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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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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4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6.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7.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8. 1998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6.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7.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8. 1998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98년 10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국상 의원님을, 간사에 김승기 의원님을,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 10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현문 의원님을, 간사에 이한두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20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영현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박병만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세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10시02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다섯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 요소가 많아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그리고 읍.면의 직무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통합 관리하고, 또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의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하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정수조정과 "계" 직제 폐지로 "의사계"를 삭제하고, 전문위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무직원의 정원규정을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예산군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김영현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실.과의 하부조직인 "계"가 폐지됨에 따라 포상심사위원회 간사인 "의사계장"을 "의사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박병만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김영현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도 박병만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1998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20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세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군청사 공공요금 지출 등 7건에 1억 1,000만원으로 대부분 사업의 필요성이 사전에 예상되는데도 계획을 미수립하고, 또는 소요액 판단을 잘못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은 세입예산액 1,631억 7,000만원의 89.5%인 1,459억 6,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62억 8,300만원중 6,500만원은 결손하고, 62억 1,8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631억 7,000만원의 66.5%인 1,084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438억 7,8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108억 5,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목표액 1,369억 8,900만원의 97.7%인 1,337억 8,8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액 32억 100만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31억 8,200만원을 징수치 못했음은 아쉬운 실정으로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341억 8,800만원의 73.6%인 987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288억 5,4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5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편성하였을텐데 사회개발, 시설비 등 11개 항목의 예산액 3,822만 9천원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예산이월에 있어서 예산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비는 발주시기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어 앞으로는 조기발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보다 주도 면밀하게 분석, 예산소요 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많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액 121억 7,500만원은 예산액 289억 8,200만원의 42%이며, 징수결정액 152억 5,700만원의 79.8%로 특별회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30억 3,6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세출예산 현액 289억 8,200만원에 대한 33.5%인 96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51.8%인 150억 2,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4.7%인 42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된 바, 이월액이 50%가 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과다한 예비비 계상과 불용처리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의 조속한 매각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1억 9,140만 5천원의 11.4%인 131억 7,145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0억 9,700만원, 특별회계는 7,445만원으로 대부분 수해복구사업비와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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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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