 사명과 소신을 갖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업체에 편중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관내에 있는 일반건설업체가 14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70개 업체입니다.  즉, 84개 업체입니다. 
  이 84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고루 줄 수는 없습니다만 한건씩만 준다고 해도 84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발주한 것이 85건입니다.  그중에서 관외 것을 빼고 나면 그것도 안되죠. 
  그런 입장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사실상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원님이 염려하신 거와 같이 그런 맥락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업체한테 식사제공을 받았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재무과장이 사 줬을 거다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사명과 소신을 갖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공유재산중 무단점유재산으로 색출된 재산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은 총 11,908필지로 면적은 15,774,000평방미터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8,385필지에 4,321,000평방미터, 보존재산이 76필지에 78,000평방미터로 이 보존재산은 충의사, 추사고택 등의 문화재로 주로 사적지라든가 이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는 3,447필지에 1,1375,000평방미터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국유재산이 2,190필지에 1,751,000평방미터이고, 도 소유가 3필지에 3,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도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으로서는 9,715필지에 14,020,000평방미터가 현재 저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41동에 4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 국유재산, 군유재산 총 합해서 3,050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은 매각할 여건이 맞는다면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해 준 것이 1,999필지로써 약 66%는 대부를 해 줬고, 약 34%에 해당되는 1,050필지는 대부를 못했습니다. 
  현재로써 미대부 재산을 분석해 보면 도로라든지 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제방, 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약 34%는 대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중 무단점유재산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재산을 실제 조사합니다만 금년도에도 4월과 5월 약 3개월동안 조사한 바 22필지가 무단점유로 색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말까지 다시 전부 대부를 체결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국유 실태조사를 하면서 해마다 나오는 것이 유감입니다만 제가 '96년도에 재무과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자 색출을 위해서 직원과 같이 노력해서 '96년도, '97년도에 색출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 되는 것은 주로 임야, 산밑이라든가 소규모 도로옆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량하기전에는 긴지 아닌지 곤란한 그런 필지가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 과.오납 반환현황 및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과.오납한 것이 총 351건에 9,8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중납부가 66건, 약 4%가 되겠습니다. 
  착오부과한 것이 85건으로 약 10%, 감면대상을 신고하지 안해서 한 것이 63%, 등기를 하려다가 안해서 한 것이 92건 해서 약 22%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저희 행정기관 세무부서에서 귀책사유, 즉 저희가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해서 한 것이 약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세무행정을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오납 자체가 없어야 사실은 교과서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 귀책사유도 사실상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지방세를 OCR로 판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이중납부라는 것이 예산군에 토지를 둔 사람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체국이라든가 외지의 은행에 납부할 때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약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는 사실상 본인은 돈을 냈는데 저희군의 컴퓨터에는 미납으로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보완하고, 또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감면될 것을 감면신고를 안받는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감면신고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우선 등기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납부를 하고서 등기내고 사후에 반환해 가는 그런 사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감면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더 심기일전을 해서 이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 질문해 주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최소화 방안과 탈루은닉세원 발굴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군세를 합해서 9월말 현재 127,621건에 2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가 46%, 자동차세가 24%입니다. 
  사실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액의 요인이 되는데, 취득세가 많은 이유는 현재 IMF 등으로 인해서 공장 등이 땅은 취득하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땅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를 못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세는 등기를 안내면 안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는 자진납부 또는 부과이기 때문에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를 안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점유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금융재산을, 즉 예금을 은행에 조회해서 예금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했고, 모든 민원은 세무부서를 경유하도록 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 경리계에서 나가는 각종 보상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데까지 체납세금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체납세금이 있으면 내도록 종용을 하고 안낼 때에는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두건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기간동안 4차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9월달에는 부군수님께서 태안에서 오셔가지고 자체적으로 9월 한달은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부군수께서 직접 복명까지 받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중 징수결과를 군수님께 실.과장이 복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금이 현재 경제여건상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더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압류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그동안 추진한 시책을 더욱더 강도높게 해서 연말까지는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세는 본인들이 성실히 신고하고, 공무원들이 법규를 연찬해서 탈루라든가 누락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불성실 신고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색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대비를 하고, 무허가건물 등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비과세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를 해서 그것이 비과세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점검을 해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추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이러한 조사라든가 강제적인 사항보다는 우리 군민들께서 성실히 납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전망과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이 9월말 현재 징수상황을 분석해 보면 도세 목표가 81억 3,100만원입니다.  원래는 도세가 96억원이었습니다만 세입이 워낙 차지않기 때문에 도에서 목표액을 조정했습니다.  약 15억원을 감해 가지고 저희가 81억 3,100만원이 도세입니다만 9월말 현재 55억 6,500만원을 징수해서 연간 목표대는 68.4%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약 83%입니다.  9월말 현재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군세는 119억 3,000만원의 연간 목표액에 현재 90억 9,800만원을 징수해서 연간 목표대는 76.3%이고, 전년도와 대비할 때에는 약 106%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세는 주로 유동세가 되고, 군세는 보유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된 재산은 지방세의 세입에 높낮음이 없는데 유동되는 것은 현재 경제여건상 유동이 안되기 때문에 도세는 지금 많이 미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전망을 분석해 볼 때 금년도에 지방세가 신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세원 발굴보다는 완화해 주는 그런 시책이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즉, 지난 9월달에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1년간에 1억 2,000만원정도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또한 각종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적은 60평방미터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80평방미터까지 올려서 그런 감면을 해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는 침체되고, 지방세 징수분야는 많은 완화를 해 주기 때문에 도세는 특히 어렵습니다. 
  도세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81억 3,1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현재의 여건이라면 약 90% 수준밖에 달성되지 않지 않겠느냐.  즉, 약 10억원정도의 도세가 결함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저희가 자동차 증감현황을 보면 작년 9월말 현재까지 1,670대가 증가를 했어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런데 금년도에는 1월에서 9월달까지 자동차가 늘은 것이 243대입니다.  즉, 전년도에 비해서 85%가 감소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점유율은 계속 자동차세가 올라가다가 47%까지 자동차세가 점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40%로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도세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 군세는 아까 답변드린 거와 같이 보유세이기 때문에 유동이 안되도 땅은 현재 있기 때문에 약 10%정도, 저희 목표대비는 약 10%정도 증수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군비사업은 하등의 문제점 없이 잘진행이 되고 있고, 또 모든 사업을 자체사업은 다 발주를 해서 현재 완료 내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도비보조금이 보조결정된 것이 약 79%, 즉 80%정도만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20%는 아직 보조결정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도세가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20%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해 줬거든요.  즉, 도세가 2,700억원 목표에 400억원을 감해서 추경에 2,3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300억원을 확보 못할 그런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조정된 400억원을 감시킨 2,300억원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은 아직까지 보조결정이 안된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본 의원이 질문에 답변 설명이 충분하고, 투명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심을 신뢰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국유 잡종재산 처분을 20필지를 매각한다고 했다가 13필지가 처분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처분된 금액은 전부 국유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국유재산은 매각하면 30%는 저희 군수입으로 잡히고, 70%는 국가 수입입니다.  즉, 30%는 감정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측량을 한다든지 국가 일을 지방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미처분된 재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국유재산에 대해서 미처분된 것은 저희가, 국유재산은 본인들이 희망하면 접수를 해서 관계 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고, 매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맡습니다. 
  군유재산 같으면 군의회의 승인을 맡지만 국유재산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맡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산다고 해서 승인을 맡아 놨는데 본인들이 자금조달이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외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 처분대금 납입절차에 대해서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을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 납입하도록 하는 준칙안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지난 8월달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인은 원래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국.공유지, 즉 국유지라든가 군유지 이런 것을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고, 또 현재까지는 국.공유재산에다는 일체 기부체납을 하기전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면 영구시설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해 주고,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에 따라서 임대료도 분할 납부도 해 주고, 5년동안 연장해 주는 것을 10년까지 연장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지난 8월달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표준안이 지난 9달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예고기간을, 지난 10월 20일날이 예고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예고기간인데,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도 하지만 법의 전문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의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조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 검토가 끝나면 저희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납세자나 사업체 이런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하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군민이나 사업체가 자치단체를 보는 시각에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세수 징수에 상당히 열심히 해서 금년도 상반기 징수목표 대 실적을 보면 131%의 실적을 올렸고, 또 이자수입에서도 자금운영을 잘해 가지고 123%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민이나 납세의무자가 자치단체를 볼 때 징수목표를 너무 과대책정한 것은 아닌지 한 번 묻고 싶고, 또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군민이 자치단체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각종 보상금 내지는 사업체가 공사를 한 공사대금을 고의로 지연시켜 가지고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강제, 세금은 어차피 강제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주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사고 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갖고 있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종합토지세가 저희 군세가 약 13억원입니다만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지가 인상 등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4%를 사실상 감시켰습니다. 
  홍성군이 2.1%, 기타 시.군은 약간 상위하는 데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에게 피해, 어차피 지방세는 강제수단입니다만 저희가 너무 과대책정을 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군이라는 것은 경영도 잘해야지만 서비스도 해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수입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직할시 구청같은 곳은 사실상 돈이, 봉급을 주네, 못주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직할시 같은 곳은 큰 사업은 직할시에서 하고, 광역시에서 하고, 구청은 소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사실상 딸립니다.  그러나 저희군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군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집니다. 
  그 이유는 주민과 여러 가지 토지매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길게는 3년, 짧게는 약 2년정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정상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잉여자금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지난 추석때에도 저희가 약 110억원정도를 각종 공사대금이라든가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만 그중에서 각종 사업비가 전체적인 것으로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30%밖에 안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방교부세를 당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부서에서 도 또는 행정자치부하고 얼마나 유대관계를 해서 그해의 돈이지만, 그해 12월말까지 돈을 타서 쓰면 되지만 얼마나 당겨서 쓰느냐에 따라서 잉여자금이 생기게 된 이유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약 300억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지 무슨 공사비를 늦게 주고 일찍 주고 이런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고, 현재에도 사실상은 국.도비가 안온 사업을 추석때 공사가 끝난 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 입장으로서 사실은 세입부서만 생각한다고 하면 추석때도 자금을 주지 말아야 옳습니다.  국비가 30% 왔으니까 30%만 줘야 맞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징수해야지만 써비스 행정도 해야 하고 복지향상도 해야 하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답변설명이 충분하므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석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주민 특별취로사업 시행 성과 및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1억 8,385만 2천원을 투입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투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의 실적으로는 하천 및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11개 사업에 취로 연인원 2,188명에 5,032만 4천원, 환경정비사업으로 12개 사업에 취로인원 2,298명에 5,285만 4천원, 도로 및 꽃길조성외에 13개 사업에 3,507명의 취로인원에 8,067만 4천원을 투입했습니다. 
  따라서 IMF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대량 실직사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여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성과를 거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2단계 즉 하반기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계획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제1단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투입했습니다만 제2단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환경정비, 하천정비, 공원정비, 하수구정비, 도로정비 등 21개 사업에 취로 연인원 2,679명 계획에 사업비 6,161만 7천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0일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저께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 처리되어서 오늘 공문을 받아서 각 읍.면에 사업비를 지금 송금 중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원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 성과는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는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을 총 4회 398명에 2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자금사업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2회 16명에 8,000만원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1회 10명에 6,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12월달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보조는 국비 80%, 도비가 10%, 군비 10%의 재원을 가지고 매분기 생활보호대상자가 자녀 인문, 실업고교생 전원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은 4억원의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하여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연리 3%의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생업기반 조성 및 자립자활 성과를 유도하여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억원의 특별회계 기금은 '91년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1991년이후 지금까지 약 135명에 그 이자까지 합산해서 계속 융자를 줬다가 회수했다가 다시 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4억원중에 4,400만원 이자발생한 것까지 포함해서 4억 4,400만원을 융자, 축산, 시설원예, 특화작목등 생산적인 생업자금 지원으로 자활의 기틀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방향과 그 성과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의 경로당은 총 253개소로 12개 읍.면에 있습니다. 
  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소득 보장기회 제공으로 노인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로 경로연금제도 시행,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시책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9동, 개.보수 6동에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5억원중 저희들이 지원 3억원, 자담 2억원을 포함해서 총 5억원을 투입해서 노인분들께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과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여 왔으며, 노인 여가시설 기능유지 강화를 위해 관내등록 경로당 253개소에 1억 1,842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중 노인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노인의 숨은 재능과 기술을 발굴하고, 후손들에게 전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2,337명의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2억 1,769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월 1만 5천원에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 1,340분에게는 9억 5,033만 1천원의 노인 교통수당을, 월 8,300원씩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여 노인의 원활한 사회참여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한용 의원님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현황은 어떠하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저희들이 68세대 22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자녀학비 및 양육비, 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분기별 각 세대 개인별 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세대에 244만 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자녀학용품비, 기술교육비, 월동대책비는 도비 50%와 군비 50%의 재원으로 계좌입금하고 있으며, 월동비는 저희들이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용품비는 84세대에 328만원을 지급했고, 기술교육비는 3세대에 53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복지재단 후원금은 후원자를 발굴하여 한국복지재단에 의뢰하면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자를 관리하고, 후원자의 납부금액을 모자가정세대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총 21세대에 33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분기별로 역시 각 세대 개인별 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641만 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례비, 참고서비,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도시락 반찬비는 도비 50%와 군비 50%의 재원으로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각 세대별로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제례비는 420만원이 지급됐으며, 참고서대는 75만원, 수학여행비는 41만원, 보충수업비 375만원, 도시락 반찬비는 111만 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역시 복지재단 후원금은 후원자를 발굴하여 한국복지재단에 의뢰하시면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자를 관리하고 후원자의 납부금액을 소년.소녀가장세대 개인별 입금통장에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97년도와 '98년도 저소득노인 및 거택보호자 지원현황과 선정기준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98년도 저소득노인 지원현황과 선정기준을 보고드리면 우선 저소득노인 지원현황은 '97년도에는 1,210명에 대해서 5억 3,877만 5천원을 노령수당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와서는 2,337명에 4억 1,016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만 왜 '97년도 하고 '98년도 하고 인원과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느냐면 경로연금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으로 1억 9,246만 5천원, 경로연금으로 2억 1,769만 5천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97년도 노령수당 지급기준을 보고드리면 만 80세 이상 거택보호자는 월 5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만 65세에서 79세 거택보호자와 만 65세 이상 자활보호자 분들에게는 월 3만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경로연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만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5만원씩, 그리고 만 65세에서 79세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에게는 월 4만원씩, 그리고 일반 저소득노인중 전액 지급자, 이것은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월 2만원, 일반 저소득층 감액지급자로 해서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중에서 한분,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해서 1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노인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생활보호대상자와 '33년 6월 30일생, 즉 65세 이전 출생한 일반 저소득 노인으로 일반 저소득 노인의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이 소득은 월 37만 8천원 이하, 재산은 4,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일반 저소득 노인으로 선정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7년도, '98년도 거택보호자 지원현황과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지원현황은 '97년도는 총 699가구에 1,131명, '98년도에는 713가구에 1,170명을 선정해서 생계비, 설과 추석 특별위로비 및 월동대책비로 총 27억 8,179만 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거택보호자 지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연초 예산을 확보하여 저희들이 매월 20일까지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6개 항목에 대하여는 1인당 월 16만 2천원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오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은 법적요건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즉,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소득이 월 1인당 22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당 28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실적이 100%로 끝나 있고, 하반기에는 21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전반기에는 국.도.군비를 합해서 했었는데, 하반기는 어째서 전액 국비로 부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국가에서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생각해 주셨는지 전액 국비로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취로노임도 1일 상반기와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취로노임은 똑같습니다. 
이주원 의원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2만 3천원씩.
이주원 의원  그러면 21개 사업중에서 요즘 논에 벼가 많이 엎쳐서 취로사업을 각 읍.면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은,
이주원 의원  아니, 베는 작업.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베는 작업이 됐든, 일으켜 세우는 작업은 2단계 취로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지금까지 투입이 안됐을 것이고, 앞으로는 하실 수는 있는 사업으로 들어 가는데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들은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능률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아직 안됐습니다.  오늘에서야 예산이 승인전 처리가 됐습니다.
이주원 의원  저희 부락에 주교리에서 사시는 분이 와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아주머니들 일곱분이 3일전에 오셔서 벼를 베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취로사업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신 것같은데, 가끔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문의가 오고 찾아오시는데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혼돈하시는 어르신들인 것 같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에 있어서 생업자금은 이자가 10%예요.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연리가 3%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3%입니다.  
  3%로 저리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적에 생업자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죠?
  생업자금은 국가에서 국비로 융자해 주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생업자금은 저희들은 주지를 않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것인지 저희도 잘모르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상반기 보고서에 생업자금 2억 3,200여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국비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모르신다면 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생업자금을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하면서 10%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상당히 고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의원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모르시는 것같은데,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특별회계 4억원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조성됐는데, 우리가 군에서 대부한 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91년부터 저희들이 줬어요. 
이주원 의원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지금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그동안에 상환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작년부터 상환시기가 도래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어김없이 상환은 잘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잘안되는 분이 조금 있어요. 
  상환시기에 도달한 분중에서 총 890여만원이 시기도래된 것이 있는데, 200여만원이 체납되어서 저희들이 쫓아가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가서 보면 융자금을 내라고는 고사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도와드리고 와야 할 그런 형편에 계신 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독촉장도 내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키고 기일이 지나도 저희들이 연체를 아직 못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없는 분들이에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저희 신암면의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소년.소녀가장은 없고, 모자가정이 5세대밖에 안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 관내에 모자가정이 68세대에 226명입니다. 
박한용 의원  그것은 예산군 관내의 말씀이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한용 의원  신암면을 제가 파악하고 각 가정을 돌아온 결과로는 5세대밖에 있지 않더라고요. 
  명절때나 이런 때를 보면 그런 때 집중적으로다가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이 이때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많지만 가정으로 봐서, 저희같은 면에서는 제가 관리를 해도 되겠어요.  기쁨을 주는 조그만한 행동같은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우리 군내에 있는 모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때가 되면 뭐를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혹시 다른 기금에서 좀 더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후원자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한구좌에 1만원씩 이거든요.  그것을 해 주면 1만원씩 복지재단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매월 직접 소년.소녀가장의 통장에 넣어 주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박한용 의원  잘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중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신경쓰겠습니다. 
박한용 의원  지금 현재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볼 때 너무 성실하고 제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저도 자료로 삼고서 저희면이라도 관리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복지재단 후원금에 대한 말씀이 1구좌에 1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 이상을 해 주셔도 좋고, 최하가 1만원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예산군에 몇 명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복지재단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요?
이한두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를 알고 나오지 않아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매월 1구좌에 1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충북에 있는 꽃동네는 1구좌가 거기는 1천원이거든요.  
  1구좌의 액수를 1만원정도 하면 부담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구좌의 금액을 낮춰서 회원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자동납부 형식으로 해서 회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꽃동네는 사단법인체로 해서, 예를 들어 이상원이라는 사람이 꽃동네에서 요양하고 있는 인원들을 전부 관리해서 1천원씩 이상원한테 들어오면 여러 사람들에게 수혜의 혜택을 주지만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은 이상원이가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내주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두 의원  본인한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렇게 한 모양인데, 본인한테 들어갑니다.  누구를 해 주시면 본인한테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재단에서 최하 1만원정도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소상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의문점을 문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숫자를 보면 '97년도에는 1,210명에서 '98년도에는 2,337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박병만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많이 늘게 된 원인은 무슨 규정이 바꾸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빠졌던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97년도에는 연인원인데, 경로연금을 안드렸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을 드리도록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그 인원이 합해져서 연인원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없습니다. 
박병만 의원  누구든지 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은 요건만 맞으면 다 드립니다. 
박병만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관계로 해서 과거에는 노인분들을 조금씩 도와 드리다가 그나마 몇 분씩밖에 도와 주지 못합니다만 어려움을 당한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IMF로 인해서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욱 치욕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은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이 도움도 40%를 절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무엇을 40% 절감해요?
박병만 의원  저소득층이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드리는 것을요?
박병만 의원  예, 드리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병만 의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없습니다.
박병만 의원  다행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사실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젊은층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50%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리온실을 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농기계도 없고, 또 어떤 행사에 가지도 못하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보면 지금도 나무를 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선거때 다녀보니까 연탄도 못피우고 나무를 때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차례가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을 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는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게 차례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찾아서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 복지정책이 정말 저소득층과 거택보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병만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8분 속개)

○부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이한두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봉리에 있는 재활용센타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양면 무봉리 154번지의 부지면적은 1,027평에 건축면적은 120평, 현재 근무인원은 15명입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처리와 소각로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실태를 보면 금년 10월 25일 현재 대형압축기 1대와 캔자력선별기 1대, 소형소각로 1기, 수거차량 2대로 종이류 181.4톤, 고철 83.2톤, 병류 393톤, 플라스틱류가 64.3톤, 캔류가 55.4톤, 스티로폴류가 12.6톤, 기타 5.5톤 합계 795.4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서 판매대금이 2,012만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는 고속발효기 1대, 수거차량 1대로 61.9톤을 수거하여 사료 및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대금 342만 8천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시설관리 3명,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10명, 수거인부 2명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처리시스템 운영이 잘되어 인근의 시.군에서 견학을 오고 있다는 것을 덧붙혀 말씀드립니다.
  재활용센타에 손익계산은 먼저 '97년 1년간 운영 소요비용은 2억 8,032만 2천원인데 반하여 수입은 3,066만 1천원으로 2억 4,966만 1천원의 손익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년의 경우는 운영비로써 3억 2,553만 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반면에 수입액은 10월 25일 현재 2,354만 8천원으로써 약 3억 100만원정도가 손익 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7년에는 약 11%에 불과했는데 '98년 10월 현재로서는 약 7%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재 적자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채산성이 없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센타의 운영비는 약 3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15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약 3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연간 2,300만원으로써 약 3억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환경보존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에게 이양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기업에 위탁을 현재로서는 이양할 대상자, 희망자가 없습니다만 위탁할 경우 장점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구조조정때 공무원의 증원 해소 및 감축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러한 것이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는 노조결성이 되어 가지고 단체행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설치중에 있는데, 현재는 희망자가 없지만 앞으로 설치 계획중인 종합쓰레기위생처리장이 완료됐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추진상황과 완공시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종합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추진 상황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됐을 때 읍.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쓰레기장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곳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추진해서 사용할 때까지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2001년도에 가서 완공될 계획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이후에 읍.면 쓰레기장이 매립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연차적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있는 소각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우리 군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8개소는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신양 무봉리 재활용센타에 있는 1개소가 일부분이 고장나서 가동이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수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선하여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에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는 수거되고 있는 폐기물중에서 재활용품이나 종이나 고철이나 병류같은 이런 것이 아닌 가연성 쓰레기와 불순물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모든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삽교읍 같은 곳은 소각로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각 읍.면에서도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3∼4일씩 가동을 하는데, 가동을 않는 읍.면도 한두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이곳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소각로 처리입니다. 
  다음 쓰레기장에 소각로가 필요하며, 가동 하지 않고 있으면서 유류대금을 배정받는 것 등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기 설치된 소각로는 일시 중단된 무봉리에 있는 1개소를 제외하고는 8개소가 다 가동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처리가 될 수 있는 일정량이 모아졌을 때 주 2회 내지 3회정도는 가동을 하고 있으며, 가동하지 않고 유류대금을 배정받은 읍.면은 없습니다. 
  지금 대흥하고 삽교는 유류대금 배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유류를 사용하는 소각로가 아니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두군데만 유류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쓰레기장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고, 예산 비용절감이라든지 인력절감 등을 고려해서 쓰레기장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낭비나 그런 염려는 없고 가급적이면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쓰레기장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원활한 운영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280개소로 폐수배출업소가 95개소, 대기배출업소가 119개소, 소음진동 및 특정시설배출업소가 64개소이고, 유독물사업장 2개소 해서 총 560개소가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으로는 총 496회 계획에 548회를 단속해 가지고 110%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에는 95개소가 있는데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회를 단속해서 예산읍 식료품 제조그린농산외 3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119개소인데, 249회 단속을 해 가지고 경고 1개소, 개선명령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고발 1개소 해서 4개 업체를 조치했습니다. 
  소음진동 및 특정시설배출업소 지도 단속에는 64개소인데, 67회를 해서 양어장 시설 6개소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독물사업장 지도 단속은 7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은 417만 2,680원으로 3건을 부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 중점 관리로 오염사고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경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배출업소에 불법 오염행위 근절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지도와 홍보 병행 실시로 자율적 법규이행을 유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예당저수지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사업 추진상황은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1개소를 대흥면 하탄방리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신양면 3개소, 광시면 2개소, 대흥면 2개소, 응봉면 1개소 해서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수질오염을 일제조사, 오염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상설지도반 1개반 4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봉사단체, 자연정화 활동 및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4개 봉사단체로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 군지부는 예당저수지 지역을 담당했고, 예산군 자연환경보호회는 무한천과 상수원보호구역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지도위원회는 수덕사와 덕숭산, 자연보호여성봉사대는 삽교천을 담당해서 자연정화활동 및 감시체제를 강화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행락지도 및 오염행위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행락철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4개반에 16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당농조 직원에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서 저수지 정화활동 및 행락지도를 하고 있고, 예당농조 새마을양식계원은 저수지 주변을 매주 3회 이상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락철 낚시꾼의 상습적 오염행위 및 행락객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락질서 지도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자연보호 봉사단체와 행락지도 국민관광지 크린업 타임제 실시,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오기 운동을 활성화 하고, 예당농조 새마을양식계에서 환경오염 계도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보존을 통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상류지역의 환경 오염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속단속반 1개반 4명을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근 청양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상류지역에서 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반면에 같이 합동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단속활동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업무 최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우수한 읍.면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계획은 분기별로 연 4회를 평가하고, 항목은 8개 항목 28개 분야를 시달했습니다.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시상금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현문 의원님께서 종합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추진상황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군 일원에 면적은 85,000평방미터에서 사업량은 매립장이 50,000평방미터에 소각로가 50톤, 음식물 처리시설 이러한 것들을 계획해서 '98년도인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국.도비가 58억 5,000만원, 군비가 104억 5,000만원 해서 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8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8년도 1월 15일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5월 1일날 '98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5월 28일날 국비 보조내시 15억원이 지금 보조 교부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6월 22일 환경성 검토, 환경성 조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7월 14일날 용역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날 용역회사로부터 중간보고회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 3일날 의원님 여러분들께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대상지 8개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현지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날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께서 공장과 축산폐수의 정화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공장은 140개소이고, 공해배출업소의 단속은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225회에 118%가 되어서 3개소를 개선 명령했고,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249회를 실시해서 4개소를 개선명령 및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및 특정시설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6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처리 실태를 보면 폐수정화 처리에는 95개소가 있는데, 물리적 처리시설 6개소, 화학적 처리시설이 55개소,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22개소, 위탁 처리시설이 12개소를 해서 폐수정화 처리시설 방법에 의한 9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정화 처리방법에 의한 곳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원심력 집진시설이 45개소, 흡착에 의한 시설이 19개소, 그 다음에 세정식 집진시설이 18개소, 여과 집진시설이 19개소, 기타 18개소가 있고, 소음진동 및 특정시설 정화처리방법에는 64개소가 있습니다.  방음벽 시설이 49개소, 침전조 시설이 6개소, 유수분리 시설이 9개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비의 과다로 노후된 정화시설 개선 및 시설 교체가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 및 홍보로써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노후방지 시설개선 및 시설교체를 보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기금 지원 및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배출업소입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는 총 73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허가대상 배출업소가 70회에 167회를 해서 120%를 했고, 행정조치로는 35개소를 개선명령 및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296개소인데, 321회를 해서 26개소를 개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배출업소는 현지시정을 43개소 했습니다. 
  정화조 처리 실태를 보면 저장액 108개소, 활성오니 26개소, 톱밥발효가 80개소, 건조식 톱밥발효 131개소, 교반식 톱밥발효가 19개소, 통풍식 톱밥발효가 2개소 해서 총 366개소인데, 여기에서 허가대상이 돼지가 44개소, 소가 18개소, 젖소가 8개소가 있고, 신고대상은 돼지가 205개소, 소가 25개소, 젖소가 47개소, 닭이 19개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위생해충 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매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축산시설에 대한 위생처리 강화로 축사주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화시설 정상가동으로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축산농가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정화조 설치를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축사주변 및 농경지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취약지역 및 문제 축산농가 중점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역에서 농약 빈병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농약병의 수거 재활용률은 약 55.6%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44.4%는 논.밭 두렁, 하천에 버려짐으로써 우리들의 귀중한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합동으로 농약 빈병을 유상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수거량이 감소 추세이고, 이는 농약사용량의 감소와 입제 등 사용증가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양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빈병수거는 읍.면과 자원재생공사, 농협에서 수거하는데 마을별로 농약 빈병 수거일을 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마을을 순회하며 농약 빈병을 회수하고, 읍.면사무소에 회수량에 대해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리병은 킬로그램당 150원, 농약 PT병은 킬로그램당 1,500원, 농약 플라스틱병은 킬로그램당 8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약 빈병 수거실적은 '97년도에 230톤을 수거했습니다만 '98년 9월까지는 143톤을 수거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수거량이 감소되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농약병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농약 빈병 집중 수거기간을 그간에는 2월달과 8월달에 2회를 실시했는데, 이번 11월 한달동안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신문보도를 11회 했고, 예산소식지나 각종 회의나 이런 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 빈병수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농약 빈병으로 인한 환경오염 인식이 부족하고, PT병이나 플라스틱 재질 농약 빈병의 소각처리로써 수거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다발적이고 소량적 발생에 따른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농약 빈병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홍보를 강화하고, 영농교육이나 각종 회의시 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하천 및 농경지 주변에 버려진 농약 빈병을 적극 수거하며, '98년도 11월은 농약 빈병 집중 수거의 달로 정하여 하천 및 농경지 생활주변에 버려진 농약 빈병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약수터 수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약수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읍에 6개소, 덕산면에 1개소, 신암면에 1개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의 관리는 읍.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1일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약수터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분기별 매 1회씩 수질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약수터 청결관리인데, 군에서도 주 1회는 순찰 점검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관리자를 한사람씩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청결관리가 그래도 미흡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자에게 책임의식을 줘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한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은 예산에 미리 확보해 가지고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장난 부분은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은 집중호우시 침수로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농경지나 하천에 유입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장은 삽교읍 두리 773-3번지에 약 4,90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63만 6천원, 1일 반입량은 약 8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매립기간은 12년 내지 1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5년도 8월 8일 토지매입을 해서 '96년도 12월 31일자로 1차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97년 9월 3일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98년도 7월 14일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7월 20일 관급공사 발주를 했고, 금년말이면 침출수 처리장과 소각로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호우시 침수대책으로 삽교읍의 매립장은 삽교천 제방이 높아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침수로 인해서 제방으로 물이 넘친 일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침수될 염려가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제방보다는 약간 높고, 현재 제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전례로 봐서는 침수될 염려는 참으로 희박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침수우려가 있을까봐 여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쓰레기 매립장내 주변에 8억 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11월달에 착공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하면 침수로 인해서 쓰레기나 이런 것이 떠서 하천이 오염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예.
○부의장 김석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용센타 관리현황은 답변 설명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를 민간에게 이양할 계획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에게 이양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획을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쓰레기장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읍.면 쓰레기장은 수용한계가 도달할 때까지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쓰레기장이 생기면 완전히 분리수거하고 현대식으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완공이 된다면 읍.면 쓰레기장은 그대로 매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완공이 되면 읍.면 쓰레기장의 쓰레기가 종합쓰레기장으로 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완공이 되면 2001년도 정도되는데 그간에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사용하는 그 거리도 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읍.면 소각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 소각로 가동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 삽교하고 대흥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다, 전기로 소각하는 그런 시설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 사용계획을 보면 오히려 삽교나 대흥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계획이 연평균 삽교같은 경우는 432킬로, 대흥은 144킬로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만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적은 킬로수인데 다른 읍.면을 보면 유류대가 약 400여만원, '97년도를 보면 400여만원이 들어 가고, 전기사용량도 연중 960킬로로 500 몇 킬로부터 960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을 할 때 처음 점화 시작할 때만 기름을 넣고 점화가 된 다음에는 기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 기름사용량은 순 소각로에서만 사용됐다기보다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한 것을 기초로 해서 뽑은 것으로 소각로에만 사용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한두 의원  소각로 가동상황이 본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소각로 가동을 위한 기름대금으로 400여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유류대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믿어지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읍.면의 소각로 사용실태와 기름 사용내역을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 문제는 다시한번 소각로 실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박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  박한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소각로가 9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한용 의원  그런데 9개가 있는 중에 재활용센타의 소각로가 큰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약간 큽니다. 
박한용 의원  약간 크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한용 의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지붕은 고쳐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직 고치지 못했습니다.
박한용 의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하나에 수천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9개를 다 살펴보셔서 그것이 녹슬지 않고 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수선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중간에 간단한 수선비를 활용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치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한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우리 실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주문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질문자료를 냈는데,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폐수배출업소가 95개소가 있고, 대기배출업소가 119개소, 그리고 소음진동 및 특정시설배출업소 64개소 해서 278개소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해배출업소가 194개소 있다고 했는데, 우선 공해배출업소라는 것은 먼저 사항외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공해배출업소는 지금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소음진동 및 특정시설배출업소, 유독사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주원 의원  그것을 합해서 194개소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496회 계획에,
이주원 의원  그런데 다른 곳은 지도 단속을 했다고 하고, 공해배출업소는 순찰일지를 비치해서 관리를 한다 했거든요. 
  그것외로 별도로 공해배출업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순찰일지를 비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순찰일지 관계는 비치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이주원 의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전반기 업무보고를 했을 적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가 하면 지금 상반기 실적에 의하면 위반업소 76개소가 여기에서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업소를. 
  그랬는데 76개소중에서 6개소를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6개소가 고발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 그것은 모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할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하고 단속해 가지고,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일반업소 76개소를 위반조치를 했는데, 고발이 된 것은 1건밖에 없어요.
  1건밖에 없는데, 과태료 부과를 6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다음은 두 번째로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인접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지금 청양군을 예로 들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청양군에다 공문을 내도 그쪽에서 나가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거기에 담당자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상류지역을 제가 한 번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청양군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홍성군도 관계가 되요.  
  홍성군 장곡면에 가면 거기에는 축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양뿐만 아니라 홍성도 같이 유기적인 연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에 하천감시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천감시단을 운영하는데, 하천감시단은 대개 면에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면에서 자연정화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서 한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자연보호 순찰활동을 하는 어떤 모임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순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럼 어떤 봉사단체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봉사단체 회원들이에요.
이주원 의원  회원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분들이 군내 전부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래서 구성원 관계도 그렇고, 그동안의 예를 보게 되면 제가 저수지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상수원 주변만 다니면서 낚시도 못하게 하고, 쓰레기도 못버리게 하고, 불도 못놓게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곳은 감시를 하지 않고 꼭 상수원 주변만 한다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전반적으로 다 실시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실시는 합니다. 
이주원 의원  어쨌든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해서 하려면 전반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주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게 시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종합쓰레기장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쓰레기장에 16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30,000평 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민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정지 8개소에 대한 용역을 7월 14일날 줘서 중간보고를 10월 14일날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현재 8개소에 대해 용역비 5,500만원정도를 주고서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개소를 전부 용역을 줘서 하신 거죠?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1개 회사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대상지가 8개소가 나온거죠.
신현문 의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의원  축소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의원  좋습니다.  11월 3일날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받기로 하는데, 다 제외하고 한 가지 기우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30,000여평이라면 거기에 포함된 개별토지도 있고, 인접된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난번 추경때 예산까지 요구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착공을 예측하고 계신데, 하루 빨리 결정을 하셔서 많은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과감히 선정지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도 내년 3월달에 착공하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이보다 더 조그마한 대술 소각로 문제도 전 면민이 거동적으로 반대한 사실도 있고, 30,000여평의 종합쓰레기장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5,500만원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8개소중에서 지난번에 한 번 중간보고를 받고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 적합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1개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에서는 쓰레기장을 둘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민원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다행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하여간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한용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한용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의원  지금 숫자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또 축산업자 해서 예산군내에는 아마 수천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개념으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요구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중복되면 힘드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저는 예산군내의 어지간한 각 읍.면의 산세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폐기물 비슷한 그런 것들이 과수원내에 또는 하천변 둑 너머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축산폐수와 공장폐수를 떠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얘기가 이상해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는 줄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제가 알고 있는 사안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테니 예산군이 오.폐수로 인해서 어려운 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한용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예.
○부의장 김석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약수터 관계가 1년에 4번씩이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물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농약 빈병 관계를 보면 약 55.6%가 수거된다고 했는데, 금년 11월중에 대대적인 수거를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같은 것은 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약이라는 것은 수질이 오염될 때에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산가리 1그램이 사람을 2명 죽일 수 있는데, 제초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초제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다이옥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옥신 1그램을 가지면 몇 명이 죽느냐면 20,000명이 죽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병을 쓰고서 그냥 놔두면 물에 들어가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살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약 빈병만은 반드시 전량을 수거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11월달에는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많은 염려속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새마을협의회에서 읍.면별로 고철모으기라든지 재활용품모으기 경진대회를 한달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농약병 수거는 가치적으로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쓰리라 믿는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책은 이미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한테 군에서 서한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다음에 환경업무 심사평가에 실적을 포함시켜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말 그대로 쓰레기가 매립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조금이라도 악취가 나겠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의원  삽교 쓰레기매립장은 시내권에 위치해 완벽한 매립장이라고 해도 앞으로 12년에서 15년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절기 시내권 악취는 주민의 여론 악화가 예상되는데, 또 장소 선정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8억 6,400만원으로 하는 배수펌프장은 쓰레기매립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신가1리는 지대가 낮은 침수지라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거기 쓰레기매립장 옆에다가 배수펌프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장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바로 그 옆에다가 합니다.  옆에다가 하고, 그것을 하면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논이 있는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침수를 막고, 그럼으로 해서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온다고 해도 제방둑을 넘어서 매립장까지 침수되기는 희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절기 냄새 관계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하절기 관리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소독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또 시내권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는데, 그래도 공간이 넓어서 시내권에 악취가 갈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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